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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hwp
2.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영광군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4.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5.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영광군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4.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4.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5.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2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2년 12월 1일부터12월 15일까지 15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이모빌리티 산업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불갑면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요구 처리요구사항은 지금 의원발의조례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요지는 처리요구요지는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지원 조례 등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그 후속조치로서 예산을 세우고 관련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바란다는 처리요구요지입니다.

처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의원발의 조례중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조례는 총 48건으로 이중 40건은 예산을 반영하여 조례제정목적에 따라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건 조례는 법제처 지원불가 의견 1건, 사회보장협의 지원 1건, 지원사유미충족 2건, 2023년도 예산편성 계획 3건으로 금후 미편성 사유해소 시 예산반영을통해 해당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에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주셔서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보청기하고 우리성인용 보행기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물론, 그 예산은 미약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작했다는 것이 좋은 같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바로바로이행해주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위원장님도 논의를 좀 해야겠지만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의회에서 이걸 발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평균20%를 상이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조례 시행인가요?

시행에 따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우리의회에서 자원해서 아마 구성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들을 저희들이 상당부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미 발의된 조례 중에서도 집행부의 예산이라든지 또 그러한 중앙정부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다시 재개정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나우리 의원님 들이 발의한 그런 조례들이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질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례로다시금 이행을 하도록 정비를 해야겠다는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기 진행되고 있는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피셔가지고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구성하면 그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아직 안 된 건 7건이있는데 이해가 잘 안 와요.

지원사유 미충족 2건 예를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지원사유 미충족이 뭐죠?

첨부수리에 다 첨부되어 있는데요.

7건 전체에 대해서 체크 제가 해놨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관련 조례에서 법제처 의견 내용이 새마을업무가 국가업무로 되어있어서 지원이 해당사유 미해당된다는 사유 그렇게 받았고요.

8쪽에 보시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예산 지금 반영을 했고요.

27번 11쪽 보시면 방금 이 내용은 자료제출할 때는 협의 중에 있었는데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29번 해양수산과 섬의 날 기념에 관한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섬의 날 행사를 갖다가 계획이 안 된 상태라 지금 그렇게 미편성을 했고, 섬의 날 계획이 별도 추진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여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번 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2023년도 지원시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 지원 조례는 당초에 예산을 검토할 때는 2,000원까지 하락이 됐었는데 지금 천일염이 가격이상승에 의해서 조례에 따른 지원요건을 아직 충족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이라 추가하락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얼른 하나 보면 가령 30번 같은 경우에는‘19년 6월달에 제정이 됐어요.

19, 20, 21, 22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건 지원을 못했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던 걸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500만원씩 수난구호참여자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그렇게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나는 본예산 추경에 들어갔다길래추경에 반영한다길래 예를 든 것인데 이게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해서 그러는데 참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여자가 없어서?

이럴 수 있겠습니다.

수난구호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없을수도 있고, 실제 수난은 발생했는데 참여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내용 같습니다.

수난구호참여자는 해수욕장에 참여하는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입니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1페이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외지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소득을 뒷받침하여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 청년들이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서직면한 심각한 농촌지역 문제들을 주민 주도적인 그런 참여를 바탕으로 또 교육, 주거,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적인 연계를 통해해결하고자 현재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외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외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관련하여 사업시행 전에 지질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공사 중 지반암반이발견되었고 또 설계상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지역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창업센터에 대해서 현 부지 건립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건립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지하암반 실태조사 시 암반을 발견하지못하고 공사 중 발견하여 공사가 지연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부지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신축할 배경은 주변에 공공기관이 많이 배치되어있고 또 아파트, 빌라도 상당수 신축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편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선정한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협소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별도 분리하여 더 넓은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은 별도로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조성 시까지는 시간이 많이소요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신축하여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차후에는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이나 또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쪽에 보면 외지 청년들 거주 이렇게 인구늘리기사업 중 일환으로 이렇게 답변을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있나요?

저희들이 3년간 프로젝트 사업을 펼치는데요.

일단 공모사업 전에 1억 원짜리 청년 장·단기 거주지 조성사업 1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 해서 1억 원 공모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사업들은 계속 3년 동안 프로젝트팀이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계속...,

그런 사업에 동참하는 우리 외지에서 온청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프로젝트 사업이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소생활권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 묘량면 주민들로 소생활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을 하면 저희들이 각 부처에 사업요청해서 사업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지난번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가지고 우리 장남종 과장님한테 질타를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장남종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찌됐든 묘량하고 군남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청년마을 조성하실 예정이잖아요?

