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9대 영광군의회가 벌써 후반기를 맞이하고 어느덧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위원님들과 실․과장님을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후반기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큰 자리를 맡고 보니 내심 무거운 마음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면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간사와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사전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선임은 구두 추천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적합한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천받겠습니다. 간사……
장영진 위원.
예, 우리 김한균 위원님께서 장영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장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영진 위원이 추천되셨고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한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장영진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장영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진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선임된 장영진 간사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예.
(의석에서) 잠깐 회의에 앞서 두 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9대 전반기 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한균 위원, 저 포함해서 세 분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영광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데있어서 전문위원실에 정책보좌 직원들을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두 분의정책보좌 직원이었는데 지금 네 분으로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 두 분, 또 산업건설 두분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보좌 직원들의도움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가잘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여기 계시는 3명의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임을 명심하셔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성심성의껏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기획실 계시나요? 예, 우리 기획실 직원께서도 실장님에게 전달해서 간부회의 때 꼭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영진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씀을 하셨어요. 충분한 이해는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 있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센 산건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긴장들 하시고 정말 열심히 잘 일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이 없네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긴장을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긴장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본 의원이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확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나, 영광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의허가기준인, 이격거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의4 제1항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중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공설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입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를 300미터 안으로 완화하였으며, 10호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 적용되는 주민동의를 2/3이상 주민동의로 개정하였습니다.또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기준은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는 입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소득을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붙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산건 상임위, 산건위가2차, 3차 더 있을 겁니다. 차츰 더 이렇게심도 있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님.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사항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민원, 민원들이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개정 전 조례를 보면 100% 주민동의의 100%라는 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100%라면 태양광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격거리에 대해서도 500에서 300. 그거 지금 다개정 조례에 넣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걸 발의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데 심사숙고해서 지금 저도 군민들. 제일 첫째가군민들 아닙니까? 군민들이 그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영광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최고령화 시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앞으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 땅에다 자기들이 태양광시설을 하면. 지금 방송에도 보면 쌀 생산량의 6배 태양광을 했을 시에 6배 이상의이득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방송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심사숙고해서 다음 거시기로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저도 심사숙고하게판단하셔서 말씀 거시기 해주시고. 지금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태양광을 했을 시에 쌀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 장영진 위원님이 더 그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쌀이 지금해년마다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거든요.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10만 톤, 15만 톤의그거 말씀 들으셨잖아요? 15만 톤이 정부에서 5만 톤 이상 처리를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톤에 대한 것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만큼 쌀 생산량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좀 심사숙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그렇습니다. 이제 두 위원님들께서 자기의견을 충실히 말씀하셨고, 좋은 의견으로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은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5.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강무성입니다.
15쪽, 의안번호4214호 영광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도 요금 인상 이후 21년 동안인상을 하지 못하고 동결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매년 하락하고, 누적 적자가 가중되어행정안전부로부터 공기업 경영개선관련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요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한상황입니다.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권익위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6조제5호와 제41조제2항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해제수수료조항을 권익위 권고와 관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중 현행법령과 상이한법규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감면규정이명확하지 않았던 옥내누수 감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권익위 권고사항인다자녀가구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8호제1항제13호와 중복된 안 제39조제3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47조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수도요금 부과․징수에따른 불복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어법과 관련법규 등을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정비하고 자구룰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상수도 시설분담금과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 중 구경 13mm계량기를 현재 규격에 맞도록 15mm로 수정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2 수도요금 요금인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상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25%였으며, 단기순손실은 65억 원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적자 해결을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나,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군단위 평균 요금현실화율인 47%를 목표로 4년 동안 매년14%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종 인상률은현행 대비 68%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조치사항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과 다자녀가구 감면비용, 보전관련 내용으로 3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두 원안동의하였으며,법제심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속해서 35쪽, 의안번호 제4215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와 같은 사유로 금번 조례 개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1항 감면관련 법규와 조문을 정비하고,감면 규정만 있던 조문에 추가로 감면율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법령과 상이한 법규와 조문을 정비하고, 어법 등 규정에 맞도록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요금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23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3.9%이며, 단기순손실은 98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기도하였습니다. 수도요금과 동일하게 전라남도군단위 평균요금 현실화율을 목표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8개 시․군 중 군단위 평균 12%를 목표로정하여 5년 동안 매년 19%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종인상률은 현행 대비 140%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과 수급자감면 비용 보전관련 내용으로 44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두원안동의하였으며, 법제심사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거죠?
