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공통사항 28건과 우리과 소관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게요.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18쪽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우리 조례에 준해서관심은 갖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지시해서 상황을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 뭐가격이 지금까지 폭락된 예가 없다. 이렇게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생산비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례에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부부처에서 생산비 이게 산출하는 방식과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산출한 방식하고 저희가 또 산출한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작년에고시를 못하고 금년도에 고시를 했는데요.정부에서 농안법이 이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서 상정되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도에서도 올해 건고추라든가양파, 겨울대파kg당 가격을 고시를 해놨는데 현실성, 조금 현실에 맞게 단가책정을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참고하고, 도에치 참고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치 참고해가지고 올해 6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시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재배는 다 되어있습니다.저희하고 이렇게 내역은 다 갖춰져 있어서이제 해당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생산비는 몇 년 전대비 거의 이렇게 우리 농가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금 거의 100%가 200% 올렸다는 이러한 배가 오른 걸로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은그 인력이 없이는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그런데 그 규정에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해놨던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생산비에 항상 저가로 책정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실질적인 적용을 못하고 혜택을 농가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완전히 지금 제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우리 조례 지금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조례를만들어놓고 산중에 거문고가 되어있어요.이것이 집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냐.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또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우렁이들이 지금 좀 필요해요. 친환경이 됐든 친환경농가가 아니라도우렁이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초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업자들이 지금 이 시설을 해놓고 행정적 절차를 안 밟아서 이러한 지금 지적이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어쨌든 우렁이협회랑 저희가 이렇게 논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데 이상은 없고요. 대신 이제 금년도 말까지는지금 타우린 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그우렁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고, 다받기를 해놓아서 이후에는 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원상복구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생산자들이 상당히 그 좀 재정적인 압박이나 이런것은 부담을 가질 턴데 이거 참 이거 좀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1∼2푼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들도 아닌데.

이게 이제 시설이라는 게 특별하게 뭐 콘크리트 타설한 게 아니고요. 논바닥에다가옆에 그물 우렁이가 못 도망가게 둘러치고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면적이 많은 분들은당연히 부담이 안 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건축물을 지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훨씬 원활하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협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회하고 잘 논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이것이 이 생산자들은, 우렁이생산자들은생산자들만 위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이게 지금 농가들하고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2차 피해는 농가들이 또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예기예요.그런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다음에는 또 우리 뭡니까? 농업발전기금이요.이제 39억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지금?

맞습니다. 39억.

39억? 하여튼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뭐 빼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빼먹다보니까이제 39억까지 쫄아들었네요? 그 아까 말씀에는 300억 조성계획으로 해서 하신다는데 과장님 의지대로 되겠어요?

저야 3,000억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군재정도 를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2016년도에 됐고요. 군수님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는필히 보전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빼만 먹어버리고 이제 요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것이 지금 서초동그 황금땅을 팔아가지고 남은 것이 이거100억 남겨놨다가 어민들 좀 저기하고 수산발전기금으로 뭐 어쭈고 저쭈고 하더니이제 남은 것이 39억 남아가지고. 실장님,기획실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어쭈고 뭐야 이거 좀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가용재원이 생기면.

생기면? 언제 생겨요? 윤석열 정부에서계속 예산삭감해가지고 안 내려 보내고 있는데, 국고가 비어버렸는데 가용재원은 또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거 좀 당부 말씀을드립니다.

영광군유통에서 좀 농업회사법인이요. 이것이 지금 나름 운영은 잘 되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제 저희가 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보관해가지고 그 보관료로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사업은 안 했지만어쨌든 8,000만원 저기를 했거든요. 적자는안 나고 흑자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큰 틀에서는 어쨌든 청산을 해야 되고요.그 청산하고 나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00억 사업비 확보됐는데……

그 직원이 몇 명이요?

두 명 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그 일하시는 한 분하고.

실무자하고?

최소인원이구먼요?

그러면 이 지금 그때도 제가 7대 때도 이관계를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좀 활용이전향적인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 블루오션을 좀 찾아서 이 틈새가 있을 텐데 그걸지금 너무나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농협하고의 중복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청사 내에서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광군에서 직접 좀출자비율이 농협이 지금 얼마예요? 몇 %?

농협이 나머지 요?

그러면 그걸 좀 매입해서 영광군에서 좀직접 그 타고나신 과장님의 이 뭐야 능력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좋은 저기를 예비센터를 하든 통합 뭐야그 선별량으로 해서 영광군의 모든 이 농산물이 여기를 거쳐서 브랜드화 해가지고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탁상행정으로만 접근하다보니까 이 두 사람들이 지금 계속 봉급만 받고 있는 격이 되고 세월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 다른 한번 좀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것들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해서.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매각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청산하고 나중에 농협지분 저희가 매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좀 수립해서 활성화시키게요.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썩히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업지역으로 2035 지금 신성장동력 용도지구 변경 신청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변경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로 가봅시다.첫 장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서 신소득 원예작물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뭐 선별장만 사업포기 했어요? 나머지 는 하고?

그렇습니다. 육묘장은 하고 선별장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당초에 총사업비는 25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장이 16억 7,600만원이고, 육묘장이 8억 3,000만원인데요.거기에서 16억 7,600만원은 선별장은 워낙사업비가 과도하고, 그다음에 단가 자체가많이 상승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고요. 육묘장은 지금공사중지 됐다가 다시 이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뒷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사업선정을 하는 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선정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자는얘기는 아닌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참 뭐야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 간에 서로 불화만 조성되어가지고 지금 거의지금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업포기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도비는 반환하고요. 저희 군비는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조일영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느는데 재배농가는 줄어드는 추세죠?

그게 아니라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면적이 많이 되어있어서 사실은 소비가 좀높은 가격에 파는 쪽은 어려움이 있고요.다른 뭐 채소나 과수, 특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량은 늘어 가는데 사실은 저희 군에서 생산량이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아까 쌀 그 친환경은 소비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많아가지고 좀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밭작물이나 과수나 채소, 특작 같은경우는 사실은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량이더 많습니다.

지금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 1년치만 덜렁 있어서 구분이 안되는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짓고 있는농업인들이 우리 영광군 농업인들 몇 %나되는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지면적에한 8% 정도 되고요.

경지면적에 한 14% 정도 되고요.

예, 14% 정도 되는데 추세는 매년 감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초제 사용을 안 해야 하는데 1필지에서 제초제 사용이 되면 단지 전체가 인증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면적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건 유기농하고무농약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은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하고.

예, 아예 안 씁니다.

무농약은 비료는 쓰는데 농약은 안 쓰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지금우리가 보조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요?

무농약하고 유기농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은 품목별로작목별로 쌀, 그다음에 과수, 뭐 채소, 특작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단가를 차등해서……

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요?

항상 과수, 채소 쪽은 친환경 인증받기가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고 이렇게 항상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헥타당 140만원 이상 1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사실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거의 다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농가하고 친환경농가하고재해를 입었을 때 40% 이상을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더 주는 정책을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영광군하면친환경 농업도시다. 라는 것을 뭐 단기간에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책을 늘려서 친환경농가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생각은 어쩌신가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해서 지원책을 늘려서 친환경농업인들을더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한 사람 지원했네요?

이게 감사기간 중에 감사기간이 작년 5월1일부터잖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랬고요.

이 지원대상이 여성농업인 출산만 가능한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하네요?

이게 저희가 출산율은 높잖습니까? 그런데 사업신청은 적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정책인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사업이 당해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한 5년 정도 해 와서 홍보부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은가.

아무튼 우리 영광이 그 농업도시인 것은알죠?

아무튼 농업정책에 더 개발하고 해서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위원님.

예,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에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게요.지금 결혼이민자 가족 친족들이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영입하시죠?

여기 보니까 158명 지금 들어와 있죠?

상반기예요? 이게 지금 현 상반기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들어오거든요. 상반기 6월까지 해서 들어오고,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6개월씩 끊어지니까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 158명 지금 상반기에 계신 분들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이제 입국해서 해놔서 저희가 거주 숙소죠. 그다음에 월급 주는 상황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체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한농업경영체 등록 법인이어야지 이게 신청가능하구먼요?

숙소는 자기 집이어도 되고요. 그러니까그 결혼이민자잖습니까? 결혼해서 베트남이라면 집에서 살고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방이 3개 있으면 2개 방은 내가 쓰고,1개 방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한테 쓰고 있으면 그것도 숙소로 인정해줍니다.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매년 해요?

왜 그러냐면 봉급을 최소한 200만원씩 기본적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한 달에. 그래서그 봉급 주는 상황이라든가 숙소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하고 있고요. 특히,앞전에 완도하고 해남에서 이것 관련해서인건 관련해서 인권위에서까지 나와가지고착취한다. 인건비 빼먹는다.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요, 정상적으로 이 근로자숙소 보유한 거시기에서 활용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고, 지금 이분들이 금액을 얼마씩 하루일당을 받고 다니죠?

월로 해서 평균 수령액이 한 2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월 210만원.

1일로 따져요, 1일로. 지금 제가 알아본결과요. 지금 급여로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이 사람들이 이 신고해서 들어와 가지고하루하루 일당으로 나가요. 다른 목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외국인계절근로자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MOU체결을 위해서 바깥에서 그 우리가흔히 말씀하신 대형업체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MOU체결을 많이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못하고 있는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3개월 연장하면 8개월 동안 그 농가에서 매달 봉급을 200만원씩 줘야 하는데 우리 영광군 농업 같은 경우에는 쌀이 많고,그다음에 단기간 한 달, 두 달 정도 쓰는것은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8개월 계속8개월까지 계속해서 봉급을 주면서 이렇게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중소농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MOU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결혼이민자도 들어와서 집에서 먹고 놀 수는 없잖습니까?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일을 하니까 일당을 받겠지만 그러면 없을 때는 다른 농가들을 가서 도와주기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농가에서 일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내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나주시에서 어떤 시책으로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 계절근로에 대해서.

