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영광군의회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은 모두 8명으로 이중 구두질문은 정선우 의원, 조일영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5명이고, 서면질문은 강필구 의원,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조일영 의원, 임영민의원, 장기소 의원 6명입니다.
서면 의원의 질문서와 답변서는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먼저, 정선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위기이며 중요한 화두입니다.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은 국가와 지자체별 또는 각사업별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영광군은 내부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단순보편적인 지원책보다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보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연간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하여 최근 10년 만에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물가 상승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군민들의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매월 구매 시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영광군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여성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선별 지원은 위화감을조성하여 신청 기피를 유발할 수 있고,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상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다음은 조일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5만 2천여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영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계시는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 활동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화되는 데에는 기후환경 변화가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돼 최장106일에 이르는 겨울철 긴 가뭄으로 인해올봄에는 이례적인 대형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이는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에자주 노출된다면 산불은 더욱 위험한 재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최근 산림청은 산불 예방효과를 높이기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11월15일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앞으로 군은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계도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산불감시 활동을 위해서 산불진화요원 확대와 활동 기간을 늘려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빈틈없이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동안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군민을 위하여 애쓰시는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곳곳에 무수히 설치된 전주와 송전탑 사이사이 우리의머리 위로 매달린 전선이나 통신선, 일명공중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역 내에는 2022년 10월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73,210개 송전탑은 222개를 설치한상황으로 그 밖에 통신·방송사업자들이 설치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신안에서 생산된 전력을타 지역으로 송출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가백수읍과 염산면 일대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민원이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군은 도로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와 송전탑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중선에 대하여는 점용료 부과를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중선은 토지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의상하에 미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212조에 따라 엄연히 우리 군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을뿐더러 미관을 해치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3조제2항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공중선의 아래 토지면적 이용에 대한일정한 비용을 우리 영광군은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전선 지중화 사업 또는 해저케이블매설 시 점용 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같은 이치로서 우리 군 곳곳에 설치된 공중선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군 세수 확충에도 큰 효과를 거둘것이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에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법리적 검토와점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 규정 입법연구및 제도 개선 건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주와 송전탑 설치 사업자로 하여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해치는 공중선을 줄이고, 군 세수 확충에 기여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위대한 영광군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군정질문을 드리는 바이며,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벗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1천여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현재 우리 영광이 처한상황에 대해 몇 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연말에 연이은 좋지 못한 소식에 군민들심정이 말이 아닐 겁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SRF는 항소심에서도 우리 군이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8대 의회에서 재직했던 장본인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대처하지못하고 방어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안타까웠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해서도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특위원장으로서의 현실에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말연시에 군민들께 기쁨과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희망을 전하기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전력을 다하겠다는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영광군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 건설, 용역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하도급 거래가이루어지고 있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건으로서 도급 계약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탓에 관행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투명한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나,영광군이 발주하지 않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되어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의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용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영광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이후에도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다음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전달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여러분!
임인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힘들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계묘년 토끼의 해에는 건강과 더불어 좋은 일들만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0년∼2020년까지 10만자립 도시를 만들고자 슬로건을 내세우며,투자유치, 기업유치 등 인구 절벽 시대에따른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현재 5만 1천으로절반에 그치고 있어 영광의 미래가 불명할까 심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경제는 둔화되고 노동력은갈수록 감소하며, 인건비 등 모든 자재비는상승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거듭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문화·교육 등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산모들이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광군은 전형적인 농업·농촌입니다.
전통적·시골적·문화적·역사적 고취를 함양하고,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 등 단순한관람 및 전시가 아닌 민속을 위하는 관광체험으로 시골에 정취를 물들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10만 자립 도시가 아닌 5만 지키기 원년 2023년을 선포하고 영광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매년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로 공자의 가르침을 모은 위령공편에 등장한 논어의 말이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다는 뜻으로 영광군의 교훈이며 우리 역사의 잘못을 고친 사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극히 드문 일이며 있다 라면성군 세종의 반성과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위는 욕개미창으로 덮으려고 하면더 밖에 드러난다는 뜻으로 잘못을 숨기면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공자 논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광군이 먼저 솔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레이트 원년‘23년을 위대한 영광 그레이트 영광을 위하는 뜻으로 영광군 시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본 의원은 호연지기를 추천해 봅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반찬 지원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시 5분 발언과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새싹채소생산시설 조성사업과 경로당 부실 도시락반찬 사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군이 1억 원을 지원하여 설립한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이 사업자의 부실 운영 중단했으나 군에서 회수조치를 취하지않고 직무유기를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부당이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나눔협동조합이 문제의 근본의 도시락과 반찬 3억 2천을 운영하면서 수혜자인 경로당어르신들과 이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른 진상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30일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농업보조금 회수방안및 도시락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군수님의 답변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협동조합 관련 답변입니다.
2010년부터‘21년 초 동절기 급식사업은첫 번째,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노인의 건의에 따라 시작한 사업이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 지시사항으로 시작한 사업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선정 및 부실 반찬 제공등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 추진에 난맥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난맥상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나눔협동조합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과 알선, 행정적 지원을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감사팀에서 향후 감사 방향을 설정하고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및 부실행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사업의관련 자문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김문석 혁신행정담당에게 전화 및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에 따른 회신 내용은 그 당시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보조금 취소도 하지 않아소송으로 가도 패소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미 기한이 다 지나 종료된 사건이고 법률적으로 보조금 회수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있어서 반송처리함.
이런 답변이 영광군 법률 변호사와 그리고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부 간부의 회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을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로 위법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며,감사팀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보조사업자 김 모 씨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율 반환을 명하도록 기술센터에 처분 조치 요구할 예정이며, 이후 최근이죠.