청년마을이 아니라 유학마을.

학교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니까 다 청년들 아닙니까?

영광군이 45세 미만이니까.

예, 조성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청년스마트팜 농장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별도의 주거공간이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의성을 같이 한번 갔었죠?

우리 청년팀하고?

저는 못 갔지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저는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의성에서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빈집 리모델링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시에 라이프스타일이변하니까 적응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24동인가 이렇게 그런 24동을 직접 군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한 기억이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같이 하셔가지고 농업을위해서 별도로 스마트팜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성공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지난번에 김준성 군수님 계셨을 때 우리가 도시환경과 주관으로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아시죠?

이렇게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자 중심으로 한 마을도 있고또 청년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문화예술인마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을을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불갑에 있는이번에 마을조성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별도로 한번 사업분석을 해보세요.

사업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시골지역에 필요한 마을조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우리 의회에 또 본 위원한테 요구할 때 그런 마을조성은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깎고 그다음에 세우고 높이고 낮추고이렇게 그 지형을 변형해서 한 마을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거기를 그대로 하나의 마을로 형성을 해서 거기에다가SOC만넣어주라 그다음에 거기가 예를 들자면 논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을 것이고, 밭도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형질변경을용이롭게 해서 마을단위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정말로예전처럼 예전의 우리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밀란다.

이런 요구가 강해요.

특히 그것 아시잖아요?

그때 같이 갔지만 대마 원흥리 폐교 안대마서초인가요?

서초등학교 중심으로 한 청년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우리 행정이그걸 못 따라가 버렸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담양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성도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 불갑에있는 그런 택지지구로 해가지고 별도로 한것을 포기하고 자연지물을 그대로 이용한마을만들기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 맞게 그분들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행정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영광군이 못 따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인구늘리기 차원 인구지키기 차원에서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사업분석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그 특색에 맞는전원마을을 충분히 구성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걸 하나의 계기로 해서 한 20가구이상의 우리 외지인들이‘우리는 이런 이런이런 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했을 때‘아 예, 이렇게 도와줄랍니다.’할 수 있는 아마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이걸 참조해주시고요.

육아통합지원센터 제 개인적인 마음은징계라도 주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회의석상에서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우리옛날부터 전통놀이이기 때문에요.

우리 윷놀이도 빠꾸토가 있어요.

그러죠?

이 빠꾸토가 어쩔 때는 안 좋지만 말이나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좋지만 그러죠?

뒤에 그냥 엄청나게 3마리가 업어있는데빠꾸토가 잡아버리면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아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를 보면 꼭 그런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공사 때문에그 주변지역이 물론 이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것들을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저는 옛 시가지에 중심들을 다 휩쓸고 있어요.

그렇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 지금매입을 해가지고 거의 주차장으로 다 쓰고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8대 때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해드린 것도 우리도 자유로울수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에 침 뱉기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암반이나오고 뭐가 나온 것은 이 정책이 좀 잘못됐으니까 좀 바꿔봐라 이걸 또 우리 영광군에 어떤 보내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그렇고 또 2023년 업무계획도 그렇고 예산안 반영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분리해서 다른데로 쉽게 말하면 타 도시처럼 접근에 용이함 그리고 그걸 참여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이것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게립서비스로 끝나는 게 많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면우리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적을 통해서 다른방향으로 틀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넓은 부지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육아통합센터를지으면 좋긴 한데요.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는 돌봄센터 개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당초에 제가 하지 않지만 그때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해서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하면 저희들 아동행복타운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의원님 들이 자꾸 요구하기때문에 야외놀이터까지 해서 아동행복타운개념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많이 진행되어왔고 현재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들 이해해주시면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거기가 정 만약에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저희들 평생교육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센터 사용용도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청에 있는 젊은 청년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이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저는 군서로 가야해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예,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군서로 가야 해요.

추정이 아니고 현실이니까.

아니, 두 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에서 10명씩 11명씩 있잖아요?

거기로 가야 맞죠.

