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2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영광군 민원 처리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3906호, 영광군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정비와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을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집행기관, 운영부서, 처리부서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6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에는 정보공개심의회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3907호입니다.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보호하고,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정의를, 제3조에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심리상담, 의료비치, 휴식시간, 법률지원,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지원사항과 기준을 정하였고,다음 페이지 안 7조에는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정보공개를 하면 거기에 위원회를 둬가지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는 저희들이2023년 12월 22일까지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해촉 사유를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 건강사항 이유나, 본인이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출석률이 적다거나하면 해촉을 시켜서 그 자리를 다시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위원회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공무원은 민원실 대표로 해서조례를 개정하는 대표실이고 실질적으로실과에 있는 민원부서 민원담당자들이 다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성민원인이라고 하면 막 고질적으로폭언도 하고 또 어떻게 폭력도 행사하고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걸 보호를받자는 그리고 또 정신치료도 받아야 하고...,

이걸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이게 이 지금 이 조례하고 제가말씀한 사례하고 어떻게 판단되어야할지모르겠지만 이번에 종합민원실에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적법한 허가절차는있었지만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지환경권 이런 것들 또 우리 지역에서의 대한 정주생활여건 등을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법이 정한 것들을 일단 저희들이 거부하고 우리 군수 재량권한이잖아요?

허가 내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군수 재량행위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불허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불허를 처분으로 한 영광군수는 제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재량권의궁극적인 마지막 행위는 군수님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모든 책임을 내가 질란다.” “나에게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회사측에서 허가담당관련 실·계 팀원을...,

민사사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되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 경우에 저희들이일단 소송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공제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받아서 할 수있는 저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정당한 행정집행을 하고도 예를 들면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인사사항이나 재정적인 불이익을 본다고 하면 아무튼 뭐이런 우리 총무과에도 보호에 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같이 오늘 마련한 이 보호대책하고 해서좀 구체적으로 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실장님은 민원실장, 허가팀, 허가팀원, 주무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그런 건강권, 삶의 질 또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위민봉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례로 담아서 그런 구상권 청구가 있을 때는 실질적인 구상권에대한 내가 볼 때 책임은 장이나 군수님한테 있잖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같이 고발이 됐더라도 우리 거기에 실무부서에서 있는 그런 실장이라든지 팀원들, 팀장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구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인사상 어떤불이익을 본다든가 재정적인 걸 본다든가그런 것들은 없도록 저희도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 있고요.

실장님 봐보세요.

20억을 청구를 했어요.

저는 10억짜리이지만 그런데 저는 의원이니까 하겠지만 일반 관계공무원들이 말이 20억이지 위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축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관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의안번호 3908호,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영광군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대행기관 운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무 지원 및 준용에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인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관계부서 의견과 예산 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 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909번,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의 종류와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답례품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답례품 종류를 명시하고,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레품비는 별도예산편성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고 관리하는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23조까지는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 등을 결정하는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구성 위원 등의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은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44쪽 보니까선정위원회 7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앞전 민원실장이 보고한 내용에서는10명 중에 60%인가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성별 명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딱 규정된 것 있습니까?

우리 지금 조례안에는 딱 규정이 없는데요.

대부분 다른 조례에 준해서 성별...,

아까는 10명 중 6명이 6명 이상 한 성별이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있었는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냥 성별을고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줘야 되는 것인지그냥 이렇게‘성별을 고려한다.’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걸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는 안 했는데요.

다른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성별구분을그렇게 평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있죠?

지금 부군수님...,

13쪽에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답레품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은 펼치는 규정이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답례품 여건을 고려하여 선저위원회의 소집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어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이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군수가 아니라요.

그래야지 맞겠죠?

연일 신문에서 그냥 잘 갔다 오셨다고그런데 우리 의원님 들은 뭐로 간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 들이 뭐로 간지모르고 그랬나요?

아, 가셔가지고 우리가 기관을 두 군데방문을 했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 들도 상당히 관심 가지고 질의도하시고 토의도 같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정표를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그냥 빡세게 일정들을 소화하셨고만 이정도 면 거의 피똥 싸는 일정인데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다녀왔다고 하니까 제가 동료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녀오신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언론에다가 알려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녀오시니까 일본의 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금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일본도 2008년부터 시행은 했지만 그것이 정착단계의 계도가 올라오기까지는 7∼8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이 느꼈는데요.

아마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마 성공적인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의원 중한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집행부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아니죠.

그렇게 느끼셨죠, 가서 보니까?

거의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서포트적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거버넌스들은 의회와 또는 민간인구조로 되가지고 아주 이렇게 유기적으로잘 파악이 되어야하고 그리고 그 지역만의독특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여지면 어떻게활용할 것인가를 딱 정했죠?

다 다르죠?

어떻게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우리조례에 나와서 이렇게 써야한다는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서 특색 있게 진행되는 것 보셨죠?

예, 지역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많이 했던현이 900억인가 얼마 정도 모였던 게 있더라고요.

현이라고 하면 우리 전라남도보다는 적지만 3개 시군이 합쳐진 것을 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도입니다.

도보다는 적더라고요.

한 3개 시군이나, 4개 시군이 모여지면현이라고 하는데 그 현에서 한 600억, 800억이 모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녀오셨던 존경하는 정선우 위원장님 다녀오셨고, 김한균 부의장님 다녀오셨고,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다녀오셨어요.

중추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끝이지 마시고 한 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여론의 환기차원에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세미나라든지 하셔가지고 갖다 오신 것들을PPT로 해서 군민들 설명해주면 더 훨씬 나아지겠다.

그래야지 벤치마킹한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책자로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로벤치마킹을 정선우 자치위원장님하고,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갔다 왔는데 5박 6일 저희가 자치행정 벤치마킹을 가는 순간부터 너무나 좀 언론에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벤치마킹 가서 저 또한다른 위원장님들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영광군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저희가 견학 가서 벤치마킹을 한 기간에 거기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지금까지 14년간을 해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4년간 해왔는데 10년간에 저희 환율로봤을 때 10년에 한 1조 이상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년에 1조 이상을 해서 자기 지역에 쓴이익 3,000억 정도 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저희 영광군에서도 답례품 정도 답례품은 일본은 무작위로 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자유스럽게...,

책자 카탈로그나 온라인으로 해서 그것을 기부한 사람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뽑더라고요.

제 우려 제 생각으로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저희도 답레품을 하다보면 굴비업체,쌀, 모든 과일 이런 것 다 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정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식하고 같이 해서 모든농산물, 수산물 받아들여서 골고루 배분하게끔 그 방안을 최대한대로 방안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내용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2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게 이해를 좀 잘 해보게요.

연임한다는 것하고 2회 연임한다는 게그게 뭐가 틀립니까?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아, 위원 임기는 2년인데 두 번에 한해서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총 6년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 6년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이고, 2회에걸쳐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로 장영진 위원으로부터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 제6항에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動議)의건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의(動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과「지방회계법」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검사위원의 수 확대와 위원 선임방법의 변경, 그밖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의 선임 방법을 군수와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였던 것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결산검사의 내용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출석공무원 (21명)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