12월 6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처분하였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 처분만 한 것이 회수는 미정이며, 감사 후 당시 관련 공문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완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자성어처럼 영광군 공직자들을 바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더러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게 오히려 힘을 불어넣어 주고 격려를 불어넣어 줘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축소하고, 봉합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지방자치를 경시하고, 영광군의회를 맹인 취급하고, 바보 취급 하는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할 일을 하지않으며, 오히려 축소·은폐·왜곡·위조 등을통해서 업무 해탈을 벗어난 엄연한 직무행위입니다.
직무유기가 맞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내용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 진을위한 사전점검 미흡,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절차 이행시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1개월 이상 지방계약법상이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웠다면 추진 안 해야했으며, 2020년 11월 26일 군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던 것을 거짓으로 발표한 것이고,경로당 급식 제공 실태가 미흡했다고 밝혔는데 물론, 오전 11시 이전에 배달이 됐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오후 3시∼4시에 배달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급식 수량,급식 품목, 급식 상태, 공급 단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확인조차 안 했으며, 공급 계약서를 위반했고, 어르신들이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공급을 거부해도 계약을 했다며 일방적 공급 그러니까 한정된액수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한 것이라 이런횡포를 거듭했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급식사업 제공 업체 선정 과실부진에 대해서도 경로당 총무들로부터 지불 위임각서를 받고 업체 선정까지 군에서 추진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계약서에 을이라 명시, 을은 나눔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눔조합 을의 식단...,
을의 식단 일방적인 공급과 함께 식단을제시 관내 128개 업체가 있는데도 특정업체를 권장을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요.
「지방계약법」제9조1항 공고를 통한 일반입찰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 수의계약 체결 해당 급식업체 특혜성 보조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도 지적하지 않았으며, 각 경로당 급식을 먹은 일부 경로당 실제 마을 총인구 수는 6명인데 급식수량은 20개, 식판도 20개 14개가 추가 제공하는 등 부정 지급을 했는데도 감사 시 제외되었으며 이건빙산의 일각입니다.
또한, 업체는‘20년 11월 26일 조리원이 3명 퇴직 처리했는데도 재차 당일 급여가수령되었으며, 12월 10일 퇴직했는데도 급여는 전단 수준에 수령을 했고, 한 직원은(청취불가) 세 차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직원, 조리원, 배달원 등 근무 급여 지급 관련해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부실 사업을 주도한 실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입니다.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업무추진 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며, 승진 임용절차상 하자가 없는 인사행정으로 전임 군수가 실시한 인사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승진 임용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눔협동조합 반찬사업은 특정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이 정치권력을 바탕으로정경유착, 토착비리 사건이며 특히, 2020년11월 26일 군수 지시사항으로 노인가정과에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업이 며, 당시노인가정과장님이 현 기획실장입니다.
또 부실행정을 진두 했던 과장님을 문제가 없다고 승진한 것은 전 군수가 맞습니다.
당연히 지시사항을 잘 이행했으니 승진시키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인구정책실장에서 영광군 최고의자리인 기획실장으로 임용하신 분은 현 강종만 군수입니다.
이 사건의 실무과장으로 부실행정을 야기 시킨 장본인을 영광군 최고 실장 자리에 임용한 것은 하자 없는 인사행정인지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
공무원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고, 행정과 공무에 충성해야 하며, 오직 군과 군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싹보리 시범사업 및 경로당 도시락 반찬사업은 불법, 불신, 비리 등 3부가난무한 사건으로 하급 공무원은 더 이상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실 반찬을 지휘하고 부실감사를야기한 부서장과 허위 거짓 공문서 위조,보고와 작성자 부실감사를 실시한 감사팀처벌은 공무원은 행동강령, 윤리헌장,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부하직원보다는 결재한 고위직이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이 사건의 원인행위자인 관계자 역시 사법처리해야 합당한 조치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규율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면 위대한 영광의 역사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방댐 어디선가 물이 새게 되면언젠가는 더 큰 수마로 이어질 수 있으며,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허위보고 및 왜곡 작성으로 잘못 꿰어진 단추를 봉합하고자 또다시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해서 부실과부패로 군수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공직자들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자성어 두 번째가 욕개미창이 생각납니다.
한 번 부정을 저질렀으니 그것을 봉합하고 감추려 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치를 벗어나려는 그런 공직자가 과연 영광군에 군민의 녹을 먹으면서 존재해야 하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대한 영광 지속 가능한 영광은요, 본의원은 부실행정을 야기 시킨 관련자 조치에 따라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이 해야 될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 끝에 이 자리를 연연하지않겠습니다.
군수님의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담대하게 지켜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눔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지난 2012년 군비 1억을 지원 운영하던 중2013년 운영주의 사업 포기로 영광군은 건물에 대한 회수조치를 즉각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이문제를 지적하자 회수조치 방안은 오히려은근슬쩍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피와 땀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오히려 이를 피하고 문제가 야기되니 탁상공론과 허위, 위조 등공직자 기본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정례회 시 관련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2013년 2월 준공, 2014년 2월 사업이 완료되었고, 보조금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은 2018년 7월 16일 자로 종료된 사업임을밝혀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건축설비 및사후관리 기간은 준공일부터 10년이라고질의했을 때 군수님께서 조례 개정 시기를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광군 미래전략 및 신성장동력 20개 사업 제안합니다.
