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10시 1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승민입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으며,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5월 3일에 김한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6일에강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일영 의원이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5월 24일에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광군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고, 5월27일에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과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0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제 10분 자유발언이 다음 회기부터는 5분 자유발언으로 바뀝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섭 군수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의 무한한 위민행정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광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고령친화도시 인증제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로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사회 대한민국 18.4%이고,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5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밝히고있습니다.

영광군의 2024년 4월 말 기준 65세 이상인구는 16,420명으로 영광군 전체 인구가51,492명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후인 2034년도에는 고령화 비율이 50%를넘어서는 어르신 중심의 군이 될 것으로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지역적 측면, 의료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상실 및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청장년 세대와 고령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가 가장 큰 문제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고령 인구 증가로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건강 및 의료 부담의 증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만성질환, 치매, 신체적인 기능 저하 등의 건강 문제를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경제적으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해마다 증가해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들노인들은 대부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다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자살자수는 평균 3,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만 명당 39.9명으로OECD평균 17.2명 보다 2.3배 높은 수치입니다. 성별로는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보다 높고, 자살원인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나타났습니다. 노인 빈곤은 곧 노인 자살로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가볍게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지난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2년 기준 40.4%로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43.9%로 남성 노인의 빈곤율인 32.7%보다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령화 비율이 50%에 도달할지 모르는 초초초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

2022년 기준 노후소득보장의 대표적 제도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은 21조 원을초과, 서비스보장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이 11조 원, 사회보험 기금예산을 제외한보건복지부 일반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20조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연금이 16조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조 4,000억 원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4000억 원 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노인관련 사회복지 기능 예산과 청소년 관련사회복지 기능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 노인․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예산은 약 979억 원으로 전체 예산 7,398억의 13.24%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건강한어르신 한 끼 식사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도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소득도 올리는 맞춤형 어르신 한끼 식사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식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생산, 가공, 공급체계를 구축하려고 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로 충분할까요? 영광군에서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등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군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 건강,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나이가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합니다.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2002년‘스페인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친화도시를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활기찬 노년을 구현하는 도시로 정의하였습니다. 액티브(active),‘활기찬’의 의미는단순히 육체적으로 움직이거나 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WHO는①안전 및 고령친화시설,②교통 편의환경,③주거 편의환경,④지역사회활동 참여,⑤사회적 존중 및 포용,⑥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⑦의사소통 및 정보제공,⑧지역복지 및 보건의 8개 분야에 대해 고령친화도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도시에 대해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절차는1단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2단계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 3단계계획 실행, 4단계 평가 및 모니터링, 5단계멤버십 갱신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현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국가는 51개 국으로, 1,542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6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한 상태로, 고령화 비율이 무려 50%가 넘는 서천, 청양,의령뿐만 아니라 20%대인 전남 화순, 20%미만인 서울, 광주, 수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 2일간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네트워크에가입한 서울 금천구와 충남 부여군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5,453명으로, 전체인구 22만 6955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위해 2020년부터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추진하였고, 2021년 10월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국제네트워크에가입하였습니다. 미팅을 하였던 업무 담당자가 업무 추진 중 어려웠던 점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업무 추진 시 부서간의 비협조 및 업무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경로당 영양 식사 제공, 어르신 무료 버스정책 등 우리 영광군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고령화 비율이 32%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50%를 넘길지 모르는 우리 영광군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정선우 의원과 조일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80회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본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김한균 의원,장영진 의원, 정선우 의원, 조일영 의원, 김강헌 의원, 임영민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하며, 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김강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매년 농산물 폭등과 폭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를 지켜내고,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론을 호도한 농식품부 장관과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있는 상항에서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농업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주무 부처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은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 제도는 최근 농산물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꼭필요하며,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이나일본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시행 중인제도와 유사하다 하겠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으로 특정 품목의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특정 품목의 생산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 발생하는 등채소류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가격을 보장할 때 발생할 수 있다 할것이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동시에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한다면 공급 과잉이나수급 불균형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계에서 오랫동안요구해온 제도로 현재 70여 개 지자체에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라는 사실만봐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5만 2천여 영광 군민과영광군의회는 부권 행사를 건의한농식품부 장관과, 이를 행사한 대통령을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본 결산내용은장영진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4명으로부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입니다.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98억 7,800만원을포함하여 8,808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8,880억 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7,203억8,5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76억3,5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58억 7,800만원, 사고이월 335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12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370억 2,7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 이월금 1,063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7,658억 800만원으로 수납액은 7,627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325억 1,2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02억 6,700만원은‘24년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61억 6,500만원,사고이월 301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99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35억 2,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50억 8,100만원으로 수납액은1,252억 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878억7,3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373억 6,800만원은 회계별로‘2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7억1,300만원, 사고이월 33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2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0억 2,1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93억 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1억 1,400만원으로 수납액은 612억 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9억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13억 5,400만원은‘2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0억 100만원, 사고이월은 10억 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실제반납금 10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7억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억6,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21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7억 5,7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 83억 4,800만원은 2024 회계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59억 9,700만원, 사고이월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15억 5,0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21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억5,200만원으로 수납액은 87억 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63억 3,5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3억 9,800만원은‘24회계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19억 1,300만원, 사고이월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전년도 이월금 34억 2,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4억 8,600만원으로 수납액은174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76억 2,7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97억 7,700만원은‘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억 9,100만원, 사고이월 1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9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5억 1,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 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2,4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 5,500만원은‘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실제반납금 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1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 3,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6,3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억 7,500만원은‘24회계연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대상입니다. 예산현액은 609억 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39억 7,8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 479억 6,4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 160억 1,300만원은‘24회계연도로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7억 1,100만원, 사고이월 22억 9,300만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2억 3,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6쪽부터29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전용은 23건에 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건이며, 예산이체는 327건에 620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295쪽부터 32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2,00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외 39건, 33억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26쪽부터 33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을 비롯한13종으로서 2022년 말 조성액이 584억8,700만원이고, 2023 회계연도 신규 조성액은 143억 9,000만원, 사용액은 72억 3,800만원으로 2023 회계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656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38쪽부터 37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85쪽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 다만, 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재정운영표는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 달리 수익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생산․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2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385쪽부터 39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채권현재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 36억8,900만원에서 2023년도에 5억 9,200만원이발생하고, 4억 5,800만원이 소멸하여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38억 2,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98쪽부터 50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의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및 기금,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서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74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6쪽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8,698억 5,700만원, 일반재산 141억2,300만원, 건설 중인 재산 5,374억 3,800만원으로 총 1조 4,214억 1,900만원이며, 2023년도에 6,802억 3,500만원이 증가하고, 314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2023 회계연도 말현재액은 행정재산이 9,023억 5,000만원, 일반재산 148억 5,300만원, 건설 중인 재산 1조 1,529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701억8,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2022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827건에 91억6,100만원이며, 2023년도에 냉난방기 등 신규 취득으로 10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매각 및 폐기 등으로 5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물품 현재액은 875건에 96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보고 드린 내용 외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결산검사위원장님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할란가요?

