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내일부터는 이제 현장감사가 진행됩니다.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관련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농번기가요즘 한참입니다. 올해도 지금 폭염과 폭우가 지금 예상되는 만큼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게 또 힘들게 지은 농사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과,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10억 이상 대형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통사항 28건과 환경과 소관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 그 재활용 수거자판기가 있죠?
예.
56쪽 보면‘23년도에 2개이고,‘24년도에6 개예요.
예.
그럼 총 8개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6개가 있습니다.‘23년도에 설치한 스포티움에 설치한 2개소가 체전으로 체전에 거기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장소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우시장 주차장……
그럼‘24년도 2개 우시장 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예, 예.
이건 구입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모르겠어요. 그 3쪽을 보면‘23년도 사고이월해서 5,940만원 이게 몇 대분인가요?
3쪽 말씀입니까?
예, 3쪽에 사고이월치가……
3대분입니다.
3대분이죠? 또 7쪽에 보면‘24년도 것5,940만원 3대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이것하고 숫자 맞습니까? 안 맞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연도를 3년으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예, 죄송합니다.
또 오타라고 하니까 또 오타로 넘어가는데 이건 잘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27쪽을 한번 봐봅시다. 드론 이제 모범사례예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하는데 이 드론활용은 감시를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으로 해서 우리 실적이 좀 있나요?
저희가 드론으로 하는 것은 하천이나 광범위한 곳 그리고 직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장이 장비를 갖고 못 들어간다든가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실적까지는 아직연결은 안 되고요. 지도단속 분야에서 이제오염원이 있으면 추적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사례인데 혹시 뭐 야간까지도 이렇게 하나요?
야간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영상촬영이기 때문에 밤에는 좀 캄캄해서 안 보이고……
일단 우리가 모범사례로 인정하니까 야간까지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실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러죠? 단속해서 부과금이 얼마가 나왔다. 이것만이 실적이 아니고, 이렇게 지도점검도 실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문서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수시로현장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관리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33쪽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있어요.
예,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십니까?
32건 이게 이 체납자들이 언제부터 체납된 건데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체납이 계속 저희가 부과를 연도별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저희 체납분에 대해서는 다 이러게 압류조치를 다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보조서를 보낼 때마다 전화를 드리고 납부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관리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언제적 몇 년도 것 체납건이라고 해놓으면 이제 뭐 우리 과에서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체납액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연도하고 구분해서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35쪽 이제 보면 행정처분 이게 이제조치상은 나와 있어요. 고발 및 경고. 고발,과태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행정조치를 했으면 그 조치에 대해서 뭐잘 처리됐다, 완료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조치완료사항입니다.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고 또 이런행위로 해서 과태료 부과……
고발을 했으면 이걸 이제 뭐 어디에서 이건 처리를 마지막 처리는 고발을 하면 어디에서 처리를……
검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예.
그러면 이제 검철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우리가 결과를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예, 그런 내용까지.
마지막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꼭 그게 표기에 의무는 없겠지만 이것도 있으면우리가 업무 이렇게 보는데 참고가 되지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농에 쓰레기매립장 증설 있죠?
예.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죠?
204억입니다.
204억이요? 더 안 돼요?
정확하게는 203억 6,000만원입니다.
204억?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부방침이 그 쓰레기 매립하는 걸 몇 년도까지 다 없애라는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몇 년도죠?
2030년입니다.
2030년? 그러면 6년 남았네요? 앞으로2030년이면. 과장님 그때 저하고 경기도 평택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셨죠?
예.
거기 본 소감이 어땠죠?
위에는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도심 속에 아파트 단지이고.
단지 안에서.
단지 안에다가도 그 쓰레기 소각시키는폐기물을 봤잖아요?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예.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30년도까지 그게 정부방침에서는 매립형을다 없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지금 거기에 우리가 갔다 와서 그 다음에광주에서는 대대적으로 터졌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예.
정읍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수천억이거든. 그런데 그 길을 내가 터준다고 내가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그때 사항이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가지고 진행이 이미 된 사항이어 갖고 그거를 돌릴 수가 없는 추진……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용역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소각로 협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이랑 계약까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단계는 아니었잖아요?
기본설계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때 단계였습니다.
설계단계여도 그 설계 포기할 수는 있는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난 왜 아깝냐면우리가 2030년도에 이걸 다 없애야 돼요.없애야 하는데 이 돈 몇 백억을 갔다가 투입한다는 게 아까운 면도 있고……
이건 소각시설이어 가지고요.
나는 거기에 투자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택에 갔을 때 보면 지상으로는 야구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 들어가고, 상가가 위에 다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영광군에다가도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그거예요. 저는지금 이미 뭐 다 되어버린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가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그때 초창기에 할때 그때 포기하고 이쪽으로 그쪽에서 투자유치식으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죠. 과장님이 끝나버렸다는데. 그것도 한번 이미 끝난 상황인데 이야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환경측정기 있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말씀하십니까?
예, 측정기는 우리 지금 몇 대나 구비하고 있습니까?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5대요? 그거 렌탈식으로 나가나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2박 3일 대여를해드립니다. 저희 군에 신청을 하시면.
아, 5대 갖고?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 20몇 건 지금 대여를 해 가셔가지고이용을 한번 하셨습니다.
월 평균이요?
월 평균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저희가이제 홍보도 하고 보도도 해드리고, 반상회에 홍보를 했는데 아직은 좀 홍보가 미흡한지 현재까지는 그 정도 ……
그거 금액이 얼마나 하죠? 한 대당. 비싸요?
예, 좀 비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야됐기 때문에 대수가 좀 비쌌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데 거기에서는 문의가 왔던가요?
예, 해가지고 대여를 해드렸었습니다.
측정량이 얼마나 나왔죠?
결과까지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보자면 환경은 쓰레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밤새 과장님 영광읍내 청소하고다니셨나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몇군데를 보면서 이걸 어쩌나 싶을 정도 로했는데 오늘 아침에 둘러보니까 깨끗하게아주 말끔하게 치워져 있어서 과장님이 어제밤에 청소했나보다 쓰레기를 비웠나보다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53쪽에 보면 동네마당 설치가 있잖아요?그런데 영광읍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법성에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본 게 아니라 옛날부터 누누이 그랬어요. 그걸 설치하면서 박스로 만들어서놨잖습니까? 그 부분이 박스 폭은 짧고 깊이는 워낙 깊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참힘들겠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을 수거를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냄새나고 또 여름이면 악취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제가 여러 번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처음 만들 때는 그용도가 어떤 용도였었어요?
재활용 동네마당 말씀하십니까?
예.
동네마당은 재활용품 수거를 목적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그 페트병 종류별로 이렇게분리를 해서 이렇게 수거를 배출을 하실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것도 그거이고, 또 동네마당 이게 있잖아요? 박스 하나 놓는 것.
그거 따로 이렇게 재활용 봉투 전용수거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활용품 또전용수거함은 야생동물이나 이렇게 개한테종량제봉투 훼손이 좀 있다는 민원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읍․면에다가 110개소 정도 배부를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대부분 그 주민들이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봉투 한 50리터짜리는 서너 개 들어가면 차버려. 그래서 거의 밖에다가 넣고 그냥 일반쓰레기를 거기에다가넣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일반쓰레기를 담는 용도이고요. 그게 그 일반쓰레기를 담는 통이 있다보니까 옆에다가 재활용품을 좀 놔두시고……
그런데 그 통을 사실 어떻게 변화를 줘야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그것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뚜껑에다가탈취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냄새를 없앨계획이고요. 수거할 때마다 저희 인력들 보고 좀 고생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좀 청소좀 해주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실 것 같고, 그 박스 만들 때 밑에서 끌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박스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활용하기 참 편했을 텐데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과장님 이제어차피 우리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환경이. 정말 집안에도 쓰레기만 버리면 깨끗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살잖아요.그 부분 한번 더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페트병 그게 페트병 저기인가요? 무인수거자판기?
예.
그거를 저는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디가 몇 개 있는지도몰랐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그런데 민원인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협 앞에도 있다고 그렇습니까?
