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승민입니다.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30일 정선우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3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4회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8월 24일에 김강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장기소 의원이대표발의하신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8월 28일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제출되었고,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에 따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9일에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8월 31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분 자유발언 - 김한균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 10분 자유발언 - 정선우 의원

▣ 10분 자유발언 - 김강헌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김강헌 의원이며, 발언신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균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철저한대비와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말부터 7월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우리지역 재산피해 규모가32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군민여러분들께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는 와탄천 배수갑문 방류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해 당시 우리 군에 호우경보가 내리자 와탄천 범람과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매뉴얼대로 썰물 시기에 맞춰 와탄천 배수갑문을 최대치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와탄천 하류에 묶여있던 중고 선박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떠내려가다가 법성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우와 유사한 피해가 매년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매뉴얼대로 안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했고, 군 안전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재난방송을 했다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선에 대한 예찰 활동과 피해 예방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순천시 해룡면사무소직원이 산사태 매몰 직전에 주민을 대피시키고 4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실렸고, 당시 면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근정포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식적 예찰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재난 문자메시지, 재난방송,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꼼꼼히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성포항은 집중호우 때 와탄천 배수 갑문을 개방하면 상류에서 온갖 부유물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중 사료용 곤포사일러지와 같은 거대 부유물은 배수갑문 바로 아래에 있는 선박과 어구 그리고 부잔교 등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집중 호우 시 수문을개방하여 떠내려 오는 부유물과 배수갑문하류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 했을까요? 또한 배수갑문 아래에 있는 중고 어선과 장어 치어를 잡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실질적 조치를 했는지 관계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이러한 위험 요소를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조치했더라면 어선이 침몰하는 일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선을 잃은 주민들은 지침과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는 관련 기관의 이야기를 듣고허탈해하고 있으며, 분명히 피해는 있는데보상과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여 의회까지 찾아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와탄천 배수갑문 방류로 인한 법성포항 어선 피해에형식적인 대응만 하지는 않았나 깊은 반성과 함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대형 부유물처리에 대한 제거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농어촌공사에서는 하류 지역에 위험한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배수갑문 개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과와 안전관리과에서는 법성포 매립지 공사 후 매년 발생하는 부잔교와 어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법성포항에서 재난으로인해 더 이상 선박이 침몰하고 부잔교가파괴되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어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는 계속될 것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노력도중요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다음은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빛원전 안전관리 부실및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한빛 1․2호기수명연장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와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텍사스 주에 170억 달러,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유치하였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규모가 40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규모로 예상됩니다.

우리 영광군 또한 대마산단에 약 308억원을 투자하여 입주한 화천기공에 약 6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화천기공에서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지급하면서라도 미래가 유망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지자체도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여 배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장에 대해서는 유치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보관되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력 수급을 위해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지만, 어느 지자체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한계를 직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기에 일방적 또는 특별지원금 및 보상금 등 지원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설치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보전하고, 지역에 핵물질 오염가능성이라는고위험의 외부효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러한 보상금 등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 당시 원자력 발전소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체르노빌 사태 진화 및 정리를 위해 투입된 인원 중약 25,0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대형사고로 인해 지금까지도 발전소 주변 지역이 모두 출입금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아주 가깝고 직접적인 재해가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로 폭발이 일어났고, 냉각수가 누출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역시 원전 인근 92㎢를 죽음의 땅으로선포하여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원전 사고는 원전 내 근무자들의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원전 소재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큰 피해를 남기며 공동체의 존립또한 위태롭게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주 소재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국민적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며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원을 할 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원자로 가동중단의 원인인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는자연재해였지만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 지하에 전력 설비를 지은 것부터 심각한 설계결함이었으며, 비상발전 시스템이 침수되어 고장 난 이후 상황을 낙관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더 큰 피해로 발전된 것입니다. 즉, 호미로막을 수 있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 아니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일화를 아실겁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우리나라에 소재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12년부터 원자로에 가짜 부품들이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빛 5호기와 6호기의 작동을 멈추었었고, 2018년에한빛 4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응축수가 누수 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격납건물 내부 공극 또한 문제입니다.2016년부터 한빛 원자력 본부 산하 원자력발전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극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한빛원전 안정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원자력 발전소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빛 2호기부터6호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공극이발견되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과거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민관합동조사단이 2018년 8월에 깊이 38cm의 공극을 발견하였고, 11월에 이를 확대조사한 결과 무려 가로 207cm,세로 70cm크기의 공극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업자와 규제기관등이 찾지 못하던 것을 민관합동조사단이발견한 것입니다.