9개 실과소를 통해 밝힌 사회보장협의체160가지 사업에 인구 관련 시책은 미약할뿐만 아니라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언급이없어 영광의 미래 그레이트 영광을 위해지난 2015년 60가지에 이어 20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추진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 소멸에 따른 10분 발언 보충 발언입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 혁신의 5가지 분야에서 지방 소멸 지역이 선택 추진할 수있는 중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 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는 어느 일방의부처 하나로써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없으며, 지방 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민간관련단체들이 다양한 부처로 협력하는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또 지방 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 소멸 특별재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며, 현재의 지방 소멸 위기지역이라는 재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연계한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 지역 기본계획 및 지원 특례 등 정부 제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오니 차질 없이 적극 추진 바라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수산업무 추진을 위한해양수산과장 내부 승진 검토입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다양한 직렬의 5급사무관 인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인사로는 해양수산과장이 있으나 도와 군 간의 인사교류는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있고 예산 확보나 업무협조에 용이한 장점이 있어 오래전부터 우리 군은 도에 사무관 인사를 전입 받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내려온 인사는 지역의 현안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근무 주기도 1년가량이 짧아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되며,대부분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하는 도와는달리 우리 군은 대부분 6급 이하로 퇴직하는 것이 현실로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고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근무의욕 저하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특성의 굴비, 소금, 젓갈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을 가진 지역으로써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지역 내 실정에따라 인재가 맡아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인사 교류는 상생함에도 의미가 있으나, 일방적인 교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타 지역에서 점차 축소되는 추세임이밝혀졌으니 향후에는 군정의 일꾼들이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해양수산업무 막중함과 특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과장은 내부 승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등하굣길 택시비 지원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5만2,202명으로 매년 줄어가고 있어 저출산 현상과 청년층 이탈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알 수 있습니다.
2019년은 인구정책실을 신설하여 청년,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등 업무에 대하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조직개편하고,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폭을 줄이는데 지역에 비하여 획기적인 시책 발굴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군보조금 4천만원을 포함한 연간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초중학생들을대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등하굣길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명 에듀 택시를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우리 지역87명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어 등하굣길 택시비 지원대책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광군의 초중학생 통학거리가 멀거나,저소득층 자녀들 대상으로 등하교길 택시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비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통학 지원 부담도 줄이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타지역에서 전입 유도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등하굣길 택시비 지원정책 입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님!
예.
군정질문 시간이 20분이 더 초과됐습니다.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 송전선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영광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은 우리 영광군이 출산율 3년연속 1위를 거양하는데도 상당히 역할을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영광군 산모들의 알뜰살뜰한분만실이었는데 아쉽게도 폐원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라고요.
물 부족에 따른 부분은 물론, 요즘 생명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마저 고갈이 된 상태라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전에 제가 군정질문했던 지산천 배수 담수로 설치를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위대한 영광은 보다 확실하게 실천하는 부분은 보충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다문화들이 의외로 많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행안부 소관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구는 121만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고 있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 5.9%를 차지하고 있고,우리 지역의 영광군 외국인이 2,014명으로영광군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503명, 이민자는 223명 그다음에 한국 국적 취득자가 202명, 기타가 426명으로 이 중에서 미성년자가 584명을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다문화 가구 수가 513가구, 출생 자녀가584명으로 영광군의회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차별화 그리고 어린이들이 겪는 인권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도 특히, 경찰들도 다문화나 외국인들을 공평하게 행정을 처리하는데도 우선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을 침해하는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민들 기대 속에서 새롭게 강종만 군수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또 관심을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또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보충 질문에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들에게 먼저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없거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 들에게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먼저, 영광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수 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김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접어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민선 8기 영광군정과 제9대 영광군의회가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첫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지역 발전을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또 지역 현안을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들 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불안한 국제정세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이어져 민생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모두가 잘 사는 영광을 만들어 군민들의풍부한 행복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군정의 성공 파트너인 영광군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기소 의원이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간 중 장기소 의원께서 진상조사를 요구한20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사업 및2012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사업 아까 질문서에 질문하시면서 전임 군수께서 지시하고 시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그때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 또 지금 그렇게 김준성 군수께서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그 심정을 물어보고 답했을 것인데 송구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사업은첫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점검이 미흡했고, 두 번째, 경로당 급식제공 실태점검 부실, 세 번째, 경로당 급식사업 제공업체 선정과정 부실 등에 지적사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사업 추진 부실에 책임을 물어서 당시 담당자, 팀장 및 과장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3억 2천만원이라는 군비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에 노력한 점 또 동절기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한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 또 한정된예산에 따라 4,500원 배달비, 도시락 케이스를 포함하는 것이라서 단가에 맞춰 282개의 경로당 급식을 제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보조금 교부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업체의 배달 수량과 결과에 실제 읍면 배달 수량을 점검하여 정산 결과 4,728만원을 회수하는 등 업무를 충실 이행한 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단, 질문하신 그 당시 일자리정책실장을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어떤 결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행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내용을제가 모든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현재 기획예산실장의 능력이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사업은 말입니다.
시행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사항을 저에게답변을 하라 대단히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지금 5명이나 퇴직을 했습니다.
소장, 과장, 팀장, 팀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때 사업을 시행했던 실무소장이나과장이나 팀장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한 이후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지금 업무를 감독하고 또 감찰하고 있는 그런 부서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장기소 의원께서 감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사업 시범사업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미흡과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이자를 취소하도록 처분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업무추진 부실을 책임을 물어서 관련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 9명이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에「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제3조3호의 2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감사 대상 기간의 사무 처리에 관한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자체 감사를 완료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5호 자체감사 기구에 포함된 것은 우리 군에 부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의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못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의원님 들의많은 고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원님 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향후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입니까?
10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일단은 먼저, 지난 9월 30일 268회 제1차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보면 주장과 왜곡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실사업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셨고 또그리고 군수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책임자였고 제가군수였다면 그 경위를 명확히 잘 알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임 군수가 계셨다면‘시행과정이 어쩌고 절차가 어쨌었냐’‘어떤 의도가 했었냐’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만...,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잠깐요, 축소·은폐·위조 등을 했다는데우리 공직자들이 축소·은폐 이걸 할까요?
본질에 대해서만 퀘스천만 해주세요.
본질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서 왜곡을 했냐 주장을 했냐에 대해서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답변한 것은 안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퀘스천.
내가 답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거요?
