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3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2년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및 코로나10 관련 2022년 지방세감면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의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선청취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상정 순서를 일부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봉사 활동 등 행정의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본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의 정의규정을 안 제2조제3호에 신설하였고, 군정업무 협조를 위한 읍면 주관 회의 실시 횟수와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안 제3조의2에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원장석에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 소속직원에 대하여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는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8조까지에는 괴롭힘행위 발생 시 필요 조치와 피해자 보호, 안제10조는 재발방지 조치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18쪽 의안번호 3824호,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마련되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시달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하게군수직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 인수위원회 구성 및 존속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회의관련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5조에는 위원장이 영광군 소속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토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위원회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7조에는 위원회 참석 위원, 직원또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8조에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활동이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2022년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3쪽입니다.

의안번호 3837호, 코로나19 관련한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의회 의결을위한 지방세 감면으로 위기극복에 도움을주고자 함입니다.

감면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사업자에게 주민세를 감면하고, 선별진료소와 착한임대인은 건축이나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민세 감면은 영광군 관내에 주소를 둔 전체 세대주와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를10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은 개인주민세가 23,936건에 2억 3,936만 5천 원, 개인사업소분은 2,196건에 1억 980만 원, 재산세는 선별진료소는 1건, 착한임대인은 15건입니다.

법적근거로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19와관련 지방세 감면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지방세 특례제안법 및 행안부 코로나19 세원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중에서 우리 착한임대인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착한임대인 건수는 지금 1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이 많지 않은 이유가 3개월마다 하지만 분할로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1년치를 해주면 100% 우리가 해주는데또 감면세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많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착한임대인 지방세감면해서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임차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다고 해요.

이번에 현장을 돌아보니까 실제적으로착한임대인 제도 정부발표 이후 거의 한달 두 달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구호만 착한임대인이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실질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는 많이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주입장에서는 세액감면이많이 되면 감면을 많이 해주겠죠.

그런데 사실상 재산세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감면이 20만 원인가 3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감면한다고 해서 한10만 원밖에 감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되니까...,

그러니까요.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지방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것밖에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제도에 쉽게 말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림의 떡이다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지방세들이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도에 쉽게 말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혜택을 줄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에 맞는 구호에 맞는 다른 형태의 감면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착한임대인이 지방세를감면을 하는데 우리 경제에너지과가 소상공인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하고 이런 착한임대인이이런 제도의 부응을 했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감면이지만 예를 들자면 경제에너지과는 실질적으로 임대에 대한 비용들을 일정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택한다면 이 착한임대인 제도가 우리 지역만의 또 특색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쪽 경제에너지과하고도 협의해보고요.

그 안에 철저히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세 감면은 우리 영광만의 100%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세가...,

영광군만 그렇습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어디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처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개인사업소분이 좀 많은 데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렇게100% 감면이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이러한 형태의 지원형태들을 다른 실·과에서도 실질적이고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대책을 같이 해주면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지역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와 또 협의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성후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개정 2건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의안번호 3826번,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6조 예산의 지원, 제7조 지원 대상 일부를 변경·삭제하여 치매증상 호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예산의 지원에“치매정밀검진비용은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지원 대상에“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을“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본문을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3827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상포진 및폐렴구균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폐렴구균을신설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에“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지원대상 제2호에 접종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주민을 만 60세 이상 주민으로 하였고, 안 제3조제5호에 폐렴구균 접종대상을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도 접종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접종신청방법 및 1항 단서를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신청서 제출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및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예. 장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같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장 또 예를 들자면 노인회장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급여가 나가는 것 실질적으로 회의비라든지이렇게 나가는 것이 3군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같은 직을했을 때 우리가 그 규정에 있나요?

동일하게...,

겸직했을 때요?

예. 겸직했을 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겸직하더라도 그 역할을 각각하니까요.

중복규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장수행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한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역할도 하고, 이장역할도 별도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령화가 되가지고 그지역을 가면 그 노령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불갑 같은 경우는 이장하고 영농 같이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겸임했을 때에 대한 것들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파악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본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그런 운영사례 타 시·군 조사해봐서 장 위원님 말씀에 이상이 있다면 수정안이라도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1건과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김 병 원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