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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정례회 부의안건산업건설위원회.hwp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1시 1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민생현장들을 두루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광군수 공석으로 행정 공백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영농작업이 적기에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군민의대변자로서 낮은 자세로 지역과 주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에서는 처리할 안건에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21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안 제3조에서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광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제5조에는 군수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이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지금 영광군에 1년에 실종자가 몇 명이나나오는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64건 나온다고 자료에……

(집행부 좌석에서) 64건이요.

그렇게 많아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자료 4페이지에.

4페이지에 94건이라는 것이 나왔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아래 쪽에 나와 있습니다.

치매환자도 있고. 그러면 제가 우리 김한균 의원은 제가 질문해 봐야 잘 모르니까우리 안전관리과에 지금 여기에 그 대상자들을 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표기가 됐어요. 나머지 다 들어가고 치매환자는 다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예를 들어 65세인가 70세 이상 이 어르신들이 표기가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넣으면 좀어떠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어쩌신가요? 치매환자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이 실종자도 많이발생하잖아요.

(집행부 좌석에서) 대부분 치매를 앓고계시는 분들이 되고요. 실종처리 돼가지고조사하는 대부분이 치매환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이 드신 분들 연세는 표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러면 이 실종자 조례안이 우리 영광군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집행부 좌석에서) 전남에 8군데 이외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나이 드신 분 65세나 70세라는 이런 표기는 없나요?

(집행부 좌석에서) 거의 우리 조례하고비슷하고요. 여기 관련법령에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관련자들에 대한……

거기에 그리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지금 우리 군은 김한균 부의장님이 특이하게 재난실종자를여기에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그것 때문에 조금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넣을 수있으면 더 범위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제얘기는. 꼭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실종이 될 수가 있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범죄로 하거나 없어지면 일반적으로 실종에 대한 업무는 경찰서나 소방서 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지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 진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범죄에 따른 거라든지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경찰이나 소방에서 하고 치매환자나 아동들 실종자 수색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할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이 조례가……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좀 더이제 치매환자로 국한시키지 말고 연세가많이 드신 분도 같이 이렇게 보호를 해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니까 그부분을 한번 더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청취불가) 일은 아닌 것 같고 영광군민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 실종신고가 들어와서발생했을 때는 이 보고하고 수색해야 될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우리 영광군수가 영광군민을 당연히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거18세가 됐든 치매환자가 됐든 이렇게 국한시켜서 했다는 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영광군민은 전체 우리가 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실종이라는 개념은 어떤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종이 발생되는 것이지.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종이 발생되지않는 상황이잖아. 그런 것을 실종자로 일단신고가 되게 되면 영광군수는 모든 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정적 지원이 됐든 행정지원이 됐든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고 난 연후에 사건 본질을 찾아서 경찰서로 갔든 어디로 갔든 가야되는 것이지.일단 실종자를 수색하고 찾는 데는 영광군수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영광군수 책무 위로 영광군수는 재정, 군민의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더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실제로 실종 수색에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그런 경우입니다. 어린이라든가 환자를 가지고 그래서 그 실종업무가 경찰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읍․면이라든지 저희 과든 사회복지 실․과들이관련부서들이 나서서 같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는 우리 조례가 보니까 축소 시켰다는 이 말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실종이 됐는데 정상인이라 해가지고 실종신고가 됐는데 안 찾을 거예요? 찾아야지. 신고가 되면.

(집행부 좌석에서) 실종이 되면 수색하는경우는 대부분 정신이 온전치 않다든가 어리다든가 집을 어디로 나갈 가출한다든가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상인이 집에서 없어져 며칠이 됐다고 실종신고를 한가요? 그걸 어디에다가 수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종신고가 된 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된 자.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정도 범위면 충분히……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 수색장비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되고 있나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소방하고 그게 원래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작년, 금년 같은 경우도 급식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강필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공동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업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고 일정기간 버섯재배사 그리고 곤충사육사를 특정 용도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대하여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의4 제3항에 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발전 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내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건축물도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 제정부터 3년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아마 소급적용을 받을겁니다.

소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집행부 좌석에서) 규정을 봐야 알겠지만건축물대장이 있고 한다고 하면 이 지금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하고 적용이 되는것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소급이?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러면 좀 문제가 이렇게 민원들이 더 이렇게 많이 터지실 것 같은데.