거긴 현실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들이 우리가 동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워서 침 뱉기이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검토해보니 저 공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판단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아통합지원센터를쉽게 이용해야 할 분들이 영광군에 군청에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의 젊은 청년부부들의 자녀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청년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이 용이해야 하는데이 도심 한복판에 차량이 진입도 거의 일방로에 있고 이 좁은 그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려는데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래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2023년도에 본예산에는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한다는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 들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육아통합지원센터 별도로 분류하여 더 넓은 새로운 부지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게 지금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10억이상 그 사업비를 하려면 기본적인 용역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뭘한다든지 예산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검토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마지막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지적을 통해서 올바른 군민들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로 우리가 정책을 풀자는 권한인데 이권한에 맞는 의미를 집행부에서 안 세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하시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것들을그래도 실체적으로 옮기려는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예요.

이게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님 들이 더 열심히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들을 더 경청을 하고 이 경청된 그런 이야기들을 반영해야할 것 아니냐 제 의견이 너무나...,

아니요.

의원님 의견도 맞는데 저희들의 생각은현재 육아통합지원센터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벌써 다른 데로 외지로 나가서 하는것을 하기는 너무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에 하기는 조금 그래서그런 예산 반영은 아직은 조금 하기가 그래서...,

과장님 시기상조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8대 때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청년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노인을위한 임대주택이었어요.

지금 올라갑니까?

이제 분양한다고 하시더만?

예, 12월달에 분양...,

그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기도 하다 암반이 나와서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그런데 봐봅시다.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모임대아파트는 우리 저희 임기중반에 저희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해줘가지고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임대분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기가 너무 시기상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지만부지매입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년 걸려요.

그런데 이게 시기상조입니까?

10년이면 지금 이정도 의 인구 감소추이로 본다면 3만 5천 정도 갈 것입니다.

10년 후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 들이 의호에서 했던 지적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는 사무감사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 추경에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반영하시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용역비부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누차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을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에도 좀 문제가 있지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사업상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제기됐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도 많이 했어요.

또 그 와중에도 군수님 답변까지 들으면서 일단 마무리 된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그래서 통합센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해보지도 않고짓고 있는 와중에 별도 분리 새로운 신축을 검토하겠음 이게 이런 대답이 안 되죠.

그러면 뭐 하려고 짓습니까?

안 지어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지어야죠.

이런 대답이 나올 바에는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짓기로 결정하고 다 넘어간건을 갖다가 또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음은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짓기로 했으면 거기에서 완공을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충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봐서 정말로 문제성이 많고 한다면 그때 또 다른 검토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2개입니다.

진행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대로 현재 진행해가지고 잘 하게끔 노력해도 노력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후에 노력해도 안 되겠다면 그때는 옮기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죠, 가령.

그런데 지금 이미 짓기로 결정해놓고‘지금 검토하겠습니다.’이것은 아예 안 지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에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이왕 결정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말 안 나와야죠.

지금 이 답변은 아직도 지을까 말까 하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저희들 계획은 이 육아통합지원센터는건물은 현행은 지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할겁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외지로 넓은 장소를 의원님 들이 요구를 하시니까 거기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장영진 위원님은 시기가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을 아직은 안 했거든요.

해보면서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실장님 이 답변은 완공해놓고 잘못되었을 때하는 답변이고 정말 검토해야 되고이미 하겠다고 했으면 결정을 했으면 일단은 거기에 답이라는 말이에요.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균 실장님 우리 자행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육아센터거든요?

우리 김한균 부의장님이나 저는 8대에없었습니다만 8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저희까지 7대에서부터 저희까지 왔는데요.

잘 보살펴서 정말 말이 더 나오지 않게끔 우리 장영진 위원님이나 또 우리 임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아, 김한균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통합센터 있잖아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애초부터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아까 위원장님말씀대로 저희가 8대 때 우리는 없었잖아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육아통합센터를 분리를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임영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공사 중에 완공도 안 된 상황인데 이 분리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안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안 지었어야죠?

애초에 다 모든 걸 처리해주고 난 다음에서 지금 암반 나온 상태에서 하다보니까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저는 잘못된 장소가 잘못된 지적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 시국에 이렇다저렇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주십시오.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유영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술의전당이 준공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개보수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준공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100억 이상 건축공사 추진 시에는 전문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이모빌리티 산업과는 100억 이상 공사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전문 건축직을 배치하여 공사감독중에 있으며,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전면책임감리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이모빌리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추진 시 전담공무원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전담공무원건축7급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의계약 편중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에 대한처리결과입니다.

