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82회 본회의(제4차).hwp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hwp
10.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hwp
9.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hwp
제28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hwp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조일영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31조에 따라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일영 의원입니다. 조일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일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군수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의병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신 영광군의 자랑이자 역사인 황수동,황성득 의병과 독립투사 황덕환의 위패가모셔진 검산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명장 중 한 분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한산도대첩, 명량해전,노량해전 등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한 우리지역 출신황수동, 황성득 의병과 독립을 외치다 순국하신 황덕환 투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황수동, 황성득, 황덕환의 후손들은 나라를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 남기기 위해 매년 3월 1일 군남면 검산사에서 자손들이 위폐를 모시고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검산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의병으로 참전하여 순절하신 영광의 145명의 순절 선열 중 대표적인 인물인 황수동과 그의 아들 황성득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친 황덕환 독립투사의 위패를 모셔놓은 제각입니다.

황수동은 임진왜란 때 충무공 막하에서많은 전공을 세워 방어사에 왕으로 하여금직접 임용 되었고, 정유재란 때 한산전에군량을 모아 의병을 지원하고 그 후 노량해전에서 순절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순신관련 권위자로 알려진 전 이순신 연구소 소장인 노기욱 교수는 의병출신으로는드물게 해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훌륭한 위인이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황성득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때 의병으로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사 황덕환은 독립군 투사로 활동하다순국하였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란추서를 받았으며, 독립유공자로서 황덕환의업적은 우리 우산공원 비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후손들은「호남절의록」,「전남도지」,「충의사록」,「선양정문집」,「영광군지」등 관련 문헌의 기록을 정리하고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조상들의 더 많은 흔적을 백방으로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합니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지정유산이나 도(道)지정 유산에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를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구분하고 있으며 자립의 힘을 거의 상실한향토문화 유산의 현실에서 우리가 소중한향토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절차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유산을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다양한시선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토문화재의 지정행위는 자치단체의 매우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는 국가 및 도(道)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 중인곳도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황씨 군수공파종중에서는 이 분들의 참된 뜻을 되새기고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월 15일 영광군에 검산사에 대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문화 발전의 초석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계승이라 생각하면서 향토문화유산이 곧 지역의 근간이라 여기고,후세에게 남겨줄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역사․문화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산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2024년 영광군 방문의 해의 비전을 선포하고1,000만 관광시대 도약을 위해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선정 보고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영민 의원님을 간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는 조일영 의원님을 간사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1.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 임영민 의원님의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장영진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한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案)으로제안한 의안번호 제4225호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영광군수가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부의장으로,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게하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도록 안 제7조제4항과 제5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안 제7조제6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되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및 답변은 공개를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또는 인사청문 대상자 등이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와 제15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적하거나 위원이 회피를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영광소리 우리 취재차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영광소리김종훈 기자님, 아시아경제 김건완 기자님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김한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1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3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군세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6.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7.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제4212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안에는 태양광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간의 상반된 의견이있어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표결에 의한 방식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4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15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2건에 대해서는 장영진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적용되는 수도 및 하수도 요금인상 시기를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6호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영광군 계획관리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찬성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장영진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저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므로장영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기존 10호 이상 이격거리를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물론,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이후 하는조례 개정 이후 사항이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영광군민들에게 소득창출을 위해서 태양광이격거리를 완화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충분한 개정이유 사유가 되지만 실제 500미터 이격거리 내에서도 우리영광군민이 참여하는 그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 지금 태양광에 대한 허가가 보면 82%는 외지인이고, 18%는 우리 군민이허가를 취득했고. 면적 또한 87%가 외부인이 투자를 하였고, 13%만 우리 군민들이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규제폐지에 따른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외부로 토지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특히, 산자부가 지난 고시를 통해가지고 이격거리 규제개선방안을 2023년도 1월달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에 나왔다시피 가장 지가가 싼 우리 전남이 태양광의 51%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자부가 이런 규제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가가 현저히 투자가치가 높은 그런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도는 이걸 태양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가가 낮은 우리 전북, 전남 이것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외부자원으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남의 시단위는 지가가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이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양광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단위는 100미터, 200미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그렇게 규제를 완화시킨 이유가 뭐였냐면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격거리를 완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려면우리 군민들이 직접적 소득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개정 이유에서는 이런 외부인들이 직접 참여하려고 우리 지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쉽게 말하면방어하는 데는 그런 규제 장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토지에 대한 개발업자가 참여해서 우리 산업을 황폐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염산면에 있는 염전태양광발전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염산면이 이전 대전에 있는 모 투자업체에 6,000메가와트 태양광발전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염산면에 있는 태양광의 부지를 적극매입하였습니다. 태양광 부지를 적극 매입하는 조건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소금 값이 계속 하락하였고, 그 소금 값을하락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지주가 태양광업자들에게 부동산업자들에게 다토지를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렇지만 토지를 사들인 태양광업자는 이것들 다 쪼개기 형식으로 해서 200키로와트 미만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발전소주변에 관한 지원 법률에 따른 지원금이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염전만 저희들이 빼앗기는 사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지금 현재는 기후위기,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2004년도 소금 값이 3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영광군이 지금까지 염 산업에 들어간 여러가지 필수적 지원금과 같이 염 산업이 황폐화됨에 따라서 외부로 우리 군민들이 유출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됐습니다. 이러한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격거리를 500미터에게 300미터로 하향조정한다면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본 의원은 상임위에 대한 정상적 운영을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가치가 실현되어야한다는 것들을 저는 놓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에서 우리가 충분한 심사를 거쳤는지 또 그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우리가 거쳤는지도우리가 다시 한 번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MBC손석희의 질문들이란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정의는 겨우겨우 힘들게 이기는 것”이라고말하였고,“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태양광 이격거리가 그동안 8대 때부터 지켜왔던 우리 영광군의회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는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토지들이 농업으로인한 소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가치들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계신 동료의원님 들께 말씀을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임시회를 통해서 미처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피해에 따른 대책들이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그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 피해에 따른 규제방안들을 다시 조례에 삽입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습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손들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찬성토론하겠다는 거예요?