그 계절근로자 해가지고 나주 원예협동조합에서 배가 많잖습니까? 배 꽃 수분할 때그때 외국인근로자 한 70명 정도 도입해서그 원예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배 재배하는농가들한테 공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후로는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나주시 가면 도로에가요, 현수막 보셨어요?

제가 나주를……

안 봤죠? 근로자들, 계절근로자들 11만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버렸어요. 11만원.그러면 제가 영광군에 과장님 아시잖아요?영광군에 나주시가 도입하기 전에 나는 이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합법적이니까 합법적으로 6개월씩 들어와서 하니까 11만원씩의 맞추기로 했어요. 우리 영광군들 솔직히 보면지금 이 인력비가 불법이고 불법이 아니고간에 기본 14만원, 15만원이에요. 그러죠?

지금 이제 다행히 작년까지는 16만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계절근로자 도입해서 그래서제가 앞전에 농촌일손돕기 나가가지고 농가이장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얼마 정도 일당 주신가 그랬더니 11만원, 12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2∼3만원 정도 하락이 돼서 떨어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4만원, 15만원씩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실태조사를 다 해본 사항이거든요. 이 인건비 때문에 못 해먹겠대요.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작년부터 내가 이놈을 도입을 할란다. 금액도 11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이 농가 쪽이나, 어가 쪽 군민들 다 물어보면 제발 좀 빨리 해달라는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와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작년에 그때 무슨 과였더라? 거기에서 빈집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 인력들, 계절근로자들 거기에다가 숙소제공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인력들 다알아보고 지금 그 빈집 인테리어 부분에매입해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고 하냐고 그런데안 알아봤대. 그러면 인력을 데려올 데를안 알아보고 먼저 고친다는 것은 우리 군예산낭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법인체가 불법도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요, 일체 관여할 필요가 없어. 관여할 필요도 없고,MOU체결을 해주면 자기들이 숙소 다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보험까지 싹 들어서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민들 농가, 어가 이 양쪽뿐만 아니고 또 다른분들도 쓰겠죠,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금액 14∼15만원씩 했던 게 11만원씩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시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걸 안 할란 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결혼이내 사촌 158명 들어왔어도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그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브로커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게 현재 그법체계가 저희가 그분들이 우리가 다 숙소제공하고 보험 들어가고 일당 주고 확인한다고 하지만, 법무부 체계에서 실질적으로그 책임은 지자체에서 지게 되어 있지 그분들이 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뭔 일이 생기면 어쨌든 우리 지자체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게 변경되지 않는 한 그분들 그런 말만 들어갖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이제 그때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계절근로자라 해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숙소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농협에서 일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체계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아마 그런 체계에 조금 부합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쪽 법인 설립해놓은 인력.인력에 대한 타 지자체에서 지금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뭐가문제예요? 우리 군에서 단돈 10원짜리 하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체결만 하면 되는데 그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지자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때말씀을 하시게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군민들 위해서 농가, 어가나 우리 군민들 위해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11만원씩이면 두당 4만원, 5만원대잖아요? 아니, 3만원, 4만원대. 두당 그렇게하면 굉장한 이익이 생겨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김강헌위원님이 최저가격보장하고 기금 이야기를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연관성 이해하시죠?

예, 최저가격 원래 보장할 때 재원 자체가 농업발전기금에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죠? 일각에서는 기금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 현행 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할 수 있는 우리 영광에 상주하고 업을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2차 보전의 형태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까 최저가격보장조례와 더불어서 농업발전기금을 통한2차 보전이잖아요? 이걸 좀 지속가능하게계속 연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자면 기획실에도 우리가 89억 또 목표치300억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것.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영광의 농업이 계속쇠퇴하고 있는 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경종농업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밭작물 중심의 농작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보호하지 못하니까 계속 쇠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의 쇠태가 아까 극명하게나타난 것이 아까 우리 산후도우미 했던그 사례예요. 예를 들자면 밭작물 중심의농업형태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자면젊은 귀농농가들이 특히 땅이 없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는 신규 농업인, 젊은농업인이 영광에 귀농을 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좀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대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최저가격보장조례의 품목을 양파, 대파, 고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된 것들이 뭐였냐면 매년 위원회를 거쳐서 매년최저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이걸 고시하도록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행을 잘 하셔야 한다. 이행 잘 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이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관련해가지고 이걸 하려면 선행이 되어야하죠? 그 선행되는 게 공공급식조례 지금주민발안조례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번 정례회의 때 공공급식조례를 진행하자고 그랬는데 다음임시회 때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그러면 우리 농정과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찬회를 하셔가지고그래야만 통합지원센터가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강헌 위원님 저기 영광유통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큰 그림은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하는 것이고. 그 91쪽이요, 우리가RPC운영하고 같이 연동되어가지고계속 이제 우리 관내 농협에서 거점물류센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물류센터의 기능하고 직판장 기능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농협. 특히,RPC쌀을 중심으로 한 쌀 판매가 수도권에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플랫폼 농특산물 유통 직판장 그 개념으로는 우리가 좀 무거운 그건 무거운 거고, 이건 가벼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역에 진행되고 그다음에 어떤다시 부지선정을 하고 하려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수도권 쪽에 이렇게 거점물류센터를 이렇게 임대하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이번 정례회가 끝나면PRC하고 이야기를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올해 또 이 쌀 판매재고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쌀 판매가 정말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지금임대를 통해서 한번 거점물류센터를 한번운영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하면 임대비가 한 5억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면 5억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영광의 쌀을 그쪽에서 운영, 한 1년 동안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RPC가 그렇게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좀 쌀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요.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 한번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조성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종료가 되잖아요?

그 돼지사료 그 어떻게, 계속 그 사업은진행되나요?

거기에서 미생물이 이제 좋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이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하는가요?

국․도비?

국․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 70% 정도 까지 끌어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면 이제그거 얼마 예산이 가나요?

180억? 그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

그게 한꺼번에 싹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차까지 나오는가요?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3년 정도 .

그래서 그걸 좀 해주셔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52쪽 봐볼까요? 52쪽 보면 가축사육현황이 나와요.아까도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 50두 미만의 중소농가들에 대한 보호대책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면 지난번 저희가 8대때 영광군에 한우의 적정두수가 여러분들은 몇 마리 정도 를 하려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우협회하고 우리가 거리조정을 할 때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우협회에서는 3만두 정도 가 적정할 것 같다. 그래서 3만 1천두가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만, 거의 4만두에육박할 것 같아요.

지금 3만 2,500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축 그 신고․접수한 것내준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신규로 하면 4만두까지, 4만두가 아니가 3만 5천두 정도 .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이 뭐냐면 일단은 적정 두수가 넘어가면 우리 축산업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우농가가 775농가예요.

그래서 전체 닭이 573농가라고 하는데 닭은 좀 이상한 것 같고, 대규모농가 중심이아니고 몇 마리 정도 까지 다 넣었는가 봐요. 그러죠?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한다면 1,425농가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425농가 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 의 전체 그 매출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산농가 생산의 일반액의 80%는 상위 10%도 안 돼요.이해되신가요? 이게 뭐냐면 1,425농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돼지도 마찬가지이고요.돼지는 지금 개활화 되어 버렸으니까 말할것도 없고, 거의 것도 없고 거의 한 200여농가가 이걸 이제 규모화를 통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농업에서경종농가 중심으로 이게 짜져가지고 쉽게말하면 귀농․귀촌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없는 구조로 바뀌어 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모화 된축산 이 농가들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하면 축산농가도 나중에는 예를 들자면 어그러지고 그 대신 강력한 예를 들자면 규모화 된 농가들한테 막대한 예산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하냐면 아까조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광군은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은 축산도 다들어가나요. 임업도 다 들어가니까 농업을중심으로 한 군인데 이렇게 규모화 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우리영광을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영광군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생길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귀농․귀촌하는 그리고 귀농․귀촌에서 가장안착률이 높은 농가들을 보면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종농가는 커다란 농지를 규모화 된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또 축산은 커다란 규모화 된 축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착률이 높아요. 그러면이게 계속 세습이 되는 거잖아요. 제 표현은 세습이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인력난이 고착화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가축사육현황을 좀 규모화 된 그런 매출액도 대비를 해서 규모화 되는 것들도 분포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를들자면 좀 이렇게 복합영농을 하신 분들한테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 영광군의 예산에 맞는 각 축산농가의 적정두수가 얼마 정도 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설사약을 하더라도 아까 뭐 얼마인가요? 설사약 한번 주는데? 브루셀라병인가요? 그런 것 한번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얼마 준가요, 마리당? 얼마인가요? 팀장님. 브루셀라 한번.