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등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계약사항을 군홈페이지에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결격사유대상자에 대한사전검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면허업종 및 설계규모, 인력현황을 고려한 업체선정과 분기별 수의계약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관내업체 현황을 수시점검 현행화하여 신규업체 및 다수 영세업체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특정업체 편중을 해소하고 계약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8기 출범 후 10월까지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수의계약 비율은 12%감소하였으며, 관내 입찰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에 의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각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등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11월 기준 법성포뉴타운 미분양부지는 근린상업용지 15필지, 준주거용지 3필지 등 총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혜택으로는 선납 시에 분양대금할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 잔여부지 분양을 위해 기존에 적용했던 선납할인율을 계약 후 4개월 이내 완납시에는 분양대금 6% 할인율을 8%로 상향하고,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완납 시에는분양대금 4% 할인을 6%로 높였습니다.

또한, 관내 청년의 창업기회 제공과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의경우에는 선납 할인율을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완납 시에는 10%로 계약 후 12개월이내로 완납 시에는 8%로 추가상향하는 등미분양부지에 대한 분양혜택을 강화하여조기분양을 통한 군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명확한 규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명확한 사용처를 명시할 수 없는사유는「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기금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시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염산면사무소 신축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탈락된 외부간판과 각 파이프 결속부를 보강하여 시공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현장에 시공된 외부간판의 결속부를 재확인 후 마감면 등의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실리콘을 보완요청 하였으며, 시공사에 전반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요.

진내지구 이것 제가 말씀했던 것은 아까인구일자리정책실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청년창업농 주거단지 조성 관련해서 같이협업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겠고, 수의계약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주가 500만원에서 다시 2,000만원 확대했다고요?

당초에는 시행하다가 코로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액부분이라 행정인력낭비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이걸요.

저는 이렇게 수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우리가 뭐 계약입찰로 하고 수의계약한다고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얼토당토않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찰을 하잖아요.

아니, 입찰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기 서울있는 데가 다 들어오나요?

아니, 우리 지역업체로 한계 두잖아요.

예, 금액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2천만원 미만, 6천만원 미만 여성기업이 6천만원 미만인가요?

여성기업은 5천만원.

5천만원인가요?

그러니까 그 미만에 있는 분들이 외지에있는 분들이 막 입찰하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막 줘버린가요?

그러니까 이건 (청취불가) 저희가 제가그때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좀 자유로워지자, 우리 정치권이.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행과 탈피를 하려면 저는 일단 신호탄이우리가 있는 권한을 대폭 내려놓아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에요.

애통터지잖아요.

잘 알잖습니까?

이 애통터지는 마음을?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강남구, 서초구 그 어마어마한 구에서는 그런 행정적낭비가 발생이 안돼서 전자입찰로 싹 바꿨을까요?

거기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정적수요가 품목들이 더 많이 있는데 거기는다 입찰이잖아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2003년도 7월 28일자 영광21 신문사에나온 것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광군 전자입찰제 도입 임박 이게 왜나왔냐면 전남도 부지사 구속 이후로.

전남도 부지사가 구속된 이유가 뭔가요?

그때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자선정이 있었을 때 그런 쉽게 말하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부지사가 구속이 된 사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2개 시군에서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높였던 것 1억 원 미만됐던 것들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2천만원, 3천만원.

그런데 그때 낮은 것 선택한 것이 500만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발한발이 다 투명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내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려놓는 것을 모습이 저는 이 수의계약이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주시라는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맞춤행정·열린행정·적극행정 다 말씀하는데 꼭 우리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안 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서 진짜로 총알 맞을 각오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8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9대 때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 빨리 이걸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 죽겠으니까.

그러면 저는 2003년도까지 이렇게 자료까지 다 해서 자료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구속되고 어떤분들이 또 낙마되고 이래야지 우리도 할건가요?