11월 1일 확대조사 전에 있었던 10월 24일 영광군의회에서 이뤄진 민관합동조사단7차 회의 당시 한 주민께서“벽면 안쪽에균열이나 공극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찾을수 있냐”고 물으신 질문에 한수원 관계자가“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과 정 반대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비전문가인 민관합동조사단이 발견한사실을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과 기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빛 1호기 또한 문제입니다. 2019년 5월10일, 한빛 1호기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초과해 18%까지 급증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사결과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조종 면허자 지시 없이 원자로를 조종한사실과 한수원측이 열출력이 5%를 초과했을 때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과 발전소 원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조직문화가 결여된 점을 한수원의 총체적인 안전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빛 5호기는 어떻습니까? 2020년8월 5호기의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졌는데당시 한수원에서는 잘못 시공된 부분을 재공사하였고, 전수조사 결과 나머지 관통관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부실공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수원이 거짓 발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의 안정성과신뢰성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한수원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던 수조가 2030년에 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7년 뒤에 임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원전을 가동한지5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저장시설 용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임시저장시설의설치를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임시 저장시설을 뜻하는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최근 함평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상지원을 위해 군공항을 유치하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유치하려는 지역이 전국 한 지자체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군 공항과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임시 저장시설과 영구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안이제정된 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전제로 저장시설을 먼저 짓는 한수원의 행태는 선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군민의 소통 부재및 동의 없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 토요일 읍‧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한수원에서 후원한 물품들이 보란 듯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민의 날 과 같은 행사에 한수원의 협찬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옳다구나 하고 생색내기용으로 물품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목불인견! 눈이 참을 수 없을 정도 로 보기 힘든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주민들의 의견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한수원의 행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영광군의 미래가 백척간두에 서있음에도 한수원의 잘못된 호객행위와 유사한 부적절한 의식과 행태는 바꿔 근절해나가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사겠다는어리석은 생각을 철회하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여 역사에 기록되는존경받는 참 어른이 되도록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다음은 정선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부터 이어졌던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걱정하였던 때도 엊그제 같았는데 5월 초부터 시작하여 6월, 7월에 쏟아진 폭우로 가뭄 대신 호우피해가찾아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큰피해는 없었으나, 이후 폭염이 찾아오는 등맘 편히 쉴 수 없으셨던 군민 여러분들께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와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경제에 매우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11월 코로나 19가 처음 보고 되고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인류는활동을 축소하였습니다. 인류의 활동 축소는 곧 물류의 이동 축소이며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세계 경제의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원자재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생산부문의 중단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체계가 존재하는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갑작스런 실직으로복지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못하고, 긴급복지제도도 몰랐던 저소득층이 많아졌었고,2020년 영양실조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람이 345명인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는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단절되고, 방문상담이 줄어드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고독사가 늘어났던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인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발굴을 위해 이용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였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자체적으로위기가구 발굴을 계획하였고, 올해 1월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가구 거주자, 사회보험 체납자 등 2,588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1,915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만이 능사가아니라는 일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복지 대상으로 발굴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초과 등 자격 미충족, 대면 및 연락 불가, 미거주, 정보불일치 등 다양한 이유로 지원자격이 안 되어 혜택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 지병과 빚으로 생활고를 겪어 복지 대상자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