예,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적자분 해소는 어디서 하나요?
적자분 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전출 받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공기업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됩니다. 최소……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에다가 손실분을이렇게 출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연하는 이유는 적자가 너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운영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적자분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영광군민들이 쉽게 말하면 상수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작용.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일부 세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죠?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세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것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한 거고요.두 번째는 아까 쉽게 말하면 공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거기요금체계로 해서 그 공기업에서 발생하는것들을 충당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가능합니까?
공기업 운영체계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가능은 하죠. 공기업 자체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상수도요금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가정용으로……
1년 총 세수가 얼마인가요? 요금표가.
지금 저희들이 검침을 통해서 부과하는금액은 월 3억 5,000∼6,000정도 이기 때문에 1년에 부과하는 금액은 40한 2∼3억?그 정도 됩니다.
43억. 그다음에 하수도는요?
하수도요금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하수관거사업, 그다음에 오수 또 예를 들자면 뭡니까? 우리식수전용 저수지 개설사업 이런 것들 공기업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요금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금을 얼마를 내야 한다는거예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개 사업을 시행할 때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소장님.
예.
일단 질의에 좀 충실해 주세요. 우리가그 지금 그 수많은 예산은 예를 들자면국․도비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립전예산 보고 했었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예를 들자면 400억에다가,400억에다가, 270억에다가 그러면 반땅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 돈이 560억이 들어 가야돼요. 연도별로. 그러면 우리가 내는 43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요?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도 상수도에 대한 누수를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주여건을 강화를 시켜서 예를 들자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이 비용을 예산을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해서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 돈을 주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만큼 예를 들자면 이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연도별 지금 몇% 잡았다고요? 우리 하수 같은 경우는19% 잡았죠?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19% 잡았잖아요.
예.
아까 소장님 그러셨어요, 19%.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1년에 19%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연도별 19%씩 증가한다고하면 어떤 군민들이 수긍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이 다 덤탱이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냐하면 20001년 20년. 2001년 22년. 수도요금을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예.
하수도는 2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예.
한 번도 안 올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우리 군민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인가요?
278회 임시회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반대,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동결화해가지고지금까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차피 따지고 보면 그걸 면밀히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앙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아까 그랬죠?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전 정부는 뭐였어요? 아까 말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상승률이 오르기때문에 절대 이걸 안 올려줬다는 말이에요.그러죠?
예.
그다음에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라는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예를 들자면 19%씩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 소장님. 왜 이걸 우리가 계속 논란이될 수밖에 없냐면 기존 정부하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고통은 다 전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전에 받아야 했던 세수는 어디에서 얻었어요? 다 대기업이라든지이런 데, 종부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걷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수결손을 이제는뭐냐면 국민들이 직접 매일 마셔야 되는수돗물과 매일 배출되는 하수도에다가 이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광군만의 현실이 아니죠.
예.
지금 전체 222개 자치단체가 다 요구하는거죠?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를 우리 지방정부가 또 지방의회가 이것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이걸 알겠어요? 이게 지금 맹점이라는 이야기예요.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지만 왜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출을 해서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된 손실을 메꿔주는 이유가 여기있던 거예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다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19%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 난리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소장님. 저는 이 문제는요, 다시따져봐야 돼요. 여기에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그런데 저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매년지금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이거 범위를, 범주를, 범내를 벗어난 이 행위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23년 동안 제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요금 결정을 할 때도 현실화율에 전혀 못 미치는 요금으로,사용요금으로 징수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인상을 하고자 하니 1년에10몇%씩 올라가는 것, 실은 프로테지상으로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기준으로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이 톤당 560원입니다.5드럼에 560원. 2리터 물병 500개에 560원입니다. 3년, 4년 뒤에 1,080원으로 오를 뿐입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프로테지죠.
소장님.
일반적인 물가는 3%, 5% 그 정도 선밖에 아닙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질의에 충실하시라니까요?
