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사전협의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야하나 위원님들과의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변경)】(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목적 매입 부지의 용도 변경을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암 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목적매입 부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2024년도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 우리 집행부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 시행령, 그래서 10억의한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애초에는 이게 10억미만이었어요. 나중에 예를 들자면 돈이 투자되어가지고 20억 상당의 돈이 들어가므로 이런 식으로 에를 들자면 투융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투자심사를 할이유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했지만 저희가 그 접근성문제라든지 또 수요자 중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전적으로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대 이하인 점수밖에 없는데 그러면그 기대 이하인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구조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투자심사를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자면 하나의 좀 뭐 의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좀 의도된 예산의 증액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심사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받고 나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 나중에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투자심사가이루어지지 않고, 거기 원안보다도 그 배이상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계기가 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좀 심각성을 유지하시고, 같이 예산안에 대한 것들도 심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다른 저기는 없으신가요?
(의석에서) 예. 아니, 이거는 공유재산 부분이니까 하고 나중에 예산 본예산 들어갈때 그걸 이제 장영진 위원님께서 하자는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본예산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철저하게 또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이제 없으시므로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가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다시...,
예,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좀 현안질의를 하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저기 종합민원실장님한테좀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 나오셔서하세요.
예,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세요.
예, 고생하십니다. 그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홍농 열병합발전소. 이제 열병합발전소라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재활용시설순환업인가요? 뭐라고 해야 된가요? 열회수시설이라고 해야 한가요? 그거 관련해서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우리 군은 어떤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한 거는 아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사전예고하고, 의견 받아가지고 의견을 지금 받았는데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있어서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에다가그 이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하고 당초에그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근거자료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송무팀에는 여기 관련해서 법적인판단 받아보셨어요?
송무팀요?
예, 우리 송무팀.
예, 지금 우선은 그 송무팀장님한테 한번의견 받았고요. 저희들이 저번주 금요일에저희들 고문변호사 두 분하고, 기효진 변호사까지 해서 세 분 지금 법률자문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본 의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고문변호사님 의견은 두 분이 의견이 좀 다르시거든요. 그러고 해서 우선은저희들이 그 공사중지명령을 요청을 했고,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관으로서 처분절차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온 것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온 자료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법령검토를 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도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이건 정확한 팩트예요. 예를 들자면 환경부가 우리 상위, 상급기관이죠?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급기관이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상급기관인가요?아니, 우리 영광군이 상급기관인가요, 환경부에 있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상급기관인가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산하니까 저희들은 하급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우리가 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그 허가를 내준 거예요. 아니면 하급기관인 영광군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잠깐 제가 다시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한 번...,
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허가, 허가에 따른 이것이 허가가 잘못됐다. 이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대상이므로 허가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영광군에다가 공사중지명령을내리라고 예를 들자면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팩트가.
예.
자, 그러면 지금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이 허가를 내줬어요? 아니면 하급기관인영광군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 말씀하신가요?
예.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하급기관인 영광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일단 허가중지명령을 내리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내린 거예요, 공문을.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상급기관의 처분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이후에 예를 들자면 소명할 것은 다시 소명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부당함이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자인 쉽게말하면 그 열병합발전소 업자가 아까 말했던 뭡니까, 에너지회수법에 의한 업자가 어디에다 하냐면 법원에다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요, 그것을?
아, 저희들이...,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영산강환경관리 그러니까 환경부에서허가를 내줬으면 환경부가 허가권자이기때문에 환경부가 직권으로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요. 그렇지만 우리 영광군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영광군한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법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아직도 고민하시죠? 아직도 안 하셨죠?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요청을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하셨죠?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계시고 아직 안 내리셨죠?
아니,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자료제출이 아니라...,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어요.일단 이게 심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안 내리셨죠? 영광군은요?
저희들이 그 고문변호사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내리셨어요.
예, 예.
영광군이 아무런 행위도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 의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직은 해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생각에 만약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가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에 의해서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생각을 채워가지고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할 게 아니라니까요. 상급기관에다가 하급기관인 허가권자에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니까요?
우선은 의원님. 제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 받은 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하시고, 개인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장철희
- 출석공무원 (21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정회덕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2명)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