앞서 말한 우리 영광군 복지 사각지대발굴조사 대상 2,588명 중 1,915명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약 26%는 복지 미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연락두절 등의사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발견을위해 지역 기반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복지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병원, 우체국, 은행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여 대상자를 찾고 지원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누구라도 어렵고 힘이 들 때소외받지 않고 관심과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웃과 지역사회에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셔서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영광군 만들기에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다음은 김강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일본 정부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했습니다. 풍요로움의 계절이란 수식어에 맞지 않게 9월은 우리지역 수산업계의 뿌리를 흔들어버린 잔인한 계절로 시작될 것 같아 비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영광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우리지역에 어떠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그에 대한 대응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들께서도 본의원의 심정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을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정부의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원전 오염수해양 방류에 따른 지역 수산업계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새로운 전 세계적인 위협뿐 아니라 우리지역의미래가 달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지역구는 여러분들도 잘알다시피 바닷가를 중심으로 수산업계에종사하고 바다에서 희망을 찾는 등 생계를꾸려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의 대표 수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영광군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천일염 생산량은 27,816톤으로 약 240여억원에 달했고, 영광군 특산품인 굴비를 포함한 수산물의 판매량은 약 2,050여억 원으로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물 생산과가공품의 처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인해 우리지역의 수산물의 가치는 하락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염산 천일염과 법성포 굴비는 소비자의 불안감으로인해 수요가 현저히 줄어 생계마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더 아픈 현실은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일본해양 오염수 방류로 지역 수산물의 구매의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영광군수산업 및 굴비․천일염 산업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지역민 보호차원의 대책마련을 조속히 수립해야 함에도 늑장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의 수산업계와 수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영광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하겠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 방류 결정이 우리가 우려한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수산물을 두려워하고 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도 영광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더 큰 부정적 인식으로 영광군 수산물에 대한 신뢰는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우리 군 지역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연안에 인접한 자치단체들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산물 소비위축은 피해예측이 곤란하고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무슨 피해가 있는 것처럼 비쳐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정부의 대책과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지역의 현실과 시장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대응책과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등 관련수산업 보호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말을 좀 해주십시오. 기다리고있으니까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선우 의원과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기본 조례제47조에서 규정한 부군수 등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위원장에는 김한균 의원, 간사에는 김강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광군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개요 또는 추경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이해하기 쉽게 100만원 단위로 보고함을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안을 보시면 1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5억8,2300만원이 증가한 7,624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억 4,500만원이 증가한6,733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89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6,450만원이 감소한 471억9,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8억 300만원이 증가한 419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2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809억 6,0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9억 원 감소와 과년도 수입 2억 1,000만원 증가로 총 6억 9,000만원이감소한 46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6억 6,300만원과 상생자금 95억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9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으로과태료에서 4,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21억2,800만원이 증가한 34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2%입니다.

의존수입 5,447억 8,000만원 중 지방교부세는 연말 보통교부세 감소 예상 269억 원중 183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2억8,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160억 2,000만원이 감소한 2,9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700만원이 증가한 132억 2,700만원을, 그리고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37억2,3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33억 6,700만원이 증가한 567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의존재원은 우리 군 전체 세입의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91억 800만원이 증가한 47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야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억 4,000만원이 감소한 324억 5,1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28억 5,400만원이 감소한260억 8,3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22억 7,300만원그리고 3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2,800만원이 증가한 535억 6,000만원, 예비비는 86억 원이 증가한 175억 9,7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성질별 구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6억 6,5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 41억 1,3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용 6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31억3,800만원이 증가한 89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후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사업은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1억 5,000만원 그리고 염산 봉전소하천 정비11억 원, 전기버스 보급 국․도비 9억8,000만원,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 지원센터 설치 7억 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 6억8,3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 자재비 5억 원,여름철 호우피해 등 재해복구사업 4억 600만원 등 전체 20건으로 149억 8,000만원이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수군비는 97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사업은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절감을 통한 군비 등 감액으로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 14억 3,3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14억 4,500만원, 개발소규모사업 5억 원 등 17건으로 102억 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 이중 군비는 71억 3,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세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역대 처음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국세 기준 규제의 효과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39조 7,000억 원의 세수결손으로 정부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6조 7,000억 원이 감액된다고 하며, 이때 우리 군은 269억 원이감소하게 되며 당장 이번 달부터 정부 교부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전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활용하여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말씀을 드리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적 경비 절감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지출 조정을 실시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시급한 재해복구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 군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더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3년 기금운용변경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 5쪽입니다. 1번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에서는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옥외발전광고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번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77억5,300만원과 보조금 2억 7,600만원, 예치금회수 584억 8,700만원, 예수금 6,300만원, 이자수입 11억 8,400만원, 기타수입 35억1,900만원을 합해 전체금액은 71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53억8,8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예탁한 잔액 556억 2,100만원은 예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584억 8,700만원입니다.금년도에 127억 9,400만원을 수입하고, 155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8억 400만원이 감소한556억 8,3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의원님 들 예산이 이렇게 짜져있는데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안 한다고 하시네요?