예, 우시장 주차장 화장실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서야 솔직하게 만남의 광장이나 이렇게 오면서 한번 보고 아,이렇게 생겼구나 보긴 했지만 그냥 어설피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때10원 적립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라벨을 떼고 병뚜껑을 까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나하나 처리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그것이 어렵다. 그 여자분들이 그 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고 사실솔직히 저는 알지도 못했다고, 내가 안 만져봤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그것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그것을 알기 쉽게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 아니면……
저희가 그 사용방법을 옆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홍보를 좀 해야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신문보도도 하고, 반상회보나 이장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50쪽 보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2023년도 사업하고 시범사업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것은 없네요?
2024년도는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예, 예.
똑같은 제품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는가요?
이제 제품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인증제품으로.
반응은 어쩐가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116대를 했는데올해는 아직 사업이 실행은 안 되고 있나요?
아니요. 신청은 1차 공고해가지고 접수가다 됐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로 다……
주로 주택으로 가는가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가는가요?
개인……
개인들?
상관없이.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가. 아니면 일반주택에서 선호를 하는가.
보통 이렇게 일반주택에서 많이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왜 그러냐면 그음식물쓰레기 분리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좀 신청을 하시고요. 개인별로 어차피 사용하시는 것이라.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55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요. 2023년도에는 255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266세대를 했네요?그 플러스알파 되는 세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아, 실적이 늘어난 것 말씀하시죠?
예.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맞춰서 255세대를했는데요. 그 주택에 따라서 면적이 주변면적이 적은 곳이 있고 또 큰 곳이 있어서동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55세대에 예를 들어서 1억을책정했다고 하는데 적은 물량도 한 세대로하다보니까 11세대를 더 플러스알파 해줬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처리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연중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거는 그 위탁사업형태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형태로 전문업체가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고를 하고 그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또 업체에서 선정을 하고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12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4월 초부터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이 됐습니다. 그전까지 업체선정하고 주민들 신청 받고 이러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좀 빨리해주라. 이 철거를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철거가 너무 늦게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답변이 그런 식으로 가는가봐. 물론, 이제 용역업체를 주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는데 용역업체에 가능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넘기면 그때그때 좀 빨리 처리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불갑사 상사화축제때 다회용기 처음 시행을 하죠?
예.
예산이 5,000만원 세워져있는데 다른시․군에 축제 다회용기 하는 것 이거 벤치마킹도 해봤나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부에 신청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추진을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이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문화관광과나이렇게 다른 데 보면 5,000만원 갖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랑이렇게 소통을, 어차피 이것도 용역이죠?아니면 직영인가요?
업체선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 업체선정을 해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다 보니까 좀더 세심하게 해서 다음에 어차피 계속 다회용기를 써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근 팀장님괜찮으신가요?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째요?
다행히 발견을 좀 빨리 해가지고 후유증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유증자체는. 그런데 계속 관리를 언제 또 터질지 몰라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병가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빨리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고요. 9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그우리 가정용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업소용은 좀 어떻게 하시는가요?
지금 저희 업소용도 신청을 받아가지고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통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 2개소인데요.지금 1개소가 지금 해당이 되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우리 의회에서 그 가정용․업소용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도입을 요구한 건 아신가요? 이유를, 이유를 아세요? 왜 우리가가정용이라든지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강력하게 도입을 하라고 요구한 이유를 아시냐고.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것 아니십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목적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여지면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줄여지면 환경이 좀 개선이 되죠.
어떤 환경이?
저희 이제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들어오는 것. 양이 줄어드니까요.
그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 환경관리센터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뭔가요?
들어올 때 냄새 악취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한테 질의하면 안 되고요.
예, 악취입니다.
악취. 또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쓰레기를소각할 때 잔재물이 나오죠?
예, 예.
또 매립하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그 매립할 때 그 잔재물 쉽게 말하면 태우고 나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이유가어떤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각에서 나오는 비산재는 비산잔재물은 별도로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이제 소각로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침출수에서악취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자고 그랬는데왜 이렇게 더뎌요? 우리 환경과는 괜히 환경과라고 해줬어. 옛날처럼 도시환경과라고해놓을 걸, 괜히 환경과를 만들어줬어.
저희가 더딘 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저희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조직개편을 할 때 왜 환경과를 만들어준 존재 이유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존재 이유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권익을 실현하면서 우리가 영광군민들이 겪고 있는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 대응을하라고 환경과를 이렇게 신설해준 것 아닌가요? 우리도 동의해주고? 과장님 그런 것아닌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번에 쓰레기봉투종량제.
예, 예.
올리는 데 얼마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그 종량제봉투 올리는 것은 전국 평균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12%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우리 영광군의쓰레기봉투값을 한번 봐보십시오. 평균치를했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용음식물 쓰레기칩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이유가 뭐냐면 당근과 채찍을 가장 강력하게 하자고 했어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했냐면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올리는 대신에이렇게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상률이 도 물가정책위원회나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균보다는 높게 좀잡긴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무슨 과장님이세요?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과장님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며, 자구하면 안 돼요. 환경적 측면을 봐야죠. 왜 우리가 환경과를 만들어준 지 존재 이유를 아셔야 해요. 계속이렇게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죠.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총대를 메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값에 대한 현실화 대책하고 강력하게처방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우리가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는 다른 부서 똑같이 대응을 해버리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17년 만에 인상을 하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면 주민들의 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부담이 없어요.
같아서 저희가 평균보다 높게 했습니다.훨씬.
부담이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해야돼요. 그런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안일하게 대응하면 저희는 고창처럼 환경적 측면을 더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관련부서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 (청취불가) 걸리겠어요?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SRF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뭔 지역개발과가 뭔 상관이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나환경부 질의 회신 사항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체 구성이나 그런 것은 승인부서나 사업추진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주도적으로 해야 할 과가 어디 과예요?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가 어디 과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뭐협의기관도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있는 사항이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사업부서나 승인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예.
환경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과가어디 과예요?
환경업무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그 평가서에 하는 주요목록이 뭐예요? 나 진짜 깊이 안 들어가려고했는데 또 들어가야겠네. 목록이 뭐예요?가이드라인에?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환경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부부서에 여기봐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죠?
예.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여기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어디 과예요? 우리 영광군은?
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 여기 환경에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질의 회신 중이나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에서 거시기한다고, 가이드라인이.
예.
그러면 영광군은 어디예요? 영광군은 이걸 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이 약식 정식평가에 환경가이드라인에 거시기 된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약식평가 말씀하십니까?
아니, 약식이든 정식평가든 환경영향평가이 지금SRF에 대한 중요쟁점사항이 뭐예요?
환경영향평가 지금……
비산먼지 아니에요? 굴뚝에 나오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아니, 굴뚝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그러면거기를 굴뚝에 나오는SRF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도점검은 저희 부서가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환경부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잖아요! 아니,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그럼 사후관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관리만 하면 뭐하러 환경과 만들어요?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사후관리만 하면 뭐 하러 만들어요? 사후관리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영광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조언해주고. 물론, 지역개발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환경과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그 환경영향평가 그 사업부서 실무부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위원으로 해서 환경과가 직원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가지는 저희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환경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직개편을해야 되요. 환경과가 이렇게 사후적 관리만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이건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환경과 기능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장영진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요구를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예.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사후적 관리 차원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를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였지. 사후적 관리는 항상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군서농공단지, 칠산산업, 지평선 이런 것도 얼마나 당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것들을 막지 못하면 사후적 관리가 힘들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예.
차량 지금 어떻게 구입했어요?
지금 구입의뢰 해놨습니다.
언제 적 구입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그예산을 준지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그 해당 차량이 설치까지 해야 돼서특수차량이어 가지고 좀 시일이 좀 걸립니다.
자, 봐보세요. 35쪽 봐보세요. 35쪽을 보면 우리 지금 우리 환경과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단속현황이 있어요. 행정처분현황 그러죠?
예.
내가 가슴이 아파서 아까 김근 이야기를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고생하는데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사후적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지평산업 나와 있고, 칠산도 나와 있고, 계속 나오잖아요?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예요. 말씀하세요. 인원 부족해요?
인원은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저희가 지금 지도팀도 있고, 생활환경팀도 있고 하지만, 생활환경팀에 지금 센터에2명 직원이 일반직 직원 1명하고,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센터에 관련해가지고는 증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수리는 안 됐고요.
마무리해주십시오. 장영진 위원님.
그럼 환경과 직원을 더 증량하면 본 위원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되는가요?
인원증원이 되면 해결이 되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며, 사후적관리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후적 관리도 다 해결되고 그런 건가요?