스스로 우리가 정치권이 예방주사 맞는 차원으로 말씀하면 좀 이렇게 침체된 지역그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를 보고 계시는군민들이 과장님이 말씀해서 이제 안 한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심각하게고민하셔가지고 다른 자치구, 자치군, 타 시군 사례들을 해서 선진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 1건, 스포츠산업과 소관5건 등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 100억 이상 건축공사 추진 시전담공무원 배치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100억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 건축직 공무원 등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시공에서 완공까지 전 공정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류 1번,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사업 시행검토를 해보시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일반음식점 327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홍보캠페인 실시 및 720개의 다회용기를 배부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과 군주관 축제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시행사업은 도시환경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인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연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류 2번, 단오제 읍면대항 씨름대회 지역민 중심으로 개최방안을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는 법성포 단오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엘리트선수 중심인 호남권 학교대항전과 동호인 중심의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를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에 지역주민이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일반부 대상읍면대항전과 학교대항전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내년도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는 지역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도록체육회, 씨름협회, 읍면 등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1번,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파크골프장 조성 시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득연계방안을 강구하여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묘량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신천리1014-1번지 일원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부지 20,000평방미터를 임차하여 18홀 규모로조성계획 중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부지 매도가능한 불갑지 요수로 설치공사 완료시점이 2024년에 기존 조성 부지와 인근 부지 추가매입이 가능할 경우 36홀 확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예정부지와 인접한 연촌마을에는 약 42세대에 77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서 주요 재배농산물은 벼, 고추, 채소등입니다.

묘량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내년 6월 말준공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36홀로 확장 시에는 파크골프 용품을 대여하는 클럽하우스 운영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1번, 영광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우리 군이 스포츠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기위해서는 스포츠대회 개최 시 선수단들을위해 숙박시설이 필요하므로 선수용 기숙사인 스포텔 건립에 대한 적합한 부지를찾아보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 군민체육센터 준공 이후 전국단위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등 스포츠산업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숙박시설 또한 스포츠대회개최 초기에 비해서 2022년 현재 숙박업소48개소로 1일 수용가능인원이 최대 4,799명으로 전남 군단위 에서는 최고수준이나 전국 대회가 없는 기간에는 숙박업소 측으로부터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스포텔 건립은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포텔 건립 대안으로 국가대표 제2선수촌 영광군 유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최근 전남도에서 진행한 전남체육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을 핵심유치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도 영광군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도 제2선수촌 건립 유치사업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6일 착수보고회를실시한 제2선수촌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통해 부지조성 및 유치방안,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 용역결과에 따라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것은센터건립 취지에 맞지 않으니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영광스포츠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3,055.73평방미터 규모로 신설축구장 부근에 건립 중으로 현재 내·외부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는 준공예정입니다.

스포츠센터 1층에 조성예정인 문화공간은 군체육회 등과 협의한 결과 가상현실스포츠실로 대체하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있는 스포츠센터가 되도록 건립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가상현실스포츠실 공모사업에 7천만원 사업비 중 3,500만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형 2번,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조성과관련해서 중고등학생 선수가 약 100여명인데 반해서 식당부면의 협소함으로 규모를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의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공간 조성으로 경기력 향상과 건전한 체육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현재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공간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지상 2층에 1,465.33평방미터로 숙소, 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광FC는 지난 2016년 2월 중등부 창단을 시작으로 고등부, 초등부를 차례로 창단하여 2022년 10월 현재 105명의 선수단을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학생의 집에서 이용했던 식당을 활용하여 군체육회와 협의한 결과 식당테이블을 식당 운영에 적합하게 대처하고 초중등부와 고등부를 구분하여 식당을 운영하도록 협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소진입로 폭이 좁으므로 대형차 진입이 용이하게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형차량이 진입이 어려운 숙소진입로 확장과 주차공간 조성은 향후FC숙소 운영상황 등을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실,컴퓨터실을 반영한 리모델링 실시와 관련해서는 선수들의 건전한 여가시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계획이었던 문화체험실을체력단련실로 변경설치하는 등 선수들에게편안하고 선수들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어상 이해가 좀 안갑니다.

8쪽 보면 진입로 부분에서 향후FC숙소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들이 제기하신 대형진입로 주차폭이라든가 진입로의 확장의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대안으로 학교 출입구 쪽에다가학교 출입구 쪽 입구 쪽에다가 주차공간이가능하니까 거기에다 하되 저희들이FC숙소를 고치고 있는 숙소를 준공 후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들이 제기한 주차사업이 라든가 또버스장 주차공간이라든가 몇 가지 분야가있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군수님께라도 보고를 드려서 하려는데 일단FC사항이 운영하면서 버스를 운영하는 사항들을 보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판단해서 해보고자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뜻을 전달 이해하자면 아직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신속성과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이런말씀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생각인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이렇게 의원님 들이 지적했을 때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같이 봤으니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큰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추진한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보니까 민속씨름에 대한 개선책 방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청소년선수 훈련공간 우리 영광FC있죠?