(『만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만원이에요? 4만두가 됐을 때는 4억인가요? 4억이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3만두면 3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우리는 벌써 우리는 예산이 없는데 계속 예를 들자면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어느 쪽에서 예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우리 복지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 들어갈예산들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지는 예를 들자면SOC로 가야 될쪽은 흔들리고, 규모화 된 농가들은 계속비대해지는 거고. 이것들에 대한 합리성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어도아까 이제 저의 군정질의 때 답을 해서 목걸이를 주고 뭐 그랬는데 이건 아니고요.구체적으로 그런 소규모농가 50두 미만은다 복합농가들이에요. 지속가능한 중소농가들이 우리 영광을 지키는 것이지, 대규모농가 물론 지키고 있지만 그런 복합농가들에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는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왜 그러냐면지금 제가 알아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요. 한우, 양돈, 양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인삼도 있지만 왜 만드는지 아세요?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홍보도 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죠?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자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있어요. 하나는 홍보, 하나는 예를 들자면 그런 조례를 만들고 뭐 만드는데 이런 쉽게 말하면 뭐죠? 이렇게 미팅할 때쓰는 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자면우리 농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이렇게 세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홍보도 홍보이지만두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우자조금없을 때 브루셀라병 뭐 설사약 절대 안 줬어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만들어가지고 다 뭐 밀어내요. 알아요. 예전에요?농업재해가 났을 때요, 가장 비싼 품목이어디인지 아시죠? 보장이 제일 많이 나온데가 인삼이에요, 인삼. 왜 인삼이 그런지아시죠? 인삼은 예전부터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로비를 해버려요, 국회의원들한테. 왜 그러냐면벼는 예를 들자면 헥타르당 뭐 천원이다.그러면 인삼은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헥타르당 가장 비싼 게 인삼이에요. 그러니까역으로 따지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예를 들자면 이런 강력한 집단에 우리가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포지션이 이렇게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를 들자면 포지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이제 저도농민 출신이지만 그래도 너무 예를 들자면규모화 된 쪽으로 몰리면 우리는 다른 중소농가들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태된다는 것은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것들이 붕괴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막을 수는없어요. 국․도비 다 내시가 내려오니까.그러면 우리가 그럼 별도로 중소농가들을 어떻게, 복합농가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하고 이렇게 보호할 거냐.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할게요.16쪽 보면 이제 보조금 정산부분에 있어서표기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자료인데 16쪽 봐보세요. 보조금 잔액란에 중간까지는 그냥 슬라이스로 되어있고, 또 중간부터 밑에까지는 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 영입니다.

다 영이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해야지 이런 수감책자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57쪽, 58쪽, 59쪽을 보니까 가축분뇨처리 지원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와 자담.

보조 몇 %, 자담 몇 %입니까?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좀 틀리고요.

사업별로 틀리다는 거예요?

예. 40%가 보조이고,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율로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비율이 다소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그러죠?

자담이 더 많이 들어가면 비율이 좀 틀어지고 그렇습니다. 자담부분이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비율이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같은 금액을 두고 그 40대60이라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또 어떤것은 자담이 막 70∼80% 되는 것도 있고하니까 왜 그런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요, 좀 더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담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샀을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비 지원금액이 예를 들어서1,000만원 딱 정해져 있다. 지원을 1,000만원 해준다. 그러면 내가 보조를 400만원을받았다. 그런데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자담 6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늘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것은 예시로 딱 되어 있으니까요. 40, 60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아니, 전체 지원사업비를 늘릴 수는 없냐는 이 말이죠.

지원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다시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늘리죠.

그게 좀 설명하고 조금 따로 내가 한번더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66쪽부터 69쪽을 보면 이제 민박하고 농촌마을 체험마을 현황이 나와있는데 글쎄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식품산업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민박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게 식품산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과연 무슨 업무분장이민박 같은 걸 식품산업 쪽에다 해야 되나싶어서. 아니면 뭐 민박이나 이런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은 농정유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민박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분장이 더 방향이 맞지 않냐는 이런 걸 한번이야기해봅니다. 식품산업하고 민박하고 관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예, 그런 게 지침이 농업유통과에서 찢어나온 것이라 분장이……

농촌체험마을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쭉 보니까 식품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요. 겨우있어봐야 모싯잎송편 하나 있고, 빵 만들기하나 있고, 나머지 는 전부 막 드론, 화분,비누, 공예 이런 것 보니까 업무분장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조금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영민농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민농원에작년부터 작년에 그 영민농원에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작년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에코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만 지원해줬습니다.

26억이요?

그 19억 8,000만원 중에 그 사업비에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악취가 좀 잡혔나요?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요. 가서피부로는 저는 못 느꼈습니다.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나 장마철에 올 장마철한번 가보세요.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행정감사가서 봤는데 정말 못 살 정도 로 냄새가 악취가 심한데 돈을 이렇게 또 쏟아 부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 농가들도기준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신가요?

그래서 권익위의 중재로 해가지고 농촌정비공간사업 공모사업을 180억 규모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그 한센인이 12명이 한센인이 거주하고 있고, 12명이 가족이라고하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정비를 하고 축산은 폐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지금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 지금 공모사업 한다는 것 내가 얘기를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데 가능성은 있는가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중재해가지고 협약까지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훨씬 점수가 많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억까지는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해도 180억짜리 다 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한 180억 갖고는 손도 못 댈 것같은데.

영업보상비라고 해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추가로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진을 했으니까 공모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더라도 2∼3년 내에는 사업이 실행이 안 될 텐데 그 이후에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시설비 같은 것은 안 되겠지만 기계장비같은 것은 투입 같은 건 안 되지만 미생물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악취 저감 효과를갖출 수 있도록 할랍니다.

앞으로 영민농원이 참 심각하던데 관심을가져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34쪽에 보면 찰보리어울터 지금 준공해 가지고누가 이렇게 사무실 사용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찰보리사업추진단이 지금 이월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인가요?

지금 이 어울터를 그 큰 규모로 지어놨는데 지금 활용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금년도는 수제맥주나 바리스타나 빵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도 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우선 추진하면서 그 2030 계획관리지역이 변경이이제 된다고 하면 위탁을 줘가지고 공모위탁을 해가지고 휴게음식점이라든가 활용할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편성을전기요금 같은 건 한 200만원.

200만원이요?

월 250 정도 들어갈 겁니다. 운영비가.

운영비가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무실만있고 거의 운영은……

그러면 지금 찰보리추진단에다가 어떻게임대료를 받는가요?

아니요, 그것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받아요?

내년에 이제……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질 경우에. 그런데 이제 휴게음식점까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농업진흥구역이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 지면 위탁을 해가지고 공모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단체에다해가지고 임대료 받고, 임대수입이 있으면아무래도 운영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농림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바뀌면 위탁을 주겠다.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농림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바꾸려면 2∼3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좌우지간 바로 용역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마 신청은 되어있을 겁니다. 개발지역으로 바꿔주쇼. 이렇게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년 이상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은계속 한 달에 200만원, 250만원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보면 거기 어울땅을 활용할 수 있는 올해도 그 위탁 주기 전까지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흉물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놔두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이요. 친환경 인증된 농가가 88농가네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축사를이렇게 가보면 겨울철에나 봄철에 영농철에는 이 퇴비로 이 밭작물에 이렇게 많이뿌려서 없는데 거의 대부분 두수가 많을수록 이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그렇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가 많이 있고 그 주변농가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축분뇨를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분뇨퇴비장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앞으로 그 계획도 축협이랑 절충도 해보고공모도 해볼까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부지고 있고 그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축분뇨처리부분에 대해서도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농가들 주변에있는 군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시킬 수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우리 산림공원과 30분 남았는데 어쩔까요?

(의석에서) 하고 하죠? 들어요, 들어.

(의석에서) 설명만 들어도 거시기인데.

(의석에서) 설명 듣고 또……

아, 그러면 설명 듣고 오후에 질문하는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재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철 우리 산림과장님.

질의는 점심 먹고 하도록 하시고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재철 과장님 보고석으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밥을 먹었으니까또 힘차게 시작합시다. 21쪽 우리 안골 명소화사업이 이제 전에는 우수사례까지 거론되고 했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그런데왜 개장은 8월 1일날 하죠?

그때 예정이 8월 1일이고요, 그때 사람이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러고요. 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잘 호응도 좋고 잘 해놨으면 지금 여름 곧 다 여름 되는데 이시기가 8월 1일이면 제일 좋은 때를 지나서 하는 것 같아요. 기왕 문제없으면 빨리개장하는 것도 좋겠다.

올해 그래가지고 예산도 더 세워가지고더 좋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빨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31쪽 보면 성산 근린공원 조성에다가 성산 한바퀴 돌자 이런여러 가지 성산 개발이 있는데. 참, 늦어요.개발조성 하는 게.

이게 지금 문화재가 좀 있어가지고 문화재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늦는가요?

유물산포지역이라고 또 그것이 발굴 되어갖고 9월달까지 정밀조사를 해야 합니다.그 대신에 발주는 늦어도 7월 초에는 할계획입니다. 같이 이제 병행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준공 빨리하겠습니다.

그 문화재 때문에 방법이 없죠? 그리고41쪽 보니까 이건 좀 궁금한 내용인데 41쪽에 11번 불법현황이에요. 조치내역 그런데 이제 불법사항은 산지전용인데 영광읍이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영광읍이?

영광읍에 있는 산지를 불법을 조성했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 이렇게 보면 누가 불법을 했다.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단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영광읍각 읍․면이 이 내용대로 보면 읍․면이불법으로 한 것으로 돼 보여요. 표기상 그러잖아요?

예, 다음에 할 때는 소재지를 명시하겠습니다.