(집행부 좌석에서)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은 타시․군은 3년이잖아요? 다 5년으로 해서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년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더 이상 제가 말하면또 괘씸죄가 적용될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소급이냐 아니면 제정부터 3년인가 이 부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준것하고 약간 틀리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보내드린 것 같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당초와 달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가스, 전기, 소방시설을점검할 수 있도록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있도록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6.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운영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제5항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90번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무료이용 대상, 이용방법, 이용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에 따른 손실금 지원,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기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참고해 주시고, 법제심사 권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영광군의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4191번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물류경쟁력 확보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중인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조례 제정 목적, 위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24년 4월 19일부터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기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는 참고하여 주시고, 법제심사 권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장기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무료 버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23년부터 1년간 통계를 보니까 91만여 명이 승차를 하셨구먼요?

그랬을 때 지금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보니까 내년에는 91만 5,595원. 그다음에‘27년도는 좀 더 늘어나고요.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고 카드제작하고벽지적자노선, 그다음에 유료지원금 이렇게하면 전체 군민 무료 버스나 65세 이상이나 거의 어차피 이제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65세 이상이나 65세 이하나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의인구가. 그러면 거의 비중이 5대 5인데 65세 이하나 이상이나 거의 비슷한 체제에서는 65세를 이렇게 한계를 짓지 말고 전 군민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서 무료 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도 하고, 뭐 카드제작하는 게 이게약 한 38억 정도 들구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도 한번 용역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때 한번……

나눠드린 참고자료 한번 뒤에 보십시오.의원간담회 시 저희들 질의․답변자료를작성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저희들이 일평균 버스 이용자수가 3,558명입니다.거기에서 65세 이상이 70%인 2,463명이고,나머지 20세부터 64세가 23%, 나머지 중고등초학생이 7%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은 1,0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지금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교통에 요구를 해서 월별 이용료현황‘23년 6월부터‘24년 5월까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총인원수가 96만 1,000명이이용을 했어요. 거기에서 일반이 86만4,000명이고, 초중고가 9만 6,000명입니다.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이용자수로 했을 때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했을 때는 순수하게 6억 4,5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발급하고, 시스템 구축이 한 2억 정도 들고. 전 군민 무료 버스로 했을 때는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9억1,300 정도 들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전군민 한 3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무료 버스를 하게 된 동기는‘22년부터 100원 버스를 시작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23년도에 저희들이100원 버스보다는 무료 버스로 해서 65세이상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전 군민 무료버스로 운영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어르신무료 버스는 폐기가 되어야 하고,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24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되나 일단 어르신부터 하고 우리가 재정형편이 되면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추가로 해가지고전 군민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먼저 65세 이상부터시작하는 것하고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2∼3억 차이라고 했잖아요?

예, 3억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65세 이상이나 청소년들이라는 말입니다.그리고 일반인들은 거의 5%에서 10% 이내예요. 아까 뭐 자료는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버스를 지금 무료 버스를 하면 우리 영광군민만 하는가요? 아니면 모든 관광객들도……

지금 군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청송군에서는 아주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관광객들도 영광에 있는 버스들 다 이렇게무료로 탈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뽑아놨어요, 청송군도. 전 군민 한 데가 전국에 네 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은데는 진천만 있고, 나머지 는 인구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입니다만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료 버스를 않고 전군민을 하면 다시 보건복지부 승인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65세부터 시작하되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구먼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려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진천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아, 지금 거기가……

진천은 7월부터.

진천이요?‘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인가요?

진천만 그렇고 나머지 세 군데는……

나머지 청송은‘23년 1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완도는‘23년 9월부터 했고.봉화군이‘24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은 지금 조례 제정이 되고 되면빨라야 내년 1월달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다시 전 군민 무료 버스로 가면 일단 다시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당성부터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승인도 다시 받아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고, 이제‘25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무료 버스를 하게 되면택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뭐 검토는.

저희들이 택시회사에다가 뒷장을 보시면세 번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업계에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택시를 래핑광고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총 96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관내택시가 96대인데.

어디에 있어요?

안 나눠줬어요? 뒷장에. 저희들이 총 96대인데 래핑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체에도 보상해 주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래핑광고를 저희들이1년에 계속 세워서 올해 지금 96대를 하면6,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은세웠고요. 대당 월 6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택시 군단위의 경우에 7만원부터 10만원까지집행하는 데가 있어요. 6만원대가 있고, 저희들 현재 6만원으로 해서 래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를 6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우리 버스가 바뀌잖아요.법이 무료 버스로.

거기에 대한 반대를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하려면 무료 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래핑광고를 더 증액을 시킨다든가그런 방향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방법도 있다. 6만원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더 많이 주고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주면서같이 가면 택시도 원만하게 그 우리 무료버스에 대해서 공감을 갖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예, 그 단가를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경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13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장창종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조 일 영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