제가 묻는 이것이 이 사건이 제가 왜곡한 것이고 주장이냐 이 부분에서만 답변하시라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왜곡하고 주장했다는 부분은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내가 군수인당사자 내가 군수가 이 사업을 시행했다면왜곡했는지 아니면 주장만 했는지 명확히답변할 수 있지만 제가 시행자가 아니기때문에 이걸 답변할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 군수님이 이제...,
제가 금년 잠깐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우리 장기소 의원께서는 2012년 사업시행 할 때도 군의원이셨죠?
예.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그때 좀 점검하셔서 이런 방법이 없게끔그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오늘같은 사항은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나오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을드리고 또 그 부분을 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
아니, 내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지금 10년 후에 취임하는 강종만이 어떻게 답변하겠냐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요.
아까 이 사업이 군수 지시사항은 맞으나이 사업을 군수님께서 좋은 뜻으로 시행을했던 것인데 문제가 제가 문제를 야기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군 어르신들한테 어떤 그런 동절기에 맛있게 또즐겁게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부실과 부패로 이렇게 이어진사업이 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차례.
아까 난맥상이 있었다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했다는 그 이유 그리고 세 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 했다는 주장여기에서도 주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현안문제 또 영광의 미래 대책에 대해서의회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또 강구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은?
그러는데“의회가 제안한 것을 주장했다”이렇게 말씀을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답변은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답변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아까 말씀한 것은 정경유착, 부실,부패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절대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은 하지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내부적으로 개인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등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감사추진 및 보고는하셨다고 하셨으며, 향후 감사 (청취불가)이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계획을수립하여 위법 및 부실행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위가 어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부터 11월 기간에 우리 장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훈계 2명,주의 9명 그렇게 함께 2개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2012년부터 과연그 당시의 소장이 누구냐 또 과장이 누구였냐 팀장이 누구였냐 실무자가 누구였는가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다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경위를 알 수 없어서.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감사가감사를 군수님께서 지시한 감사가 어떻게보면 실사 구실 바탕으로 해서 원칙과 소신의 일념으로 실시할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 탁상으로 된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실업체,특정업체 또 공금 횡령, 임금 착취 등이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내용에서.
그리고 군수님께서 군 재정상의 문제를야기 시킨 당사자를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음에도 이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의주장이고 왜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물론, 군수님께서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성한 부서나 감사 부서는 면죄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군수님께서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또한, 군정발전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 군정 성공 파트너인 영광군의회와 항상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와 혁신의 기치인지 또잘못했던 과장들을 타파하는 청렴 행진은모르겠습니다.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 의회와 소통한다고 하셨으며, 많은 협조 제안 부탁한다고하셨는데 의회에서 제안한 군정이 왜곡과주장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답변서에 말씀 답변하셨는데 제가제안을 한 물론,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에 추진을 했었겠죠?
그런데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집행부는 알 수 있었겠죠?
당시 2015년 12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세 차례 방문을 해서 또 회수조치에 따른공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그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바로 저희들이 그때 착수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네요.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처럼 군수님께서 저한테 2012년에는 뭐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실·과장들이 이제부터는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또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실타래가 계속 꼬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직원이 잘못하면 군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책임질 사항이 있을때는 당연히 지셔야 되겠죠.
예, 져야죠.
예, 지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제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행정은 군수님이 진두지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중대한과실이 있을 시 상급기관 전남도 감사관실감사를 했던 업무 해태 등으로 군 재산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생각은 아까 말씀대로 자체감사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도 제가 그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지시해서 감사한결과로는 지금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의사항에 이 부분에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감사 요구를 안 해도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아까말씀한 대로 그걸 왜곡하고 위조하고 했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곡하거나 위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축소하고, 은폐하고, 위조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는 그렇게 제가 말씀한 대로 약속했던 대로 밝힌 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당시...,
장기소 의원님!
예.
죄송한데요.
12분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주십시오.
군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감사원 감사 추진한다고 당시 답변하셨는데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고한 해당 직원이 감사를 지휘했으며, 셀프 조사를 지시한 것은군수님의 생각이 맞는 건지...,
셀프 조사 맞지요?
셀프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독은 했을란가 몰라도 셀프 조사는 하지 않았겠죠?
그 감사의 장이.
장은 아니고 그 부서의 장이죠.
어쨌든 간에 셀프 감사는 안 되는 것을군수님께서 실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허위,축소, 왜곡 감사로 군수님과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공익감사를 말씀하셨죠?
예.
공익감사 내용을 보니까「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제3조3호의 2에 따르면 자체 감사 기구의 장은 공익감사 청구를 할수 있으나,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 감사 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한정하고 있어 자체 감사를 완료하고 종결하고자 함.
자체 감사 처리하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어 자체 감사를 종결한다는 뜻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니, 의회 감사로 있는데 감사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감사보고에 따른 그 결과를 의회에다 밝혀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죠.
부득이한 사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를 밝혀주세요.
아니, 부득이한 사유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시간적으로 이미 지금 10년 전에 했던 사항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이퇴직자가 다 퇴직했고 또 시행자가 지금현재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유도부득이한 사유라고 봅니다.
퇴직자가 퇴직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1∼2분에 의하고, 지금 현재 실무원들은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면 거기 운영자라든가 또 위탁자 다 이렇게 할 수도있는 부분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부득이한 사유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실무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제가...,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이 우리 군수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경위가 추진했던경위가 아까 말씀대로 전임 군수가 하셨는데 지시도 하고 시행도 했다.
그러면 내가 전임 군수를 만나서 그 경위가 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니,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시간이 없는데.
아니, 저한테 답변한 내용은 거기 안 들어갈까요?
아니, 지금 공익감사 이 규정이 맞냐 이말이죠.