질의가 없어서. 우리 유영직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80회 정례회 지금 우리 나온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찐가해요. 실․과장님들이 한 40명 되는데 직원들이 20명 남짓해요. 읍․면장까지 해서.그래서 어떤 사안들이 의회하고 읍․면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서무 중에서 누구 한 명은 나와야 할 것같고, 지금 혹시 실․과에서 서무들 다 오셨는가요? 실․과 서무들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거기는우리 채 팀장은 온 것 같은데 다른 서무팀들 오셨는가요, 다른 실․과들?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서서 한 명씩 대조할까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서무팀장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서로 실․과 간에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해야만 여기에서얘기를 나눠봐야지 알아야만 실․과 간의이런 저런 유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마면사무소 면장님이 이달 28일 날 대마면민의날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또 말씀을 물어봤어요. 28일 날 저희는 중요하고 오래 전에 날을 잡아놨었는데 후반기 원 구성을하는 날인데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면장님그 우리 의원들이 한 명도 안 가도 우리주민들이 다른 얘기는 않죠? 충분히 이해갔는가요? 우리는 다른 염려스러운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은 뭐냐고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안 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말입니다. 속은 모르고. 그런 사항이 들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것도 저희가 묵살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추진위원들의 결정에 따를란다.그러면 읍․면이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읍․면은다 따라가 버려야 쓰겠네요? 지난번에도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군수님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져버려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좀 감안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러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우리 수가 한 명도 안 가면주민들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는 그 말이에요. 하루라도 당겨서하면 우리들이 가고 주민들도 만나고 그럴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우리 정례회에서개회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전국을 돌아다녀보고 전남을 돌아다니다보면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9대 들어와서 상당히 의회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하는 모습들이 의회다운 의회를 안 본다는그런 얘기예요. 아쉬워서 정례회에 제가 인사말에도 넣었는데 조금 더 그런 사항이아닌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본회의장이잖아요, 본회의장. 본회의장에서 한 말은 어떤 것이든지 효력이발생할 수 있는데 그냥 그래, 저래 이렇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수 있도록 수레바퀴가 갈 수 있도록 서로간에 노력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서제출된 부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위해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설명

7.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8명)
  •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정회덕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정 선 우
  • 의 원 조 일 영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