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4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번 회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강성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2년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하기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영광군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을 완화하여,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는 등 일정요건 충족 시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의4제3항제4조를당초 2018년 11월 13일 조례개정일 이전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경우에서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와창고, 작물재배사 등 특정 용도로서 3년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통한 지원 세대 확대와가구별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토록 하여 공정하고 다양하게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 환경보전기금을 지원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5조제1항제6호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을 통해 서도 지원될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4항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와 현금 지급 등 세부내용을별표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운영을 원활히 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을 제출한 전문위원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일단 2건에 대해서...,

나와서 해주세요.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성경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광군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제19조4는 발전시설의허가기준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과제2항은 발전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입지에대하여 나열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공익또한 기념 사정 등을 이유로 당연규정인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적인입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최초 명시한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발전시설 설치를허용한 기존현실에서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모든 건축물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경우난개발 우려에 대하여 축사의 경우에는 영광군 가축사용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도로 등에서 거리제한이있어 난개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규정은 주거밀접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금하는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무력화함으로써 영광군 가축사용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축사 소, 돼지등 제외하더라도 주거밀집지역에 지어진창고,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에 대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규정된 가축 외의 동물의 사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이접수된다고 하면 주민생활불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전남 신안군에서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있는 창고시설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허가취소를위한 주민들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물 중 창고,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에 한정하여 해당용도로 사용기간에 관한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단서조항은 해당시설물이 발전시설설치만 이유로 건립되어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변론화하더라도 평등권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있다고 판단되며,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을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사육사에서 사용되는 표현 등은 법규문헌에 있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표현이며, 단순히 곤충, 지렁이 등으로 동물사육사에서 할 때는 동물의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워 해석에 대한 논란의소지가 없도록 의원발의 조례안을 집행부의견을 반영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제 4월 13일자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이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인구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유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기반시설인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 주민수용성 확보차원에서 가구별 소득증대사업을 실시를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시설물로 인한 해당지역의 반발을 줄이고, 원활한환경행정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득증대사업으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면 기금지원사업의 적절치 않은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현재 군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증설 관련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내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세대와 지원사업이 확대를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별표3에서 위임한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조례에 명시하여 가구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4월 8일자 저희들에게 의견회신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첫 번째 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집행부 의견이 어제 접수가 됐다고요?

예. 4월 13일자...,

어제요.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 안이 반영된 조례개정이라는 얘기죠?

지금 발의하는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왔고 이제 집행부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제가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발의하는 방향으로해야 합니다.

지금 조례라고 하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이나 불편,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라든가 또 이해관계자 등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바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해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일부 지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민원이 해소가 된 후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죠?

일단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리고 당초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충분한 어떤이해관계자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와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타결점을 찾은 후에 이런 개정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아까의견을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서 반영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이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조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난해 21년도정례회 때 제출된 조례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죠?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왜 4개월 만에 다시 올라온 것이죠?

제출된 것이죠?

작년 정례회 때 12월 16일자로 발의해서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회기 때는 못하지만 다음 회기 때는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억 의원님께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결된 내용은 부결된원인행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 해소가 됐냐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실무과장님한테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부결된 원인행위는당시 지난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이 되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할 수있는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안이 신축, 이전, 증축 또이 네 가지였거든요.

신축, 이전, 증설 아무튼 이걸 대책안으로마련해서 충분하게 환경관리센터 관계자들하고 또 그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가 협의점을 찾아서 쓰레기 대란 작년같은 그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신축이라든가 이전, 증설 대책안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아까 증설 관련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제출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도시환경과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려요.

검토의견서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조1항 조례에 명시한 가구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환경과에다가 의견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의견서를 자료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을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는 과장님 소견이죠?

예. 도시환경과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에서 오고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별도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게 의회라는 것이 어떤 그런 편향되거나 일시적이고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또 제정을 하게 되면 재개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했을 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신축이라든가 이전, 신설, 증축 이런 문제를 지금 하나도 해결책이 없는데 이런 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하게 의회에서 어떤 그런 대안제시를 하기에는 이런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회의 대안제시를 경시해버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지금 선례라는 것은 물론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봉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원전문제, 열병합문제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문제까지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지난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집행부에서 대책안을만들려고 또 작년 같은 쓰레기 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대책안을 만든다고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올린다고제출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않았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거기에서해결책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제출하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에다가얘기를 했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 로하고요.

위원장님 실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도될까요?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요.