예.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분명히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예를 들자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이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군민들의 정서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전달해주는 자리예요. 충분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수돗물을 드시는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돗물을 그냥은 안두세요. 소장님 정수기에다가 필터로 해가지고 그만큼 그 지불행위를 줘서 먹고, 대다수 우리 젊은MZ족들은 뭐냐면 1리터짜리 그걸 예를 들자면 신청해서 드세요. 수돗물을 드시는 건 없어요. 먹는 물하고, 수돗물은 범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이 수돗물과 그 오수, 쉽게 말하면 하수에대한 철학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토록 쉽게 말하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공공요금이 무너지면요, 저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우리보건․복지 쪽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어떤 거냐면요, 의료보험이 또 거시기 할것 아닙니까? 현실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출해야 될 의료보험 행위에 대한 지출이 또 현실화가 될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현실화 안 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쪽세수를 가져다가 이걸 메꿨던 거예요. 이런식으로 우리의 안전망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사람과 못 사는 사람 이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군민을 대의한 우리 영광군의회가 이걸 알면서도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준다? 이건철학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이 수도 급수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 개선 조례안은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까지 다 범내를 따져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지금까지의 20년 동안 이렇게 적자분들을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낸 세수를 쓰게 했던 것들은 뭐냐면 다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그때 부족분을 채웠다는 것들을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이제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짚어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 누진 가정용 누진제 폐지안이 나왔어요. 그죠?
예.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는 어떻게 구분되죠?
가정용은 이제 공동주택이나 단독 그렇게되어 있고요. 일반용은 이제 식당이라든지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
그런데 이제 가정용 누진제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데 일반용을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면 그 소상공인들한테대한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왕이면 일반용까지 누진제 폐지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 입장은 공기업에 대한 일차적인재정건전성입니다. 일차적인 목적이.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전부 확보할 수는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 요금을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는 것은 가정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정용 1톤에‘27년에 1,080원으로올리자. 하수도요금은 500원으로 올리자.그러면 1,580원입니다. 3년, 4년 뒤에. 지금현재 물가 아시지만 가장 1,500원에 근접한것이 제일 싼 커피가 200∼300미리에 3,500원 안 입니다. 과연 다섯 드럼 가격이 1,500원인데 커피 한 잔과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올리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7년도까지 가지말고 지금 가정용 3㎡당 730원이잖아요?
평균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방금 다섯 드럼이730원하고 뭔 뜻이죠?
지금 현재 톤당 다섯 드럼.
예, 톤.
다섯 드럼이 1톤이지 않습니까? 한 드럼이 200리터니까. 1톤에‘27년에 1,080원으로올립니다. 1톤에.
1톤이?
예.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는 상수도요금이 560원, 그리고하수도요금이 18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상하수도 1톤으로 부과하는 게 76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에 나와있는 3㎡당 730원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3㎡당 표에가요금이. 그러니까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는물 값이 그만큼 싸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 1톤이라는 양이 뭐1,000원밖에 안 한다. 이걸 이해가 잘 안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요? 아무리.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단가는 3,000원정도 됩니다. 1톤에 생산하는 데. 그런데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상수도 가정용이560원입니다.
그러면 이 요율표에 3㎡당 하지 말고, 1톤당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이 3㎡당 써놔버리니까 일 3㎡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일 3㎡가 톤인가요?
예, 가로 세로 높이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1미터 하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아, 물이 이리 들어가면 1톤이 더 무게가?
예.
아, 그렇구나. 나는 공간이 째깐한데 1톤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피.』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네, 부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리터 피티로 500개 나옵니다. 500개. 그500개 가격이 1,080원으로 오르는데 그게과연 가격이 비싼 건가.
이해됐습니다. 일 3㎡가 1톤이란 것 이해됐고, 그래서 이건 가정용이 이래되고. 그래서 나는 아까 다시 반복된 뭐 현실화를이야기했는데 우리 소상공인 쪽만이라도이렇게 뭔가를 혜택을 준다는 차원으로 누진제 폐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그건 고민해보십시다.
일단은 저희들은 설명에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러면 모든 게 다 누진제가 적용된가요?
가정용도 지금 누진제가 있었는데 가정용은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단계, 1단계만하는 걸로요. 3단계에서 1단계만 하는 것으로 해서 부과하는 걸로.