아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 공익감사 이 부분은 어찌 됐든행정의 원칙과 소신을 져버리는 답변은 군민의 대의기관 능멸한 것이고, 지난 정례회시 답변이 여기서 두 번씩이나 허위, 은폐로 지금 답변한 것인데 이 답변 그리고 공익감사 이 부분은 여반장이라고 아마 군수님 알 것입니다.
여반장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감사 대상이 감사를실시하면서 자체 감사가 어려움이 있다.’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급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말씀드린 게 아닌데부하직원 또 부실 직원을 보호하는 것인지.
시정연설 취임사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했던 군수님 말씀에 군민들께서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가 없고요.
청렴한 행정 위대한 영광이 시작부터 이러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가) 취임사,시정연설문 이게 픽션인지 액션인지.
그리고 픽션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찌해야 되실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라고요.
자,「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제3조이 법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들 네이버로 한 번 쳐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한 번 쳐보십시오.
하여튼 장기소 의원님!
예.
장기소 의원님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마 강종만 군수께서 다 저도 알아먹고 강종만 군수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합니다.
저는 행정의 원칙과 소신을 말씀드리는데 군수님께서는 다른 뜻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군정에 제대로 된군정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자성어를 말씀드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대한 영광을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영광군민 또 우리공직자 1,000여 명의 공직자 1,000명의 늘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하고 정말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봉합하고, 은폐하고하는 것보다는 솔직 담백하게 해서‘제가잘못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그래야영광군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번 사자성어가 우리 영광군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처리 규정」3조 없는 부분을만들어서 봉사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군의회는 눈뜬 봉사자가 됩니다.
맹인들만 모인 곳이 영광군의회가 맞는것인지 그리고 읽을 줄 알아야 뜻을 알 텐데 눈으로 읽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 의회가 곧 눈뜬 봉사자라고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령을 어기고 행정의 불신은 영광군청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방자치 대의기관인 기초의원이 상벌 행정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이사건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의원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들과 의원직 사퇴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리를 제 신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여 명 공직자를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 정말로 군민을 위한위민행정, 섬김의 행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노력하고 지금 부단히 개혁과 혁신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던 그런행정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변화와 개혁을 선봉에서서 아마 실현하고 실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1,000여 명 공직자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통해서 군민이 보다 밝고 활기찬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 꿈이 현실로 일궈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단, 분명히 공인은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공적인 부분인가 사적인 부분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의원님 들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보충 질문은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기회로 강종만 군수님 보충 질문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 다음 또 집행부 시간에.
장기소 의원님.
혹시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장영진 의원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할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하고저하고 같이 이 문제를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또 의혹의당사자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5월 24일 날 급식 부실실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단 잘못 정산한결과 4,728만원을 회수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새싹채소 생산시설이 원래는 이제 진흥청법에 의해서 5년에 걸치는 기간으로 파악을 업무 처음에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영광군이보조금 관련 법에 의하면 준공 기간에 10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셨는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하고 또 보조금과 이자 회수하도록 해서 처벌하셨어요.
이게 2022년 11월 6일이네요?
예.
감사가 끝나고 이제 법적 처분을 하셨고만요?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거짓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 부실급식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실 실태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 요청도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에 대한 취소도 하셨고, 보조금과 이자도회수하도록 처분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연도별로 해서빠져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정책은 인원이 바뀌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계속 전가되는것들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것같더라.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실도시락 같은 경우는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중식을 건너뛰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험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승인을 해줬고, 그렇지만 그것이 일부업체에다가 몰아주기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도시락이 부실로초래된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의도였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저도 개인적으로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그 책임에 대한 전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요.
제가 이 사업을 시행했다면 절대 이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그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 그 부실한 반찬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드시지 못하고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곳에서 많은 양을다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했던 우리군이나 또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의원님 들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라도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요구했다면 이런 지금까지 이런 사항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적어도 그전에제가 본인이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지 제 마음대로 약속도 할 수있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닌 전임자가 했던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아무리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다면 다음 시행부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해서 꼭 모든 군민이또 의원님 들께서 다 양해할 수 있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아쉬운 거는 이런 사업을 시행했던당사자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째서 이렇게 했냐고 그때 물어봤으면 확실한 답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하고 지금 논의하고 논쟁할 대상이 아니고 그분한테 물어봤으면 그분의 취지나 모든 사항을 다 알았을 것인데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각종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정책들이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노인급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급식도 있고, 청소년급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급식에 대한 지원의 상태를 점검해 주셔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면교사하는 마음을 좀 우리 군수님께서 각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군의회 행정이 반면교사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이걸로 통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운신의 폭을좁혀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참 대단한 위협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또 합법성을 강조하는그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두에서 우리 시정연설에 말씀했던 대로 군정은 공평하고 공개적인 행정을통해서 보다 더 밝고 활기찬 내일을 꿈꿀수 있고 그걸 현실적으로 일궈낼 수 있는그런 토양 조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 들께서 많은 제언과 조언을 해주시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답변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시간이 오래돼서 의원님 들의 보충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상 없으시죠?
아까 군수님...,
아니, 장기소 의원님은 보충 질문까지 너무 내가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관련 실과에 다시 한번 보충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종만 군수한테.
아니, 지금은 보충 질문은 강종만 군수한테는 보충 질문...,
(청취불가) 지금 말고...,
나중에 저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기로하고.
관련 부서에.