도시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첫 번째 보니까 어제서야 집행부 안이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조례 이게오늘 의회 개원하는 날인데 임시회 개원하는 날인데 어제서야 집행부 안이 반영이됐다고 해요.

이것 졸속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게...,

여유가 없으면 다음 회기 때하면 되는것이고 충분한 검토 어떤 신중을 기해서주민들의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우문현답현장에 답이 있으니 졸속으로 해가지고 또어제 민원인이 또 지금 민원제기 했잖아요.

졸속으로 해가지고 또 민원이 생기면 또그때 가서 변경하고 개정하고 이럴 것입니까?

이 2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이 한 번 소신을밝혔으면 원칙과 소신이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 아닙니까?

원칙과 소신이 확실해야지 아니 4개월도안 지난 지금에 와서 아까 증축, 신축, 이전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대책안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쓰레기 대란이 다시재발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것 또 지금 마찬가지아닙니까?

왜 집행부가 그렇게 원칙과 소신이 없어요?

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법이 왔다갔다 낚싯대처럼 왔다갔다하는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결정을 해서 그것을충분하게 우리 민간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협의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어제서야 이 2건 다집행부에서 의견이 반영이 되고 논의되고오늘 이제 하는데 이게 졸속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 조례안이에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 입장이 난해하십니까?

과장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의회 의견을 들었으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 부결을 시켰을때 충분하게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줬잖아요.

증축, 신설, 이전 이 4가지를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협의안을 도출해가지고 그랬을때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금지급이라든가 환경관리센터 지원부분도 이렇게 해주면 서로 우리 군 입장도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것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확산되고 또 작년처럼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 그때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집행부가 원칙과 소신이 가장 기초적인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장기소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하기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하기억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에 대해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대표발의하면서 많은고민과 또 지역민들이 삶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11월 13일 이 조례 개정이전에 건축물 그리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이런 부분이 일부 난개발도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농지역에서 어제 민원인이 다녀간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해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더 좀 더 자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사가 약 많이 이렇게 그동안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놓고소를 키우시면서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값이 한 마리당 150만 원 정도 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아우성이고 축산인들이 사료값은 약 한 30% 이상 올라갔고 소값은 약 한 3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이부분이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그동안 안 했던 것이라면 모르는데 다른지자체에서 충분히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 지역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발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조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우리 홍농에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빛원전 6호기가가동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환경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2087년까지 영광군에서 우리 홍농 성산리 주민과 협의해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홍농읍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제가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내 지역구는 홍농, 법성, 백수, 염산, 낙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성산리 환경관리센터가 생기면서 주민보상으로 약 110억이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 고리포는 약 11억이 갔고나머지 는 진덕리와 성산리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걸로는 본 위원은 약 한 50억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 주민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소득사업을 지원했었고 그런데 주민소득사업지원한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주민 대표들이 관리를 잘못했는지 다 부실해서 지원한 내용이 지금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성산리 주민들이대다수가 약 한 85%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그리고 가전제품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본 위원은 대한민국에 과연 환경보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서 저는 지역민들의 현금이나 지역화폐, 가전제품 돌려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더 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우리버든이라는 마을이 당초 거기에서 한 15세대가 반대하는데 이 버든에서 버든마을이배분당시는 83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배분을 하고나서 우리 한수원으로부터 83세대가 전체 이 철거이주보상을받고 버든마을을 한 세대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자력발전소 들어가는 각 제일 가까운 왼쪽에 이○○씨 집한 채 남고 다 철거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버든마을에 지금 현재 버든마을 살고 있는 장소는 당초 신촌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촌 한쪽 구석에 15세대 주택사업을 줘서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게 됐고,지금 현재는 퇴거되어 있는 주소는 24세대이고 현재 거기에 세대 살고 있는 사람은17세대인데 15세대가 17세대가 살게 된 것은 부부 간에 이혼해가지고 있는 따로 세대만 가지고 있는 세대가 부부 간에 2세대를 가지고 있고, 한분은 홍농에 살면서 시아버지가 살고 있어서 거기가 2세대 해서17세대입니다.

이분들도 일부 현금으로 공정하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있고 몇 분만 거기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부딪히면서 바라본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20톤에서 40톤으로 증설을 하게 되려면 분명한 보상과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지난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듯이 올해도 그러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해서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신것 같고 제가 좀 심도 있게는 아니지만 다뤄볼게요.

도시환경과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요.