사후관리랑 저희 대응이랑은 저희 직원들역량 하에서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런 걸 합치면 이것들이 지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도움은 되겠습니다.
예?
도움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네요, 아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를 오늘 오전까지 하십시오. 김강헌 위원님 하십시오.
김강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너무 그냥 오래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할게요. 쓰레기수거차량 관리 운행은 읍․면에서 하죠?
예, 읍․면에 배정된 차량은 읍․면에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 쓰레기차량을 환경센터에폐기물을 하차하고 나서 나올 때 환경센터나올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세차를 하고나오는 겁니까?
많이 더러울 때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이 매뉴얼이 없죠?
세척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차량관리 수명이 적어지고 그러죠. 우리 차만 그냥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내려줘 보내버리면읍․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올 때요, 파리들이 차에전부 그 차량에가 음식물찌꺼기여 뭐여 이런 것들이 먹이가 붙어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파리들이 붙어가지고 그거 타고 나오는 거예요. 차들 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나오냐면홍농읍에 법성 이 지나오면서 주변에다가파리들 전부 분산시키고 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파리 때문에 주변 인근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나오실 때 기본적으로 세척을 하고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청결하게관리유지에. 차 그냥 덤풀에서 쫙 퍼 넣고끌고 그냥 나와 버려가지고 읍․면사무소에다가 박아놓으면 거기에 또 파리가 기생하면서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존경하는 김한균 위원말씀하셨는데 2030년까지 음식물을 매립을하고 매립은 앞으로‘30년까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런데‘30년 이후에는 매립을 안 하게됐을 때의 우리 지금 일 40톤 처리로 해서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각로를?
예.
그런데 이 거기에 대한 지금 매립을 못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이 방안도 지금부터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때 가서 또한다고 하면 늦잖아요?
예.
주민 민원도 다 해결해 드렸고, 우리 김근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생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강에 저기가됐나 염려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변민원들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속도를 붙여서 해야죠. 그리고 우리 환경센터는 사실 다른 업체에 환경과에서 환경문제로 해서 이 관리지도하기가 좀 낮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군에서 직영하는 환경센터도 가서 보면 진짜 이 사람 있을 수 없는그런 곳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 주민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그 저 이분리수거하면서 하면 참, 이 말을 할 수가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 본연의 자세에 좀 다시 한번 각성하셔가지고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회용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일회용 제품을 사용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군 같이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는곳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회용기세척관리센터를 건설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관리하게끔 해서 사용할 때 이 빌려다가유료로 그걸 의무적으로 만들어놓고 해서장례식장, 뭐 우리 읍․면민의 날 행사, 군민의 날 행사, 각 읍․면 저기에서 일회용품을 사는 비용으로 다회용기를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납을 하고. 그거몇 군데 하는 시․군 알고 계세요?
예.
영광군에는 아예 그런 것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해보려고했었습니다. 세척시설을 설치를 하고 운영업체를 좀 공고를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운영업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이 좀 못했습니다.
운영업체를 먼저 선정하면 안 되죠.
그 운영업체가 우선 어디 업체가 먼저 가능한지를 먼저 좀 알아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관리……
그 다른 시․군이 하시는 패턴을 보면 전문세척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지자체가 세척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입찰을해서 운영을 맡기는 위탁형태로 하시는 데가 있고, 또 장례식장에다가 직접 세척기나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형태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장례식장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운영 보통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비라고 해가지고 상주들한테 그 금액을 받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저조한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좀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문제는요, 좀 강제성이 있어야 해요.
그건 맞습니다.
자율에 맡겨서는 환경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강제사항이 뒤따르지 않고는 환경은 지켜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이세척센터를 관리센터를 하나 지어서 군에서는 다른 것은 잘 지으면서 또 그런 것은안 해요. 우리 뭐 센터 잘 짓더만, 우리 영광군에 아주. 그런 필요한 센터를 하나 지어서 입찰을 부여해가지고 관리 지정해서센터세척소를 지어서 해줘야 임차료가 저렴하게 빌려다 쓸 것 아니겠어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용역 잘 주더만 그런 것은 또용역을 안 줘. 그거 용역 바로 맡겨가지고저기해서 좀 예산 얼마나 소요 되는가 해가지고 국비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이런 것은.
별도로 그러면 제가……
우리 군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저기하시고요. 뭐 올해1,000만 명 영광군 방문의 해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 개방용화장실이세 곳만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예. 현재 개방용화장실은 세 곳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어?
개방용화장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할데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폭 좀 늘려서 업체들하고 상생을 할 수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가지고 확대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갖춰놓고 1,000만 명 영광군으로오십시오. 하고 해야지 기본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지인들만 영광에 찾아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지 않겠어요? 좀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가 할 일이너무 많습니다. 기대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질의할 사항도 있습니다만이 정도 로 하고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기후변화관련해서 탄소중립 2050인가요? 우리 영광군은.
예.
2050이죠?
예, 2050입니다.
그에 따른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중간보고 개최를 했고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국가계획은 작년 4월에 수립이됐고, 전라남도 계획이 올 4월에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은 2030년40% 감축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성건물 그리고 농축수산 환경분야 탄소흡수 이런 5개 분야에 77개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종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된가요?
저희가 계획은 8월입니다.
8월이요?
예.
지난해 11월달에 탄소중립 실천결의대회를 개최를 했죠?
예.
그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는가요? 지금 아까 말씀한 그거인가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영광군 전체가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대기오염 저희가 저감사항은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조림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고, 친환경(청취불가) 확대를 또 하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갖고 또 홍보도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DPF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그 지금 현재 대상이 22대인데.
현재 올해 사업비는 67대입니다. 올해는요.
지금 선정이 22대 되어 있다고요.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선정된 대수가 22대라는이 말이죠?
예, 예.
지금 기간이 공고가 4월 5일로 지금 끝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신청을 받는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지금 2억이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철저를 기해서 탄소제로 2050을 실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대화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시간이 그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터미널 앞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들렸는데 교통 8시 30분에 교통계몽기간이이주 일요일까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차를 대고 물건을사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차를 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거기 상가들이 보고 또 이렇게불평불만 이렇게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류는 했는데 좀 손님이 가니까 주인입장에서는 물건을 못 파니까 상당히 화는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행법집유,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고 집행은 부드럽게,다시 말해서 상가들이 됐든 정차를 하신분들한테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집행을 하시면 집행부와 마찰이라든가 군민들의 어떤 그런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라든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재차 전남도청에 출입기자이시고 우리지역경제와 또 일자리를 이렇게 취재하러오신 최영민 기자님. 진작부터 오셨는데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광군에 또 어떤그런 언론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채종진기자님 일어나서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조은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님. 아니, 그렇게 웃고 들어가시라고.
감사합니다.
(11시11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8건과총무과 소관 2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빨리 물어보겠습니다. 3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지원내역이 있어요.
예.
이제 법정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5개 있잖아요?
예.
지원부분이 있는데 왜 법정운영비라는 게‘23년은 없고,‘24년에는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죠? 법정운영비가?
이것은 감사기간 내에 수감되어있어서 감사기간 내에 자료작성을 해놔서.
뭐 이 자료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현재? 아니, 뭔 말이냐면 법정운영비가‘23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예.
왜 그런 거죠, 자료가?
수감기감 전에 지급을 지원내역이라……
응?
지원내역이라 수감기간 전에 지급을 했기때문에.
여기에다가 표기하기 곤란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예, 법정운영비는 매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새마을국민교육이 뭐예요? 새마을국민교육?간단하게……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따른새마을운동 현장 강사를 초빙해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쪽 보면 우리 5․18에 관련해서 우리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게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이 왜‘23년도짜리는‘24년도에는 또 안적혀져 있네요? 공란이네?
‘24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는것으로.
아, 직접 지원 안 하고?
그리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아, 업무가?
예.
업무가 넘어갔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청년회의소 것하고 준비위원회가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는데 서로 다르게 진행하나요?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불갑5․18박관현 열사 쪽에서 하고요. 5․18행사준비위원회는 별도로 자기들이 장소를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만남의 광장에서 추배 그런 행사도 하고요.
준비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예.
어디 행사했어요? 준비위원회가?
(집행부 좌석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겁니까?
예, 예.
(집행부 좌석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집행부 좌석에서) 5․18행사준비위원회는요, 여성의전화라든가 농민회라든가 각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주먹밥 나누기 행사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5․18 묘역 참배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별도의 기념식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찾아가는 5․18유적지순례라든지 그다음에 5․18전승계승을 위해서 이색주먹밥 만들기 나누기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위원회도 우리 법정단체로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사회단체로.
