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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hwp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2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4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3.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의안번호 4227호,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를 제42조의3제2항제10호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4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하세요.

의안번호 4228호,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에서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기한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서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변경하며,안 제12조의2 사업자 선정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분쟁조정 등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단축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하고, 안제25조 감사의 요청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며, 안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심사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평가기준을 반영하며, 안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게 3년에서 한번 지원해주면 5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 공동주택단지에서 전달이됐는가요?

아니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이제 입법예고를 했기때문에 우선 홍보는 된 걸로 보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단지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135개 단지 중에서 지금 10년 이상이 된 게 106개단지로 해서 한 78%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지가 한 48% 정도 되고, 신청하지 않은 단지가 한 5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봐보니까, 우선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데는 신청을 자주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을 해가지고 지원받은 단지가 많고, 신청을 아예 하지도못한 단지가 이제 50%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으로 한 거는 신청하지 않은 단지에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안내를 하고 지원사업을 좀 신청해 가지고좀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단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단지에는 저희들이 좀 같이다른 그 지원받지 않은 단지에서도 함께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지원하는데 2,000만원인가요?1,500인가요?

지금 도 지원사업으로는 2,000만원까지지원이 가능하고요. 군 지원은 1,00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이 라는거는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대 2,000만원이라는 얘기죠? 한 번에?

1년이 아니고, 한 번에?

그런데 아까 52%가 지원을 안 한다는데그건 왜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데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오래된 공동주택에서는 협의회가 구성이 좀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좀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로간에 이렇게 소통도 좀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협의회를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좀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2,0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가요?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자부담을 꼭 해야된다는 의무는 없고요, 군비 지원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30%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아무튼 그 주민들이 혼선이 안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뉴데이앤포커스 이덕표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영광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66쪽 의안번호 4229호, 영광군 학생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학생들의복지를 위한 지원사업별로 낸 그 조례를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또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안 제1조하고 2조에는 조례의 목적하고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에는중․고생 교복구입비를 비롯한 지원사업을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지원방법,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그내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협의회는 이미 완료했습니다.그리고 68쪽부터 69쪽까지는 조례제정안 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고3 학생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지원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해주라고 했는데 한번듣기로는 대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관내 재학생 위주로……

재학생이죠? 대학생이 아니라?

고3 학생이 그때 시험을 보고 나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있도록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이렇게 좀 돈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이제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협의완료가 되면 조례내용에 반영해가지고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공백기에 많이 그 면허증을따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 고3 학생들을 어떤 뭐 선물을 준다는 차원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딱 맞는 것 같으니까한번 연구를 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장기소 위원님.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예, 글로벌 문화체험.

학교, 학사일정 그런 것 때문에……

관외는 어차피 숫자가 많지 않고, 또 관내 학교 전체를 주지는 못하는 사항이라,관외는 주기는 글로벌 문화체험은 좀 그렇습니다. 관내 학생들 학습프로그램으로 개념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개별 지원이 아니라 학교로 프로그램 운영비 식으로 주기때문에……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 조금 곤란합니다.

그 지난번에 체육특기생 있잖아요?

그 체육특기생은 우리 영광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을 안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자녀라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변경할 겁니다. 그거는 인재육성장학금이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그건하실 거죠?

예, 그건 장학금 개별 지원이기 때문에그거는 가능하고요. 이거는 학교 학습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9쪽에나와있네요?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에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이 본인이 영광군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한해서 혜택을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학교를 떠나서 부모님은 여기에 주소가 있는데학생들이 다른 관외 학교를 갔다고 하면교복이라든가 앨범비라든가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까?

관내에 관외 학교를 다니더라도 관내에주소를 두면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광군에 주소를 둔 이유는이게 초등학교 졸업 6학년이나 또 중학교3학년 때 학습 차원에서 관외로 학교를 막빠져 나갔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니까 주소라도 여기에 두게끔 하자. 그리고 지원기준이 주소도 없고 관내 학교도 아니면 이제지원대상자가 학생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 학교는 갔어도 주소만 있으면 된다?

예, 주소를 두지만 대신에 주소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신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옮겼다가 또 주소를 옮겨 오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죠.

예, 주소를 완화를 뒀습니다.

문화탐방까지는 몰라도 교복비나 앨범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78쪽 의안번호 4230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공무원 자녀의 육아시간 확대및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2 경력직 공무원연가가산 인정에 있어 유사경력에 있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동 조례 제23조제1항경조사 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확대하였습니다. 79쪽 제23조제4항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범위와 기간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자녀 1인당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제23조제11항에서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법제심사 검토의견과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자료는81쪽부터 10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5년차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 청원경찰이나 공무직들은 저기가 없습니까?

