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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2. 제263회 임시회 자치행정 제1차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2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자가 점차 감소하여 헌혈률이 2020년에는 4.7%, 2021년에는 3.7%를 기록하는등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유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서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 상품권에서 3만 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여 헐혈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형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3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개정내용 반영과 심사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해서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안 제14조 실비보상 제3호를 신설해서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심사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11쪽부터 18쪽을참고해 주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3804 영광군의회의원 상해 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상위법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정의 규정을 삭제해서 당초 회기 중 직무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직무로 변경해서 회기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직무상 재해에 대한인정기준의 관련근거를 명시했는데「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있는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으로 명시했는데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시면 공무상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있는 공부상 재해의 구체적인인정기준입니다.

여기는 공무상 부상 또 공무상 질병 등에 대해서 나열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9쪽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21쪽부터 34쪽을참고해주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3805호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조례 중「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2건입니다.

3번 일괄 개정조례안은 37쪽부터 39쪽을참고해주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9쪽이요.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법령 또는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마을에 우사가 들어오잖아요.

우사가 들어오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조례에는 200미터 강화된 조례에는 300미터,500미터잖아요.

그 조례는 되어있지만 동네에서 민원이발생하면 그 민원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불허신청을 내리잖습니까?

아니면 또 재심의요청도 하고 이런 것은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법」제130조 13쪽을 보시면지방자치법 130조가 있습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 있는데 2항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문기관이잖아요?

자문기관은 심의회 위원회를 통틀어서자문기관으로 통칭을 합니다.

1항에 보시면 자문기관을 명시를 해놨거든요.

자문기관이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자문기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심의회가 두 가지를 통틀어서 자문기관이라고 하면서...,

아,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통틀어서 자문기관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아니, 저는 이게 잘못하면 분란의 요지가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정확하게 위원회 명칭이뭐죠?

군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어가면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이정한 300미터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마을에는 청정지역인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심의라든지 불허를 처분을 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권한을 넘어서...,

그것은 기능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일단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이 의미가...,

그러니까 조례에 아까 분명히 있었잖아요.

법령 또는 조례...,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미터이내 이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해줘야 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권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불허처분을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쉽게 말하면 자문또는 심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이 의미를 군계획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군계획위원회 조례관련된 조례 안에 이 기능이나 권한을 넘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들의 민원발생 사유로 해서 반려를 한다든지불허가처분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한 번 봐볼까요?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자문기관이라고 하니까쉽게 말하면 자문은 역할만 한 것이잖아요.

자문기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위원회가또 자문기관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니까더 머리가 복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지금 영광군 소속위원회가여러 가지 기능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영광군 상위법령과 또 영광군 조례를 벗어나는 그런 심의와 자문역할을 하시는 위원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는지 검토를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형표입니다.

40쪽입니다.

의안번호 3806호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로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및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추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근거를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건축 조례를 9장47조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심의할 대상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아번 안 제21조 및 별표 1은 건축허가뿐아니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하였으며, 별표 비고에 대수선의 면적, 옹벽에 대한 적용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차번 안 제26조제1항, 제2항, 별표 2는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도 건축사가 대행이 가능하도록대행범위에 포함하였으며, 부실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또는 허위조사가발견될 시에는 대행수수료 미지급, 부정한방법으로 업무로 손해를 보게한 경우 업무대행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개정 및 별표 2를 건축신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3쪽 하부터 너까지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규정을 신설 및개정하였습니다.

44쪽 머 안 제46조는 정부정책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건축 안전분야까지 행정영역을 확대하 계획에 따라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버 안 제47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부분은 총무과 협의를 해서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4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허가할 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납부를하잖습니까?

대행수수료...,

그러면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도 그러면전체금액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할납부형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수수료가 별로 안 됩니다.

몇 천원에서 몇 만원 그정도 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신고부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우리 도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17개, 18개 정도 에서 징수를 하는데 우리군은 징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 했던 것들은 건축행위를 할 때 그 비용적 측면에서조금이라도 군민들에게 감을 해서 해주는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건축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은그 돈을 받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행위를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행위 강화 부분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수수료가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전에 없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좀 더 건축승인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지그냥 다른 시·군이 받고 있으니 우리도 받는다는 이건 좀 그렇지 않는가요?

무언가 다른 측면이 예를 들면 이 수수료를 이유들을 충분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파악해보고요.

그것 해주시고요.

