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79회 본회의(제2차).hwp
1.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hwp
9.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hwp
7. 제279회 임시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제279 임시회 산업건설 심사보고서.hwp
8.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hwp
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hwp
2024년「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hwp
본회의장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 16.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9.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3.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8. 2024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 29.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필구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4.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2.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 16.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7.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8.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9.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1.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2.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3.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4.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8. 2024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29.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7명 발의)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소속의원님 들과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할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8호 영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영광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통보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1호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청가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의 의안 발의 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안제9조의2를 신설하였고, 수사기관이 의원의체포․구금을 통지한 경우에는 청가서를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청가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이를 허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가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이 이를 허가토록 안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82호 영광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와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안 제2조에서 분리하여 안 제15조를 신설하였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여부를 주민조례청구인 명부 서명에 대한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토록 안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한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월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2.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영광군수 제출)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영광군수제출)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영광군수 제출)

16.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7.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8.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8항 영광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13건의 안건과 지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1호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2호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을 심사했던것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토록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3호 영광군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징물관리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4호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간사를 관련 부서의 장에서 갈등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5호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6호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안건은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예산편성”에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7호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8호 영광군 결혼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출산가정의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단태아 산모와 다태아 산모를 동일하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추후사회보장 재협의를 통해 다태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9호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영광군립도서관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7호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안건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8호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을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9호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구청사 및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6호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3일 임영민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경우회 지원사업 범위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6호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3일 장영진 위원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영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동우회 지원 사업 범위 중“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상위법률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을 위배할 소지가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여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그 외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68호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현지 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지원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1.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22.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3.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4.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24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4160호 영광군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지닌판소리고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활성화하여 국악 인구의 저변 확대와 고법 전승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무형유산인 우리 지역 우도농악의 보존과 전승그리고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우도농악전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2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광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3호 영광 찰보리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을 통해지역공동체 간 연계 등으로 영광 찰보리융복합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4호 영광칠산타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65호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2건의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장기소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제출되어 칠산타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정부 및 영광군 출산정책 기조에 따라 임신부와 3세 미만인 아이를 동반한 부모, 군인을 추가하고, 군인에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와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26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3호 202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심사 중, 4월 22일영광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함께 심사하였으며,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53억 2,521만 1,000원이증가한 7,398억 400만 1,000원으로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등 2건의 세부사업에 2억 4,653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타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일부예산안에 대해서는부대의견을 달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4호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76억 641만 7,000원이 감소한 580억 3,314만 7,000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심사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적 유무를 검터할 것이며,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은 물론, 수범 사례 및 진취적인 사업은 장려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원칙과 정직, 정의와 행동이 앞서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진실이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위원 구성은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감사 기간은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으로 서류감사는 4일, 현장감사는 3일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점감사 대상 기간은‘23년 5월 1일부터‘24년4월 30일까지 12개월간으로 주요 감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영광군 및 영광군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하부행정기구에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및 현지 확인,증언 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 431건에 대해서는 5월 10일까지제출해 주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추가로 발생 시에는 재요구를 할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참고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2024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찾아가는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의안번호 4172호 2024년 찾아가는 맞춤형인구교실 운영 수탁기관 선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이유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인구교실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인구감소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사무위탁개요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은‘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사업비는 560만원입니다. 위탁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인구교육은 학생, 청년, 노인등 전 연령층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해 및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또 부모 됨의 가치,일과 생활 균형, 가족 구성의 가치와 소중함, 고령화와 건강한 노후 등 생애주기에맞춰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교육은 올해 총 2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추진현황은 지난 3월 12일 의원간담회를통해서 민간수탁기관 선정계획 보고를 먼저 드리고, 3월 22일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신청접수한 수탁기관 1개소에 대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 여부를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19년부터‘23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84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교육희망 신청접수는 4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단체로부터 접수받아서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인구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수탁기관 선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9.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기소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29항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폐교활용법에폐교재산이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므로, 폐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기부 받아 건립됐다면, 폐교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수 있도록 폐교활용법 개정을 촉구한다는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3월 1일자 기준, 자료에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인977개 교는 활용 중이지만 26.8%인 358개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통해 건립돼 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 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따뜻한 마음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은 김한균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 간의 임시회 회기가 끝났습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일 우리 영광에서 15년 만에 개최된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대회 기간 동안 우리 영광을 방문한 시․군 선수단과 가족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개최로이룬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과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29일부터 시작되는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전도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위해 정책을추진하듯이 우리 의회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합니다. 이번 임시회 또한 마찬가지이고,우리 의회에서는 회기 일정이나 의회 의정활동 계획을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행사를 계획할 때 전혀 우리 의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불갑면민의 날이 열렸는데 우리 의회가 회의 일정을 알렸음에도회의와 겹치게 행사를 정하고 3일 전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10시에 개회식을 한다고해서 우리가 11시에 회의를 미뤄서 면민의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행사가 10시 30분으로 또 미루어졌습니다.그날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우리 의회가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예결특위 또 행정사무감사 같은 이 부분이 있어서 10시에 하면 행사에 참석하고,10시반에 하면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었는데 군수님께서 10시에 행사를 하라고 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어제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우리가잘못되었는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참석하고 모든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행사에 대회장이신 면장님이 어떤 오감이 있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똑똑히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강종만 군수님께서 불갑면민의 날행사에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이해해주셔서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불갑면에 기분이 나쁘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우리가 본래 그 얘기대로 10시에 한다고해서 10시반에 우리가 하면 못 간다고 해서 그게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본인들이 정하고 본인들이 하는 행사를 우리들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저희들이 왜 왔을 수도 있으나 면민들 앞에서 우리 의원님 들 가고 제가 축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참 상당히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장님의인사 말씀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묻기를 면에서 써줬대요. 그거 이장단장이 뭘 알아서 뭘 쓰고 그랬겠어요? 저희들은 쏙 뺐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한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의회를경시하는지 무시하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참 30몇 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왜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의회 일정을미리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계획을세우면 의회와 소통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의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다투고 뭐하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여러 가지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써서 삭감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다지도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어제싸움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건 살리냐, 죽이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안을요,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어떤 사항들이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의회에서뭐합니까?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 만들어줬는데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도여러분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 하려고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면장을 보고 간 것은아닙니다. 우리 군민과 면민들을 보러 저희의원들이 가서 참 이렇게 씁쓸하니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참 어렵고 이래 저렇게 문제점도 있는데 앞으로는 제발 좀 그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이 있이 우리 의회가요, 의원님 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들을 타당이 없이 삭감을 한다고 우리 의회한테 벌을 주든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자체를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찌 양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의회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해하고 저희들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관찰하겠습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의장으로서 여러분께 상기시키기 위해 말씀을 드리니 상호 존중과 협력의 태도를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12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4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수탁기관 선정 보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 58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1명)
  • 군수 강종만
  • 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보건소장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8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총무과장 이영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대마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김 한 균
  • 의 원 장 영 진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