책자에 우리 변경이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제 폐지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되어 있었다매요?
아닙니다. 3단계 요금 부과체계였는데 가정용이. 표에 보시는 1단계 그걸로 지금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금 자체에 사용요금 자체가줄어드는……
아무튼 그 설명은 이제 알아듣겠고,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예, 장영진 위원님.
그 우리가 43억이잖아요. 소장님 우리가1년.
예.
그러면 우리가 5만 1,000명 잡으면 1년에8만 4,313원 꼴 내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께서 1인당.
예.
그 43억을 풀면. 그러면 이것을 5,000만명한테 2031년도에 가면 딱 더블로 올라요.우리 운영체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지침들이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222개 시․군에 다 전달됐기 때문에 지금의 공공요금이 상하수도요금이 배로 올린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수가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추가로낼 돈이 그렇게 우리 톤당 310원, 610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4조 2,165억. 4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세수를요, 우리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광군만 상대로 해서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 국민적으로 상대를 하면. 아니, 세수를 내야 할 그쪽에서 대기업에서 다 봐줘버리고 이것들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이것들을 올리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합의를. 그런데 합의가 아니라슬그머니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에 더 덤탱이 씌우고 그냥 자기들은 빠져나간다? 이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된 세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봐봅시다. 우리가 지금 매년 지금 중앙정부에서 500억. 이번에 김성호 과장님 700억 안 나온다고요? 700억 정도 ?
(집행부 좌석에서) 작년에요? 올해요?
예.
(집행부 좌석에서) 올해는 작년 말까지는예측은 500억 예상했는데 300억대로 낮춰졌습니다.
300억?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러면 올해는 한 300억 손실이 난다는이야기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300억 나누기 5만 1,000명 하면58만원이에요. 아까 그러면 거기에다가5,000만 명 더하면 얼마냐면 30조예요, 30조. 중앙정부가 이렇게 아니, 이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30조를 까버려요, 30조를. 그러면 그놈에다가 이거하면 35조를 예를 들자면 우리 국민들 피 빨아가지고 대기업들을 주는 거예요. 성질이 안 납니까? 소장님성질이 나죠, 이제 막.
너무 광범위하게……
막 성질이 나버리죠, 이제?
광범위하게 너무 이야기 하시는……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일차적으로는 상하수도요금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쉽게말하면 우리 현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런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방공기업재정건전성을 행안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정말로 상하수도, 영광군 상하수도공기업 운영을 해보는데 우리가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고 뭐하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요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재정이이쪽으로 다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그런 재정 손실에 따른 예방적 차원으로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가 예를 들자면 세수결손이 나온 것을 이렇게 엉뚱하게 엮어서 낸다는 거예요. 이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그냥 우리국가재정까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무튼 감사한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권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의 목적입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않을 경우 제조업소, 수리점 및 공장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번, 용역내용입니다. 2035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성장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4번, 지금까지 추진사항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6번, 성장관리계획 구역 설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7번, 성장관리계획(안)입니다. 우리군의계획관리지역이 총447개소 약 56㎢중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이 330개소 약 11㎢,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이 147개소 약 45㎢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취락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건축물용도 중 주거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로하였고, 일반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그밖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율적인 계획수립이가능한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주거형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축물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를 국토계획법 및 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가능 또는 불가능한 건축물로 하였으며, 주거형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권장사항으로계획하였습니다. 50페이지 8번, 인센티브에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과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읍․면별 성장관리계획 구역(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이제 제안 이유가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너목 제조업소,수리점하고, 17호 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이제 지금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는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일단 제한여건은 푸는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이제 그 너목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마을 안에 있는 거라 지금 제조업소하고 농기계수리점만 이렇게 국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소, 수리점하고 기타 이제공장에 들어온 것은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하는 건데. 일단 그런 거는 다현행 그대로 두고, 예를 들자면 이걸 더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제약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좀 풀어주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허가조건을 그대로유지한 채 가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균 위원님.
전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아무상관없이 관계가 없어요?
