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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산업건설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61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본회의장에서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완화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등 방역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부터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사항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강성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1년 12월 1일부터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한안건으로 회의진행을 위해 좌석에 앉아서제안설명 드리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병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과 최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영광군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여군민의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함으로써도서민 해상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섬 가치 재조명 및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천원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하여여객운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제명을「영광군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를「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로하고, 안 제2조제7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해상물류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안 제3조에 여객운임 및 해상물류비 등 보조금 지원규정과 같은 조 제3항에 섬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서는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민 등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관내에서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의 지원 종류를 정하고, 피해지원금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7조에 화재피해주민에대한 심리회복 지원과 임시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2022년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로 주거시설을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김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본의원과 하기억 의원이 공동발의한 영광군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제명을「영광군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4호의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부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발생에 따른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이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를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정의를, 안 제3조에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범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항 심의를위해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조에는 조례의 운영에필요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기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한 지원 세대 확대와가구별 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토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하게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 중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 가구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제5조제3항제6호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에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를 별지로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주변지역 지원을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보니까요.

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서 세대확대 그리고 가구별 소득증대 이런 공동사업들이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폭넓은 제도장치를만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현물,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있죠?

그 부분은 신중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관례로 남게되면 다른 실·과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들이추진될 수 있다면 군에서 행정에서 추진한것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홍농지역을 봤을 때 그리고 영광군 환경관리센터를 그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기금이 그리고 또그동안 기금을 마련하고도 우리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할 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것과 달리 환경관리센터는 주변지역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또 많은 환경과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고있어서 직접 현금이나 지역화폐 그리고 또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도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되었습니다.

어제 하기억 의원님께서 도시과를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문제라든가 증설문제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가요?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본 의원이두 번 정도 말씀을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성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광군 환경관리센터는 운영한지가 13년이 됐는데보면 80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환경관리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직매립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거의 3분의2가 거의 찬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30년 도래가 되면 환경관리센터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증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산리 주민들은 또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본 의원이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영광군에서 환경관리에 또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

제2후보지가 있어야 이런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쭉 지켜보지만 여름철에 곤란할 때 생활폐기물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 행정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제안하게 됐고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어서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관리지역 주민들 피해로이런 것들은 당연한 부분이죠.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만 보신 주민들, 가구별 소득증대 그리고 공동사업, 여러 가지마을 발전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권장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하게되면 뜻이 바래버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한 번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게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것인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로공공시설인 캠핑장의 위약금을 최소화하여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14조, 제20조의 법령 및 자치법규 명칭을 수정하였고,안 별표3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시 배상금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위약금 완화,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고, 반환사유 발생 시 시설사용료 반환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레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고,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명칭을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지역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지역위원회 명칭인「영광군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상위법에 따라「영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5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위원회로 개명하신다고 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라든가 법이 중요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했다면 주민들이그 법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또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우리 영광군에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골목길 그리고 영광시내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학교앞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행안전에 편의증진이 다 갖춰졌는지 이게먼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법이 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보편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보행안전시스템편의증진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기 시행이 되었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 3월 23일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7조에 보면 보행안전 및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세부적인 시행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수립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있으되 현실이 맞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보행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모빌리티 도로를 형성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서 주차장문제 또 이모빌리티 도로 문제, 보행 문제여러 가지 도로교통망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것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킥보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안전하시는 과정에서 킥보드하고 마찰이 생긴다든가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안전하게장치를 만들어서 보행과, 킥보드, 자동차,주차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했던 이야기이지만 보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과에 보고는일부 받았고 지금 영광공고 주변이 학생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행이라든지 안전관련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전혀없어요.

인식하시죠?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 앞입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쪽에 뭐가 필요한지 안전에 관해서 어떤조치를 해드려야 할지 꼭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정원준입니다.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지급 조례」일부 개정으로 해당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 제외기준을 재정비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 11월 26일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으로 해당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기준을 재정비하여 지급대상이 확대되겠습니다.

당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삭제하여 공무원 및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이 되는것은 입법취지의 과도한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세심사는 원안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였나요?

