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2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번 회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의 부의안에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강성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2년 7월 25일 8월 1일까지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1쪽,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관광진흥법」제47조의4에근거하여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확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한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사업체를 활용한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목적조항에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정의를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의2에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추진과 관광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며,마지막으로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관광협의회 임원은 회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여부회장 등 임원선출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중복규정 등을 삭제해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14쪽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를 보니까요.

제4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범위에서 지원을하는가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행사에서 영광군으로 관광객 유치해서 모시고 오면 당일여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1인 5천원 이내, 숙박의 경우 1박의 경우는 1만 2천원의 규정을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여행사에서관광지 두 군데 이상 그다음에 무조건 중식 한 군데 이렇게 사전에 신청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붙이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규칙에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내규로 정해져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 밑에 지역축제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떤 지역축제를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우리 지역의 축제 경우에는 여행상품에포함을 안 하고 일반여행 시에만 지원하기로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일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사화축제 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처음에 우리가 유치를 막 시작했을 때는시행을 했었잖아요.

홍보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16년에 개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16년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문화 관광사업 보조 모든 종교는 관광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죠?

종교관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는 말입니다.

그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화로 해서 종교단체에다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두레 알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두레는 작년부터 해서 2년차에 접어들어서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관광두레PD가 상당히 열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있었죠?

다녀왔는가요?

그때 오셨어요?

그 내용을 다 끝까지 보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관광두레라는 것이 지역주민 스스로가 음식, 숙박, 관광체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스스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에 따른 컨설팅이랄지 소소한 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옆에서 지원해서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레사업이 우리특산품을 연계해서 상품화시키고 소득도창출하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 에요.

그렇죠?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이라고해서 그러는데 관광진흥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전반적으로 다...,

3년이나 하셨다면서요.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요.

예전에는 관광이랄지 체육이나 전부 엘리트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생활관광입니다.

생활 속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모든 것이 관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또 보고, 명승, 문화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셨나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수 거북바위라든가 할머니바위, 촛대바위, 왕궁 그다음에 6·25전쟁때 빨치산이 어떤 그런 정착지였던 까봉여러 가지 문화유산 우리 지역에도 많이있는데 아마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동도안 하고 계셔서 관광진흥을 제대로 하시는과장님이신지...,

알고 계시죠?

거북바위 아시죠?

저번에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보건소장님한테 뭐라고 했죠?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요.

항상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문화진흥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게 뭐예요?

용역결과 나왔는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작년에 용역 실시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안 나와요?

금년이었습니다.

그럼 몇 건인가요?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7월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옮기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종만 옮기는 게 아니고요.

종을 옮기고 그 외에 따른 다른 시설물까지 들어가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체험박물관은요?

그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인사 있어요?

8월에 혹시 인사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3년 됐으니까 가십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사업에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제안했던것들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가시고만요?

우리 역사문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지금기술센터에 소장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40년대, 50년대 어떤 농기계 그다음에 옥당박물관에 있는 청동시대, 신석기시대 이런어떤 문화유산들 그리고 지금도 나이 드신분들은 집에 1점씩은 보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증을 하시라고 하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역사문화체험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그분들한테 기증을 하라고 하면 하니까 그러면 상당한 어떤 그런문화유산도 될 것이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소풍이나 행군을 우리 지역으로 올 것이고 그에 따른 텃밭가꾸기라든가 어떤 그런 체험시설을 만들어놓고 한다면 상당한우리 역사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 우리 도시권에 있는 애들한테 새로운 역사를 상징시키는 그런 사업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2009년부터 했으니까‘22년이면 몇 년인가요?

13년? 결국은 유영직 과장님도 3년 동안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가시는고만요?

그게 과장님으로서 수행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게 했어요?

부족하지 않게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854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8항과 제20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2017년부터 운행되고 있으나, 2021년 4월부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이통합운영됨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영광군 이동지원센터간 운영사항을반영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바우처 택시운행에 따른이용요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중 비휠체어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자들은 일반택시 요금중 장애인콜택시 요금만 계산하고, 나머지 는 군에서 지원합니다.

도비 지원이 있어 추경에 편성 진행 중입니다.

안 제9조와 제19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 및 운행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은제1항제1호는 장애인콜택시를 말하고, 안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되어있으나,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바우처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쪽부터 50쪽까지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정 및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들께서 검토해서 검토의견에 이상이 없다면 (청취불가)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출석공무원 (12명)
  •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오 귀 동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