강종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다음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은 송전선로 등 선하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가지고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을최소화하고 지방 세수를 확대하자는 그런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또 공유수면 관리법등에 의해서 면적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요인을 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수면하고 도로하고 기타 지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은 수중이나 수면, 공중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하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시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하지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우리도 영광해상풍력 또는 신안해상풍력에서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부분은 선하지에 대해서도 공중선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대상이 되는데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입법적인 미비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허가대상에는 선하지도 포함되어있는데 그 점용료 부과기준에는 선하지가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법령을 개정도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송전탑과는 연결된 송전선로의 선하지해서는 대부분이 농경지나 임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있게 되면 그 수준에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청구 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농경지나 임야에 대해서도 각각의 토지소유자가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청구건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이되면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광군 산후조리원 폐원 위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 산후조리원은 임산부 응급실,영유아실 1실, 모유수유실 1실 등 규모로영광종합병원에서 2015년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있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생률 1위의 위상에 걸맞은 영광군 산후조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영광군 미래전략 및 신성장동력사업 20개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주요내용 오케이션 활성화, 농산어촌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수소산업 활성화 또 청년일자리사업 등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재정 확충이나 정주여건 등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로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 때 이런 미래전략산업들을 발굴해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개편하고 또 2030년 영광군 신성장동력발굴 용역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전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말년에 질문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요지가 각 실과에 여러실과하고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
어떤 특정한 과를 선택해서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물론 아까 답변내용대로 잘 포괄해서 하셨는데 지금 우리영광군에 최초에 백수에 풍력발전단지가조성이 됐잖아요?
예.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었죠.
우리 영광군에 이러다가는 전봇대 천국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봇대가 하나 세워지면 모든 농작업 내지는 건축행위자 이런것들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김준성 군수하고 제7대 때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내줄 때는 개발행위를 내줄 때는 지중화를조건부로 의무화하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8대 들어와서 지상으로 올라와버렸어요.
지중화가 안 되고.
그때 최초에 허가받아서 한 업체가 대한그린에너지라고 아시죠?
예.
대한그린에너지에서는 전부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상으로 다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광군 관내에 그 많은이 전봇대가 세워지면서 또 케이블선 뭐케이블 방송선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는상황이고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점용료를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기 공급을 위해서영광군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전봇대를세웠는데 거기에다가 태양광발전 이 선로를 거기에다가 수익사업으로 한고 있다는얘기예요.
그리고 케이블선까지 케이블방송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하고의 점용료 부과 허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영광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부분들이 한전에서 수익을 창출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하지 밑에 물론 지중화로 갔으면 전부 부과 대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 여기에서도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염해 지역이니까 어찌네저찌네 했다는데 염해 지역을 지나고 나면이상 벗어나게 되면 지중화로 가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교수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했다면 그러는데 우리 영광 행정이 일방적으로전부 싹 풀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원 발굴도 안 하고어찌 보면 공직자분들께서 직무태만을 한것이죠.
이 부분에?
처음에 당초 약속대로 해서 지중화로 가면 얼마나 우리 영광 도로변이 됐든 뭐가됐든 청결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면 이 선로 하나 까느라 교통을 전부 통제시켜요.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 개인 사업체 공사하는데 다 막아놓고 교통을 통제한다는 말이죠.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는 적극적 대응해서 세원 발굴도 할 겸 앞으로 추가적인 인허가 문제에서는 전부 지중화로 가야 한다.
당초 약속대로.
만약에 지중화로 안 가게 되면 우리 영광군 관내요.
모든 신재생에너지 전신주로 빼곡히 찰거예요.
그러면 전신주 하나 들어서버리면 우리농사짓는 사람들은 드론으로 다 방제하잖아요?
항공방제?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해.
사고가 매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A업체는 지중화로 허가를 해줬고 거기도 전부 다 염해 지역이에요.
그러는데 어떤 로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상으로 다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오고 신안에서 오려는 것 우리 염산 거치고 백수거쳐서 가는 철탑 문제 이것도 선하지에 대해서는 일체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하지 밑에다가 건물을 짓습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해수면 수면 아래로 지중화로 되어있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부과 200몇 십억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는 선하지가 공중이더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것 좀 해당 실·과장님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부군님께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챙기셔가지고 그 부분 좀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급적이면경관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7대 때 열심히 지중화를 해가지고 8대 때 풀렸다고하는데 저희도 지중화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메가 밑에 미만은 허가를 냈을 때 전신주 밑에까지 지중화를 하고 전신주를 활용하면 끝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2메가 밑으로 다 쪼개는 것 아닌가요?
예.
모든 행위가 한전에서 요구에 의해서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한전에다가 상당히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 제기가 뭐냐면 기존 전신주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전신을 뽑아내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그 자리에다가 더 힘이 센전신주를 박아서 그 위에다가 더 하나 얹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태양광으로 가는 케이블 깔았잖아요?
이것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없다고 우리 실과에서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부분들은강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새롭게 전봇대를 세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인가 세워서 그때 뭐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묘하게 기존에 있는 법령을 이용을해서 우리 지역에 재원들을 이렇게 제가그때 수탄을 행한다 표현까지 썼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의원님 그렇게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의원 말씀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도 공중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들 생각이 많이 부군수님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점용료 부과 이런저런 법적인 근거 등등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에서입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하실랍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장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들 오전 회의가 너무 긴박하게 해서 조금 빨리 점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일자리정책실, 안전관리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점기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대한 여광 보다 확실한 실천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한만큼 군민과 함께 위대한 영광을 만들기위해 이론이 아닌 준비와 계획을 면밀히살펴 현장과 실습을 통해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대형 사업 발굴아이디어 회의와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토의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는 보완하고새 정부 정책 변화에 맞는 우리 군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군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5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바 있고, 지난 11월 공약 이행 군민 배심원단을 구성 운영 중에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안)으로 업무계획109건과 역점시책 150건을 이번 정례회 회의 기간 동안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레이트 각분야별 주요사업들이 준비단계부터 진행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기치 아래 민선 8기 군정의 획기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민선 8기 공약 이행 군민 배심원단 운영 등 군정 주요업무추진에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두 가지 사항만 양지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있고, 보충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없음을알려드리오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따르면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질문하도록 되어있으며,「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들께서는 해당사항에서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오전에 양해를 구해주신다는데 또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오전에 대한 부분잠깐 언급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영광 건설을 위해 군정제안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사적감정 운운한 것은 군수님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해 주시고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군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영광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위대한 영광 그레이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실현하고자 하신 것이 있다면 다섯 개 중에어떤 것을 꼽을 수 있는가요?