마지막 단상이겠네요?

군정질문 때 한 번 서시나요?

누가 군정질문 하겠어요?

전관예우 차원에서 안 하셔야죠.

신청서 보니까 저도 약간 해석이 어려운것이 뭐냐면 1항에 마을이장 확인결과 있잖아요.

1항에 보니까 실제거주를 같이 하는 한세대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쉽게 말하면 같이 살면서 세대를 분리한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는...,

같이 사는 세대를 분리...,

그러면 그렇게 쉽게 써놓지 같이 하는한 세대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그래서 여부를 또 가로 열로 칸을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아까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여에 동그라미 쳐야 하나요?

부에 동그라미 쳐야 하나요?

중복신청 여부이기 때문에 중복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중복신청을 안 했다면 부, 중복신청했다면 여 이렇게...,

이 중복신청을 대상자들이 중복신청한지안 한지도 잘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해석이...,

그러니까 한 번 다듬어야 할 것 같다는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바하시는 분이라든가 여기 위촉된 분들이 안내는 해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글도 모르는데다가 또 이렇게 이어진다면 상당히 어눌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에 대해서는 추후로 더 논의하실 건가요?

아니, 확인만 한 번 더 해서 다른 방도가없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우리주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약간수정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준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3761번, 66쪽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인「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수립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및 해당사항이 없었고, 법제심사 자구수정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62번, 88쪽입니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보전사업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관련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근거규정 폐지로 해당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당초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금의 존속기한을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합니다.

다음 89쪽, 두 번째로는 근거규정 폐지로해당조문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영광군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5번, 6번, 7번 관계부서의견과예산조치사항 및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은없습니다.

8번, 사전협의사항으로 2021년 9월 14일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게재가 됐듯이 18조 그리고 제19조 개발행위허가권에 대해서 규정과 규칙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아니면 또 현지망라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개정하는 것도괜찮지 않냐는 생각에서 일단 한 번 위원장님!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가라든가 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 더 논의해서 개정이 필요할부분들을 더 논의하자는 이런 주문이시죠?

예. 그리고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62번이네요?

그런데 전에 또 똑같은 목으로 3738호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동시에같이 발의가 됐잖아요?

이 건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고, 전에는 하기억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요.

그렇죠?

다른 것이 있습니까?

3738호하고 3762호하고...,

도시환경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하기억 부의장님께서 발의를하셨고, 3762번은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조례 문구를 하나도 틀림없는 문구를 집행부에서 올리고의회에서 올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 내용 아까 5년 연장 아닙니까?

아까 하기억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하고거기에 5년 연장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조율을 안 했어요?

아니면 역으로 하기억 의원님이 발의할것을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 그내용을 삽입해서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든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연장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러니까 연장을 하고 하기억 의원님이발의한 내용도 같이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하기억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선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영광군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는 현금과현물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또 타당성과 당위성에 준하는 그런 지원방칙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다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기억 위원님...,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해서‘26년 12월 31일 5년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를 언제까지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그것은 당초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거의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것은 환경관리센터가 예를 들어서 5년간 그 기간을 두는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센터가 존속하는 날까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급을 해야 한다.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통 5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는 5년을 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예.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계속 연장을 해서 해야 한다.

예.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5년간 연장을 해야 하는가, 환경관리센터가 존속하는 데까지 계속 이렇게 한 번 보전기금 설치를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5년 연장하고 그 안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지방재정법에 5년이내로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개 기금이 있잖아요.

10개 기금도 다 5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환경관리센터는 다른 기금운용과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물론, 다 각 법적으로 정해서 할지라도 그 지자체에서 환경관리센터는 그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심사가 있어서 이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과연 5년 연장이 맞는지, 환경관리센터가 존속하는 날까지 맞는지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청취한 동안에 먼저, 우리 하기억 의원님의 조례 제안했던 것 그리고 농업유통과에서 공익수당에 대한 지급 문구 검토하라는내용 그리고 도시환경과에서 제안했던 2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각 실·과장님들숙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산건위에서 논의해서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오늘 말씀해주신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