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1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9일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회 진행상 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불갑저수지, 홍농 칠암지, 염산 오동지 등 대규모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농업용수의 오염 및 중금속 검출 등으로 인해 농업생산품 브랜드이미지 타격으로 친환경․유기농 생산물판매가 저하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서 삭제하려던 저수지에서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 조례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 수정을 하고, 그 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다음은 장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군민들의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수도요금 인상 적용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안 제26조와 관련한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 중 연차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2024년,2026년, 2028년, 3040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4.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영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협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3건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제4212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저수지에서 직선거리300미터 안에는 태양광 시설이 입지할 수없도록 하는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14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15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불안한 현 상황 속에 주민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용되는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시기를 격년제로적용하여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6호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협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거쳐야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검토와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의석에서) 예.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사안별로 의견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우리 김한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좀 말씀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300미터, 500미터, 300미터로 이격거리를 우리가 이제 좀 완화를 시키자는 것은충분히 이제 우리 김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익을 좀 실현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제적가치를 좀 이렇게 부여를 받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좀 그걸 좀 이렇게 좀 더 쉽게말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있도록 좀 세부적 규제방안을 좀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곤충사육사하고 일부 우리 버섯재배사 위에 이제 태양광발전 허가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거기에서 5년 이상 그 업을 하고 있는 그임업인 또는 축산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0미터에서300미터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이 5년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또는 5년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 이렇게 하면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군민들과 영광군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고 계시는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 태양광에 대한진입이 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로 좀 재원들이 유출되는 것들 좀 막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정안은 그러면 이제 의견은 500미터에서 300으로 수정을 하되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수정안을 넣자는 의견이죠?

여기에 대한 김한균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할랍니다.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면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아무런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례를 제안하신 김한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뭐의견 없으십니까?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관련해서 의견을 결정 못했습니다. 존경하는김한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본 사안은우리 이제 본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주면좋겠습니다. 가부를 상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장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수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게 원점이거든요.원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전에 장영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건도 2건인가 있더라고요. 2건인가 1건인가 있는데 그것도 애매하게 수정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예 영광군에 태양광 거시기를 주민참여 거시기를 못하게끔 교묘하게 이제 그런 방안으로 되어갖고있는데 이건 의원님 들 간에 상호 생각이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저는 위원장님표결로 의원님 들끼리 해서 결정하는 걸로저는 그렇게 생각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어렵네요. 이제 우리 김한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거, 또 여기에 장영진 위원님께서 일부 단서조항을단 수정안을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가결로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묻자는그런 안이 나와서.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의 가부결정을일단 하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일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서 가부를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토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겠습니다.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거수)

예. 한 분 손드셨고요.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김한균 위원 거수)

예, 본 위원장까지 해서 2표가 나왔습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반대 1표, 찬성 2표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서민호
  • 출석공무원 (13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불출석공무원 (1명)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