소재지 명시가 아니라 가령 임○민이가불법했다. 이런 식으로 최소화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조치내역까지 나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장 이렇게 불법이나 조치한 것보면 다 위반한 사람 실명 전체는 안 나오더라도 조금은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그걸 표기해놔야지 소재지를 표시해 놔버리면 우리가 각 읍․면이 불법을 하는 걸로, 여기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간단한 건데요.

34쪽에 보면 물론 숲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 인의산에 숲 칡넝쿨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이장들이 다 한번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우거져가지고 그 둘레길을 갈 수 없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거 몇 월달쯤 하실 거예요?

인의산 칡넝쿨 제거사업이 요?

예, 자라기 전에 한다고 이장들이 4월달에 한번 했어. 그런데 걔들이 자라서 발에걸쳐서 갈 수가 없다고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계획에는 지금 없고, 제가한번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담당자와……지금 이 계획에는 없거든요. 제가 집행잔액남으면 그리 칡넝쿨 제거사업 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이 제일 풀들이 많이 자랄 때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그 우리 물무산에뭐 쾌적하게 물무산 관리를 잘 해주셔서관광객들이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풀베기도 뭐 직원들이 해요?

아니, 풀베기는 직원들이 않고. 발주해갖고 업체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일요일날 주말에해요? 그거를.

저희가 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거 민원을 저도 받았거든요. 사람이많이 다니는데 평일날 사람이 없을 때 하지 주말에 하냐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좀 짧았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주말에. 그런데 기계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것, 소리 잡음 이런 것도 심하지만 풀 벤모습을 보니까 깨끗지 않아. 대충 베는 것같아. 그래서 막 뾰쪽뾰쪽 나와가지고 그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도했는데 민원도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주말에 가급적이면. 나는 뭐 직원이 하는줄 알았어요.

주말에 하는 것 보고.

그것은 주말에 하지 마시고 좀 평일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것들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런데 우리 인의산이나 이런 데, 물무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인의산 신경 쓰겠습니다.

인의산 뿐이 아니라 지금 뱀들도 위험하고, 시기적으로 제일 풀이 위험할 때에요,지금. 한번 두루두루 살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단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그 용역에 따른 그 사업포기에 따른 이제 예산서 낭비라든지 했기 때문에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시고, 이제 문제는지금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거기가 홍농이.

어디 말씀하신가요, 홍농?

예산낭비 지적했던 홍농 테마식물원이죠?

예, 산림레포츠시설.

그러니까 거기 정확한 명칭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그러니까 레포츠시설을 어디에다가 하려는 건가요?

그 테마식물원 위치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홍농 테마식물원이잖아요?테마.

테마가 있나요? 거기가?

현재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그렇게 특색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테마식물원 안에 있는 16면인가요? 13면인가요? 그 글램핑장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

글램핑장은 조성은 안 되어 있고요.

오토캠핑장.

그래요, 자동차캠핑장으로 할게요. 정정할게요. 오토캠핑장 13면?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캠핑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대시설이 다 있죠? 취사시설이라든지 기타 화장실 이런 거 다 있죠?

그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이게 노후화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뭐 그걸 조금 더 붙여서 홍농에서 홍농읍에서 그래도 글램핑장 조성한다고 했죠?

그 글램핑장은 아예 간이천막이 이렇게놓여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홍농읍에서 이제 그렇게 테마식물원에 대한 정상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홍농읍에서는 하는데 이 사업추진은실질적으로 저희 과로 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글램핑장 조성과 같이 사업비가 14억 9,300만원이 되는데 추진은 저희가 합니다.

얼마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거 정확한 확정된금액인지 모르는데 계획상으로 14억 9,300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7억이죠?

제가 아직까지 그 자료는 없고, 14억9,300만원 그 자료만 갖고 있고요.

아, 그래요?

업무추진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거기에서확정되면 저희 과에서 주관해갖고 추진할계획입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발주를 하고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제 시설에 대한 것들은 책임감리, 책임시공을 하겠지만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 다 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위탁계약 같은 것은 아직까지생각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홍농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홍농에서 이제 홍농 기관사회단체 중이나 정해서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하자고 했던 건데 소통이 잘 안 됐네요?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깊게는 안 나가겠지만적어도 그 한번에 그런 쉽게 말하면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충분한 소통을 하셔야 해요. 소통을 해야 되고,본 위원은 아직도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충분한 지금 우리 관광객들특히 어린아이들이든 그런 관광객들에 대한 유치는 가능하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맞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거기 승마장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 투자를 했던 것도 다 거기에 연계되어서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볼거리를 개발하고, 또 즐길 거리 그런 것들을 다 하는차원에서 그걸 다 예산투자를 했는데 한번그렇게 했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말씀주신 것 글램핑장이라든가 조성을 하면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사람이 올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신경을 써갖고 열심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41쪽 보면 지금 홍농읍산지전용 1건이 뭔가요? 수사 중에 있는데.

41쪽 산림 불법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 해가지고 2024년 홍농읍 산지전용 1건수사 중 이게 뭔가요? 어느 걸 말하는 건가요?

아, 칠곡리에서 있는 건데요. 불법으로 한것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 칠곡리인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아, 토석채취권은그러면 그건 감사기간 밖에 있던 건가요?

예, 토석채취는 최근에 고발이 이루어져가지고요. 5월달에 이루어져갖고 지금 4월30일까지라 이 안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나요? 행위자체는 꽤 오래된거잖아요?

예, 저희한테 고발이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저희가 고발이 들어와 갖고 지금 현재 고발인 조서도 하고, 참고인 조서도 해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늦으면 7월, 빠르면 6월그 정도 에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바로송치할 계획입니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면 혐의는드러났다는 거네요?

지금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고요.

어찌됐든 쉽게 말하면 토석채취 허가는받지 않았죠?

토석채취양이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토석의 채취양이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50,000㎡이상이 나가면 신고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이제 채취양하고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방출이 됐는가가 그게 쟁점인데 지금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바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되면 바로 어떤 송치를 하겠습니다.검찰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도이제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이제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을 때 문제인 거예요. 일단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자측에서 일단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하고,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하고 또 그래서그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그 협의회 구성요구를 했더만요 영광군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인행위가 다불법으로 된다고 하면 이런 해결하기 위한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이 수사 중이라 정확히 50,000㎡이상이 되고 반출이 됐다.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이야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드러날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가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민원실에도 그때 질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그 개발행위 전에 이루어져야 할 허가사항들이 개발행위가 허가를 난 이후에 이것들이 밝혀지고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이제 뭐 형사법과행정법 사이에 있다고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기반공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기반공사를 항의할 때부터 불법으로 행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원인이 예를 들자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원천적인 무효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영광 시행청인 영광군이 개발행위 자체를쉽게 말하면 허가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토석채취가 우리 산지관리법에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토석채취허가 하겠다고 토석채취를 받는 그것이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지전용허가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토석양이 50,000㎡이상 나오면 그때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두 가지 경우가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과정에서 당초에는 토석양이 5만이 나갔다고 본인들이 말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건 별건으로 이건 아니지만 조사 나오겠지만 별건으로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50,000㎡이상에 대한 토석의 채취를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신고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무단으로 과정 속에서 50,000㎡넘는다고 하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사항으로 해갖고.

그러면 그 위법사항에 따른다고 한다고하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토석채취 말고 우리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 말고 개발행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위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허가청인 우리 영광군은 허가를 득하려는 사업자가 준 서류대로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그 서류를 기망한 채 예를 들자면 그렇게자행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토석채취는 아까 말씀대로 토석채취가 본래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갖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되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자, 제가 이제 말씀의 요점은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도 월요일날 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한 부서에서는 법적인 토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고, 어느 한 부서에는 지금 조사를 하는 거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의자 전환을 해가지고 검찰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한 부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 행위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거졌어요. 분명히 불거졌어요.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논의냐면이러한 위법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위법성이 판단됐을 때 그러면지금 사업자가 우리 영광군에다가 영광SRF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건지 그냥 핑퐁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맞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과장님한테는. 이제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하시려고요?

(14시21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하나만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220쪽에요,제가 267회기 때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요. 군유염전 확대방안 강구에서 이 지금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단순히 지금 이 천일염을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표기가.

그런데 군정질문의 핵심요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의 유입을 시켜서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군유염전을 일반개인 청년들은 자금난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염전업에 종사,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 여력이 안 돼서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영광군 우리군유염전 인근에 염전을 매입을 해서 이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자는 차원에서한 것인데 이 답변내용이나 이 내용으로하면 단순히 천일염 생산 증대하는 걸로,생산자가 늘리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잡기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화장실 가마미해수욕장 리모델링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에요?

예, 7월 10일날 개장 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 끝날 거 같아요?

거기 할 때 진짜 예쁘게 잘 하세요. 두번 손보지 않게 지난번에 같이 갔지만 거기 잘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까운 해수욕장입니다. 가마미도 사실 그 옆에 우리가 설계했듯이 그 벽에도 담에도 꽃 식재해서 계절꽃도 예쁘게 심어주시고 가마미가 좀 빛이 나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화장실 실내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좀 환하고 샤워장도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항상 아쉬웠잖아요. 우리들이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물어볼 건 몰라서 그러는데 9쪽에 보면 뉴딜항 법성 것 그거 추진 중이에요? 300억사업, 법성 뉴딜항 그거 하고 있어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지금우리 둘레길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준공되면 그 한시랑까지 넘어가서 빛하고 같이연계해서 관광객들 유치한다고 그때 말씀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쪽만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안쪽은 아직 손……

안쪽도 그때 최종안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요. 계획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그때 되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물어봐. 주민들이 이거 한다고 했는데 언제 시행을 하느냐 물어보면내가 알고는 있어야 대답을 할 것 같아서그렇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도다 어떻게 다 잘한다고 했구먼요?