그것은 저하고 오후에 현장 한번 같이나가셔서 검토 한번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갑면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오종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갑면 복지회관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보수를 부분적으로 하였지만 예산을 증액하여 화장실 문 교체,CI마크 교체, 방충망교체, 전등 교체, 차단기 덮개 등 신속하게미진한 부분을 보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복지회관 창호 등은 2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 30일까지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는 202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노후화된 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민 암건진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민 암건진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하여검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및 주요골자로써 현재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이 전통적으로 흡연자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최근 간접흡연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여성과 비흡연자에게도 폐암 발생사례가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식당이 소규모화 됨에 따라굽고 튀기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명요리 매연이 폐의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떠올라 조기검진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남성 암 발병률 1위,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전립선암도 육류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발생 증가 추세가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초기증상이 거의 없는 폐암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폐암과전립선암 검진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였고,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70세이하인 사람으로서 해당연도에 국민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수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암검진비용을 지원하되 암검진은 전문검진기관 지정하여 수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여성의 휴직 단념을 막고,여성 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가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우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6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에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일자리정책실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17쪽 의안번호 3950호 영광군 청년발전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법률에 맞춰 조례명 및 조문내용을 체계화하고,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재정비하여 입법취지에적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청년기본법」제7조에서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의사기진작을 위해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있는 근거마련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청년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기존 청년발전위원회 명칭을 청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또 구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청년정책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협의체를 청년정책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체의 자유로운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별도 운영비 지원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사전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는 전부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3.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

14.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남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3937호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4월 26일 주민투표법개정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주민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주민투표 대상 규정과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할 수있도록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법에서 이미 18세로 정하였으므로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 또한 법에서 주민투표대상을 정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근거를마련하기 위해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을,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조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 별지서식으로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와 주민투표 관련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법 대신에 생년월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명부 또한 리·반단위로 작성토록 하였고,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한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임기와 심의회 운영, 심의회 간사, 심의회 운영세칙 등을 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조례안 제7조제1항 단서, 안제9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시행일에 맞춰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38호,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2항 규격과 각인에서 현행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고 있는 것을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공인제작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의안번호 3939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8기 과 기구 신설에따른 5급 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 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 개편안은 현행 3실15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 8면에서 3실 16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3읍8면으로 1과 5급 1명이 증가하며, 안 제2조와별표3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725명에서 727명으로 2명을 증원하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정원변동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2명이 증원하게 되며, 직급별 정원으로는일반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이하에서 1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의안번호 3940번,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서 변경된 용어와 신설 조문에 따라 우리 군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평생교육의 용어를 성인한글교육에서 성인문자해득교육으로 직업능력교육을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제10조, 제19조에서는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서는 문해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번 간담회 시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사항으로 해득교육에 관해서 풀이를 쉽게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변경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문맹자 교육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1개소에서 읍면경로당은 9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그리고 공공도서관 1개소 등 11개소에서 금년도에 문자해득교육,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19쪽입니다.

의안번호 3941번, 영광군 읍·면민의 날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들의 자긍심 제고와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민과향우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출향인사 방문동기 부여와 노후생활 귀향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읍·면민의 날 조례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행사내용은 기념식과 각종 문화예술행사,체육행사,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위한 필요한 행사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의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읍면장은 이장단, 번영회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보조금 지원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번 간담회 때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소규모축제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강헌 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읍·면민의 날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 향우회와 늘 교감을 갖고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등 시너지 효과 등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소규모축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의안번호 3951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8기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 신설과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유사 업무를 통합하여일원화하고, 업무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과 3팀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먼저 행정기구에 있어 환경과를 신설하고, 두번째 명칭변경 기구는 이모빌리티 산업과가스마트전략산업실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이인구교육정책과로 경제에너지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노인가정과는 가정행복과로 원예축산과는 축산식품과로 도시환경과는 도시교통과로 그리고 보건소 질병관리과는 건강증진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기능 조정사항으로는 신설6팀 명칭변경 7팀 통합 2팀 이관 8팀으로먼저 스마트전략산업실 미래전략팀을 신설하고, 엑스포추진팀과 이모빌리티 정책팀을합해서 이모빌리티 정책팀으로 경제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과 신재생산업팀을 스마트전략산업실로 이관하였고, 총무과 교육팀과문화관광과 도서관팀을 인구교육정책과로이관하였고,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과 사회적경제팀은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이모빌리티 산업과 투자유치팀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였고, 안전관리과 원전방재팀은 원전안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중대재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정행복과 노인복지팀과 노인시설팀은어르신복지팀과 어르신시설팀으로 그리고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은 지방소득과표팀으로 하고, 고향사랑세외수입팀은 신설하였습니다.