‘18년 11월 13일이란 이전건축물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양광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18년 11월 13일 이후에 지은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많았던 그게 이건데 지금 이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목적은 난개발을 하는 걸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지금은 지역경제활성화 이 차원에서 풀어주자는 것이거든요.

목적자체가...,

그다음에 봅시다.

이번에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 토지에다가 태양광을 짓는 게 도시환경과장님관할이죠?

토지에 짓는 것하고, 건축물 위에 짓는것하고 규정이 틀립니까?

자가소비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소비는 주택이라든지 그런 제한규정을 안 받고요.

이런 부분은 업체나 이런 소득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난개발 이런 부분은 축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거리 사육제한거리...,

아니, 요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규정이우리가 토지에는 주택가 거리 이런 제한이있잖아요.

태양광 설치기준이...,

그 기준하고 건축물 위에 있는 거리기준이라든지 이게 틀리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요.

태양광 같은 것 설치를 할 때 우리는 계획위원회 협의사항으로 계획위원회 심의만해줍니다.

나머지 는 지역경제과나 관련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주택몇 가구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주요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졌다든지 그것 있죠?

저희한테는 그 조항이 없고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경제에너지과에서...,

경제에너지과에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에 발전시설의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발전사업허가는 주택용지라든가 (청취불가)전체 이 규정을 규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서 주요도로에서100미터 이내는 발전사업허가를 제한되는규정이라든가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거리제한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부분이 자가소비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자가소비로 한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용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가에는 다 자가소비용인가요?

지금 축사 자가소비용보다도 상업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가소비가 아니라 상업용이면 제한을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축사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것입니다.

축사 개, 새, 소, 돼지, 닭 이런 큰 대형축사들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에 축사를 짓는그 규정하고 우리가 그 대형축사를 짓는규정이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밀집지역 거리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상업용 설치할 수 있는 이규정거리하고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가축사육제한구역 그 거리제한이 강화되어가지고요.

그 범위 내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축사는 허가난 축사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축사가 충분하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강화된 법률로 따져도 축사 위에 태양광이 상업용이 들어와도 그 규정에는 충분하다는 지금 그 말씀이죠?

아까‘18년 11월 13일에 제정했던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게 할수 있게 만들자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거리제한에 이미 강화돼서 거의 가능한데이제 창고라든지...,

아니 다시 한 가지 짚어볼게요.

지금 지역 활성화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이미 축사는 우리가 규정을 강하게 뒀기 때문에 거기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도우리가 그동안 정해놓은 규정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18년 11월에 제정했던 금지조항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제는 하게 해주자는 이런 차원으로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억 위원님 어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지금 일부 집행부 수정안에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해놓고 가축은제외한다.

이 용어자체가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그러니까 말 표현을 너무 난해하게 어렵게해놨어요.

간단히 쉽게 그렇게 풀이를 해버려요.

가축은 제외한다는 말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때문에 의미가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한을 굳이 조례에 제한을안 두더라도 이제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지금은 제한을 두든 안 두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저희 의견을 이렇게 제출을 해줬고 판단은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이 아까 특수하게 작물재배사라든지 창고라든지 곤충에 관한 이런 사육사는 지금 거리제한, 도로제한, 인구밀집지역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고라든지 곤충사육사라든지 동물사육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건축 그 지역지구 내에서 건축하기가 쉽습니다.

축사보다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할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 표현을 써놨어요.

다시 한 번 집행부 의견을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 하셔요.

전문위원님 어째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쉽게 말씀하시면 축사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제한거리가 이미 엄격히 강화돼서 하니까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리제한으로는 상관이 없고 창고라든지 곤충재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내기가사실은 쉬워요.

어느 주택가에도 창고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본질의 목적을 갖고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답변을 해주세요.

일반 대형가축 축사에 대한‘18년 11월에제한을 뒀던 이 제한규정은 폐지를 하는것이 맞고 그렇죠?

기타 아까 말했던 재배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곤충의 재배사들은 제한을 둬야해요.

이거까지 풀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그 해석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법을 역이용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건축주 입장에서는 목적이 창고나, 작물재배사나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용도를 내서허가를 내요.

내놓고 실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까 장기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이런 조례 개정을 하고 하는데 충분한여러 가지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짧다고 그러는데 시간이짧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핑계가 안 됩니다.

이걸 시간이 정말 짧으면 안 해야 하고,다음에 해야 하고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정말 빈틈없이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끄럽습니다만 공동발의를 했지만 내용을 서로 지금 잘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냐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장기소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이런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오늘 결정할일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 또 하기억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빈틈없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이 논의를 해보기를원합니다.