물론, 답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 개뿐만 아니고 다섯 개 분야 또 공약사업 나오기까지 그레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 다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물론, 다섯 가지 다 실현해야만 위대한영광이 건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정연설 11쪽을 보니까 셋째 사항에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영광 두 번째,Renovation&Relationship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 세대 공동체와 상생 변화로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과거보다는 미래를 도약하고 개혁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영광을 만들고자하는 것으로‘온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이렇게 했는데Renovation&Relationship사업하고는 좀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12쪽, 13쪽에는 일반적인 일반 시책으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시정연설을 작성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교수들이 연말이면 사자성어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군에 맞는 다시 말해서‘23년 원년 위대한 영광을 만들고자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사자성어가 호연지기라고 즉,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높고 큰 운기 그러니까 높고도 큰 기운을도리에 뿌리를 박고 온 세대 공동체 그리고 상생 변화를 일구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제안이 어쩌십니까?
실장님?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예?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요?
예.
오전에 제가...,
호연지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군정질문 답변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호연지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오전에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한 번은 그래도 군정제안을 실장님이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을.
저도 그 시간 동안에 약간 그런 상황이있었습니다.
실장님도 군수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니 실장님도 그렇게 나 지금...,
호연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가 없는 것을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군정제안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실장님께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검토한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뭡니까?
내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고 영화 영달기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몇 달간을 준비해서 또 우리 군정 현안문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또 존경하는강종만 군수의 위대한 영광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해와서 오늘 이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호연지기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말씀하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대답하는것도 괜찮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점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으로 저출산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기가 다가오고 국가에서 전·방위적인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출산율은낮아지고 있으므로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책보다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핀셋 정책이필요하다고 강조하셨으며, 대통령 직속으로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 이상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우리 군도 이를 반영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중에서도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사례예시로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먼주택사업을 제시하시면서다자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시행 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2020년도에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두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군도 다자녀 가정 지원 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다자녀 가정 비율은 총가구 수2021년 말 기준입니다.
총가구 수 27,112세대 대비해서 8.2%인2,229세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를 차등지원하고, 다둥이가정에 대해 육아용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서 주택 구입 및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스포티움 수영장 이용 시 50% 할인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우선순위선발 그리고 다둥이가족 여행비 지원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비용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등 각종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다자녀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작은영화관 및 공영주차요금 할인, 다자녀 세대 증명 발급 등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로 예시해 주신 수원시 휴먼주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원시를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을하여 우리 군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계획으로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 경제, 공간, 융복합, 제도 혁신의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 소멸 지역이 선택을 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 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강화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며, 지방 소멸의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관련 단체 등다양한 부처가 협력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하며 또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인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특례 등 정부 제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6월10일 날 공포되어‘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하도록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특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우리 군에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인구정책위원회를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인구 유입 및인 구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사업재원은 우리 국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배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리 군 차원의 자체 지방소멸 특별재원 마련은 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광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역여건에맞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착수보고회는 12월 14일 수요일10시에 있습니다.
의원님 들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의원님 들 두 분이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집행부에서 하는데요.
1건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원에 가셔서 벤치마킹 잘하고오셔서 우리 군하고 좋은 메리트가 되도록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군에 도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의원님 들 시간 되시면 같이...,
좋죠, 좋죠.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
오늘 아침 광주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혹시 보셨는가요?
못 봤습니다.
거기는 다섯 자녀를 낳았더만요.
이번에 다섯 자녀를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고창군의회 의장 둘째딸이 다섯 자녀를 낳았습니다.
보셨죠?
정선우 의원님?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는 제일 많이 낳은분이 열세 분이죠?
열한 명.
열한 명 그 내용에 다섯 자녀를 낳았는데 뭐라고 할까?
지원을 해주는 게 도에서나 등등 군에서너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것도 우리 실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인구소멸위기에 따른 대응계획에 대해서 아니 우리 실장님 말고 제가 또보충 질문하게 되면 이 보충 질문을 하게 된동기에 대해서 금년부터 아까 말씀대로 10년간 1조씩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이미 이 소멸기금에 따른정부에서 사업 계획을 선정해서 올리라고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집행 받은게 140억이잖아요?
‘22년도 60억이고,‘23년도 80억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40억으로.
예.
그래서 2년간 140억을 우리 인구 늘리는데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거기에 따른 인구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우리가 10만 자립도시를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반틈이반이 줄어서 5만 2천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그래서 14일 아까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않겠어요.
좀 더 철저하고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어린이 등하굣길 택시비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 요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등하굣길 2km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택시비를 지원하는 그런사업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호응이좋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초·중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해서 우리 군도 어떤 정책을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니까우리 관내에서 초·중학교 11개 학교 87명이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반응이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했던것은 대중교통 소외자들에 대해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해서 금년만 해도 7월 말까지 해서 한 2만 8천여 명이 사용을 했고또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천원버스 하면서일반인은 1,000원 그리고 학생들은 500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한 72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보다는 전체적으로 군민에 대해서 복지정책을 해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초등학생, 중학생 등하굣길에 대한 택시비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의원님 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희종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 매달 13,000원씩 여성 위생용품을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선별적으로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만 9세부터 만 24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 가정환경과 소득에 상관없이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 실현과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이 가능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예산액은 3,560만원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확대할 경우에는 약 4억 8천 정도 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재원으로 지급한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정비 합의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재정자 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을하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께서질문하신 다문화 정책 대책 마련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족은 12개 국적 380세대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7억 9,700만원 정도 의 예산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통합돌봄교육, 한국어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사업과 가족모임 활성화, 멘토링 서비스 직업훈련 확대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서교육, 주말 한글 학교, 이주여성 멘토링 모임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검토해서 세심하고 조화로운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우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바우처를 통해서 많은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각지대에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그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히 살펴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도 도움을 준다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또 청소년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심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때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군에서 자체 조례로 실시하자고 그랬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조례를 유보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꼭 이렇게 예를 들자면소득 순위, 저소득층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돼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중화장실 있잖습니까?