(「예산결산에서 성실히 답변한다고 하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려야죠. 말씀을 성실히 한다고 하지만 지금저희들이 예산결산을 심의를 하면서 지금여러 의원님 들 혹시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어떤 애로사항이나 또 민원사항을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들어준 사항들 있는가요?

의원님 들?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면 예, 들어줬어요?

들어줬냐고요?

아니 들어준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저또한 전체 의원님 들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원님 들 막막한 상황입니다.앞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답은 없더라고요? 그게 좀 난감한데 한번어떻게 이걸 민원을 집행부 쪽으로 이관을시켜주면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의원님 들께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 들께 상의하고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를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고 돌아오는 답은 아무답이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 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서요, 여러 우리 모든 실과장님 읍면장님 직원들 있는 데서 얘기를해야 합니다. 검토하신다고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검토는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저희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갖다쓸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이 집행부의 민원은 또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민원이 있고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사업성 예산은 실장님없네요? 집행부도 없고 저희들도 없고 그러죠?

예, 이번에는 정부 세수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한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거기에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입장을 그것 충분히 압니다. 정부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주니까 이런 현상 세수 부족 등등해서 그것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정부에서 안 내려온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예, 이번 달부터 피부에 느낄 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결론은 감액추경은 아니네요, 실장님?

전체적인 규모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졸라 짜고 맸습니다.

아니 그러 안 해도 공무원들 봉급 뭐 어쩐다고 해서 어디에서 노조에서 이런저런정부에 얘기하고 건의하고 했던 사항들이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참말로 이게 저는의원 생활을 33년 했는데 이렇게 추경이아무 어떤 사업성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는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과연이 추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그런 고민에 빠져있어요.

어떤 사항들이 있어야 추경을 할 것 아닌가요?

지금 군비가 97억 4,600만원 증액사업에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자세히 세밀히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들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안 하고 거기 아무도 없는데서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군수님이 계셔야 무슨 말을 하는데 군수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야 검토하고...,

군수님은 그러 안 해도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예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올라가셨어요.

군수사업비, 재량사업비도 감 했고만요?

깎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폭우피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업들이행정에서 그 부분을 민원을 해결해주면이야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구 의원님 들은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금방 그분들은 지금 다급하고 긴급한 사항이라 빨리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집행부에도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쓰겠냐 이 말이죠. 예산이 없다고 그것도 뭐 농번기 끝나고 바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책 추경 대책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하여튼 실장님 여기에서 의원님 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알아들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만 검토할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을올해는 폭우․폭염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많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있다는 것을 알고 아까 고민해 볼란다고그렇게 했죠?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 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8명)
  • 군수 강종만
  • 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김용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과장 강성경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김점기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임형표
  • 대마면장 김경순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오종운
  • 군서면장 정회덕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1명)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정 선 우
  • 의 원 임 영 민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