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의된 안건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3.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4.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5.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8.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10시 00분 개회)
1.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4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3.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3명 위원 동의)
4.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위원 동의)
5.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동의)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동의)
8.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임영민 의원 외 3명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본 위원이 대표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료 3쪽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2003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의제1호에 규정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4년 8월 27일부터 소급적용토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26쪽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부패방지 장치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하고, 민간 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물의 제출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한 안 제10조제3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자료 33쪽,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정책 법률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영광군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료 38쪽, 영광군의회 포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로 구분하고, 각 포상에 대한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포상 방법과부상, 포상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가능토록 규정하고, 또한「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공적심사위원회는 영광군의회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부의장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포상대상자와이해관계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제16조까지는 포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포상이 취소되는 경우, 이중포상을 금지하는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료 54쪽,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개정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의회규칙으로 정하던 기존 규정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토록 안 제9조를 개정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공무원의 범위를 기존 5세 이하의 자녀를가진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범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도록안 제12조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일수 5일을 부여토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3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시 부여하던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료 65쪽,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복으로 여비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토록 하는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4호에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하는 규정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료 71쪽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회의록 공개 예측가능성 및알 권리 보장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개선권고 반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위해 제6절 제목을 변경하고 회의록 공개기한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을 각각 전자회의록시스템과 영광군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토록안 제44조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신설하고, 30일 이내 중계 영상을 영광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에 상시 공개하도록 안 제4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44조의 3에서는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을 보고드렸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지금 우리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잖아요?
예.
우리도 상관이 있나요? 이걸 받아먹는건가요?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때 1,000만원 이내에서 나오는 5만원까지……
(『업무상으로 식사를 할 때 받을 수있는 금액입니다. 여비로 받는 게 아니라타인이 이제 의원님한테 식사를 대접하실때나.』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 내용이야?
예, 예.
3만원, 5만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상으로 타인과 우리가 밥을살 수도 있고, 또 공무상으로 타인이 우리한테 밥을 살 수도 있을 때 전에는 3만원이상 범위를 넘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 5만원까지 된다.
(『선물 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 들께서 관계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거기에서 업무추진상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할 때 그때 먹을 수 있는 음식물가의범위가 이제 5만원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의원님 들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들께서 제공을 받을 때.』하는 위원 있음)
받을 때만 해당되는 거요?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도 제공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여?
(『그거는 이제 저희 어쨌든 의회사무과는 그런 데에서 이제 나가거나 추진된상황 그럴 때, 그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8월 27일날 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얻어 먹어버렸는데. 왜 우리“2만원더 주시오”해야 하는데?
아, 3만원어치 먹었으니까?
8월 27일날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보니까 8월 27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잖아?
(『법령 심의 자체가.』하는 공무원 있음)
왜 이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냥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지. 뭐 받아줄 것이 있어? 얻어먹었는데 2만원어치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적용이 되가지고 그때 5만원어치 오셨을 경우……』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내가 이제 안 줘요, 안 줘. 우리가법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능하고 뭐 그렇게해야 하는데 우리가 8월 27일, 우리가 9월달, 10월달이 많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8월 27일부터 그 전에 먹었던 것들을 소급적용을 받아야 할 것 아니요? 뭐 내가 이법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뭔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8월 27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삭제를 하시고, 반포한 날부터 적용한다가 더 쉽게 말하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게 지금 나번이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지금변경한다는 건가요?
늘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다 지금 이게 공무원 복무규정이 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집행부도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1건에 있는 상황이고, 그걸 추종해서 우리 의회 지방공무원도 이렇게 개정하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복무규정에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 동일하게?
(『그거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제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의회가 좀 이렇게 근무환경을 좋게 하려면우리는 10세 이하 또는 해버리면 더 복무가 낫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이것이 딱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거냐,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는 거냐.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일 5일을 부여토록 한다고 했잖아요?그런데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우리가 공무원 우리 쉽게 말하면 같은 직원들 중에서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별정직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해당사항이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이왕이면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료 66쪽을 보면 공무원 여비. 가만있어봐,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토록 하는상황을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4조3항을. 이게 왜 삭제하죠?
(『자료 6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배 이상 상당액으로 한다는 거는 삭제한다는 이야기죠?
(『예, 자료 69쪽에 제4조1항과 제3항을 보시면 제1항에서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2배 상당액으로 징수한다고 이게 중복된 것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두 조항을 삭제하는 게 제4조3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5배로 한다는 이 말이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케이, 2배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걸 삭제한다. 이렇게 하고, 그66쪽 보면 제5조에 이건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여비규정 묶음 그거 표시를 없앤 것 같아, 개정이.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있고, 없고가 뭔 차이가 있나? 나는그런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묶음표시가있고, 없고가 뭔 차이지? 그걸 지금 이렇게없애는 걸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왜 그런 뭐 굳이 이렇게까지할 이유가 있냐는 이 말이지, 그게.
(『예, 확인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있음)
나는 그냥 우리가 봐서는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을 건데 왜 굳이 바꿔야 되나 이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이제 다른 거야 뭐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동조, 같은 조 이것은 당연히 바꾸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거한번 봐주세요. 다른 거 한번 아까……뭔가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이제 또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또 봐보고요. 혹시 더 이상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문위원 오 정
-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