예.
공중화장실에다가 우리 화장지를 막 놔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주머니에 안 넣고 다녀도 그랬는데 지금은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막 많이도난당하고 그러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만약에 이게전체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여성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다는 생리대를 비품으로 긴급구호 비품으로 배치를 하시자고 그랬어요.
예.
그것 관련되어서는 이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하기는 했는데요.
학교 여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비치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아마 학교는 교육장이 교육감이 아마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하실 것 같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직 안 되고 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여성화장실에다는 일정 정도 생리대 비치함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 여성군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서비스의 한차원의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도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읍에 푸드뱅크 있잖습니까?
거기도 요즘 막 가져가나요?
옛날에 한 보따리씩 가져가고 그러나요?
예?
한 보따리씩 특정한 분이 가지고 가고그러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이제 제도가 안착돼가지고 그래서 아마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하나둘씩 이게 하나의 우리 대응 서비스 차원으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것들도 군민들께서이건 뭐 당연하게 가야 될 역사적, 시대적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장기소 의원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처음으로“없습니다.”한번 딱 조일영 의원 하시고만요.
어째 말씀에 인색들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말씀을 안 하시면더 기다려야 하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종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의원님 들한테 점심 식사하고 직원들 교육이 4시에 있으니까 빨리 좀 끝내주라고했더니 의원님 들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영광군의 역할강화로 하도급 관례가 높게 자리 잡고 있어 원도·하도급 업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내 하도급 거래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달라는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임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경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여 원도급업체에서 일부 체불임금을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불임금이 해소되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의 공사 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실시와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민간자보보조사업 보조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공사감독 역할규정을 명시하고,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의 하도급거래문화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길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본 의원이 이 안을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밑에 이렇게 갑을로해서 을이라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 또는집단들 또는 업체들 이걸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했던 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이라도 많이 보완되어 있지만 그래도 뭔가는 허술한 부분이있고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사례관리하고 꼼꼼히챙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조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이렇게 발주하는 공사가 원청하고 계약을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공사가 원청에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청이면 하청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우리 군에서는‘우리가 관리할 방법이 없다.’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불법 하도급 업자가공사를 하다가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원청에서는 하청한테 돈을 줬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원청한테 계약을 했으니까 원청한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겠냐는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대금 지급하기 전에 공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 현장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일영 의원님께서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빈발하니우리 군도 산불감시활동 확대방안 마련이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운영하는 전문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인 산림공원과에 10명, 읍·면에 평균4명씩 4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수를 조사해 보니 평균5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봄철 104일과 가을철 45일 등149일 동안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되어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조심 기간을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논밭두렁 소각과 고춧대 등 농업부산물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이 산불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매일 차량과 헬기를 이용한 순찰과 마을방송 그리고 관내 7개 산 정상에서 군 전역을 볼 수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봄철 산불 2건은 불갑면애니팜돈사 화재와 백수읍 길용리 공사현장 용접 불똥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불은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도 발생할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2건의 산불진화 과정에서 산 정상부의 산불은 현재처럼 산불진화차량 한 대당4∼5명을 배치하면 진화 호스 400m에서500m를 펼치는데 1인당 100m를 끌고 가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진화인력을 본청과 읍·면간 조정하여 재배치하는 방안과 진화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산불예방과 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진화요원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도내 22개 시·군 평균 53명이고 우리가 52명이니까 결코 적은 수는 아닌데또 늘린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수반됩니다.
따라서 읍·면에 필요 없이 좀 있는 인원을 본청으로 끌고 와서 진화를 더 강화할것인가 아니면 본청에 4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4명을 추가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한번 보고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 산불 요원들 근무기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원 보충을 비롯해서 처우개선을 해주시고 술을 마신다거나 근무태만을 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요원들 근무기간이 있습니까?
예,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다음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예산이 만약에 떨어지면 조금 빨리종료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내가 한번 산불요원이면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이렇게한다는 어떤 근무기간.
그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면 한번 더 한다든가 기간을 둬가지고 다른 각읍·면에 다른 사람들도 이 산불 요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걸 기대하고 군수님지시로 읍·면 직원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 위주로만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요?
그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고 일도 못하시면서 계속 읍·면에 터줏대감처럼 있는 분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산천 배수갑문 담수화 시설 설치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물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포함되었으며 또한, 지하수 고갈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이후 지속적인 가뭄이 예상되고 있으므로지산천 배수갑문 담수화 시설 등 대책이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에집중되고 있으며 동고서저의 산간 지역으로 하천수 등 유속이 빨라 취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름 한철에 내린 강수를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물설치는 불가능하고, 저장시설 또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사업, 저수지, 저류지확충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산 배수로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백수읍 상·하사리, 약수리, 지산리등은 가뭄 발생 시 용수 공급 부족 현상이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 말 지산 배수로 하류부 다목적 용수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관계 면적확보 등 경제성 등 투자 대비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와탄천 길용 양수장에서 지산 배수로까지 약 4km에 대해 일최대 26,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관배수로를 내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하사지구 배수개선사업도‘23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25년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지산 배수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해 주신 강종만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제출되었으므로 서면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충분하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2년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신 재 철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6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김 점 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성 균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총 무 과 장 장 남 종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유 영 직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노 인 가 정 과 장 김 희 종
- 재 무 과 장 이 영 길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환 경 과 장 오 귀 동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선 휘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2명)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백수읍장직무대리이 관 희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장 영 진
- 의 원 정 선 우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