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승민입니다.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5일 김한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12월 13일에 장영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2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정선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5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차장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을 현실에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환경․재산․건강권을 보호하고, 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3항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입니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은다음과 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할 수 없다.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5호 이상 밀집지역에서는 1,000미터 안 입니다. 1,000미터 멀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고속도로,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공공주택, 연수시설,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에서 500미터 거리를 둬야지 이 시설이 아까 말한 폐차장 자원순환시설이 허가기준에 부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영광군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및 제45조에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 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영진 의원,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진 의원.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법성 용성리에서 시설로 들어오려고 했던 자원순환시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해가지고거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이것들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자 쪽에서 12월14일 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면적을 7,490인가 해서 7,500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면적을 줄여서 왔다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법성용성리 주민들께서 50일 동안 지금 아침,저녁으로 계속 환경권과 재산권, 건강권을위해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다가 좀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가 이렇게 정례회가 끝나고 바로 시간을 잡아서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지키는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우리 의회와 손을 맞잡고 우리 법성 용성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적극적으로 여기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군수님 이하 오늘 우리가 원포인트 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문했습니다.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임시회는 바쁘신실과장님들은 안 오셔도 된다. 우리가 이사항만 전달하습니다 해서 오늘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영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님,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떤 서류가 들어왔고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을참고하셔서 적극행정에 우리 의회하고 발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더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장 영 진
- 의 원 정 선 우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