(의석에서) 아니요, 짧게 제가 한 번……

아니요, 그러면 다음에 하셔야지. 반대토론은. 지금 찬성토론 시간이고 그러니까요.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김한균 의원 하시겠습니까?

김한균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이 반대토론이고, 저는 찬성토론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 의향은 없고, 지금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을 부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일체 토론같은 것을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회의장에서 두 차례, 세 차례. 두 차례 정도 ? 저는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원 간의 안 맞는 의견으로 인해서 서로 이런 상황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제 밖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 몇 분들한테 영광에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듣고, 심지어 민주당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모 누가전화가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하셨나 봐요. 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영광백수에 있는 태양광업자, 업자한테 내가 지시를 받고 있다. 그거예요. 내가 지시를 받으면서 내가 그쪽에 무엇을 먹지 않았나.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제 전화상으로 여기저기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의회 의원활동을 하셔야제. 왜 영광군민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태양광업자한테 조정을 받으면서 뭘 먹지 않았나.

김한균 의원님.

저는 아니요. 이런 것은 아셔야 해요. 아셔야지 만이……

김한균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 사항이. 의장님! 이 사항이 이도시계획 조례 안에 소속되어있는 이 같은구분입니다. 왜 그렇게 교묘하게 외부에다가 알려서 외부에서 영광군민들한테 그런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를 엮든지 걸든지 하시라고 해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영진 의원님 거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상황이고, 회의장에서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반박 의견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필구 의원님 뭐 찬성 의견입니까?

(의석에서) 찬성, 반대가 아닌 얘기를 의사진행발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발언은 뭐 찬반을떠나서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 영광군의회가 생긴 33년동안에 어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가지고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아까 의장님께서간담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우리가 뭘 거쳤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간담회에서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간담회 어떤 찬반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산건 위원장님이“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좋겠다.”하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방법으로 하더라도 의장님이 그 상대방이랄지 또 두 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것들 해결하려고 어떤 분이든지 자기가 낸안에 대해서“그 안이 타당하다고 맞다.”라고 또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분도“그 의견이 맞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에서 찬반을논의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안 나눴다니까요? 어떤 얘기를?

(의석에서) 의원간담회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어떤 결정을 안했다는그 말이죠.

강필구 의원님.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산건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간담회에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을밟기 위해서 그래서 산건위로 심도 있게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건위로넘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제 산건위가열려서 본회의로 넘어온 것입니다. 산건위에서 물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투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절차상에는 하자가없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절차상 갖고 얘기하는 것이 의장님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강필구 의원님께서간담회에서 얘기를……

얘기를 나눴다고 결정을 안했다란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간담회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죠. 상임위에서……

어쨌든 간에 의장님 어떤 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올라왔었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예가 없어요.

아, 그랬죠.

간담회에서 결정이 없다는 것은 의장님그건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죠. 모든 사안은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에서어떤 사항을 결정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다만,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하자고 하니까서로 다시 조금 시간을 갖고 대화를 좀 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서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 경청했고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양측 의원들을 만나서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누차 얘기를 했죠.했는데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물론, 의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다른 뭐 여타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절차에 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치의 양보가 없다고 하면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차가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산업건설위에서 부의를 했죠.

