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반갑습니다. 올 한해 푸른 용의 기운을 듬뿍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낮은 자세로 지역과 주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번 회기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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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1.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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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2.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제설장비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설해 피해를 예방하고 제설작업의 인력과 자원봉사자의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제설장비를 읍·면에서 보관하며 총괄은 군 제설업무 담당과장이,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작업 업무 팀장으로하는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력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제설작업으로 인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 및 트랙터의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 등에 필요한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제설장비의관리와 설해피해 예방으로 인한 군민들의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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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3.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소 의원 외3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위임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 택시 운송 차량의 차령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으로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을 별표와같이 하고 종합검사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대해서는 차령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통해 경기 침체로 악화되어 있는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것으로 바라면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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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4.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만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탁기관선정계획 동의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수탁기관을 선정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전담기관 지정·운영, 시군 역량강화사업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농림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시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위탁기간은‘24년 3월부터‘25년 12월까지 21개월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영광읍 도동리 111-6,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위탁대상은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별표……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억 300만 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공모,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거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결과배점기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후 계획입니다. 2월경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은’24년 3월경에 할 계획이고,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군보 또는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개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강헌 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업체가, 뭐 대상자가 한 사람뿐이에요?지금 현재까지 영광군 관내에?
지금……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농업 문제고 그러는데. 뭐야,“좀 다양성이 확보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이러는데. 자격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또 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가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님들을 적극활용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이 이렇게현안문제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또 전문위원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하니까 그런부분에서……먼저 전문위원님들의 마음을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만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산건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예.
우리 어제 이제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또……특히 산건위 소속된 우리실과장님들이 이렇게 업무를 잘 수행을 해주셔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어제 제가 그……
(방청석 관계공무원을 보며)
끝마무리에 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말씀드렸죠, 소장님?
센터 관련해서, 대파 관련해서 제가……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대파연구……그 소집을 해서 의원님이 한번 같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수출업무를 행정에서 추진을 했잖아요.
예,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이 추진했는가요?
그 예산은 파종연구소에서 물류비를 대고시작을 한 것이고. 원물 대파는 작목반에서자기들 200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포장비, 그다음에 식대비. 포장비가 한 300들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10명이니까한……그것도 한 200 들고. 식대비가 한55만 원 정도 들고. 약 한 405만 원이 작목반과 작목반장이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파 그것도 처음에……어떤 그런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또 그걸……이제 선점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또행정과 어떤 그런 수행을 같이 해야 되니까 뭐 재무하고 총무는 그 한참 바쁜 시기에…… 6월이니까, 6월달이니까 일도 못하고. 그 대파 이식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한 10일간 일을 못해 가지고상당한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대파 그 무안에서 사간 것 있잖아요. 13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170만원…… 300만 원이었습니까, 대파값이? 그런데 그……뭐냐, 발생된 소요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죠.
의원님, 소요된 경비 관련한 것은 저희가지급하고. 당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대파연구회 자체 그 분들……임원진들 간에 좀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된 것으로 여러번 지금 확인을 했는데. 지금껏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현장에 나가서 제가동행해서 그 관계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물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청취불능) 당초 좋은 취지로 했는데,그래서 작목반들은 그 농번기에도 자기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돈도 못 벌면서어떤 그런……그다음에 행정에서 어떤 그런 또 수출 관련해서 어떤 좋은 소리도 못듣고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래서 혹시라도 하신다면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야지. 그 식대비고 인건비고 그 작목비에서 다 부담하도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해주십시오. 차라리 안 하실 것 같으면 그것 하지 마시고.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니까 지금……지난번에 농림부에서……신문에 보셨죠. 누가 냈는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신문인가.
제가 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농림부에서 오셨어요. 박**, 박** 과장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특산품……가실 때 특산품, 백수들리고 염산 들리고 들렀는데. 특산품 그집행부에서 또 준비를……굴비를 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가시는 길에 식사하고가라고 했더니 그냥 가신다고 해서 우리깨떡, 모시떡……또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와서 보셨다시피 지금폭설에 대파가 푹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무슨 2만 5,000~6,000원 이렇게 판매된다고말씀하세요?
물론 피해가 난 대파밭도 있지만 수확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확을 지금……누가 수확을 해서 지금 나가요?
지금 저희 그 현장을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닐을 씌우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것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뭐냐,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도 지금 아예 뭐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2만 5,000원~6,000원에 판다고합니까?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해서 수확하는 곳도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논설할 것이 아니라 2만5,000~6,000원을 판매했던 거래처 있을 것아닙니까? 그걸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인정할게요.
그리고……일단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방청석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리고 농정과 있죠? 농정과장님.
예.
작년에 수매를 못한 쌀, 전량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한뭐 2,000톤 가까이 못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1,850톤 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5만 톤(청취불능) 하면서RPC에서 보유하고 있는2,250톤을 가져가요, 6월달에.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길 것으로……
아, 그러면 거기 정부에서 농가들 것, 그것을 가져간다는 이 말이에요?
RPC에서 농가들한테 수매해 옵니다.
아, 아.
가져가니까 면적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그래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1,800톤 농가들이 보유하고있는 것은 명절 전에라도 이제RPC에서매입해서 우리 농가들 숨통이 트이게 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늦은 감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그나마……아니, 작년에 수확이 좀 그래도 덜해서 그랬지. 예를 들어서 작황이 좋고 수확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수준으로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매량을 늘리는 방안은 안 되는가요?
아니, 5만 톤하고……아까 말씀드린 대로RPC에서 2,250톤을 가져가고 또 추가로5만 톤 또 (청취불능) 한다고 예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는 생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한테……특히 백수, 염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매년또 그래왔듯이 또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예,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 때도……
아,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2명)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과장 강성경
- 도시교통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개발과장 정재욱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불출석공무원 (2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