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2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번 회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의 부의안에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을하겠습니다.

1.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오귀동입니다.

의안번호 3910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와 동일하게 하고, 대기환경 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와 본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9조에서 대기오염측정망을대기환경측정망으로, 안 제2조와 7조에서는미세먼지 민감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7번, 다음장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괄 같이 보고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쪽 의안번호 3911번,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지침에 근거해서 영광군 환경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띄어쓰기 및 기타 잘못된 문구 표현을 올바르게수정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에서는‘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제3항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3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8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조 지금‘군의’를‘영광군’으로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2번 사항 2항도 영광군의모든 시책으로 군 이것도 명칭 똑같이 같이 가줘야 되고...,

예, 영광군으로...,

그러죠, 2항?

여기도 군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내가 자세히 안 봐서 얼른 보니까 21조2항신설, 21조 신설을 보니까 2항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항 부분에 해산이라는 뜻이뭐예요?

해산이라는 2항에‘해산되는 것으로 본다.’이게 무슨 뜻인가요?

위원회는 저희들이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환경의 기본계획이 5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위원회가 임기가 2년인데 그 안에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해산을 하고 다시 5년에 한 번씩안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구성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위원회는 2년에 임기가 2년이고 그러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해산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반하는 부분이‘심의 안건이있을 때마다 구성하되’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있을 때마다 구성하는데 위원회 의결이끝나면 해산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좀 조정해야 할 것같아요.

우리 조희정 씨하고, 은주 씨 담당인가요?

조금 뭐가 구성하되...,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연임을하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임기는 2년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무엇이 문맥이안 맞아, 다시 한 번 검토...,

일단 그러면 끝나고 저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출석공무원 (11명)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2명)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