제가……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의장님. 지금까지 33년 동안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동감해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 활동을 우리가 언제나 상임위 결정을 우리가존중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상임위 안대로예를 들자면 가는 게 좋죠. 또 여기에서 또투표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길 거 아닌가요? 그런 저런 것들을……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토론을……

(의석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이 잘못……

장영진 의원, 김한균 의원은 토론발언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제 말씀은뭐냐면 우리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되려면 상임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오늘 안건에올라온 이 도시계획 조례안은 우리가 상임위의 결정대로 하지만 이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다시 조례를 재개정해서다음 회의 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을했어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만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방식은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산건위 상임위안으로 저는 통과시킬 것을 제가 주문해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조건들을 담아서올리겠다고, 재개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걸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장영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아니고 아까 부연설명으로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진 의원님께서는 강필구 의원님하고 아까 말씀에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올라온 안대로 통과를 오늘 과제를 하고, 다음에 상임위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논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제 김한균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아니, 아니요.

이 안을 가지고는……

아니요! 지금 이거 보니까 계속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지금 안될 어떤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지금 계속 물고 나가는 것밖에 아니거든요.강필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간담회, 간담회장에서도 이미 논의가 됐었고, 간담회장에서 그놈을 이 산건위에 넘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결 끝에 어제표결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표결로 들어가서 지금 본회의에 분명히 표결을 붙이기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3년간의 처음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년간 저는 의정활동한지 정치한지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33년간 두리둥실 뭉쳐서 그냥 넘어갔습니까?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책 모든!

김한균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 자제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안을……

아니요, 의장님! 제가 오늘 뚜렷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저도 제 의식이 있고 주관이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한균 의원님!

그니까 오늘!

도시계획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킬 겁니까?

아니요, 오늘 근게 표결로 거시기를 하시라고요.

표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찬성했으니까요. 아니, 표결할 필요가 없죠. 장영진의원이 찬성했고 다 저기했는데 산건위 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강필구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아니, 이게 말이에요. 어떤 얘기든지 뭔얘기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합의를통해서 하자는 그 얘기인데 두리뭉실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지금아까 김한균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으면 이대표발의한 내용은 아까 말한대로 산건위에서 통과한대로 나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저렇게 해서 통과 오늘 했으니까 다른 거 뭐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다 찬성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산건위에서 했던 것은. 아니, 이거 뭐……

강필구 의원님 충분한 의사 전달됐고요.

충분히 난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말씀……

이것은……예,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산건위 안대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만정일치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임영민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일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쌀값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경제의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어서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쌀값 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의 법제화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시장 격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화를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과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쌀은 수천년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먹거리이자 농업·농촌경제의 근간으로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쌀은 국민의주식으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년 생산과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은 늘 불안한 상황에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선으로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수급안정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계속 하락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준19만원대가 무너진 18만 9,488원을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난 21일 5만 톤을 추가로격리했지만, 산지 쌀값은 계속해서하락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은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5년 평균쌀값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정부가쌀값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양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수수방관 하고 있어 올 해 벼 수확이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지난해부터 쌀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지않고 있으며, 이대로 쌀값 안정을 잡지못한다면 올 벼 수확기 판매가는 더욱하락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벌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22대 국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이 재상정될예정이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막말을서슴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윤석열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도 마다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쌀값 안정과 수급에 대한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소극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간다면 농촌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명백한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정부의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위한 대책 마련과 침체되어 가는농촌현실을 깊이 헤아려줄 것을 다음과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 하고, 15만 톤이상 시장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하라.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드시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 새로운 대안을마련하라.

2024년 7월 24일 영광군의회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은 조일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 징계의 건에대한 표결이 끝난 뒤에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징계 의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전환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진행을 위해 필수인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본회의장 퇴장)

(10시51분 비공개 회의 개시)

(11시07분 비공개 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본회의장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징계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회의에서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9월 23일부터10월 2일까지의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9대 영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 징계가 의결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영광군의회를 대표하여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회 구성원들이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한균 의원님의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행동하며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균의원님은 군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금지, 96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를 준수하여야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공개 회의에서경고하오니 의원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효력이 발생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일영 의원, 김한균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조일영 의원, 정선우 의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4일간의 임시회 회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난 11일 임시회 개회사를 하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와협력의 파트너로서 영광군민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군과의회가 흔들림 없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일을 해야 군민들이 안전하고 항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에 대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과 노약자분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 징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김강헌 조일영
  • 김한균 정선우
  • 임영민 강필구
  • 장기소 장영진
  • 의회사무과 (4인)
  • 사무과장 장철희
  • 전문위원 오 정
  • 전문위원 서민호
  • 의사팀장 황우섭
  • 출석공무원 (34명)
  • 영광군수권한대행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 이영길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환경과장 조은주
  • 총무과장 김용연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정만철
  • 백수읍장 오왕희
  • 대마면장 전용운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한재철
  • 불출석공무원 (4명)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홍농읍장 김관필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인
  • 의장 김강헌
  • 의원 조일영
  • 의원 정선우
  • 사무과장 장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