알겠습니다. 12쪽 볼게요. 12쪽 아까 이건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75회 군정질문.
예.
첫째자녀 출산 시 실적가정 세 번째 이거내용이 그러면 둘째, 셋째는 어쩌냐고 이걸물어보려고 했는데 첫째자녀부터라고 했어요, 설명할 때 그게 맞죠?
예, 예.
그러면 이해되고.
첫째 때는 반영 안 했는데 김강헌 위원께서 첫째부터 가점을 지급해라.
첫째 시 해 놔버리니까 이것만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잘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14쪽에 우리소송건 어디 휴양시설이에요? 우리 군이하고 있는.
지금 대명……
대명이면 이제는 우리 군 휴양시설은 없나요? 직원들 휴양시설은?
아니, 일부 다른……
다른 곳은 그대로 있고?
예, 다른 곳은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대명만 없어졌다는 이 말이죠?
예, 예.
이유는 뭔가요?
거기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아니,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하면되는 건데……
거기는 좀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조?
예.
이용률이 저조……또 봅시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성콘도가 되겠습니다.
대명이 아니고?
예, 예. 일성콘도.
나는 여기 일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성이나 대명이나 같은 건줄 알았네요.
아닙니다.
일성은 처음 들어봤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성이 대명이나?
우리 군이 200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일성이 이제 이용률 그런다면 이해됩니다. 그 답변 잘 하셔야 해요. 지금 다 기록해놓고 나중에 다 체크하려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자매도시도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고향사랑기부금 부분 설명해주셔서 넘어가고요. 24쪽을 보면 북한이탈 그것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법령이라든지 또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지원을하기로 된 내용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예산도 없고 지원 그동안 했던 지원금액도 없어요.
예.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행정에서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부분이 정착지원금이 한세대당 한 1,000만원 정도 . 그다음에 주거지원금도 한 세대당 1,600만원, 그리고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다음 취업장려금, 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학등록금까지 지금 지원을……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이제 관계없이 직접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 군비로는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그 외 조금 더 깊은 사소한 부분은 이제군비 투여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넣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좀 더 세심한 우리 관심과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더 봐봅시다. 54쪽을 보면 우리 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는데‘23년도에 이순위가 주니어는 뭐예요?
젊은 세대들……
주니어라는 이 선발은 젊은 세대들만 하는 국한되어서?
예, 그 대상으로 제한……
젊은 세대들 대상으로만?
예, 예.
주니어라고 그랬고, 이렇게 우수공무원선발도 하고 했으면 이제 이런 게 인사고과에도 반영되나요?
예,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겠죠?
예, 예.
끝으로 우리 면책 제도라는 게 뭔가 과오가 있었을 때 면책해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는데 과오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참작을해서 면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없어요? 해당 없어? 그동안 없어서. 아니, 나 왜 이걸 물어보냐면이렇게 이제 우수공무원 선발이 됐다든지아니면 큰 업적으로 해서 큰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도 이런 면책대상이 되나요?
상으로 인해서 포상으로 인해서 감경도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적극행정을 하면서 면책 할 정도 의 사례가 없어서……
사례가 없어서?
예, 예.
이것도 정확한 뭐 문서화는 되어 있겠죠?이러이러한 경우에 뭐 하겠다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2분씩만 한다고 하면 하는데 5분이상씩 해버리면……
(의석에서) 2분 할랍니다.
일단 2분 해보십시오. 장영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2021년도에 강무성 소장이 되어버렸네?
(집행부 좌석에서) 예.
이해할 수가 없네?
(집행부 좌석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야 돼요? 그 23쪽이요, 장창종 면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23쪽 봐보세요, 23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발굴현장 없다고했는데……
감사기간 내에는 없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했는데 불갑면 쌍운리 그 당시 2003년도에 15구가 발견을 해가지고……
예?
15구가 발견을 해서 별도로 분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제 1분 지났나요? 그 지금 도로 포장한 것을 안 걷었어요, 그거 아시죠? 면장님!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옴팍구덩이……
예, 옴팍골.
옴팍구덩이가 내가 이거 그 발굴을 하려면 증인을 어떻게 하는가요? 증언 같은 거.그냥 추정만 하고 하는가요? 발굴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안 하나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쪽이 유해발굴이있으니까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그 발굴을 했던 저도 일원인데?
그때 농민회와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직도 비닐로 덮어놓은 것 있는데? 그런데 나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예전부터 누구요? 우리 군남면장님이 계실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하고……
아니, 저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다면 농로에다가 포장을 해버렸어요. 거기 옴팍구덩이 포장. 그런데 그걸포장을 내가 그랬어요. 포장을 언제 걷나,언제 걷나 했는데 아직도 안 했더만? 면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면장님 뭐하쇼? 예?
더 확인하겠습니다.
면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뭐하쇼?
(의석에서) 2분 넘었어.
다 끝났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 우리 과장님!
예.
도감사 관련 어제 설명을 해줘서 저기하는데 매년 그 발생되는 뭡니까? 부적정 임명 관련해서 어떻게 뭐 개선책이 있는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주의해서 윗분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이런 행정제도 관행이잖아요, 이게?
예.
어느 군수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가버리면 우리 직원들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 뭐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안에 제출해서 주십시오.
우리 군 자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도감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선해서 승진하고 그래야지. 그거 제도적 장치 마련해서 행감 안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청원경찰 우리 29명이죠?
예, 예.
지금 제복 입은 청원경찰 몇 명인가요?우리 의회는 몇 명인가요?
의회 1명입니다.
그제 보셨죠?
예.
그 전에 고엽제도 소주 두 박스 들고 난입했죠. 저번에 뭔 단체들이 열병합 관련해서 난입했죠. 또 군민을 대신해서 행감을치르고 있는 이 군의회에 행감장을 난입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나는 위원장이니까 2분 더 해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지, 청원경찰복을입은 것하고 안 입은 것하고 또 민간인들이 봤을 때 또 시각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청으로부터 이 지시를 받지 않으면 지금 5명이 안 받았더만요?
예.
그러면 그 400만원 과태료더만?
예.
그거 누가 낸가요? 과장님이 낸가요? 과장님이 일단은……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면 누가 내냐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내야 되잖아요, 행정이.
예,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군에서 내요? 군에서 누가 우리 의회에서승인해준다고 하대요? 행정이 잘못해놓고?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사전에 그 정원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배치결정을 생략해도 된다고 구두로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구두로 얘기는 했더라도또 행정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어서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좀 뭐랄까 그 청원경찰복을 입지 않은 부서 가급적 29명에 대해서 조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1명 가지고도 부족하겠네요? 떼로 와버리면.
예.
아무리 문턱이 낮다고 하더라고 이렇게막 무작위로 들어와 버리면……어제 우리위원님들 상당히 그제인가요? 황당했잖아요.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이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몇 시에 할까요?
(『두 시요.』하는 위원 있음)
두 시요? 14시에 개최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와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민 기자님 오후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오후 첫 번째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현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경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이제 우리모범사례 중에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의 뭔가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업은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응급환자라고 하면 어느 범위에서 응급환자인지매뉴얼이 되어있겠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환자만대상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죠?
예.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러 가는데 119 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겠죠? 그 21쪽 보면 처음에 사업량이 390건이라는 내용은 무슨……처음에 우리 예상목표였나요? 지금은 지원실적 보면 154건이구먼요?
예.
실적이……
예.
사업양은 390건 중에 실적이 154건으로되어서 우리 예상에 390건은 예상을 했던건가요?
예, 예.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됐네요? 뒤쪽에보니까‘23년도에는 89건,‘24년도에는 59건을 해서 이걸로 보면 148건이었는데 또 여기에는 해서 154건이라 좀 건수에서 기록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더 확인해볼게요.
예, 예.
44쪽 보면 중간에 지도단속현황에서 염산면 보건지소가 시정명령이라고 되어있어요.
예.
뭐가 부적합해서 시정명령이라고 하는데우리 염산 보건지소는 우리 군 뭐라고 해야 할까, 기관이지 않겠어요? 직할?