그 부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연설명을 하냐면 이 문구자체가 나중에 역으로 우리 군이 또 행정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패소할 수도 있는 문구 하나를 가지고그래서 더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검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는 하셨지만 모든 결정은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야 될 단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서야 이러한 그런 안들이 제출이 되고 또 민원이 제기된 만큼 안 하자는 것이아니에요.

허나 좀 더 우리 나중에 어떤 그런 군이소송에 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역발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부분도 미리 차단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서 문구 자체가 사실상 또 어려워요.

문구 자체가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구 자체가 어려우면 민원인하고 또 지역민하고 집행부하고 옥신각신 할수밖에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해줘야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고 그래서저는 일단은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숙고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드리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 끝나고 바로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내용들을 더 검토하고 협의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더 다른 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센터 부분은 아까버든마을이 83가구였다고 했죠?

거기에서 1가구 남았다고 했나요?

그때 당시 철거 당시 다 철거했는데 발전소 정문 왼쪽에 있는 한 가구 남고 다철거됐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110억 중에서 지원금이 일부 버든마을에 다 배정이 됐었잖아요.

고리포로 11억이 가고 나머지 는 진덕리와 성산리가 이렇게 해서 50억 정도 가 현재 남아있어요.

그런 문제도 아마 일부 지역민들께서는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소득사업에 종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소득사업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110억도 어떤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우리 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못 주니까 공동체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지역민들은 공동체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군에서수년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소득사업 예산만 책정해놓고 또 소득사업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안 나오면 또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동료위원께서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부분이니까 좀 더지역민들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또 군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이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짚어가자는 말이에요.

아까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에 따른 주민들하고 이보다도 더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그런 지원방안이 다른 데도 마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증축을 할 것인지그러면 증축을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축을 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작년 같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지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 지역화폐가 됐든 현금이 됐든 또 이렇게 주민들 더 요구하면더 플러스해서 알파 플러스해서 지금 한기금 50억 정도 있잖아요.

또 플러스해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찔끔찔끔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소득사업 사업계획서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이 안은 일단은지난번에 부결했으니까 일단은 대책안이마련될 때까지는 부결해서 첫 번째 것은수정의결로 검토해보고요.

이 부분은 아직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그협의가 끝난 후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분 상임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상임위 때다루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말씀 올릴랍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이 대표발의안이 잘못되면 본 의원이 근거 없이 대표발의한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오래 전부터 소각장으로 인해서 기금이 생겨서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주민들 소득지원사업에 했다가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나이가 거의 90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이제는 현금으로 지역화폐로 해서 돌려서개인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가 안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쓰레기 대란도막아야 하고 앞으로 20톤 더 증설해서 40톤으로 갈 때 이게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대책을 세우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놔두고 안 하고 다음에금방 여름이 닥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보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해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이걸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우리 성산리 주민들이 그래도 집회는 자주합니다만 우리 영광군 쓰레기가 얼마나지금‘87년까지 저장해야 될 곳이 3분의2가찼어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서 성산리 주민들 달래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기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로자 정년 기준에 부합되도록 센터요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인용조례를 현행화하였고, 안 별표1에서 감시센터 요원 근무 상한연령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60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4번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상구조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대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상위법 위임조례규정 방식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을 다시 규정했습니다.

현행 영광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 선적 선박사고에 대한 구호활동 참여자에게 지원한다는 규정에 단, 다른 지자체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관외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영광군 선적 선박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상구조법에서 위임한대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했을 때 지원하는 경비를 인건비,장비 및 물품 사용료, 유류비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문구를 정비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관련절차는 입증되어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때 표현이 어려웠던 부분들은 고쳤나요?

61쪽을 보면 안 제5조에 현행하고 개정을 보면 좀 더 풀어쓴 느낌이에요.

그렇죠?

풀어썼는데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이렇게 수난구호 참여를 할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개정에는 조난사고까지밖에 내용이 안 나왔어요.

여기에도 수난구호 참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줘야 되지 않나요?

5조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대상 활동에 참여하는...,

나중에 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기존에 참여 의미가 없는 참여를 넣어가지고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뺀 것이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의견 있으시면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조례안 심사 관련하여 수정 및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의견이 있으신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 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의원님 들이계시는 간담회 때 한 번 다시 듣도록 하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말씀해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

(11시 4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