예, 기 허가가 나서 공장으로 건축된 건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전에 공장등록 다 해놨는데 불이익이나이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라는 건 알겠는데 목적에가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건축행위를 할 수있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구분은 주거형하고 일반형하고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주거형은 주택 중심으로쾌적한, 주택 중심으로라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거형하고 이걸 왜 또 넣어놓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거형은 저희들이권장해서 주택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는 목적이 뭐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생산시설 이런 걸 만들기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하고는좀 별개잖아요? 그건 또.
주거형 지역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하고 구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분을 한다면 주거형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말은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거형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니까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 꼭 공장이나 제조업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는 그렇게 써놓고, 일반주택 건축 이게 같이 혼용된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이 말이죠.
그 명칭은 국회법에 의해서 주거형하고일반형을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주거형하고 일반형하고 구분이 되면 지가에는 변동이 없나요? 변동이 있죠?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형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죠?
예, 예.
아니,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또 뭐 다른 것도 있지않을까 싶어서 그냥 기우일 수도 있지만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잡음이 안 나오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형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권고사항인거죠? 딱 묶어져 버리는 건가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공장이나 제조 그것을 주거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너목인데?
예, 할 수 없는 행위로 됩니다.
아, 그렇게 묶어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약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이야기할까요?우리 이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시행령 보면 우리가 제4호 너목 있잖아요?제조업소하고 수리점.
예, 예.
이건 지금 마을 안에 주거를 하더라도 그옆에 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목이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하고, 그 지역을 주거형 지역으로 지정을하냐, 일반형 지역으로 지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주거형으로 하면 그걸 못 한다는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을 둔 건데? 그래요, 이건 좀 다시한 번 검토 한번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심사 및 의결에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예.
환경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관련해가지고 좀 우리 군민들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환경과장님 그대로 있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잠깐 나오셔서.
나오셔서 그러면. 예, 장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2024년도 5월 9일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예.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상수도요금 인상하고, 하수도요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조정. 이것도 인상이죠?
예.
몇 % 인상이 됐나요?
저희가 평균 지금 29% 잡고 있습니다.일반형봉투는요.
29%?
예.
일단은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률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선택적인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재활용을 더 이렇게확대하면 쉽게 말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줄어드는 거고.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강화 시켰나요?
지금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양한 정책은 좀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그 저기 보시면 자판기 같은 것 해가지고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또 농업 그 분야에서는 또 저희가 그 보상금으로 해가지고해드리고 있는 정책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재활용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보시면 그 동네마당 해가지고 지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드렸고, 마을단위 분리수거 거점수거함을또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무인자판기에서거기에서 저희가 단위해가지고 환급을 좀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해서 쓰레기양을 좀 줄일 수 있게도와드렸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공동집하장이라 해갖고 영농폐기물을 또 저희가 수거해서 그거에 대한 또 보상금도 해드리고있습니다.
그 좀 이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그 가정용하고 우리업소용 나눠져 있죠?
예, 예.
그 업소용은 없죠?
지금 현재 대량배출사업장을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대량배출사업장으로 하다보니까 좀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그걸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거 요금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내려면 일단 제가 안을세 가지 정도 낼게요. 하나는 음식물처리기있잖아요? 대형음식물처리기를 공동주택또는 읍․면별 거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예를 들자면 음식물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동네마당처럼요. 충분히 예를 들자면 음식물을 그쪽에서 처리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기노력에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음식물처리기를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좀 요금을 현실화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지금 알루미늄캔,그다음에PE이런 것들을 자판기에 넣으면이렇게 핸드폰으로 적립되는 방식이 있더만요? 그걸 좀 현실화 할 수 있도록한번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는 그 가격으로 매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영농 그런 폐비닐이 쉽게 말하면 더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금을 더 판매요금도 훨씬 더 비싸게 수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하려면 좀 요금을 차별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좀더 해서 요금을 좀 더 상승해서. 왜 그러냐면요, 영광군 지금 재활용률이 몇 %예요?
재활용률이 현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3%.
예.
4.3%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전국 쓰레기 분리수거가 몇 %인지 아시죠?43%.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배를 더 해야 된다는이야기예요.
예.
이 지표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봉투는 올렸지만 과감하게 올렸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를 참여하면 종량제봉투 오른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출구전략을 짜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은 적을 거라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는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서민호
- 출석공무원 (14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