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대표 동의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한균의원 외 4명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영광군에서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하여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과 제4항에는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는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1항에서는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도록 안 제7조4항과 제5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토록 하고, 인사청문대상자는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 제7조제6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미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및 답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인사청문대상자 등이 인사청문회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14조와 제15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와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거나 위원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3쪽 보면 라번이제 여기는 10쪽인데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한다는 게 이게 꼭 의무사항으로 되나요? 상위법에 되는 거 있나요?

(『상위법은 아니고, 그 국회 인사청문회 법을 준용을 해가지고.』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인사청문회 질의내용을 사전에 해야 된다고?

(『예,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게 표기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질의는 할 수 없다는이야기인가? 아니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서면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바꿔서 써요.

이 요지서를 안 내도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할 수……

(『저희 군정질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정질문 먼저 요지서를 제출하면 답변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충 질문을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서면으로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은.』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 뜻은 아니죠?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전 서면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하자고 하는데 다른 질의를 할 수 없다는것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서면질의가 그러면 1차구먼?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걸 다른 질의도 할 수 있다는 걸 굳이명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문위원 오 정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김 한 균
  •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