도감사 지적사항 잘한다고 했어요.

못하것는데 잘?

잘 못하것는데?

잘 하겠습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하더만요. 도감사 기간 동안 아주 징하게 당해버렸다고. 또 위원님이 또 여기에서 들춰내갖고 또 한번 더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요, 더 최선을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반복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 되구먼요? 국고보조금반납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적을 했던 거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모범사례가 있구먼요?

예, 그것은 칭찬해주십시오.

그 마대 하나 잘 만들어갖고.

전국적으로 홍보 했습니다.

500원도 안 되는 마대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국내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도입해가지고요. 최초가 중요해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쪽 봐볼까요? 13쪽 보면 과태료 했어요.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수산업법 168건이에요? 13페이지 168건, 이게뭔가요?

아, 그게 그 저희 맨손어업 신고관련입니다.

그래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이게 맨손어업이 168건이죠?

우리 78쪽인가요? 78쪽 한번 봐볼까요?해상풍력 인허가 관련인데 우리 어민회가자꾸 이제 그 작년 하반기 때인가요? 그러죠? 그때부터 한 세 차례인가 네 차례 집회를 했는가요?

예, 어민회 자체적으로.

집회를 네 차례인가 했는가요?

세 번 마지막 이 앞에까지 네 번……

네 차례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민회 주로 가입하신 분들이 누구인가요?

가입현황까지 그 어민회에서 등록현황을저희들한테 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맨손어업자 현황을 보면 지금 나이 드신 위주로 되어 있죠.

아니, 그니까 지금 어민회에서 주로 어민회에 가입된 어민들이 어떠어떠한 직종을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일부는 어선업도 몇 명 계신 걸로 알고있고요. 나머지 는 맨손어업으로 다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어선어업도 있고.

예, 맨손어업하고.

맨손어업. 그러면 비중이……

비중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은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고, 한 8대 2?

그니까 맨손어업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다시 13쪽으로 가서요, 그 수산업법 관련해서 과태료를 했어요. 2023년도 수산업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손어업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나가는 것 있는가요?

예, 지금 부과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2023년도.

‘22년도에 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수가 몇 건이었는가요?

맨손어업 관련해서요.

그니까 맨손어업 관련해서요.

예, 10건 미만이죠?

10건 미만이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예, 예. 10건 미만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예를 들자면 1년 만에 한 17배 더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물론, 법적으로 뭐 조치는 안 하셨겠죠?

그 지금 해상풍력이 몇 개인가요, 지금?

열두 군데입니다.

열두 군데. 뭐 액수는 얼마인가요? 투자액이.

예, 여기 사업비가 2조 5,000억 원 있네.그러면 이건 두 개만 해도 5조 얼마에다가밑에……

발전사에 제출할 때 앞으로 그 발전기를세울 때까지의 자기들 예상금액이죠.

현대건설 2조에다가 한빛해상 2조. 2조짜리만 해도 네 군데. 그러면 10조에다가 거의 한 12∼13조네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요.

그러니깐요.

이건 지금 쉽게 말하면 산자부에다가 허가를 득하는 거였죠?

득하고 우리 영광군에서 해상풍력에 따른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준 건가요? 내줬나요?

내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어디인가요?

낙월블루와트.

낙월블루와트?

이건 지금 해상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공유수면 점사용은 2016년 12월에 나갔고.

어디 말씀하신가요?

영광풍력발전주식회사 해상부 공유수면점사용 하나 또 나갔고, 또 테크노파크도또 나갔고, 전남개발 또 나갔고. 그러니까한 네 군데 나갔네요? 계측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발전허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다시 앞으로 나오면 계측기 부분입니까?

계측기는 또 따로죠.

자,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민회에서 주로이야기한 내용은 뭔가요?

공유수면 점사용 나가기 전에 발전사들이와서 어업인들한테 군민한테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피해보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설명을 듣고 싶다. 종합해 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런 업자측에서는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아까 나갔던 낙월블루와트 나갔다면서요.

실시계획 승인도 났고, 공사계획 인가도났어요. 그러면 공사계획 인가 났다는 것은일단은 합의절차가 끝났다는 것 아닌가요?지난번에 낙월블루와트 보상계획해가지고신문에 나가고 그랬던데?

예, 일단 보상은 일부는 보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이의신청한 걸로 알고있고요.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손어업은 보상 주체가 되는 건가요?

그니까 그 피해보상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도 그러고 발전사들 주장하는 것들도 우리도 피해근거가 있어야지 만이 보상이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말씀 나오는 게 이제 모르겠죠. 그게 이제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전사협의에 의해서 보상금을 줄 수있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피해조사해서 피해 있으면 당연히 보상금을 줘야죠.

과장님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확인, 확증은 누가 하는 건가요?

용역에 의해서 나오죠.

피해조사용역을 했으니까.

그 용역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주체는 그때 당시에 낙월블루와트 가지고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발전사와 그때 당시 피대위라는 구성 단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두 발전사하고 아까 말한 피대위하고 같이 합의를 했겠죠? 하나, 하나의공동으로.

그러면 그 피해대책위 구성은 어떤 법적인 그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 권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되돌아보면 현 그때 피대위가 발촉할 때는 영광군수협하고 같이 발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우리 진짜 자치단체장고유권한이잖아요? 위임받은. 그러면 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어민들 특정한 어떤 군민들도 물론 피해를 받아야하지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모든 영광군민들이 다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쉽게 말하면 보상에 의한 절차를 하려면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 구속력을 또 어디에두고 쉽게 말하면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도 왔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내년 다음달 7월 말정도 에S실에서 그 용역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고민부터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피해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 피해에 따라서 줄 것이며, 앞으로 전 군민한테 이익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7월 말에 아마 결과보고가 나올것 같습니다.

먼저 또 들어가기 전에 이 전략실에다가말씀드려요. 광업권하고 혹시 지금 풍력에신청한 그 지역 맞물린 것은 없나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고 하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낙월블루와트. 제가 이제 일부러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보면 우리 12기가 얼마나 되는 건지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칠산 앞바다가 이 송전탑으로 이 고난을 받아야할지 잘 안돼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려달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칠산 앞바다인데요. 멀리칠산해상풍력 1․2호기가 있고, 영광에코해상풍력 1․2호기, 지금 영광에코는 제가 아직 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칠산포해상풍력 낫죠? 여기가 이 선이 무슨 선인가요?

이제트요. 지금 말씀하신 동해상……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트 안에 있는 것 봐 봐요.여기가 이제 여기가 임자도이고, 여기가 상낙월도. 그래서 상낙월도 앞에 안마해상풍력이 안마군도 옆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가기도 옆에가 가기해상풍력이 있는 거고.이 안에 상낙월도 안에 몇 개가 있냐면 진원해상풍력, 또 이 앞에 보면 야월해상풍력,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창우해상풍력, 또앞에 보면 칠산해상풍력, 또 낙월해상풍력,한빛해상풍력, 영광미래해상풍력. 이 정도 로 어마어마한 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민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저는 일명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구조물 하나가 있으면 조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것 알죠?

그거 알죠? 사실이요.

제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특히 인근 연안 앞바다에다가 구조물을 놓는다면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야월리인가요? 야월리에서 우리 체험장 내려가는 저쪽으로 가는 데 밑으로 바다 두우리 바닷가로 가는 체험장 가는 그 도로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그 구조물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죠?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야기를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조물은 각도가 이 각도에 있을 때는 이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해변가그때 우리 해안숲 살리기에서 소나무도 심고 뭐 심고 해가지고 다 방파제 쌓았어요.절대 안 떠나가게. 그런데 이 콘크리드 구조물을 쉽게 말하면 이 각도를 약간 틀었어요, 약간. 약간 틀어가지고 어떤 현상이나타났냐면 여기에 있는 큰 그 옹벽이 있잖아요? 암반하고 쌓았던 옹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바다 그 해안가에 나무 심었던 습지까지도 싹 그때 싹 어긋나버렸어요, 한 3키로가. 그 들어오는 이 구조물 들어가는 진입로 각도만 틀어놨는데. 그때 우리가 행감 때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래서여기에 대해서는 바닷가에다가는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쌓을 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구조물과 거의 비슷하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난다는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런 쉽게말하면 해상풍력도 구조물인가요? 아닌가요?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조류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이제 그건……

조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요, 잠깐만요.과장님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발전소있죠? 발전소 앞에 있는 그 어디인가요?우리 저……

방조제 앞에 있는 한빛해상풍력인가요?이거 벌써부터 문제제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원전 가동을 하는데 그구조물 때문에 쉽게 말하면 취수구부터 시작해서 퇴적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다고 해류가 변하면. 그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왜 맨손어업에 있는어민들이 그렇게 자기주장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구조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그런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의 과정속에서 이분들은 싹 빠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군민들의정체상이기 때문에 군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자로 못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해양수산과가의견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그래요. 일부에서는 과격한 그런 투쟁의 이유 때문에 이런 너무나 과도한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 행위자체는 과격한 면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집시법에 의해서 우리 주장대로 쉽게 말하면 그집시법에 신고한 그 주장을 해야 하는데일부 과도한 면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저는그런 과도한 것들은 이제 저희들은 따로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이고, 이해상풍력에 따른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민회의 일부주장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이번주 금요일 정도 에 지금 영광군에 있는어민회를 포함해서 어민들이 단체들이 한보니까 9개 정도 되더라고요, 수협 포함해서. 그분들을 한 자리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어민회 주장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그 전제에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 조사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원들이.그분들이 환경부에다 제출해서 득을 했기때문에 그 세부적까지 들어간다면 위원님말씀 이해는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부분은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처음 해보거든요. 단체들하고 처음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간담회갖고 나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을 가지고 그 다음 발전사와 발전사들과의 자리도 앞으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도 그 과업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마지막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영광군에 공유수면에 영광군 전체의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영광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도 거기에 참여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민원 얘기한 것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조치는 아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부분이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어쨌든그 공사비, 장비대에 대해서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 된 게. 그래서 준공금이한 4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그거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감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재무과에다가 그걸 통보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중지시키려고요.