대행업무를 건축신고부분까지 확대하는부분이 있어서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아마소요되는 비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예를 들자면 그 소비자 쉽게말하면 건축주가 이전에 없던 수수료를 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들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민원실장님한테 3가지 주문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사업자가 저한테 고발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를 해서그런데 그게 허위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3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을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허가 냈던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했던 것이었고,그 다음에 애초에 약속했던 발전소 형태가아니기 때문에 대부해준 사업자한테 대부해준 우리 공유부지라고 하나요?

재무과장님 뭐라고 하나요?

공유재산인가요?

공유재산을 다시 회수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애초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고 건축행위를 했던 것들을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것을 한 번 법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이었지 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우리 사업자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저를 고발한다고 해요.

참, 그 양반들은 고발이 전문인가봐...,

그땐 강제적 건의사항이 아니었고 그런3가지 부분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저께 도시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었잖아요.

환경부에서 연료허가협의를 할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폐타이어, 폐고무,PVC는 제외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재처리업이었죠?

허가를 득할 때는 고분자합성화합물인가요?

그것하고 폐목재 이렇게 폐지인가요?

폐지, 폐목재...,

고분자...,

저도 금방 잊어버려요.

고분자합성화합물인가?

그런데 한 번 보셨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내용을요.

SRF고형...,

아니, 폐기물종합계획 그 허가를 낼 때대상품목이 고분자합성화합물인가 있었어요.

그 목록은 다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폐고무 다 안 들었던가요?

폐고무, 폐수지...,

폐고무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고분자합성화합물에 사업자가 낸 폐기물처리사업의 대상품목에 보면 고분자합성화합물이 있어요.

그런데 고분자합성화합물에 그 안에 보니까 폐고무, 폐수지, 폐페인트, 폐락커 이렇게 딱 4가지로 규정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있다고하셨는데...,

아니,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것을 보시고 지금TF팀을 구성하셨잖아요?

우리 민원실장님도TF팀이시죠?

그것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이야기죠.

검토도 해보고요.

산자부 쪽에다도 한 번...,

아니, 환경부 쪽...,

환경부 통합허가 시 사업자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냈을 때는 그때는 318톤 어제도말씀드렸잖아요.

318톤이었고PVC,폐고무, 폐타이어는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제출했던 폐기물종합계획 그 폐기물재처리업 허가를 할때는 거기에 대상품목이 아까 말씀드렸던고분자합성화합물하고 그다음에 용량도 환경부로 낼 때는 318톤을 했지만 우리 영광군에 낼 때는 250톤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한 번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볼게요.

41쪽에 마번을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 적용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높이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범위를 건축물 높이 범위를 조금 완화된부분이 높이는 부분이더라고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건축법이 개정이 된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권한과 의무사항은 없어요.

나와있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밑에 자에 보면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이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법에가 등이라는 말이 나오면참 애매하더라고요.

가설건축물 드라마 세트장처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하면 되지 왜 등자를 넣냐고요.

그와 유사한 그런 위험스러운 종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런 내용으로 나도 이해는 하는데 법은 하나하나 규정이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등이라는 말이 이게 참 애매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등 했는데 주문이 나와야 하잖아요.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는데 등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유사한 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에요.

애매하죠.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것을 해도...,

유사한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누가 하는것이냐는 말이에요.

이제 행정에서 해야죠.

행정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의적이라는 말이죠.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적용을 하면서 이 등이라는 말이들어간 것은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유리한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3807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우리 영광군과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노조에서요구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시행하는 장기재직 휴가일수 조정안과 또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한 2건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협약을 함에 따라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제23조제11항 조문내용 중에서인용된 법규의 조항을 변경된 법규의 조항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10년 이상20년 미만 근무자는 5일에서 10일로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는 10일에서 15일로 또 30년 이상 근무자는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휴가실시는 5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23조제15항을 신설해서 공직선거법에따른 선거사무에 종사한 직원에게 1일의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신설해서조례에 개정 전 규정에 따라서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조례개정 이후 추가된 일수만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1쪽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11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영광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단체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경우가 저희 군만뿐이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일, 15일, 20일로 대부분 복무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아, 다 이렇게 했나요?

우리 군만 안 되어 있고 이번에 한 우리의회사무과 직원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10일하고 15일, 20일로 해서 조례 이번에안에서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타 지역은 했는데 우리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사항입니다.

노조에서 요구 안 했으면 안 한 것인가요?

