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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본회의(제2차).hwp
9. 제268회 임시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1.제2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최종안.hwp
1. 제268회 임시회_한국전쟁 민간인 건의문_장기소 의원.hwpx
1. 제268회 임시회_양곡관리법 개정 건의문_김강헌 의원.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13.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분 자유발언-정선우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선우 의원입니다.

정선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광군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은 50플러스 세대를 알고 계십니까?

50플러스 세대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으로 50이후 인생 2막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퇴직 후 삶에 대한 불안감과사회참여 욕구가 공존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 50플러스 세대는 14,192명으로전체 인구의 27%이며, 청년인구보다 많고노인인구와 맞먹는 젊은 어른 세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50플러스 세대는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세대입니다.

또한, 이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지원 대상자인 동시에 기존 노인세대와는 달리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새로운가능성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세대의 고용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많이 낮으며, 고용형태도 임시, 일용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낮을 뿐 아니라 더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들의 노후를 빈곤으로치닫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안고있는 노인일자리 빈곤문제를 10년 후에도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이 심한 일자리만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내 경력을 살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데 전문역량이 부족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위해 그리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을위해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민선8기에 들어 새롭게 영광을 변화하고자 영광군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관련 부서를 집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관성이 높은 부서 통합의 노력은 보여집니다.

허나, 여성 일자리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못하고 취업교육과 훈련,상담 서비스 등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운영해 성과 또한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50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해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장년 여성의 경력과 교육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인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 경력인정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시스템을 통해 구인과 구직자 간의 간격을좁히고 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영광군 중장년 여성인구는 6,500여명으로영광 전체 여성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여성인구 4명중 1명은 중장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장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과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10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10월 27일 조일영 의원이 동의 발의하여우리 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할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3호 영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영광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여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2023년도월정수당은 204만 1,430원으로 동결하고,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은 여비 지급 근거를 이 조례에서「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4호 영광군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에는영광군의회의원의 알선, 청탁 금지사항과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는 의원이 외부강의 시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를 10일 이내에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5호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피감사 공무원, 증인 및 감정인의 선서문의 내용을 관련 법령상 표현과동일하게 하는 등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3 별표 1 피감사공무원 선서서에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이아니므로 위증 시 벌을 받는다는 내용을삭제하였고, 안 제9조의3 별표 2 증인 선서서와 별표 3 감정인 선서서에 서명 항목을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16호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 특성상 농·어업에종사하는 군민이 의원으로 다수 선출될 수있으나, 관련 조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상임위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에종사하는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 4건과 제안안건1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제출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안번호 3906호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조례안 입니다.

심사 중에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11월 1일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정보공개위원회로 수정하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수정동의안 대로 수정 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7호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근거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8호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의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지원근거를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9호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심사 중에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11월 1일과 11월 4일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4호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상품”에서“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조제2항제5호에서는“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서“농·축·수·임산물 등을 비롯한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기준을 구체화하여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의 조문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소집권자가 분명하지 않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4조에 대해서는 기금의사용목적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이해하기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수정동의안 대로 수정 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7호 10월 27일 장영진 의원이 동의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의의안으로 제안할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수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사 위원의 수 확대와 위원 선임방법의 변경, 그 밖에 자구를 수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의 선임방법을 군수와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였던 것을 의장이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결산검사의 내용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결산검사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제출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0호 영광군 미세먼지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와 동일하게 문구의 통일성을기하고자 하며, 또한「대기환경 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와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1호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10대 정부국정과제인「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상설위원회를 비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그 밖의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게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이 가장 큰 지역으로 종전된 지 69년이넘게 지났으나 무고하게 고인이 된 희생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잘못 활용된역사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희생자 및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후대인들에게제대로 된 바른 역사 가치관을 심어주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2년 10월 21일, 제72주기한국전쟁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합동위령제가 전남 영광군 영광읍우산공원 위령탑에서 열렸고 전쟁 당시젖내가 났었던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고희가 넘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죄없는 민간인이 학살되었고, 정부 발표에의하면 그 중 약 35%에 해당하는21,225명이 지리적 요충지이자 문화적선진지인 영광군에서 희생된 것으로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72주기를 맞은지금까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희생자 영령들의 영혼을 달래고 충분한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영광군의회는 전쟁 중 영문도 모르고무참하게 학살당했던 죄 없는 민간인들의영혼을 위로하고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에 영광군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령탑을건립하고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으나중앙정부의 달라진 움직임은 아직도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희생자의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끓는마음을 마음속으로만 억눌러 오며 오늘에이르렀으나 더 이상 이대로는 지켜볼 수없다는 심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의무가 있는 공권력이 잘못 활용되어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숨겨서는 안 되며 당시 군경 등책임 있는 자들은 부끄럽고 잘못된 역사에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알아야 하고,영광군은 후대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바른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민간인 희생자들의명예회복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희생자 규명, 특히 차가운 지하에잠들어계시는 유해 발굴을 위해 정부와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와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에 관한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6·25 한국전쟁 전후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에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2년 11월 8일

영광군의회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쌀값 하락폭이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통과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양곡관리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과 정부는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 되지 않는다면변동직불제를 다시 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와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은급등했고, 일부 국가는 곡물 수출을금지하는 등 곡물 물량 확보가 식량안보의핵심으로 떠올랐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우리나라물가도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오르며물가 안정과 식량 위기를 잘 관리하기위해 농업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중요해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7일 발표한 2022년 쌀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생산량은 지난해 388만 2,000톤에서 올해380만4,000톤으로 약 2% 줄어들었지만수요량 대비 20만여 톤이 남아도는상황이며, 작년부터 비료값, 농약값, 사료값,인건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쌀값은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여 농민들의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양곡관리법을개정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기로 당시 여야합의를 하였으나 정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전제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였으나지금까지 방치하여 쌀값 폭락을초래하였다.

이에 쌀값안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9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매입하도록 하는‘양곡관리법 개정안’이통과되어, 현행법상 임의조항인 쌀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농민들의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해당상임위 통과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못해 야당 단독으로만 처리되어 국회통과전망이 불투명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10월 20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데다, 정부와 여당마저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주장하며,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안겨주었다.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로 일정한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 가격이 안정되도록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 농민을 위한길임에는 틀림없으며, 만약 쌀의 의무적인시장격리가 안된다면 변동직불제를 다시부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공익적 가치가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마음으로 쌀시장격리 의무화의 제도적장치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신속하게 처리 해 주기를 강력하게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양곡관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 가격을안정화하라.

하나, 정부는 의무적인 쌀 시장격리가되지 않는다면 변동직불제를 다시부활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하라.

2022년 11월 8일

영광군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은 김강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2건의 건의문은 관계기관에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9일 발생한 서울 이태권의 황망한참사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일어나지도 않아야 할 참사였기에 더욱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젊은이들의 많은 희생이 있어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더 슬픔이 큽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염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경각심을 갖고 주위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의원님 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강종만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회기가 거듭될수록 우리 영광군이 더나은 희망찬 도시로 발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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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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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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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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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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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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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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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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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관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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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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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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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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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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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6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장 기 소
  • 의 원 김 한 균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