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간사로부터 부의안건 사전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소속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사전협의 결과, 의안번호3828호 하기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제출된 집행부 검토의견은 동물사육사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의 예외를 받고자 편법으로 창고나 작물재배사 등을 신축하고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창고, 작물재배사 등은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나,2022년 4월 14일 상임위와 2022년 4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창고,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19조의4 제3항제4호의 단서 규정을“다만, 창고, 작물재배사(버섯 등), 동물사육사(곤충, 지렁이 등)의 건축물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사육)하고 있는 경우에한한다”에서“다만,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 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에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로 수정한 검토(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말씀을 드렸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5호 및 3831호 영광군수가 제출한「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영광군 수난구호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장기소 간사님이 보고한내용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럼 수정하는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참고로 여기 보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읽어주신 것 중에 오타인지 모르겠어요.
2쪽에 보면 창고, 동물사육사 등 건축물위헤 설치하면...,
위에죠?
그렇죠?
예. 오타에요.
참고하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을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3항, 4항을 다뤄도 되나요?
순서를 바꿔도 돼죠?
그러면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다루겠습니다.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충분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시 향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내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해져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예상되고, 관련 법령에도 위배사항은 없어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집행부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과환경관리센터와 주민과의 협의 후 충분한검토와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해야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의견이 아까 올라왔는가요?
예. 집행부 의견은...,
다시 한 번 낭독해주실랍니까?
조례 개정에 부당성은 없다는 그런...,
정확한 문구를 다시 한 번...,
우리 전문위원님 그 내용 집행부 의견한 번 보여주실랍니까?
집행부 의견입니다.
향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내 가구별 소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지원세대와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견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사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협의해본적이 없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도 한 번도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2021년도 정례회 때 이미 부결된 조레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부결된 이유가...,
그것도 기록에 남아있죠?
먼저, 장기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다는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과 산건 담당에게 계속적인 이런 내용들은 보고 받으면서우리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는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계속 충분하게 이런 사항들이 전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달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해보겠고요.
그 내용을 다시...,
아니, 우리 산건위 위원이 세분이잖아요.
이 3분이 논의한적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두 분 다 만나서 말씀은 드리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어떤 시간을 잡고이 문제에서 신중하게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 또 관련부서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냐는 이말이죠.
이게 개인적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분 위원하고 관련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했냐 이 말이죠.
안했죠?
굳이 또 안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저는 집행부 의견도 오늘 처음 자료도못 봤어요.
집행부 의견이 어떻게 해서 타당이 되는것인지 아까 얼른 들으니까 가구별 소득사업도...,
가구별 소득사업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현금을 가구별로 줘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을 해당 지역에다가 한꺼번에 줘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소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배분방식이라든가 세부적인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이 조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구별 소득사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분한 어떤 사전협의를 가지고 기존과원칙 그다음에 세부적인 배분방법...,
아니, 현금이 지급되는 만큼 그런 공정한배분 그다음에 이런 지침들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가지고 조례안을 재발의 하기로 지난번 정례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쓰레기 대란이일어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영광군에 가장 큰 현안문제로대두가 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작년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길래 제가물었잖아요.
자, 쓰레기 대란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추진이 되고있느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증축·신축·이전 분명히 말씀하셨죠?
과장님, 하셨죠?
하셨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그분들도 지금까지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그러면 그 피해보상을 충분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신축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든가 아니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안 되면 또 다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러한것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이 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또 약속을 했고...,
그러면 이전을 하려면 이분들하고는 이현금 조례안 이것 없어도 돼요.
이전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도 마련이 안 됐죠?
증축을 했을 때는 이 부분도 현금 조례안도 필요하죠.
신축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조례안이 해당이 되지만 이전이나 신축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신축부지라든가 이전부지를 마련해가지고 또 그쪽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또 다른또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레기 설치장 그설치할 때 100얼마 지원이 됐죠?
100억 이상 됐죠?
또 이러한 범위가 됐는데 우리 지금 군에 그런 재정 상태라든가 또 어떤 그런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어찌고 보면 또 이중으로 이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배분방법이라든가 아까 가구별 소득사업이 라든가아니면 마을별 소득사업이 라든가 이러한것들이 마련이 되가지고 충분한 납득이 가고 공유가 됐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일부에서 이것만 만들어놓고 그러더만요.
이것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행해도 되고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폐지하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또군민을 위한 입법인데 그런 신중도 기하지않고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졸속으로 입법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입법 만행이죠.
입법 만행인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게재가 된 내용인데 시기나 타당성 또 이런여러 가지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분명히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협의 중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협의 중에 있어 그러면 그협의가 끝난 후에 어떤 대책안이 마련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과의 결렬이 된다든가협의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다시 제도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상황인데 신축을 했을 경우 또 증축을 했을 경우 이전을 했을 경우 아까 그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는데 굳이 시급하게 이 조례안을 한다는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번에 부결된 부분이고 또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이 조례 하나를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산건위 또 전문위 그다음에 관련부서, 주민들 만나서 어떤것이 애로사항이 있느냐 또 이렇게 했을때 어찌냐...,
자, 그러면 우리라도 이렇게 해주면 쓰레기 대란 앞으로 없냐...,
이런 것들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현장에한 번도 안 가고 이 전체 회의 한 번도 안하고 무슨 근거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
우리 영광군의회 윤리강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사생활에 있어서 주민들 위한 입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부정한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달리 무엇을 뇌물을 받고 이것이 부정한방법이 아니라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의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 직책을 남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정한 방법이지 뭐랍니까?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고 군민을 위한 조례라면 군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사도 충분하게 타진해보고 거기에 또 따르는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그 다음에 배분방식, 세부적인 계획서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이 졸속으로 이렇게 군민이웃을 일입니다.