원예축산과 원예특작팀은 농업유통과로이관하였고, 축산식품과 축산자원팀은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은 건설과로 농촌개발팀은 도시교통과로 이관하고, 환경과는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총무과 행정팀을 서무단체팀으로 인사팀을 행정팀으로 소통분권팀을 소통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은 보건정책과로 보건정책과 건강정책팀과 방문보건팀은 보건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의회사무과는 의정홍보팀을신설하였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건설과와 도시환경과 핑퐁행정이 우려된다는염려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부서가 협업하여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의안번호 3952번, 영광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추진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치안서비스의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지원에 관한세부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군과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군과경찰서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번 간담회 시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우리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군과 경찰 그리고 우리 군민에게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 충분하게 필요한사항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부분 본인께서 발의코자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획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소 의원님께서의도하신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 충실하게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의안번호 3944번,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지방재정법」과「영광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지원사업으로의약품 지원과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 농업·문화 분야 협력사업,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에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까지는 군단위 3천만원씩 부담했던 것을 금년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2천만원으로 부담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출연지원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0쪽입니다.

의안번호 3945호,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내년도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지방재정법」과「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대학교 휴학생을 포함 재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문자해득이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지만 아직 사전 또는 법률적 용어라고 했나요?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해득이라는 게 뜻을 깨쳐 알게 된다는이런 내용입니다.

문자해득.

그러니까 한글을 보고 읽고 하는데 이런것을 뜻은 안다는.

그러니까 왜 우리 가장 쉬운 한글을 깨치자는 그런 뜻에 한글공부라든지 이렇게나오고 그 어려운 문자해득이라는 이렇게표현을 하냐는 말이죠.

한글도 빼버리고 문자.

문자라면 막 어려운 기호·부호도 다 해득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굳이 어려운 걸 써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제처 쪽에 건의를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법제처를 따라야 되는겁니까?

법률에서 그렇게 딱 명시가 그렇게 문자해득교육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로 쳐가지고 뭔가 이런 뜻이라는 표기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자치경찰 부분에서 잘 몰라서 이해를 돕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이 있고 자치경찰전담공무원이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아신가요?

조례에 보니까 그러면 자치경찰공무원은경찰에서 뽑는 것이고, 자치경찰전담공무원은 우리 군의 인원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여기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 있습니까?

업무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이제사무는 경찰서에서 처리를.

자치경찰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에 자치경찰이 있는가?

자치경찰이 우리 생활안전이나 교통이나이런 안전부분을 담당하는 그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입니다.

경찰공무원 따로 자치경찰 아니 경찰, 자치경찰 구분은 안 되고 업무로.

업무로 수사분야 자치경찰분야 분류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경찰은 기존에 있는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또 자치경찰이란사람들 또 새로 뽑아서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서.

업무상 한계가 되겠습니다.

아, 따로 뽑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업무상으로 그런 분야를 뽑으면자치경찰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수사분야로뽑게 되면 수사전담공무원.

우리 군에 자치경찰전담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군에 말입니까?

예, 아직 없습니까?

우리 군 내부에는 없고 경찰서에서.

아니 여기 보니까 자치경찰전담공무원은영광군수가 지정하는 영광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있어요.

164쪽에 조례안에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전담공무원이란 영광군수가 지정하는 영광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치경찰전담공무원이누군지 몰랐잖아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자치경찰전담공무원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통분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로 한번 더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자꾸 기사에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기사에 나오는 주요내용이?

기사 나오는 내용이요?

일부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나 시행 관련해서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적은 있습니다.

별도로 영광군번영회나 사회단체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2010년도에 페지할 때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다시 부활할 때는 그런 쉽게 말하면여론조사 없이 그냥 했다는 그러는 건가요?

일부 목소리도 존중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읍·면민의 날에 대한 부활은 통합의조건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해서 설명도 더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가 5억이잖아요?

그러면 영광읍민의 날은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할 예정인가요?

궁금해서.

예산안 설명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8천에서 1억 정도 그렇게 배정을 아마 했던 것으로.

8천에서 1억 정도 .

8천에서 1억.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대충 산출을 그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해준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일단 5억이라는 총괄적 금액만 설명드렸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 이런 의견이 나왔냐면 영광은 읍민의날이 별도로 없어요.