이게 장비대 한 사람 부분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건설이라는 회사가3개 현장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장비대만 안 풀었겠습니까? 자재대도 있고, 식대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말했으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쪽을 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있네요?

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품목이김 1, 뱀장어 14, 참조기 18 이 숫자는 뭐예요?

저희들이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3개 품목만 하고 있어요?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조류가 나오는 때가 있고, 김도 나올 때가 있고,뱀장어는 주기적으로 언제든지 채취해서시료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세 종목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일본원전오염수가 방류가 된 게 얼마나 됐죠?

1년반 정도 ……

작년 8월 24일날 방류를 한 것 같아요.거의 1년이 되어가죠?

그러면 여기 원전오염수도 농도를 측정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준비는지금 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과학원하고 같이해서 수산청에서도 하고 있고. 포인트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내가 인식을 하고 먹는것하고, 불안해서 먹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제가 오늘 느낀 건데 법성포항 도로 옆에 그 물길을 뭐 막는 공사가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인가요?

안전관리과요? 안전관리과장님, 과장님계신가요?

(『대신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거기 도로 옆에 그 물길을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매립이에요, 매립.

아, 매립.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법성포항에 그 물길을 준설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걸 막아버리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거기가 그래도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도로에 차타고 다니면서 갈매기도 보고 이런 항구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걸 왜막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법성면민들 의견만 갖고는 안 되고, 군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막을 계획이에요? 매립할 계획이에요?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법성소재지 침수 피해예방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 라고요?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현장감사가서 내일또 안전관리과에 궁금한 점 있으면 하시고부족한 부분은 현장감사를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용호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제 시작할 때 우리 각 실․과 어차피 행감 중이니까 그 뭐냐 위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또 미리 어떤 사업관련해서 미리 보고해주시면 더 수월하게 행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누가 하신 적이 있는가요?

(의석에서) 산림공원과만 했습니다.

산림공원과만 잘 했어요?

(15시10분)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8건과건설교통과 소관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실 겁니까? 정선우 위원님.

이게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느낀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충남을다녀왔어요, 충남 공주시를. 그런데 공주시를 이렇게 보면 도로가를 내가 계속 오면서 그걸 오며 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양쪽에 아주 노란 금계국 그게 식재가 쫙 되어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공주시를 하루 이틀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제가 느낀 게 우리 영광도 방문의 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먼저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또 봤어요,그거를. 어디까지 꽃이 심어져 있나. 그런데 충청도 마무리까지 심어져 있더라고요?그런데 전라북도를 딱 들어오는 순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을 들어서는 순간 뭐를 느꼈냐면 양쪽에 우리 가로수들이 쫙있잖아요? 영광 법성을 간다든지 이렇게하면 그 가로수 반쯤 차 있어, 풀들이.

그런 것들 보고 제가 올해는 특별히 또우리 영광방문의 해이고, 1,000만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게 제일 내가 진짜 마음이 조금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내가 물어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봤었어요. 뭐 개발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교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점도 한번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지금 풀들이 너무 많아서 오는 입구에서부터 전부 이쪽 영광에 그런 것들을 보면 그계절꽃을 식재를 해서 우리 영광에 오는관문이라든가 이렇게 물론 정말 법성은 유난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왜냐하면 식사도 그렇고, 또 파크골프가 유명하다보니까 부산에서도 제가 지금 주마다 40명, 20명씩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그 부킹을. 식당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참 이런 부분이 내가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여쭤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풀베기는 국도는 지금 우리 광주국도관리청에서 하고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지금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서 풀베기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읍․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실정인데 그걸 좀 높여서내년에 한 세 번 정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도로변에 식재는 지금 도로공사를 하게되면 경사면에 지금 초류종자를 뿌렸는데옛날에는 (청취불가) 이런 풀 종류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계국이나 이런 꽃 종류를 뿌려요, 지금 도로공사 사면에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묘량 진출입로같은 경우는 지금 꽃을 식재를 했습니다.국도에서도.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경사면을 하면 꽃을 식재하는 방향으로하고요. 도로변에 꽃식재는 옛날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한때 식재하다가 지금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기가 좋아서 제가 사진도 여러 컷을 찍어 왔어요, 사실은. 우리 영광군에도 참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눈에 띄더라고요.여자인가는 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있죠?

그 주정차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76건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66건을 면제를 해줬더라고요?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면제사유를 적발된 사람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맞으면 면제를 해드리고그렇습니다.

그 주정차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정차 라인이 있는데 장기간 세워놓으면당연히 저희들이 과태료 물려야 되고, 잠시서 있다가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유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제를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방설치가 되어있는 데라든가 또뭐 그 스쿨존이라든가. 지금 최근에요. 횡단보도 옆에 좌우로 설치하는 게 뭡니까?그거 도시과에서 한 건가요?

아, 안전규제봉 말씀하십니까?

한 차량 크기만큼 이렇게 설치하던데? 안전봉 한 5개, 6개, 7개 이렇게 용도가 뭔가요?

그 부분은 통행자하고 상가에서 이모빌리티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침범 못하게 해주라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규제봉을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인들이 차량이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한 건데. 우리 이제 시민의식들이 횡단보도 관련해서 잘 지켜야 할부분이겠죠? 그래서 76건 중에 66건을 이렇게 면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지금 우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고 있죠?그것을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도한 것은 그렇지만 들어오는 부분이우리가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감경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거기에서 면제사유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신문고 접수된부분 그분한테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뭐 이렇게 전개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그 터미널시장이 있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과에 근무를할 때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난번에 사고 이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문보도하고 군민 민원을 위해서 5월 14일계획수립해가지고 평일에는 2명이 단속을하고 있고요. 장날은 5명이 동원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둬서 자진철거토록 지금 안내문 계속 내려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 상가들도 다 알고, 현재 노점상도 알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을 6월 16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6월 16일 이후에는 전부 강제철거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을 했기때문에 16일 이후에는 전체 동원해서 강제철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단속을 실시할겁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6월 17일날은 이제 쾌적한 도로를 볼 수가 있겠네요?

좌우지간 17일부터 강력히 단속합니다.터미널하고 오일시장 앞에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계획수립을 해서 했는데실질적으로 지금 5년 전에 저희들이 전체단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싹 없앴습니다.그런데 또 상인회에서 협의가 들어왔고, 보행자 통행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2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또많이 돼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 단속을실시하게 됐고요. 지난 5월 6일 사건은 노점상 피해자하고 정신질환자인 가해자로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사항을 경찰서에는노점상 간의 다툼은 없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신문보도하고 군민 민원인 발생해서5월 14일부터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앞으로 16일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계도가 완료가 되면 17일부터는 강제철거를동원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고가 며칟날 났다고 했나요?

5월 6일입니다.

6일이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언제 연가를 냈는가요?

담당팀장은 14일부터 연가를 냈습니다.그런데 정식으로 냈고요.

일주일 후에 냈구먼요?

그렇죠. 계획수립하고 다 이런 부분 조치하는 걸로 해서 냈고, 정종국 팀장이 연가를 냈는데 개인역량교육을 위해서 3월부터자기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비이락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담당팀장님이 이제 그 업무를 진두지휘를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랬을때 지금 공백이 발생이 됐잖아요.

공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대행자를성용제 팀장으로 해서 14일부터 지금까지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도 성용제 팀장이 직접 나가고요.

우리 그 건설기반조성……

기반조성팀장 성용제 팀장이 14일부터 현장에 나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백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 힘들겠는데요? 지금 농번기를 하는데 우리 기반조성계장이 농경지도가셔야 되고, 여기 시장 단속도 해야 하고.

그 정도 역량은 충분합니다. 성용제 팀장이.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행정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아서 어떤 그런 혹시 문제점이있으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랜 숙원이이번에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로 인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옛날에 건설교통과에 있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강하게 민원인이 강하게 이렇게 대항을하니까 그때는 못했죠?

위원장님!

이걸 잘 몰랐어요. 지금 정리한다는 것은어느 범위까지 정리를 하는가요?

도로변에 노상 적치물하고 보도에 노상적치물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거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이라고 한다면 노점상까지 포함합니까?

사람까지 포함됩니까? 노점을 하고 있는사람도?

내놓고 하는 것까지 안 됩니다.

이제 노점상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들어도됩니까?

보도까지는 그렇죠.

아니, 그게 쉽지 않은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점상도 문제이지만 거기에있는 상인들도 물건을 많이 내놔요. 상인들이 내놓은 물건도……

같이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시장 올라오는 길에우리 해산물들 이렇게 하는 거기도 저항이엄청 심할 건데. 아, 걱정되네?

