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1시 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번 회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에 착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광군의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의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보조금의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22호 별표22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공장의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현 조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3 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이 제외되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너목을 추가하여 바닥면적 500㎡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30조 제22호의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별표22 제2호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너목을 추가하여,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되 자연취락지구의 특성상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위해 너목 중에 식품제조업소, 농기계수리점 만을 추가하여 바닥면적 500㎡미만의 식품제조업소,농기계수리점 등의 건축행위를 가능하게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5.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21쪽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년 이상 기업체를 운영하여 고용창출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디여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향토기업육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향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향토기업 인증 절차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광군수의 향토기업을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은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쪽 영광군 영광사랑상품 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광사랑상품권할인구매의 한도와 신고포상제의 운영으로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영광사랑상품권운영자금 관리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영광사랑상품권 할인구매에 관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부정유통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에 대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자세한내용은 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해보게요.

이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기업의범위가 어디까지요?

제조업 물론 들어가고요.

가공업 이런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음식점 다 이런 것 들어가고요.

그 음식점 20년 음식점이 그래서 내가물어보는 거예요.

이 음식점이나 이런 기업 어떻게 관리가되겠냐는 얘기죠.

20년 이상 운영하고 또 근로자수가 10명이상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부칙조항에 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가?

그러면 중소기업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데는 10명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기업으로 인정 못해주고요?

그 관계도 있는데요.

다른 데가 대부분 있는 데 보면 20명 이상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10명 이상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 근로자들이 근로자예요?

아니면 대표이사까지 해서 포함해서 10인인 거예요?

상시고용인원이면 근로자입니다.

상시고용이에요?

그러면 고용이면 10인이면 상당히 큰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10인 이상은 너무나 많은 인원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20년 이상 제조업만을 봤을 때는 그때 자료에 약 27개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한250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10인 이상 근무자들이?

인원수 채우느라 또 허수도 많이 저기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소 위원님.

향토기업하니까 우리 20년은 안 됐더라도 우리 향토산업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토산업이라고 하면 옛날 과거 우리가 주로 재배하고 또 흥행했던 어떤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과거에 밀, 콩 이런 것으로 제조, 가공을 하는그런 사업들은 향토산업으로 포함이 안 된가.

그러니까 향토기업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20년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사업 쪽으로 한번 향토사업도 관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토사업보니까 우리 뭡니까?

가공, 제조 심지어는 서비스업, 식당 예약을 받아도 어제 모처에서 자부연에서 60명이 단체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휴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예약을 받았는데 이게 휴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내년 도민체전, 벌써 방 예약이 되고, 식당예약이 되는데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 식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종업원들이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영광군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농정과, 그다음에 인구정책실또 일자리 아마 파트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25쪽 우리 영광사랑상품권이 50만원에서70만원 올라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나 시행이 되나요?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어제부터요?

예, 5월 31일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군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이요?

카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책수당 말고 실제적으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정도 숫자가 됩니다.

6,000명 정도 ?

16,000.

15,000 몇 명 정도 됩니다.

많이 활용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정유통예방을 위해서 신고포상제가 있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아직 예상은 안 됐고 이게 조례가 하면이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건당 10만원인데 5건 이상은접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동일 신고자가 이것만 또 포상제 운영하면 이것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41쪽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항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 제6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42쪽 행정처분이 없는 배출부과금,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포상금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1명당 연간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포상금은 신고인 예금계좌로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나 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8조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을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것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전부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신고해서 포상한다고 하면 너나 나나 파파라치들이 양성될 것도 같고.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둔줄 아는데 이게 물론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물론 폐기물이나 대기환경이나 이런 거야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농민들하고 다 관련된 것이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분뇨 이런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일 지금 농가들이 제일 피해를보는 상황인데 본의 아니게 볏짚 태우고다 그러잖아요?

물론, 농정과에서 환원사업을 하게 되면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랬을 때 어쩔 거예요?

내용을 다시 잠깐만요.

뭐 그것이 볏짚, 보릿짚을 태우게 되면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고 또 뭔...,

지금 저희 이 법 규정은 사업장폐기물이관되는 사항에서 제5조에 저희가 지급제외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사항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규정으로 뒀습니다.

5조에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되는...,

포상금 지급 항목에 보시면 제6호에 보시면 제1항부터 6항.

공무원 직무관련자...,

제5조에 포상금 지급에.

5조에 해당하는.

예, 거기에 6호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투기, 소각사항을 신고한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라는 이말이죠,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주셔야지 이조례를 통과시킬까 막을까 하는가, 생활폐기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이 말이죠.

농가의 부산물들인데 그것이 생활폐기물로 볼 것이냐.

이게 저희가 이 규정사항을 보시면 대기오염포함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저기 하시게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부터서도불을 지를 수밖에 없죠.

내일이면 비 온다는데 상황에 따라서 불을 지르거든.

나는 될 수 있으면 환원시키려고 노력은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해당되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농가부산물로 별도로 관리해서그것을 목을 하나 잡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1쪽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만원에서20만원이 있는데 고발 시 30만원 이게 뭔말이에요?

행정처분 그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별표로 넣어놨는데요.

그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시는...,

아니 41쪽 포상금이 3만원에서 20만원이잖아요?

그거 가로 해가지고 고발 시 30만원.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30만원까지 드린다는 겁니다.

고발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 쪽 신고인 1명당 연간보상금 30만원, 신고인 예금계좌로 포상금입금 원칙.

보상금이 맞는가요, 포상금이 맞는가요?

포상금이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이 포상금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의 정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14명)
  • 일자리경제과장유 영 직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 환 경 과 장 조 은 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강 무 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