노조에서 요구를 안 했어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요구해서...,

그 전에 직원들도 얘기가 있어서...,

저는 우리 영광만의 큰 또 다른...,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보다 더 많이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더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5일씩만 더 늘리고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치하 한 번 하려고 했더니...,

좀 더해야지 치하를...,

예. 다음에 또 아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모빌리티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의안번호 3808호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하는 관람객과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적법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영광군 선관위원회 문의를 거쳤습니다.

규제심사 등 관련행정절차를 마쳤으며,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우권역 휴게공간 조성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두우권역휴게공간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129쪽 의안번호 제3809호 영광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모품 관리 기준금액 변경 및 중요 물품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 등 불일치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정비로 현행 조례는 영 제27조 일반재산 매각가격 결정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영 제18조에 따라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방법으로변경하는 것으로 붙임 161페이지 법령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인 중요 물품의 증감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연 1회 영광군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관리 기준금액을 취득단가 원래 3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물품관리자 직위·권한 정비 등 불일치 조문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 관계부서 의견이라든가 7번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음 및 제출의견 없었으며,8번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법제심사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0쪽 의안번호 제3813호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은 국도77호선이 접하고 있어 최근 산책로 등이정비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부분 사유지임에 따라 휴식공간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두우권역 체험시설 인근 국유지를 매입해서 관광개발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부지는 염산면 두우리 676번지로 부지면적은 4,863㎡입니다.

매입추정비용은 6,565만 원입니다.

올해 매입예정이며, 휴게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권역 내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우리 군 관광지개발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했습니다.

조금 앞서 가버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주요이유가 쉽게 말하면 관광객 찾고 있어서휴식공간을 우리가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한것이 이쪽 관련된 민원이 어떤 민원이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아, 그쪽에는 대부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유지라 관광객들이나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 휴식공간들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런 사유지가 제한을 하다보니까 들어갈 공간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매입해서 찾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두우권역시설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두우권역을 찾는 그런 체험기회로 또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좀 모호한 것이 뭐냐면 관광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건설과가 주무부서로 되다보니까 약간모호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도로하고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여기를 찾아주신관광객들이 유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지가 그렇게 썩 넓은공간은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도에서 보시면 안쪽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주차장 끝에 부분에는 두우권역 체험시설이 하나 있고요.

바로 노랗게 표시된 부분 172쪽입니다.

그 부분이 한 1,5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74페이지 보시면전체 개발계획도가 사실 관광과에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전체 부분에 그래서 물론,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체험시설이 있어서 체험시설과 연계해서 체험객들이 체험하고 그런 여유 있는 쉼터공간이 없어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또 장래적으로는 연계시켜서관광과에서 개발하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때도 이야기를했어요.

건설과가 지금 소금산커뮤니티센터하고천일염자연학습장 관련해서 잘 매칭이 안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건설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것이 저는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174쪽을 보시면 녹색으로 된 부분거기는 사유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174쪽에 보면 부지매입을 했는데화살 점선으로 해놓은 데가 아까 말한대로국유지...,

아니,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사유지이고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건물...,

예. 건물...,

보라색은 어떤 것인가요?

보라색 부분은 이것도 사유지인가요?

예. 사유지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체험장으로 커뮤니티센터인가요?

두우권역 그렇죠?

두우권역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사유지이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죠?

그다음에 파란색 옆에 있는 연두색 여기도 사유지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이렇게 부지를매입해서 하면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기가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파란색 예를 들자면 지금 사유지로 있는 데가 아마 캠핑장, 글램핑장, 차박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민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민원이냐면 이분들이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시죠?

주차비 받고 뭐 받고 해서 상당히 그런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곳이 옛날에는 내 기억으로 본인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이곳이 예전에는 영광군에서 어렸을 때다 놀러왔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하냐고싸움을 막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문화관광과가 개입이 된다는 이야기냐면잘못하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차가 주차장이 주차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면 여기는 이 지금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이 부지를 이용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부대시설로 전락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것 우려를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가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그 옆에 사유지 보유하신 분들이 글램핑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

글램핑장은 현재 우리 수산보호구역이기때문에 용도상 글램핑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제한을 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돈 받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묵인을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저는 이제 이걸 이런 부대시설로전락을 안 하려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이렇게 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지를 아까 말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군도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운영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오늘 현장조사를 가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의견은 안건에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8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앞에 8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실것 있습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본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것들을 파악 한 번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수수료 부분은 확인해보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본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 후 오전 11시 10분 군청광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김 병 원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