예.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시정명령이라는표현을 써야 되나요? 어떻게 다른 적당한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시정명령보다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정명령 이거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와 같이 방사선 장비는 전체가 지금 다 등록되도록 되어 있고, 매 3년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기준치에 출력이 낮게 나온다든가 넘게 나오면 우리 전자저율 0점을 다시 잡듯이 교정해갖고 쓰라고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인체에 유해를 가한다고 해서 의견제출기한을 주지를 않고 이 규정에서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이 나간 경우인데 아주 뭐 저희들이 업무를 방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그걸 교정해서다시 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그건 알겠는데 용어상 표현이 같은 소속내에 시정명령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거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25쪽 봐볼까요? 보건소 진료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도,‘24년도 4, 3, 2, 1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23년도 2,870, 2024년 145.그러면 34쪽 봐볼까요? 진료비 징수현황을보니까 여기도 실인원 그러니까 진료인원이거든요? 달라요, 그러죠? 2024년도는2,870이였는데 여기는 2,819. 2024년도는1,456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440. 뭐가 맞나요? 두 개 자료가.
기준일자가 상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맞는 건가요? 아, 우리 보건소가 일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면서 그걸 일자를 제대로 기준점을 맞추지못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보건정책과 다 똑같은 분이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해요?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믿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에서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오타는 아니고 작성기준일자가 상이해서……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는데 뭐가작성일자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건소 사업에 일관된 사업이 에요.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도 아니고 보건소 일관된 사업인데 이 수치가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모르겠네요? 보건소 행감 중단할까요? 이걸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에 할까요?
별도로 지금 자료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동일한 자료여야 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된가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그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행감기간이 뭐오늘 서류심사는 마지막이지만 부족한 서류는 제출해주시라고 하세요.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라고요.
(의석에서) 상이한데 다름에 대한 소명을……
소명을 받고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소장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보건소가 예산적 측면이라든지 그런 건 작아요. 그렇지만 사업적측면을 보기 때문에 이런 오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류상 오류는 이렇게하면 안 되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예, 예.
우리가 그 계속 언론에 나오잖습니까? 의료사각지대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계를보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죠?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영광읍에있는 병원으로 오시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보건지소의 역할들이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섞인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대책들은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지적사항이 나지만 존치나이렇게 활성화 어떤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멸정책에 대한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부 방침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신종감염병 발생 시에 어떤 기능이랄지 의료전달체계 등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 같은 경우도 종합해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정행복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뭔가요? 어르신들 방문 의료하시는 것……
통합……
통합돌봄이 사회복지과인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에 같이 연동되고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의료 부분은 같이 협업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초고령사회, 이제 초초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에 대한 지출행위가 많이 커요.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지출행위를 우리가 이제 그 보건소에서 해야되지만 물론 보건소가 어떤 치료의 의미는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목적은 분명히 예방적 차원이 분명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만 끝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그런예방적 차원으로 넘어서서 관리차원으로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한 예로요, 지금 한번 봐볼까요? 34쪽 한번 봐보실까요?대마면 보건지소 이제 190명, 그다음에 묘량면 보건지소 53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진료인원인가요? 하루인가요? 1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이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좀심기일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도 의 인원이면 일반의료하는 병원에서하루 정도 의 쉽게 말하면 진료하는 숫자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정도 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의료의 공백을 넘어서자고 해서 이렇게보건지소를 했는데 이런 실정이라면 우리가 보건소에 대한 운영이 과연 필요할까요? 차라리 이 보건소 운영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지 않겠어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어떤 그아주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지소의 행정적 재산상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적지원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카테고리처럼 그냥 우리 보건지소는 있어야 해. 그냥 이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 3년치를 누적한 것들을 제가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예를 들자면 대동소이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별한 어디인가요? 군서인가 군서 어디 그쪽에 있는 거기는 특별한 어떤 서비스의 어떤 질을 향상됐던 거기만 그분이 담당했을 시기만큼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정도 의 성과지표를 낸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하셨죠?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군복무하고 계시는분들 개인별 성향에 의해서 환자진료수가좀 울퍽질퍽한데 당근책으로 그분들 진료활동장려금을 환자진료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보건소가 지금 찾아오는 보건소죠?
예?
찾아가는 보건소가 아니죠?
지금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 총 6명이 근무하는데 낙월보건지소 2명을 빼면 4명 가지고 전체 의료기관을 돌려야 되는 형편이라……
예를 들자면 제가 찾아오는 보건소와 찾아가는 보건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찾아오는 보건소는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는 보건소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묘량보건소 지소가 있어요. 그러면 월화수목금이있는데 목금은 찾아오는 보건소고, 월화수는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보건소예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영양리 뭐 이런 리단위별로 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데이터는 있잖습니까?
지금 마을 담당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범위가넓다보니까 의사인력은 부족하고 그 횟수가 간헐적으로 있어서……
이게 지금 복지. 특히, 의료복지가 바뀌고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찾아가는 보건소로 해가지고 물론 치매센터라든지 마을단위 경로당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이건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들자면 그 질병에 노출되어있던 분들을 데이터해서 찾아가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일부러 보건지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마찬가지로 그냥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죠. 우리가 보건지소를 만드는 게 뭐냐면정말로 그 지역에서 녹아내려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43쪽을 봐보실까요? 그 무료예방접종을 하세요.
예.
그래서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실적이 68%, 88%, 70% 막 이렇게 있어요.100%는 거의 없네요? 그죠?
실적목표량 산정을 지금 예산서 세울 때그 목표인원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저조하거든요. 이걸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다보면 몇 명이 접종을맞으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나중에오신 분들은 접종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여유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구매는 다 하신 거죠?
예, 예.
구매는 다 하신 거고.
안 쓴 약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이렇게 반납이 바로바로 됩니다.
앞서가네요? 제 질의에. 반품이 되고 반납이 되고 그러나요? 교환이 되고 그러나요?
예.
폐기처분은 하지 않고?
폐기처분은 안 합니다.
호환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우려는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3,600개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있는 것을 3,600을 했는데 62.5%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환이라든지 반품이 이제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4년도에 아직 그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목표는 1,800인데 585명만 접종해서이렇게 수치가 낮은 거지.
아, 총계로 하는 건가요?
예, 총계로 하면 다 92∼93%는 됩니다.
예, 장티푸스는 68% 인데요? 그다음에결핵도 66.6%. 제가 꼭 안 좋은 것만 계속따지네요?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장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저 염산보건지소요, 염산. 일반환자 진료실적이 8명 했어요.그런데 그 앞에 군남은 2023년도에 403건을 했어요. 염산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있죠?
예.
거기가 지소장이죠?
예.
거의 앉아서 그냥 세월만 보낸 격이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염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원 두 군데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원들이 없어서 보건지소 이용률이 높아서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감안하더라고.
예, 예.
그렇다면 공중보건의가 필요가 없잖아요?1년에 8명 보려고 있어요?
주로 이분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는 다른지역으로 출장을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아니, 진짜 필요한 의료수급이 필요한 데에다가 배치를 해야지. 아니, 이거 수치상으로 이거 나 깜짝 놀랐네? 1년에 앉아서8명 진료하고 군복무 마쳤다고, 이거 진짜너무 황당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군남이나군서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염산에가 다른 일반병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뭐어떤 서비스 차이인지 실력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지소로서의 기능 담당역할을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좀 부족합니다.
아니, 이럴 정도 면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위원님 말씀대로 폐지시켜야지 보건지소가뭐 어디 있어요? 공중보건의 그 훌륭한 인적자원을 8명 진료시키려고 이렇게 근무를시켜야 되겠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과도 있고, 한방의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염산에는 한방병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효율적 배치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이런다고 하면 이런 정도 의 이 실적이라고 하면 근무로서의 필요가있겠나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 저도 오늘 처음 이 자료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염산에 공중보건의가 속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그동안 참 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염산면민들이 애용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용을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불갑도 56명이고. 지금은요, 개인병원이있고 없고 떠나서 전부 치료하는 데가 영광읍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부 병원은 영광읍으로 나와요. 군서,군남, 불갑, 묘량 할 것 없이. 그런데 특출나게 우리 염산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방안을 특단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근무지를 군남 수요가 많은 데로 추가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좀 같이 해야죠.필요 없이 앉아서 놀면 되겠어요? 그리고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이요. 43쪽 예측이 안 되어서 과다사업을 편성을 해서 목표달성에 100%가 안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자들만 지금 여성분들만 접종시키고 있습니까?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18에서 26세까지요.