일단 신문보도하고 군민들이 이러고 계속민원을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드려야죠.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간 저희들이 계도를했습니다. 한 달 간 계도했는데 계속 지금강화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손을 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걱정되어서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의석에서)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니까요.

이번에 강력한 의지가 있구먼요?

그 이야기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몸싸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시고 설득과 이해로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군수님 없을 때. 군수님 있으면 의식해서 못하니까 군수님 없을 때 밀어붙여버려.

예,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44분)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철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만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13쪽 그 보면 지금장수의자 설치했네요?

몇 개나 했나요?

한 1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요? 거기만 할 거예요? 아니면올 여름 이렇게 봐서 또 이렇게 더 확대를할 건가요?

지금 도시재생 하는 데는요, 열선을 넣어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앉아서……

아, 열선이 깔아져 있나요?

예, 지금 이쪽 만남의 광장 가는 데는 열선까지는 못 깔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열선을 깔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지금 영광읍 화분의 거리라고 가로등에 설치한 거 영광읍사무소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꽃이 펴있죠?

그 꽃이 웨이브 페튜니아라는 꽃인데 오늘 처음 들어보는 꽃인데 참 꽃은 예뻐요.

이거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시․군에 가나 다리나 시내권에 가로등에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읍뿐만이 아니고 법성이나 이렇게 시가지에 가로등이나 다리가 있는 데는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해서 우리부군수님, 읍사무소 예산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요? 어느 부서가 맡아가지고그 읍․면에도 이 화분의 거리를 사업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정말 꽃이 예뻐요. 그죠? 우리영광 지금 읍에만 539개 가로등에 두 개씩해서 1,078개 꽃이 올라가 있는데 올해가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저기 화면에보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성철스님입니다. 성철스님은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수행을 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스님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성철스님 올렸냐면 우리 영광군에도 누더기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두 번째, 저 도로 예쁘죠?

공사가 다 끝났나요?

만남의 광장 구간까지는 끝났습니다.

저게 도막형 포장이라고 해서 거북등을활용해서 만든 도막형 포장이죠?

예, 아스팔트 포장 후에.

참 보기 좋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지금 우리 중앙로에서 31개의 도막형 포장이 저렇게 훼손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보기가 어떻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현장 가서 보고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했습니까? 상하수도에서상수도나 하수도나 뭐 전기공사를 하면서저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노면보수하면서 좀 훼손했을 수도 있고요. 상수도나 하수도 지금 요즘에중점관리사업이 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봐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하수도에서 했을 수도 있고. 저게 원래 공사를 하면 기존 원상복구가 원칙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예산이 없어서 땜빵식으로 뭐 아스콘이나 레미콘으로 저렇게 해 놔버리면 안되겠죠?

공사를 시킬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원상복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까이렇게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이 중앙로에시내만 39군데가 저렇게 내가 못 셌으니까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도막형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임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의두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두문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처음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나올 때그 단청 문제가 거론됐는데 방금 그 말이나와서 이제 내년 정도 면 단청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봐가지고 송진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다 빠져 나왔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빨리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지금 밖에서 들어올 때 이제 의두문이 써져있는데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좀 밋밋해요, 간판이 없어서.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양쪽 간판에 하는 거 그것도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의두문은 옛날에 그 의미가 있는 문이었지만 이쪽에서 나가는 것은 영광에서나갈 때는 북문이란 표현을 쓰면 어떻겠느냐 나름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영광유림문예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7쪽을 보니까요, 17쪽 하단 쪽에 의견제출이라고 해가지고 불법 개발행위 적발 내용이 포장행위 선처호소, 의견제출결과 반영 부. 지금 의미를 모르겠어요. 한번 간단하게 1번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거는 영광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불법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인근 농경지주인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자기들도 농경지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장을해서 현재 지금 사용할 하고 있습니다. 애들 통학로로. 그래서 이제 그냥 봐주라는식의 뜻이지 않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부로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고등학교가 일반인을 고발한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담장이 무너졌는데 민간인 때문에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처벌해달라고했는데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좌우지간 학교측에서 불법이 더 크게 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정확치 않아서 그렇고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최근에 좀 뜬금없는 게하나 문자로 왔어요. 무슨 구좌를 신청해가지고 한 구좌당 10만원 해서 뭐 이렇게 신청하라는 게 뭐죠?

마을조합 구성을 하는 데 필요한 회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누가하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나 이런 거를 지금은 추진위원, 공사를 하는 때는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다가 준공이 되면 운영위원으로 또 바꿔지면서 자생적으로 운영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역량강화사업이 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합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관련된 비용으로 그 운영비, 전기료, 그다음에 통신료 같은 경우를부담을 하고 우리 관에서 될 수 있으면 경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아마 그 부분에 대한 그 회원 조합원 가입문자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타 지역에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권역사업이 나 이런 데를보면 자기들끼리 법인형식으로 해서 사업자내고 무슨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하고그 사람들한테 협동조합이나 단체가 구성된 데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형식으로 줍니다.

이게 이제 조합이 물론 자생적으로 한다고 치지만 이게 이제 어차피 공모사업으로해서 국비 투입해서 한 공모사업 아니겠습니까? 일반사람들은 이게 아, 국비니까 군에서 해준 거니까 군 사업비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합결성을 하더라도 아마 이제그럴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귀책사유가 있을일이 있을 것 같으면 군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더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점이 없는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잘 해나가는 건지 또 이걸 과연 군민들이그걸 동네 분들이 이렇게 그걸 참여해서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돈이 투입되니까, 100만원까지 낸다고 막 그러니까 이런부분도 한번 여기에서 가타부타 답을 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좀 관심을 갖고들여다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뭐 이틀 전에도 잠깐 뒤에서 시끄러움도 있었지만 홍농에서이제 그 사업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와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제 위원모집하는 공고까지 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또 저게 뭐 어떻게방향을 가야할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우리 노 모 회장께서 그냥 소란내서 저게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그쪽SRF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픈그런 기억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 어떤 참 모델을 잘 만들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행정이 우를 범하지 않게끔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이 부분도 같은맥락으로 한번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저희들이 구분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이행에 따른 공고․공문을 5월 10일날 발송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발송하고 공고하고, 모집공고.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대상지역, 두 번째 토지이용구상안,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대안, 네 번째 평가항목범위 및 방법 등의심의, 다섯 번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조정에 관한 사항, 6번 약식절차에 관한 환경영향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인데요. 지금 구성, 협의회 구성 위원및 인원은 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 9명입니다. 위원 구성은……

(의석에서) 그건 서류에 다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요청한 우리 군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영광군수명의로 공고를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위원 이제 모집하는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혹시 이게 뭐……아, 예. 여기까지만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16쪽을 보면 그 우리 행정사무의 위임․위탁현황이 있잖아요?

우리 농촌협약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원센터가 .

옛날 수능약국 지금 현재 신문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 사가지고……

도시재생센터 옆에 있나요?

예, 도시재생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모절차 해가지고 300억 확보했다고 했죠? 농촌협약이.

어제 세종시 갔다 오셨나요? 그제?

아니, 어제 그제 간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있는데 그 취약지구 개선사업이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구체적 사업들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것이불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는 건가요?

그게 결정된 대로 하지 않고 또 변하냐는이 말이에요.

약간의 수정은 필요, 요구.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본계획수립을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약간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약간의 수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일단 갔었는가요? 묘량?

취약지구 개선사업? 마을 그 27억인가요?

장동마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제 그건 큰 사업은 정해지고 디테일한 것은 바꾸어질 수도 있다는생각인가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

그러니까 큰 사업은 지금 다 결정이 된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 디테일하게 이제 이건 좀 소소한 거는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가자.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업범위 내에서?

예,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요.

결정된 게 없다고 해서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30쪽 봐볼까요? 30쪽 우리 이제 그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불갑산 권역하고 삼미랑 권역은 그런대로 잘돼요.

문제는 두우권역하고 대창초록권역이죠?

대창초록권역도 운영진들이 바뀌어 진 뒤로 자기들끼리 노력해서 운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수익구조가 없던데?

지금 수익구조는 가서 보니까 뭐야 저 농촌마을 살아보기, 3달 체험하기……

그러니까 농촌마을 살아보기로 왔는데 4명 왔다던데 4명?

4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탓하는 게 아니라요.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나쁜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삼미랑권역하고 불갑사권역이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도 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거기는 이제 에콜리센터에서 숙박도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농촌문화체험관은 이 마을 안에서 숙박하는 것 있고, 어촌문화체험관은 저쪽 백수해안도로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잖아요? 밑에 커피집도 하고.

그런 것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창초록권역도 지금 초등학교 자리인가요?

초등학교 자리를 저는 요즘 유행이잖아요? 별보기 유행이 있잖아요. 캠프장 만들어가지고. 대창권역은 아마 쉽게 말하면 주위에 공장 같은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별보기도 가능할 거 같아요.

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시켜가지고우리 여기 대마동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캠프장이 있죠?

캠프장 한번 잠깐 들렸다가 보셔봐. 거기가 그 캠프장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말이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어디에서 알았냐면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민원이 들어왔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쓰레기를 따로 관리해줄 쓰레기장좀 지어달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고 알고봤더니 그 초등학교에서 캠프족들이 버린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아,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 캠프장에 매니아들이 만약에 무슨 오늘은 양고기파티다 하면 모집을 해요. 150명이면 150명, 50명이면 50명. 그래가지고 딱 차면 스톱해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2박 3일 동안준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대창초록권역은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고. 지금 두우권역은저기까지 가는가요?

