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80회 본회의(제3차).hwp
9.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hwp
9.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심사보고서.hwp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hwp
7.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hwp
0.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종.hwp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본회의회의록

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6.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 13.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동의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0분 자유발언 - 김강헌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강헌 의원입니다. 김강헌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이자 농민의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보다나은 윤택한 삶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채소류를 포함한 밭작물 및 논 작물 등영농 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지만 농민들의 얼굴엔 풍년 농사에 대한기대감보다는 농산물 가격 하락 걱정에 근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가뭄, 폭염, 한파, 그리고 예상치 못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농가들의 농업경영에 직격탄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특성상 수요를 초과하는 약간의 과잉 생산은 가격을 폭락시키고조금이라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폭등을유발하고 특히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시장 개방의 파고에 맞물려 농민의 의지와는상관없이 농․축산물 생산의 불확실성이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군 농업의 앞날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현실을 직시하고지난 3일 이 자리에서 매년 농산물 폭등과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지켜내고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관계부처에 우리 영광군의회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제21대국회에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3월 소비자가격 안정 주요 농축산물 현황’에 따르면 대파는 1㎏에 3,539원으로 전월보다 18.1%,딸기는 23.4%, 파프리카와 깻잎 가격은9.7%, 청양고추와 적상추 가격은 각각8.6%, 8.0%로 주요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전달보다 0.3∼27.0%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값의 경우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제, 쌀값은 80킬로그램 당 지난해10월 21만 222원에서 올 5월 쌀값은 18만9,488원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쌀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이대로 쌀값 안정을 잡지 못한다면 올 벼수확기 판매가는 더욱 하락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제4항은 국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농업의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농림축산부 장관과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농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있는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5년 조례 시행 이후 단 한 차례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실정에 맞지않는 전라남도가 고시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역 현실에 맞게“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기금조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인간 생존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입니다.들판에서 젊은 농민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우리 농촌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국가 시책에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영광형 농업정책을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현실에서 효과 적으로 작동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영광군수 권한대행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당부 드리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 알다시피 10분 자유발언은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5분 자유발언으로 받겠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공무원들이 읍․면에서 그래도 개회식 때나 폐회식 때는 서무들이 한번씩 나오셔서이러한 모습을 보자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잘 관심이 없는가 잘 그런 것들이 잘안 되네요. 앞으로 제 임기가 끝나지만 다음 회기부터는 개회, 폐회식 때는 좀 읍․면의 서무들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발의)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장영진 의원 외 4명 동의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할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0호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양정의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별표2의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1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여 핵심위주의 구체적인 발언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구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의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1조에서 의안, 청원,주요 군정사항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0조제6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 한편, 자문위원이 해촉, 제척 또는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 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영광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4.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토지매입)(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87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대통령 지시사항,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요청과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거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8호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9호 청년 자립형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현지 확인을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202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발의)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2명 발의)

8.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2명 발의)

9.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관한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0.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운영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6항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3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84호 영광군 실종자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5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 장기소 위원 외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실제 버섯 재배사와 곤충 사육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주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버섯 재배와 곤충 사육을 가장하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내용 중 3년 이상 주소를 5년 이상 주소로 하고, 3년이상 해당용도를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발전시설을 허가 할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6호 영광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확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을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0호 영광군 어르신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을해소하고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91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192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규모는세입은 8,880억 2,197만 8,000원, 세출은7,203억 8,598만 5,000원, 결산상 잉여금은1,676억 3,599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2,7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종으로 2022년도 말조성액 584억 8,710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71억 5,246만원이 증가한 결과 2023년도말 조성액은 656억 3,956만 9,000원입니다.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 2,006만 1,000원으로 40건에 33억 6,05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5,616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43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을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2025년도에는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나 또 행정에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당부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지난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한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적절히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되는 등 매년지적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었으며,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자부담 미납 전개나 특히,120억 국고 반납은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이 상실되었으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따른 탑알앤디, 시티앤티, 에코넥스, 이우드코리아, 푸드킹, 금영, 이바돔,TK조선소, 캠시스, 세보등이 잇따라 부도되면서 우리 군에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또한,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이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서류감사에서시정 39건, 주의 55건, 권고 8건으로 보조사업을 포함한 일반사업장 현장감사에서는시정 14건, 주의 7건, 권고 1건, 그리고 대형사업장 현장감사에는 시정 1건, 주의 6건으로 총 시정 54건, 주의 68건, 권고 9건을지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실시한 사례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금년도에는 영광읍 화분거리조성 사업을수범사례로 선정하였으니 실과소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통해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동의의 건(임영민 의원 외 6명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7월 1일부터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동의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가끝났습니다. 제9대 전반기 영광군의회 마지막 회기라 매우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그동안 우리 영광군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헛되이 쓰지 않으려 전국을 돌며 우리 영광 발전을 위해 부단히 뛰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 들의 응원과 협조로 인해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 들과 군민과 함께 한시간은 자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과 함께 한 시간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의 공동목표를향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영광군의회는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군과 의회가 더 나은 소통과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많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준비하고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일하시고 이번에 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 오귀동S-전략산업실장님, 장철수 영광읍장님, 김희종 백수읍장님, 정회덕대마면장님, 정석도 영광 부읍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의정을 함께 해주신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토지매입)(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을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동의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필구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임영민 장기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무과장 송승민
  • 전문위원 장철희
  • 전문위원 박정현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4명)
  •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보건소장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3명)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대마면장 정회덕
  • 법성면장 박삼성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강 필 구
  • 의 원 정 선 우
  • 의 원 조 일 영
  • 사 무 과 장송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