실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남성들도 예방접종 맞는 실적이 있어요? 우리 영광군민들이 남성들이 자궁경부암, 이거 바이러스이름이 뭐……
인유두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인유두종바이러스죠?
항문암이나 성기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접종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영광군 남성들이 아냐는 이 말이에요. 홍보를 합니까? 홍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으니까 이런 좋은 이 예방접종 제도를 이용자나 애용자가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평생에 한두 번만 맞으면 되는 예방접종인데도 단순히 여자들만 맞는. 이 표현자체부터가 자궁경부암 해놓으니까 여성들만 해당된 줄 안다는 이 말이죠. 표기도 좀 다른 방향으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셔서 적극 이 좀 남성들도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소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묘량에서 그런일이 있었는가 봐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두 군데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보건지소는 근무하는 인원은 많지만 현재 가보면 없다.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고 그런불편함이 똑같은 지금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묘량에서도 그렇게 얘기가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 좀 참고해보세요.
예.
똑같아요, 맥락이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요, 24쪽이요. 심장충격기를‘23년도에 세 차례 구입을 했고, 또‘24년도에도 구입을 했네요?
예.
지금 몇 대나 우리 군에 보유를 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배치현황, 대수 좀 파악해주시고.
예.
그 일부 주민들께서는 조금 갑작스럽게그런 어떤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그런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뭐 해봐야 119 신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아닙니까? 시골일수록. 그래서 요즘에는 그심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것이 새로 또발명이 됐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그런 사망하지 않도록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요, 40쪽에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보의가 23명인가요? 33명인가요?
작년에는 23명이었고, 금년도 3명이 감소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24년도는 지금 33명으로 되어있어요. 41쪽에는.
배치가 지금 5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작년 인원하고 중복된 숫자입니다.
아, 중복됐어요?
예.
나는 또 늘어난지 알았어요.
3명이 감소했습니다.
표기를 잘못 했구먼요? 그 공보의는 어떤분들인가요?
지금 군복무 대신 훈련기간 빼고 36개월을 농어촌 벽지나 오지에서 근무토록 되어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특별조치법에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근무를 하다가 또 훈련을 또받으러 간 경우도 지금 세 차례나 있구먼요?
예.
그리고 다시 근무를 3년 6개월 동안.
예, 예.
그런데 일반병하고 공보의 하고 근무일수가 틀리구먼요? 근무인원이 배가 더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병으로 지원하는 추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정부에서 부르면또 호출 당해야 하죠?
예.
그러면 취약지구는 좀 열악한 부분이 될수도 있고. 이분들 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연가 있고, 병가 있는데. 보니까 그 휴가를 지금‘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반기에 쓰려고 그런지 지금 한 차례도 없고요.‘23년도에 보니까 공가라고 하면 이제 어떤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공적인부분 때문에 가서 공가라고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의료인들이라서 워크샵 참석도 다 공가처리토록 복무지침에되어 있고요. 개인별 건강검진도 다 공가처리가 되어서……
아, 그런데 공가 또 안 쓰신 분들도 많은데?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공가사용이 더 되고……
특가는 또 뭐예요?
경조사 휴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특가로구분해서 써놨습니다.
아, 경조사 부분?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수당 관련. 지금 연가가 1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최고 23일까지 사용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 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수당이 있죠?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차이가얼마나 되나요?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겠죠.
이분들은 의무복무하고 있는 상태라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받고 있지만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면 23일 다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복무기간 동안 38일의연가가 부여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하루 쓴 사람도있고, 이틀 쓴 사람도 있어요. 합이 뭐 4일,6일 쓴 사람도 있고, 3일 쓴 사람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제대할 때 본인들그 개업장소 같은 것을 물색하러 다니느라3년차 몰아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몰아서?
예.
그것도 문제네? 만약에 그러면 3년차 몰아서 가게 되면 그 의료공백이 또 생길 수있잖아요.
그래서 지침상 5일 이상의 연가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36개월은 근무를 여기서다른 데로 명받지 않으면 그대로 근무를하겠네요?
도서지역에서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도간이동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이라든지 저쪽 섬 지역에 여수 쪽 그쪽 거기에서 또 1년을 하고, 영광 거쳐서 또 경기도 쪽으로 많이 그렇게 이동코스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보의가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는데 그분들 지금 의식주는 어디에서 해결하는가요?
관사는 복무지침에 제공토록 되어 있어서보건지소에 2층에 있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식비는 본인들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식비는……
본인들이 다 해결합니다.
아, 본인들이요?
저희들은 관사만 제공합니다. 관사만.
그러면 월급이 있어요?
월급은 지금 의대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들은 중위계급에 해당하고, 인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대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기때문에 실수령액은 진료활동수당을 합치면한 250만원 정도 나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공보의들 어차피우리 지역주민들 우리가 공보의들한테 좀이렇게 혜택을 지원과 혜택을 해준다면 또그분들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또 서비스가또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그런데 자기들이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다 거의 남성분들이죠?
예.
남성분들이 2∼3명씩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식사나 제대로 하는지그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것보다는 국방의 의무라고 해갖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조금 뭐 우리 영광군이 쌀이많으니까 좀 쌀이라고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 아까 우리 몇 페이지인가요? 마약범죄 근절방안에 대해서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약관련해서 사건․사고 적발된 것 있는가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 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마약류 입회자 불명을 하고, 폐기수량 불일치 등 부적정 폐기처분 관련해서 1건하고, 금연지도원 공개채용 관련하고, 그리고 의료종사 보수교육 미이수 및 면허 미신고 관리소홀이렇게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행정이 조금만 이렇게소홀하면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원칙을원칙대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그다음에 의료종사자들 교육 또한 철저를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한번씩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 5명인가요?
열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
열다섯 분이요.
아니, 그분들 주소지 확인을 지난번에 재작년에 한번, 작년에 한번 해봤더니 한 분만 영광이고, 나머지 는 다 광주더라고요?다섯 분 중에……
주소이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녹을 먹으면 그래도좀 최소한의 그분들은 1∼2년 하고 그만둘사람들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소라도 옮겨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 독려하겠습니다.
지경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진료실적하고 징수율 부분 그 차이문제는 65세 이상 진료비가 무료로 징수인원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진료실적하고 좀 차이가있는 것으로 제가 미처 이렇게 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4시55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추가로 하지 마세요.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김강헌 위원님 가셔버렸네요? 간단하게 내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요즘 참동진 우리 영광에는 안 심죠?
종자라는 게 심지 말라고 한다고 농가들이 하면 더 심어지는 게 심리인데요. 지금현재로서는 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심으면 김강헌 위원님 멱살 잡히겄던데? 거의 없죠, 농가가?
그렇다고 봐야죠.
37쪽, 38쪽 보면 교육이 겁나네요?
예.
교육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분야별로는 다른데요. 저희 교육비가 2억을 안 넘거든요?
2억밖에 안 되는데 한 40건 되는가요?
예, 이제 예를 들면 농기계교육은 별도로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농기계는 이제드론교육이랄지 중장비교육이 별도로 또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소규모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회성 이렇게 하는데 밀키트 개발교육이라고 10회를 하는데 밀키트라는 내가 뜻을 보니까 요리를 할 때 들어가는 양념을 모아놓은 세트가 밀키트라고 하는데이 교육을 10회나 하는가요?
그러니까 매일 할 때 해당 다른 제품을만들어서 바로 즉석에서 요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음식 종류별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재료비는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지난주에 청년여성농업인들하고간담회 그 내용 아시죠?
예, 예.
미래농업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추진하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밀양, 상주, 고흥, 정읍. 네군데 지금 스마트팜, 그때 당시 우리 군도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뻔했는데 지금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이제그만큼 지원과 혜택도 그렇고 또 부지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줄 알아요. 아무튼일부 확정된 데 그쪽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죠?
예, 올해 지금 기반조성 진행하고 하우스를 지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농기계 관련해서 불용매각처분을 한 것이 있더만요?
예.
2010년부터‘16년까지 구입한 것이 88대이고,‘17년도에 구입한 것이 이제 29대. 그래가지고 총 116대인데 그 액수로 따지면3억 한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또 수리보수 과다사유로 불용처리가 되던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공유재산법에 의한어떤 이제 행정을 취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되지 않고 관내농기계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여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갔다면 좀 폐기처분한다고 했을 때 공문처리라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16년 이전에88대,‘17년도에 29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17년도에 했으면‘21년도치를 해버렸으니까‘17. ‘18, ‘19. ‘20. ‘21. 5년도 도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건축은 몇 년입니까?
