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 1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결정하고 부의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2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등 총 2가지의 방법을규정하고 있으나, 사임에 대해서는 구분 짓지 않고 해당 위원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5조제3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별 사임 요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조문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하기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제25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난 1. 13.부터 시행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의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제2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행동 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27조제1항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의임기를 윤리심사 자문위원의 임기와 일치를 위하여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강필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 13.부터 시행된「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각종 조문상 표현및 그 밖에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를재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하부행정기구’를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5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 인용조문 중 하나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제4조를 제2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3제1항 선서 요구권자를특별위원장 또는 반장에서 상임위원장이나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의3제4항 선서의내용·방식에 대한 준용 규정을「형사소송법」제157조에서「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목적으로 올 5.19.부터 시행 예정인「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에는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반행위의신고와 처리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8조와 제20조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과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동안심사하고,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회의록 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