이것 조례안 통과시키려면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십시오.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그대로 노출시킬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또 발의하신 하기억 의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하기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본인은 홍농에 살고홍농에 성산리 환경 우리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 2007년도에 시작해서 우리 홍농에 성산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마을적으로 소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득사업한 그 결과 내용은지금까지 하나 보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90세 되신 분들도 계시고지금 현재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가시작되면서 환경보전기금을 개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돌려써서 지역민들의목소리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졸속이 아닌 진심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했고 주민들 간에 늘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상정했었으나 그때도 어찌됐든 간에 이게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이번은 꼭 통과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현금이나 지역화폐를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에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좌우지간 선거 안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군청 앞에 집회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성산리 주민 일부가 대다수가 그런 말씀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든마을이 38세대가 지금 현재 17가구가 살고 있고 퇴거된 주민들은 2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성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이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영광군에 쓰레기 대란이일어나지 않는다.
본 위원이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실정에 맞게 돌려줘서 우리영광군에 쓰레기 대란을 막자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20톤이지만 20톤을더 늘려 40톤으로 우리가 바꿨을 때도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쓰레기 대란을 막고 지역민의 목소리를낮추고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이것을 하지않으면 진짜 졸속으로 했다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드렸고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에 황당하네요.
우리 영광군민의 대의기관 의회를 일부군민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조건을 붙이고 흥정을 한 자체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쓰레기 대란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니, 이게 영광군 의원이라는 것은 영광군 전체 5만 2천의 군민과 영광군 전역에대한 의원이죠?
의원님 홍농 의원도 아니고 백수 의원아니잖습니까?
누구나 이 영광군의 현안문제라든가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그런 조화를 잘 이루어서 불협화음 없이또 안전하게 또 군태민안 할 수 있는 그런제도적 장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이자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좌시하고 부추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안필요해요.
언젠가는 해드려야 해요.
왜 아까 신축이냐 이전이냐 증축이냐에따라서 또 그 부분 피해를 보니까 피해입은 만큼 보상은 또 해줘야 맞죠.
그런데 다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대란 이거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쓰레기 대란 분명히 일어난다.
선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그런 예산문제라든가 세부적인 방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또 작년처럼 막는다고 하니까 졸속이든 그냥 과시적이든 이 조례안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이 원칙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이런 문제들을지금까지...,
쓰레기 내일 모레 선거 전에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미 이 조례안이 발의된상태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집행부하고 관계부서, 우리 산건위 가서 지역민들만나서 우리의 현실을 가서 말씀을 드리고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에서살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내일 모레 선거 이전에 쓰레기 막는다고 하니까 이것 해준다.
조례안 통과시킨다.
이게 대한민국이 웃을 일 아닙니까?
장기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말씀 있으십니까?
하기억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쭉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분명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돈이 저희가 다시 군에서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돈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5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그분들한테 현금이나 지역화폐,가전제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돌려주자는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신설해서 만들고 한다면 큰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주민들을 달래고 주민들을 안아줘서 저희들이 의회의원으로서 그게 잘못되가지고 그동안에 배분을 못하고 있는 것을 하자는데 이게 잘못됐다면 제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질타를 받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이런 쓰레기 대란을막아냄으로써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고려해야하고 또 해서 집행부나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거를 이용하고 이런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것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또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철회 할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동안에못한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을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축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20톤 신축해야 하잖아요.
증축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지금 현재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8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받고 일해요.
그 먼지 속에서...,
그것도 좀 이해해주시고 최저임금 받고일한다니까요.
얼마나 먼지 많이 납니까?
복장 하나 제대로 갖추고 못하고 이렇게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그분들을 안아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말한 후생복리라든지 근무조건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 이 조례는 주민들에대한 지원 보편적 지원이니까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열악한 환경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고 아까20톤 증축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증축, 신설,이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만 가지고있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죠.
예. 아마 계획은 지금 다 있고요.
협상 자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협상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님 하시면어떨까요?
우리 하기억 위원님도 지역주민을 위한어떻게 보면 권익보호차원에서 또 복지향상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제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20톤증축이라든가 이전, 신축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협상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그 협상이 끝나면 아까 앞으로 향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 또 이런 부분들을 협약식을 거쳐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이걸 6월 임시회 다시 해서 그때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집행부에서는 빨리 협상을 거쳐서 아까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이전이 됐든 간에 그리고 그에 따른 20톤이냐, 신축이냐,증축이냐에 따라서 예산문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 어떤 그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없이 당시 군에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서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환경요건이라든가 복지향상을해줘야 맞아요.
그래서 협상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이게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협약서를 거치고 난 후에 임시회를 열어서 모든 것들을여기에 지금 협약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추가로 해야 될 것이에요.
아까 가구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향상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토론은 아니겠지만 토론은 진지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조금 더 따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또 집행부 간부님들 기다리게 해서미안하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요.
결론은 우리 이번 안건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족한 점이있어서 6월 임시회에 어떻게든 원포인트개원을 하든 해서 임시회를 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근거를 말하는 본 안건에 대해서 하기억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안건을 다시 6월 임시회에 회부해서 그렇죠?
6월 임시회에 회부해서 다시 다루고 6월임시회 때는 하기억 의원님 걸 꼭 이렇게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장기소 위원님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기억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현금 또는 지역화폐 근거마련에 대한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 임시회 집회소집을 해서 그때 다시 통과시키는 안건으로 이렇게 의견을 집약해서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이렇게 합의안에 같이 해주신 두 분 위원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토록 보고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대 영광군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부의안 심사를 위해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