두우리 백바위해수욕장.

백바위해수욕장까지 가는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2층짜리 건물.

그거는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체험장은?

(의석에서) 그것은 녹색권역일 것이여.

그거 녹색권역인가요? 그러면 거기하고저기 저 뭡니까, 1호 염판.

1호 염판은 올해……

줬나요? 분양?

해양수산과에다가 전부 다 줬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하고저쪽 식당동만 관리하는가요?

지금 커뮤니티센터랑 그쪽 염판 있는 데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과로 일괄……

그럼 거기 거시기는 누가 하는가요?

여기 저기, 저 찜질방.

찜질방은 해양수산과에서 당초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좌우지간 총체적인 그냥 복합단지네? 차라리 그냥 넘겨줘 버려야겠네요? 그냥 매각한다고요?

아니,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험관이랑 있으니까 운영․관리하고, 저쪽 에코커뮤니티센터.

저쪽 2층짜리.

예, 백바위 있는 데는 군에서 뒤에 주차장 일부 매입해가지고 진입로랑은 별도로해놨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요?

그거 가버리면 지금 주말만 가버리면 오늘 내일 금요일날 가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차량을 이렇게 텐트 치고 그러느라고. 내가 와서 지난번에 영광사람 몇 명이나 세어보려고 왔더니 표라도 한 표 주라고 할라했더만 한 명도 없더만?

(의석에서) 거기는 영광사람 안 와.

한 명도 없더만요. 그런데 그걸 매각을해버려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창초록권역은 그렇게 한번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이 문제에 대해서는 8대 때도 그랬고 우리9대 때도 그러고 또 우리 전 강종만 군수도 그랬고, 이 문제는 지역에 대한 막대한손해를 또 환경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우리 영광군의 삶의 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든지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것이 공약사업이 었고, 그중에 하나가 일정정도 가동을 안 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걸 메모리센터. 그러니까우리가 이런 행정적 절차를 잘못해서 이런우리 군민들에게 환경적 요인을 갖춘 이런사업들을 쉽게 말하면MOU체결을 했던그리고 받아왔던 그런 것들로 기억을 하자.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시설이 영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를 하는그 거울로 삼자고까지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동의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준성 군수님 때도우리가 이제 이 허가과정에서에 대한 적법성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 중에 사용해야 될 연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쉽게말하면 친환경연료로 해서 우리가 그 나무로 만든 펠릿 위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연료허가에 대한 우리 소송도 했었죠? 저희들이 영광군과 사업자. 그런데 그 연료허가는 패소를 했어요, 그러죠? 우리가 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집행부와 또 영광군의회 또 영광군민들이혼연일체로 그건 대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SRF발전소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공동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대응을 해왔죠?

그래서 그 대응의 결과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 발견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린 거죠? 영광군에서요.

아마 건축팀에서 공사중지명령까지는……

우리가, 저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종합민원실이라고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영광군민, 영광군청 집행부, 우리 의회가 이렇게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일단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지금사업자가 어떻게 되어있죠?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사업자가 우리 영광군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죠?

예,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사중지취소처분 소송 하나하고, 또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법원에 내는 거죠? 가처분신청은 법원에 했겠죠?

지금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처분무효확인청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그 정도 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뭐 하겠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영광SRF발전소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본인들도 괴롭겠죠. 정말 괴로운 마음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타 지역 쓰레기를 우리 영광군에서 그렇게쉽게 말하면 들어와서 타 지역 산업용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영광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그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아픔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제기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죠?

그런 똑같은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광SRF발전소 조성사업 평가협의위원 공개모집을 했죠?

그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약식절차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하신거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있어요. 약식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따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말하시는데 다행히이제 우리 반대대책위에서 공고를 이제 모집기간 6월 10일부터 6월 14일날로 했는데좀 모집기간을 넓히셨죠?

예, 늘렸습니다.

예, 며칠로 더 넓혔나요?

어제 결재해가지고 날짜를 24일날까지인가 충분히 늘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봐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나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그렇게……

예, 6월 24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촉박한 것들을 말씀하셔서 혹시나이것이 반대대책위에서는 너무 사업자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또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벌이셨던 것 이제 잘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들이 모두가고민해야 할 것이 이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로가 영광군하고 그 사업자측하고 서로 소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되고 있는상태에서 이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한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충돌이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검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지금 이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그 토석채취건에 대한 것들 때문에그러죠?

지금 중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석채취건인데……

그래서 50,000㎥이하로 나와야 하는데50,000㎥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예를 들자면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로 대상으로 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거죠?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는 건축팀에서 해놔가지고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의견은 뭐냐면요, 적어도우리가 이제 환경 그SRF발전 조성사업에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공개모집을하려고 하면 일단 소송에 대한 절차가 해소가 되어야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영광군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허가청이잖아요? 영광군이.

그런데 허가청인 영광군인 허가를 내줄당시 처음에는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온 그때는 우리가 하겠지만 일단은 쪼개기에서 쉽게 말하면 토석채취에 대한 루베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허가절차를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함께 모여보니까 쉽게 말하면 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면 그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쉽게 말하면 아, 맞아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나서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해야될까요,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쉽게 말하면 못 했던 게 뭐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할랍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소를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말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영광군이. 허가청이 그러죠?

그런데 그 영광SRF발전소에서는 소송을두 가지 냈다니까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아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영광군청에이 쉽게 말하면 이 처분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 지금 영광군이환경영향평가 안했다고 내렸던 공사중지명령이 잘못됐으니까 일단은 좀 중지를 해주라. 가처분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싸우고. 아, 또 이거 말하시려고 그런가요?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및 처리원칙사항?

처리규칙사항을 말하시려고 그런가요? 어떤 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힘들죠?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아까 그 중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저희들이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건축계에 가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분을했는가 봐야되겠고, 쟁점사항은 발전용량9.3메가와트 플러스 토석채취물량 산지전용면적 등을 합산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그러든요. 건축팀에서. 그런데 발전소 건설에 따른 토석채취와 산지전용은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9.9메가와트 이하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사업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이게그 건축팀하고 그 사업자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말씀은 뭐냐면 제가 종합민원실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안 나왔어요. 이 문제가 안나왔었다고. 이 문제 이 공고를 인지한 것이 뭐냐면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인지를 했어요. 이 공고를 나온 것을.

지금 평가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종합민원실 건축팀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인지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얼마나안타까운 일이냐. 이 토석채취건으로 우리가 분명히SRF영광SRF발전소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우리 반대대책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봤더니 그렇게 드러났고, 그래서 아까 신재철 산림공원과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그 정도 로 50,000루베 이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산림공원과입장은 법적 행사처분을 되려면 50,000루베이상의 범위는 넓혀졌지만 거기에서 50,000루베 이상의 토사가 채취를 했어야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석에서) 장영진 위원님.

(의석에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혼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답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석에서)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말씀 중에 진짜 죄송한데 이건 부군수님 계시잖아요? 부군수님께서 이 관련환경과, 민원실, 지역개발, 뭐 건설 또 한 5개 과 되는데 이 과를 한꺼번에 모여서 이부분을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고 가장 우리 군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한번 진짜TF를 구성하든 어떠든그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제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좀 제시를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 문제를 대응을 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합성으로 대응도 안한 채 이걸 기게 공고가 되어버린거예요. 부군수님. 이걸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법이 잘못됐다. 그런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원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거예요. 월요일날 이 자리에서. 그래서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예전에 부군수 주재 하에TF팀이 있어도이거 못 찾아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그런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니까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곤란해진 거예요.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건축과 그다음에 개발행위, 민원실, 환경과, 산림공원과여기에 연계됐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우리법무팀도 기여요. 법무팀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전략을 짜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먼저나온 거예요, 애가 먼저.

마무리해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부군수님 제 말 이해되시죠? 충분하게 종합민원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대응해야 할지를 진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장영진 위원님, 임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워낙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것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현안문제, 쟁점사항들을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머리를 맞대고 또 관련부서께서 차담이라도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쓰겠습니다. 꼭 이런 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기해주시고요. 그 32쪽 보니까요, 우리 그정만철 과장님 그다음에 이현순 팀장님을비롯한 우리 지역개발과 모든 직원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제2차 사업, 1차 사업 플러스해서 882억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따오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번 4∼5년 전에 백수읍사무소하고 복지회관 교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영광이 145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백수가 한 60억. 그러면 한 200억 정도 된 데다가 상생사업 100억 플러스하면 한 300억 정도 가지고,부군수님 어렸을 때 충장로 다녀보셨죠? 그 차없는 거리를 우리 영광에다가 재현을 해서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어떤 그런 재래시장이라든가 토속적인 그런 어떤 이제 밤 문화까지 겸해서 우리 영광을 다른 지역은 밤에 뭐 캄캄해가지고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영광은좀 이렇게 활기찬 어떤 그런 영광을 만들수 있는 일방통을 좀 이렇게 개발했으면쓰겠다. 그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저희 백수 60억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우리 가능하다면 이현순 팀장님 한번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저기 아까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위원님이 성철스님상당히 저하고 친한데 어떻게 또 인용을했네요? 그 보니까 화를 지르고 싶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고, 실행없는 말을 천만번 해도 소용없다. 다만,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는 법이다. 그래서 정말 유능한 분은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유능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제하루 6개과 마무리하시고, 이번 이제 모레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신 만큼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이 깔끔하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우리 정만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32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직무대리보건소장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정회덕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6명)
  •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김정섭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기 소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