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4.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선우 의원 외 2명 발의) 6.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타운 증축)(영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신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2.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23.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4.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5.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26.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8.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 29.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30.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1.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2.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4.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5.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부의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4.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선우 의원 외 2명 발의) 6.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타운 증축)(영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신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2.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23.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4.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5.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26.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8.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 29.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30.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1.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2.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4.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5.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12월 18일부로 대통령상을비롯한 외부기관 표창 53개와 말일까지 60여개의 수상을 영광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그 중심에는 영광군민과 강종만 군수님의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신 공로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의원은 군 발전과 군민 복지가 우선이지만 집행부 행정업무 과정에서 유무형의권력과 연 9,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된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세금인 혈세를 낭비하지않게 오늘도 거론하게 되어서 군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보고할 내용은 군비 4억 1,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잘 집행되었는지 또 잘못 집행되었다면 누가 왜 진상을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밝혔던 새싹채소 시설사업 보조금법 위반과 이로 인해 경로당 부실도시락 사업 관련 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군정질문을 통해 보고하고자 했으나 시간이허락지 않아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와 10분 발언, 군정질문을 통해 보조금법 위반과 부실운영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부실행정, 부실감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건물회수 및보조금회수 조치에 대해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안과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농촌진흥법, 지방자치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3개월 동안 조사 회수할 수 있는근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근거자료는2023년 금년이죠, 7월 16일까지 회수할 수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집행부에 서류 일체를 넘기고 회수를 기다렸으나, 감사부서와 해당부서는 결국 7월 16일을 넘기며, 군비 1억과 경로당 부실도시락 등 행정의 불신만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를지난 11월에 수령했으나 아무런 설명조차안 한 것은 집행부가 과연 의회와 소통하며 글로리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종료된 사업이 고, 회수불가하니 감사부서에 사인을 요구한 것은원칙과 소신을 포기하고 의회를 속이면서까지 은근슬쩍 봉합하려 한 것은 청렴과혁신정책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동안 행정의 안일무사 심리에 대해더 성토하고 싶지만 지난해 아픔도 표출하고도 싶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다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향후 행정조치를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기바랍니다.
(영상 화면을 보며) 지난 2023년 금년 7월 4일 날 간담회 시 담당과장님께서 행정조치 부당함을 인정하셨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기소 의원은건물만 회수한다면 이 사건을 종료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감사 등 모든 것을 저한테 일절보고도 없었고, 오늘 10분 발언을 한다고하니 어제서야 보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이게 바로 전라남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자부담 2천에다가 군비 1억을 지원한새싹채소 조성 시범사업 보조금에 대한 자료이고요, 다음 집행부에서 지난해 제시한회수조치에 대해 전라남도에 대한 보조금회수에 대한 감사의견서 내용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의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다음 2015년 9월 22일 영광군은 사후관리점검 보조금 교부 목적 외사용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안 한부분, 다음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그리고 17조에보면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음, 다음 이게 이제 농촌진흥법, 그다음에 농촌진흥법 기본계획 37페이지, 다음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했던 금년 7월16일까지는 회수 가능하다고 법령까지 3개월을 제가 찾아서 집행부에 회수하라고 전체 다 넘겼는데 그게 차일피일 구렁이 담넘듯이 이렇게 넘겨버리고, 결국은 1억 플러스알파 그리고 도시락 부분은 일부는 회수를 했다고는 하나, 그것도 정확히 진상규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이러한 것도 정확히의회에 보고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어떤 그런 행정의 원칙을 기조로 해서 우리군민과 또 강종만 군수가 추진하는 글로리영광을 더욱 더 알차고 더 슬기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10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뉴스앤티브이 임왕섭 편집국장님 참석해 주셔서감사합니다.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案)으로 제안할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4122호 영광군의회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안번호 제4123호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였고,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ㆍ추석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제4124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당직의 구분, 당직근무자의 편성 등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비상근무반의 편성,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비상소집 등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비상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한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정선우 의원 외 2명 발의)
6.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8.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10.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타운 증축)(영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매입)(영광군수 제출)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신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2.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부터제22항 2024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까지 자치행행정위원회 소관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 출연 동의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7호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중 지난 12월 13일 장영진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별지 제2호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기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9호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앨시책일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으로, 위원회 심사 중 지난 12월 13일 임영민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일몰결정의 근거를 확대하고, 동어 반복 자구를정리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9호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심사 중 지난 12월 13일 김한균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사항을조례에 최대한 반영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3호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정 및 실질적인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4호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안건은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5호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6호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명칭변경 및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7호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정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대상을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중 지난 12월 13일장영진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무연고 시신 등의처리에 있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인 장사 등에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3호 기록관 뒤편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4년 공사 착수 시 제1주차장이 임시 폐쇄될 예정에 있어, 청사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록관 뒤편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4호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복지타운을 증축하여 장애인 취업 전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5호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물무산 행복숲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맨발 황톳길 진입도로를 넓히기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6호 군도10호선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본 안건은 매년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등의 재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군도10호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7호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로당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8호 보건소 신축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현 보건소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수요에 대비한보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5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입니다. 본 안건은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위해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0호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체육진흥을 위해조성한 적립 기금 원금을 엘리트체육 육성및 생활체육 지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1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안건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착오로 인한 정원 조정으로 인력 재배치를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농촌협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6호 2024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도에 특화된 남북교류․협력․증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군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일부 조례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현장확인 등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을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군도10호선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보건소 신축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4. 영광군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지원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5.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2명 발의)