건축은 기본적으로 10년 플러스알파……
언제 아셨어요? 10년이라는 것을? 언제아셨냐고요. 내가 더 이상은 안 물어볼게요. 제가 정부보조금법, 그다음에 지방보조금법, 그다음에 농촌진흥법, 그다음에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법, 그다음에 도 컨설팅. 내가 소장님 때문에 센 공부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더 이상은 안드리는데 이게 처분하는데 무슨 이유는 있었겠죠? 법에 의한 어떤 감정평가법인에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업체에다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0원이 됐거든요, 그랬죠? 0원이 됐어요.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12월 30일날이제 573만원? 그나마 이제 573만원이라도건졌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17년도에 구입한 것이 농기계는 5년간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폐기처분한 이유가 아까 노후 됐거나 수리보수가 불가능한 것이라든가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처분한것이 맞았는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예, 저희가 오늘 원칙은 그 원비드라는공매도 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기준가격에 의거해서 이제 매도를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 분들이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좀 소화할 수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관내 분들에게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할 수있는 저희가 작업을 좀 한 상태였거든요.그런데 기준은 아까 내구연한이 도래 안했는데 처분을 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당연히 지나야지 처분을 하는 게맞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계속 지출이 되어서 그 원래 구조체불이라든지 원래 장비에 구입한 최초가격을 상이 하는 그 정도 의 비용이 되면 이제매각처리 할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그 부분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처리를 했는데. 다만, 여기 지금 처분된 장비 전체가다 관내 농기계 업체들한테 넘겨가지고 그냥 다 처리한 건 아닌데 일부가 조금 관내농기계 업체한테 비교견적을 그렇게 받아버려 가지고……
우리 소장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조금 취지에는……
그게 원비드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취득가의 6.8%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농기계 없는 농가들한테 이제 보급하면 그야말로 좋죠. 그러면그에 따른 어떤 적법한 이제 어떤 그런 감사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겠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감사에 걸릴지 알고도 이렇게 했는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예 해야죠. 그래야 지적을 먹더라도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시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정말어떤 그런 모범사례도 될 수 있어요. 그래봐야 6.8% 해봐야 돈 1,500 얼마 그러니까한 1,000만원 손해본 거예요.
실은 이제 다른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입찰방식으로도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우리 공유재산 매각처리 부분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도록 저희가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2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58쪽 보면 이제 수원지나 정수장에 상수도관리가 있는데 인원, 근무인원을 봐봤어요.다섯 군데 10명. 그러니까 한 군데에 2명씩있다는 거죠?
예.
12시간씩 근무합니까? 아니면 2명이 24시간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노동법에서 정한 건 1일 3명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현재 여건상개소당 2명씩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4시간씩?
예, 실질적으로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러가 뜨면울리게……
수칙을 24시간 하니까 그래도 그것도 근무로 봐야 되잖아요? 근무지에 있으니까.
자기 집이 아닌 데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그런데 가령 여기 한 사람이 가령 아팠다든지 아니면 뭐 애경사가 있어서 이렇게된다든지 특별한 뭐 비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된다면 혼자 며칠간이라도 서야 되겠네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상수도팀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요.
아, 지원도 나가요?
예.
청경이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보수만 3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보수반도나가고 정상적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어찌 보면 이제 과도한 업무또는 과도한 근무라도 할 수도 있겠어요.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또 근로기준법이나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안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정수장은 정수장운영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시험취득을 해서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총무과에다가 계속 인원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응시하는 사람들이거의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청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을 조금 갖춰서 보강을해서 그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그 정수장에 가서 운영파악해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통합운영관리체계로 하고자지금……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네요? 안에.
일부 이제 그 시스템도 조금 보강을 해야되고요. 왜냐하면 통합관리 한다고 하면 한군데에서 그 시스템을 전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총 지금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명, 4명 정도 는 좀 줄여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래도 이분들의 지금 특별하게 제기하는 애로사항들은 없나요?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격일근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개인사정이나 어떤 사정이있으면 미안하고 해서 좀 불편하다, 그것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휴가라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24시간노수면 상태에서 근무는 안 하고, 저녁에는또 주무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번에 계속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우개선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별도 저희들 청경 인건비라든가 그 자료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배부를해드리고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자료를준비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근무하시면서 큰 어려움은없게끔 항상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어서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법에서 정하는 수당이나 그런것은 최대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경 10명이 어차피 그 인원들도호봉제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수당까지 하면 평균 한 8,500 그 정도 수당이 됩니다. 봉급 플러스 수당해가지고. 그게‘23년 자료……
알겠습니다. 저쪽 이제 62쪽 봐도 또 마찬가지 거의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영광읍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면 기준이 12명인데지금 5명이 배치현황이 5명이라 이런 부분도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아,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저희들 지금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하수도 운영팀이 있습니다. 운영팀에서 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비해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옥실하수관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인지하기에는 지지난주 말쯤에그 사실을 인지를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들. 하청업체는 대표자, 원청업체는 직위가 있고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하고 있는데장비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장비대하고 지금 걸려있는 금액이 장비대하고 유류대, 식당, 철물점에 일부 사급자재, 그것 해가지고 1억 4,500 정도 금액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고, 오늘 1시 점심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이야기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에서7월 첫 주에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어떤 변동사유라든가 변제하는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초면 해결이 되는 걸로 민원인들한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중간점검도 하고해서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그렇게 하고, 또 그 현장 자체가 아직 준공이 안 된 현장이고, 앞으로 시공해야 할 부분과 집행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보성격으로라도 그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관에서현장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실․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려고했는데, 지금 그 에스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 있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고발을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영광군 조례가요, 영광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그거 아시죠?
예.
그거 3조에 뭐가 나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하도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을 해요.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검토한다. 뭐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고발할까요, 제가? 소장님!
일단 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하실랍니까? 아니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행하실랍니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계획이고요.
이행을 하셔야죠?
예, 예. 저희가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직원공사 담당자……
아니, 길어지니까 이제……
한 3분만 주십시오,.
이행하실 거죠?
예.
아니, 이행하시냐는 말이에요.
보조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행하죠?
예, 2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행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아까 상수도 수원지 관리현황 문제는아까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안 팀장님께서 숙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볼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시스템도 보강하면서 인원도 조금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빠졌네요? 물부족 현상에 따른 상수도 확보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길용저수지가 됐든 아니면 천정이제 백수만 갖고 얘기했을 때 천정, 지금저수지, 천마저수지 그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이제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올해도 이제 많이 올 예상은되는데 만약에 가뭄이 들었을 시에는 좀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대략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년도에 강우량이 1,700미리,‘21년도에1,100미리,‘22년도에 760미리가 되겠습니다.그래서‘23년까지 가뭄이 지속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영광군 전체적으로 검침량을 해봤더니 한 330만 톤 됩니다.그래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것이 지방수원지에서 2년을 버틸 수있는 수원을 확보를 해보자고 해서 했을경우 한 1,000에서 1,100만톤 정도 확보를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말씀드린 길용리에서 일부하고, 그다음에수원지 지금 수원지 준설 내지는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곧 조만간에 내후년 정도 면 1,100만 톤의한 90% 정도 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길이열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주시면 제 욕심이 지방수원지에서 2년을 버틸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는거니까요.
지금 스포티움 올라가는 데 그 공사 지금하는 건가요?
스포티움?
오모가리 아니, 뭐지? 그 식당 앞에 대동농기계 앞에 스포티움 올라가는 데 그 공사……
거기는 영광읍 중점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 우수관로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병행해서 같이 전기가 됐든 아니면 상하수도가 됐든 아니면 또 오폐수가됐든 또 도로 어떤 그런 병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하신다고 했죠?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월 19일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에 앞서서요, 그 성과지표가 작년에 언론에 질타를 좀 맞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성과지표가 최소한 90%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과는 5개소,그다음에 수는 1개소, 6개소만 100% 달성을 했고. 나머지 17개 부서는 평균 84%네요? 물론, 몇 개 부서에서는 조금 적절치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성과지표를 금년 말까지 이제 금년 말에 또 우리가 정례회 때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56분)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영광읍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청취를 하고요. 나머지 읍․면 감사에 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 해당 읍장을 지정하시고 지정하는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 대표로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장철수입니다.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읍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한번 봅시다. 행사보조금에서 읍민의날 행사를 9,700만원하고 600만원을 구분해서 표기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일 하단에……
이것은 읍민의 날은 읍민의 날 행사추진에 따른 보조금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것 600만원입니다.