그렇죠?

노인위안잔치도 없고 없어.

그런데 예를 들자면 노인위안잔치 이런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읍민의 날에서도 노인위안잔치를 해야 돼.

영광에 2만 5천명이에요.

그러면 예산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억5천이 영광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맞는가요?

인구수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아니, 드실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영광읍민의 날 해가지고 우리 엄마도 가야되고 옆에 있는 개똥이 엄마도 가야하는데예산이 없으면 잘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읍면민의 날에 대한통합은 찬성하는데 기술적인 것이 참 우리총무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딱한 사정에서쉽게 말하면 지원해줘 놓고 원성 듣겠다잘못하면.

참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아까그래서 제가 일부 기타의 의견도 들어야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난리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읍면 배정할 때 아니 똑같이 예를 들자면 불갑면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툭 해서 줬어요.

그거는 몇 명밖에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큰데 그러면 이제 영광읍민의 날은 그런식으로 인구분포를 하면 저기 도동리에서한번 해야 하고, 무령리에서 한번 해야 되고, 남천리에서 한번 해야 하고, 백학리에서 한번 해야 하고 다 그래야겠네요?

읍면과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홍보활동을 여론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의안번호 3943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및 장애인에 대한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장애인복지법」제8조와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2항 청소년문화센터 사용 제한대상인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를 삭제하고, 전염성질환자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감염병환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일본식 용어 문장을 순화하였고,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법제심사에서 권고한 문구 및 용어수정 등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건립)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이태원 사고 관련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에 관한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에 관한 2023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님이 일괄 제안설명하시고,해당사업추진 실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27페이지 의안번호 3927호,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있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세입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보관 및 판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전자수입증지의 용어를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전자수입증지 계기관리 책임자 지정 및 수입금정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조례시행과 동시에 군금고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원안동의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의안번호 3928호, 영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금액미 면적 기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면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상위법 규정대로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1건당기준금액을 취득과 처분의 경우는 각각 1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건당 토지면적을 취득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처분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사신축 및리모델링 시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권고가 있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법률에 따라 배정한다는 내용을 별표에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244쪽부터 2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의안번호 3946호,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574만 3천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세법개정, 부과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 교육과 세미나 및 쟁송, 자문위탁 등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강화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52쪽 의안번호 3953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및 자녀에게 금년도 12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3년에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의해 감면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감면하게 되겠습니다.

3번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번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는결재를 하였으며, 5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6번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의해서 감면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의안번호 3935호, 2023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군 및 의회 청사 확장과 관련하여인근 유관기관 부지를 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유관기관 이전할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영광읍 단주리258-2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2,733㎡로 약3,850평 규모입니다.

2022년 9월 소유자와 매입 협의 완료하여 가감정한 결과 매입액은 약 11억 원으로 2023년 상반기 내에 매입완료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이전 부지확보로 기존 유관기관 부지 협의이전을 통해 청사 확장부지로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의안번호 3936호, 2023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수영장 건립 등공공스포츠 공간 제공으로 스포츠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광읍 단주리 218-2번지 일원에 국비 30억 군비 85억 등 총115억 원을 투입하여 스포츠센터와 장애인수영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센터는 2021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월 착공하였으며, 장애인수영장은 2022년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향후 2023년 2월 장애인수영장 증축공사를 발주하고 수영장 포함 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7월에 준공 후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대하여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재무과 소관 유관기관이전 대체부지 매입에 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스포츠산업과소관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건립에 관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3.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정민입니다.

보건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32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궁경부암 및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6호 자궁경부암을 신설하였고, 제3조 접종지원 대상에서제3호 수막구균성 수막염 지원대상을 생후18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하였으며, 같은조 제6조 자궁경부암 지원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270쪽부터 27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33호,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주민,응급환자에 해당하여 관내의료기관에서 관외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해당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입니다.

제4조 예산지원안 입니다.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6조 환수조치안 입니다.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281쪽부터 28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응급후송 비용에 대해서 아까 비용처리액이 전부 또는 일부는 어떤 뜻인가요?

일단 저희는 계획은 전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에 전부 또는 일부라고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하다 보면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월달에예산이 끝나버렸다면 11월달은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추경에라도 지어서 해서 지원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고그러는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혼선이 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본 위원회 회의 산회후 오후 2시에 군청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 들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출석공무원 (20명)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