26.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8.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9.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30.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1.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2.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2항 영광군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8호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도농교육 교류의 일환인 농촌유학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1호 영광군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이에스지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2호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0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영세한 골목 상점가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1호 영광군 기업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마산단 투자기업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 및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인구증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2호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4호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입니다. 본 출연안은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가계 부담이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자활 의지가 높은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8호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9호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기금을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운영하였으나,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위해 이를 폐지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보전등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3호 영광군 임대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통해농업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4.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5. 2024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36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과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0호 2023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116억 6,975만 2천원이 감소한 7,510억1,259만 4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1호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억 5,062만원이 증가한 599억3,772만 4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2호, 2024년도 예산안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전년 대비 88억 7,941만 6천원이 증가한6,644억 7,879만원으로 심사 결과, 12건의사업에 44억 7,978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등12건에 44억 7,978만원을 삭감하되, 그 중11억 3,998만원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예비비로, 나머지 33억 3,980만원은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 사업비는 해당사항이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수정예산을포함하여 214건에 1,024억 2,939만 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말조성액 대비 38억 5,542만 6천원이 감소한560억 8,229만 8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예산안은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23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가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그리고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헌신하시다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점기 보건소장님,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신정민 보건정책과장님, 오종운 불갑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동안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에 더불어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본예산은 최소 폭으로 증가한 6,644억 원으로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성 경비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삭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농업인의 경영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되도록요구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인구소멸대응을 위해 정책 제언, 소상공인 육성 방안,군민의 안전과 의료복지 운영 개선 등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된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광군 발전을 위해 정책을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제9대 영광군의회가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영광군 관통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영광군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안을 포함한8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75건의 군정질문 등으로 현장의정을 구현하였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4건의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였고, 정책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참여확대,정책전문 인력 도입 등 군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에도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는 변화와 기회, 희망을 품는 2024년도 갑진년이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2023년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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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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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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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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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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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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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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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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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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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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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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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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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록관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부지 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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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타운 증축)(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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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물무산 맨발황톳길 진입로 편입 토지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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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도10호선(묘량 신천리) 재해복구 사업 편입부지 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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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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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신축 사업)(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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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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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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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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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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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4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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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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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광군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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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광군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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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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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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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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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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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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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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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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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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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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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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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4년도 예산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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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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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3명)
- 군수 강종만
- 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 재무과장 김용연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건설과장 강성경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김점기
- 보건정책과장 신정민
- 건강증진과장 지경현
- 기술보급과장 조성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대마면장 김경순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오종운
- 군서면장 정회덕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6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 홍농읍장 임형표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부 의 장 김 한 균
- 의 원 김 한 균
- 의 원 장 기 소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