둘 다 읍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들어간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주체가 틀리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읍민의 날 추진위에서 하고 읍사무소에서 하고 이런 차이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먼저 호명했으니까 하십시오.
예, 김강헌 위원입니다. 우리 조일영 위원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까저번에 무슨 과였죠? 해당 실․과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부군수님. 모범사례로 영광읍 화분거리 이것을 보고를 하셨잖아요?참, 어찌됐든 모범사례로서 칭찬 받을만합니다.영광읍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참대단히 그 저 우리 장철수 읍장님께서 말년에 그냥 하나 좀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고생하셨고, 이것을 읍․면에 좀 확대해서최소한 읍면소재지에 정도 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하겠죠? 각 읍․면장님들 참여해서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좀 영광군에 무언가 좀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해서 제가 모범사례에 영광읍에 모범사례를 전 군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염산도청년회 주관으로 해서 좀 잠깐 동안 했는데 금년에는 어째 흐지부지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염산면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의석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산이 없죠? 좀 이 부분은 좀 육묘를 우리 기술센터나 여기에서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읍․면에 공급하든 관리만하게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든 기술센터 업무 그러지 않아도 많은데……
(의석에서) 돈이 더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가요?
(의석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죠.
아, 그래요? 그게 나서요? 하여튼 뭐 기술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좀 이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 아닌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하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면장님들안 계실 때 우리 정만철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 부분을 각 읍․면에 또 각읍․면에 다리. 다리에 이렇게 화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예산이 1억 4,000도 안 되는데 우리 영광읍시내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됐어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지금 10개 구간으로 했는데 더 이상 추가할 구간은 없나요?
작년에 한 7개 구간해서 올해 좀 확대해서 10개 구간으로 한 것입니다.
다 끝났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 외곽도로까지 끝났어요?
거의 다 지금 외곽도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수당가지고 조금 말썽이 좀 있었죠?
예.
작년에는 7,560만원 받았는데 15% 감해서 1,480만원. 1,000만원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무리 없이 지금 어떤 종목을 취소를안 하고 그 종목 15개 종목 그대로 가는거죠?
예,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추경 때 1,000만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리 없고 뭐 내년에도 뭐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예산을 올려서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없이뭐 일주일에 두 번 하기로 해놓고 한 번하고 이런 걸 잘 체크해서 내년에는 그런종목 빼고 잘 되는 종목을 더 올려주는……
그러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14개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각 프로그램 평가해서 부족한 프로그램은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제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해 각종행사들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민의 날, 군민의 날, 뭐 경로잔치 등등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영광읍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각종 행사들로 인해서 읍․면에서 뭐 부녀회, 이장단,청년회, 또 뭐 번영회, 개선회 등등 이제 행사 때마다 그분들이 또 관장해야 할 여러가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을 초래를 했거든요. 작년에……
(의석에서) 영광읍은 국비로 해서 그거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골.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도 뷔페로 했죠?
(의석에서) 다 뷔페로 해버려요, 영광읍은.
영광읍은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어찌됐든 간에 옥내로 해야 될 것을 군민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옥내로 해야 될 것을 군민의 날도 옥외, 읍민의 날도 옥외로개최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것이고, 또 올해또 지금 읍면민의 날이 또 옥외죠?
저희들 영광읍은 5월 3일날 옥외로 했습니다.
옥내도 했어요?
예, 옥내에서 했습니다.
옥내로 했어요?
예.
(의석에서) 영광읍은 사람이 많아갖고 저기 공설운동장 스포티움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영광읍 빼놓고 나머지 읍․면은 다 지금 옥외 아닙니까? 그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공통현안문제인데 읍․면이제 뭡니까? 종합감사가 지난해 종합감사가 보통 읍․면에 20건 이하는 없더라고요.다 20건 이상이 넘었더라고요, 실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보조사업 정산이 미흡했고, 당직근무 이제 부재를 했고,또 공동차량 정비대장의 기록을 누락했고,제증명 발급 수입금을 금고납입을 지연을했고, 경로회 우대. 특히, 이․미용 관련 이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주소는 여기 있는데거주는 안 해요. 그러면 이․미용이 지금발급이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 명수대로. 그런데 그 명수대로그것이 다 거주를 하면 다행인데 명수 거주를 안 하니까 그 관리를 지금 현재 누가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누가 읍․면 직원들이 합니까? 그 이․미용 그……
(의석에서) 가정행복과에서 읍․면에 줘가지고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만약에 찾으러 오는 날까지 찾으러 안 오면 그때 이제 처리해서 한다든가 아니면그분들 읍․면에 와서 찾아가라고 안내합니다.
실장님 말고 읍․면 대표님에서 아까 말틀리거든요? 현실하고. 읍․면장님 누구 지금 현재 이용권 배급 문제에 대해서 누가답변해주실랍니까?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용권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고 읍․면에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주민등록증 갖고 오셔야지 지금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영광읍은 직접 그렇게찾아와가지고……
영광읍은 그러니까 저기 뒤에 읍․면.
(『면은 이장님들이 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원래 그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읍․면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되어있나요?
(의석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제.
(집행부 좌석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읍․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뭐단위는 적지만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10장을 하면 5만원 아닙니까? 지금 5천원씩인가요?
6천원씩.
6천원씩이죠? 10장이면 6만원 아닙니까?1장이 됐든 간에 그게 헛되이 쓰여져서는안 된다는 이 말이여. 그 효과와 목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지급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어떤 행사 때 경품을 갖고 있듯이 호주머니에서갖고 다니다가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나 증인 세우라면 세워요. 그걸 깡을 해요, 깡을. 이래서야 쓰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가지고 깡을 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맞는 얘기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을하셔야 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실장님을 비롯한……뭐 여러 가지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오류를 시킨 부분도 있고,공유재산 관리소홀도 있고, 뭐 인감증명서제증명 관련해서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 아닙니까?
(의석에서) 읍장님이 그랬다고요?
아니, 전체 우리 읍․면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랬으니까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어쩔 수없이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명분이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그런 명분도 없이 20몇 건씩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게되면 행정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 아니냐는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읍장님 이제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백수읍?
(의석에서) 일단 들어가시라고 해야죠.
아니, 저기 영광읍장님이 다 하시는 것아닙니까?
예, 제가 할랍니다.
백수읍장님이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가셨으니까.
(의석에서) 여기에서 질의할 문제 있는읍․면만 호명해가지고 저기하게요.
우리 장철수 영광읍장님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수읍장은 지금 산불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질의 백수읍 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홍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러면 11개 읍․면 중에서 특별히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24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강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이제 내일부터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저를 기해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좀 더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뭐 질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가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제시해주시고, 질책보다는 어떤 대안제시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3일 동안 실시하는 현장감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안전관리과 안 불러요?
(의석에서) 그만하자. 따로 해.
그러면 일단 산회를 하고 안전관리과장……
(의석에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안전관리과에 당부하고……
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으니까……
(의석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도 거기 안전차원에서 현장에 산불 가셨다네요?
(의석에서) 가버렸어요?
(의석에서) 지금 백수에 산불이 크게 변전소에……
그러면 실장님이 대신해서……
(의석에서) 간단하게.
예, 앉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 이런 부분이 지금 밖에서 계속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우리가 21일날 한 차례 연기를해서 21일날 우리가 한빛 1․2호기 공청회를 날짜가 잡혔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원전특위하면서 우리 장영진 위원께서 공식적으로 연기, 날짜 연기를 농번기 때문에할 수 없겠냐는 제의도 했었고 또 본부장의 답변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집행부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대로 21일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우리 원특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이야기를꺼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과장이 있었으면 안전과장하고 이야기해서 한빛 쪽하고 더 협의를 충분히 해보자는 내용을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졌어요. 이거였습니다. 꼭 그 잘 전달해 주시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간주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박정현
- 출석공무원 (34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오귀동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 사회복지과장 김용연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신재철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만철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이영길
- 직무대리보건소장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서영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장철수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인경호
- 불출석공무원 (4명)
-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김정섭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대마면장 정회덕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기 소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