그 지금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관계는 별도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장기재직에 대한 사항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느끼지 않도록 우리들이 또 살펴주고, 한번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덕희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4231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하여 행정의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당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2조 진료비 및수수료의 정의를 기재하여 용여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 제4조 진료비 산정 및 징수입니다.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일괄정리하였습니다. 넷째, 별표 1 수수료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제6조,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정의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103쪽부터 1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 건강증지과장 이용순입니다.

123쪽 의안번호 4232번,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한 조례를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1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금연지도원의자격증 등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이동함에 따라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및 제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용 사진규격인 3.5×4.5cm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이 최저임금법과 맞지 않아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예산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근거만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제8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연간활동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활동계획수립과 위․해촉 및 실적 관리에 관한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그 밖의일부 자구를 어문 규정에 맞게 고쳐 쓰고,지시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2호,제4호, 제6호 서식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통계를 생산하고,본문 개정내용을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일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자료는125쪽부터 1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금연지도원이 영광에 몇 명이나 있나요?

8명이 있습니다.

8명이요?

남․여인가요?

지금 남자분들이 어찌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여자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분들이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금연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또 담배를피우고 있을 경우에 그 이제 좀 권고도 하고 과태료 정 말이 안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인성이 조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인성이 좀 그런 사람들이“당신이뭐요?”하고 이렇게 대들고 달려들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소화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세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다고 해서 남자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영광군에 금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 일이 있죠?“당신이 뭔데 내가 담배를 피는데 간섭을 하냐.”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영광군이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1일 얼마나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하나요?

4시간, 최대 4시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최저임금법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1일 4만원씩 줬었는데 이제 현실에 맞게끔 고용노동부 여기에서 준하는 금액으로일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국비로 하는가요? 군비로 하는가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군비는 없고?

아니요. 국비, 도비, 군비 다 해서.

아니, 이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군비는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군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국․도비로 해서 통으로 이렇게 예산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으로 온다는 얘기죠? 군비는안 들어가고?

예, 국․도비로 해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8명에서 더 증원할 생각인가요?

예, 혹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저하고 장기소 의원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아무튼 금연하면 좋죠.

남자분들은 일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간 외로.

2인 1조로 다니죠?

예, 2인 1조로 다닙니다.

혼자는 좀……

예, 좀 무섭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노파심에 이야기를 해본겁니다.

맞아요, 남성분들이 필요합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들 뭐라고 할까요? 지도원증이발급이 돼죠?

그러면 뭐 이렇게 표찰을 합니까? 아니면……

패용하고 갑니다.

어떻게 생겼는가요?

우리 목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공무원증하고 비슷한가요?

예, 사진까지 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군민들도 의식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고. 새벽에도 뭐 휴일에도근무를 하는가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 거의평일에 하고요. 좀 전화가 와서 민원전화가오면 저희가 이제 그 직원이랑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전화가 없었습니다.

통으로 아까 온다고 해서 4만원 지금 이제 그걸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금년에 9,860에서 내년부터는 10,030원이잖아요?

그러면 4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4만원이 좀 넘을 것 같고, 그거 효율적으로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겠네요?

예, 다른 시․군이랑 봐가지고 참고해서……

어쨌든 공공장소에 뭐 이렇게 표지판을들고 있는다든가 해야지 가서 담배를 피고있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는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이제피우는 장소하고 금연장소하고, 흡연장소를구분해서 뭐 내년부터는 학교밖 그 거리가강화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계몽할 수 있는.

지금 표지판은 다 부착했습니다. 학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제여자분들만 계시면 아무래도 좀 그럴 것같아요. 남자분 4명, 여자분 4명해서 이렇게 2인 1조로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장님. 아니, 들어가시고 우리 이덕희 과장님한테……

예, 이덕희 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수수료 3,000원 있다고 했죠?

예, 건강진단 보건증 수수료.

그런데 그게 건강검진 요금이 별도로 있죠?

보건증이라고 하면 식품위생업이라든지종사자들이 발급받는 거거든요, 법적인 부분으로. 일반 뭐 채용건강진단하고는 별도의……

과태료가 있는가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계에서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있지 못합니다.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했나요?

건강진단은 저희가 하고……

그런데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되는데 또수수료 3,000원이 이제 중복될 수 있다는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증이건강진단 쉽게 말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그거를 비치를 하고, 영업장 내에 비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서 유효기간이 경과됐어요. 건강진단을 받고 몇 개월 이내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그래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내게 되고, 건강진단은 이 건강진단수수료라고 해서 말 그대로거의 시약비 정도 밖에 저희가 안 되거든요.건강검진을 해서 보건증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을 유지하기위해서요.

당연하죠. 1년에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예, 정기적이고 의무적입니다. 방금 전에자료를 받았는데 근로자는 10만원, 고용주는 50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입니다.

이제 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위생계에서 계속 하고 있고, 명예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에 종사하시는 분들 무슨 부서에서도그거 이제 어떤 그런 서류기간을 도래돼가지고 그거 알지 못해가지고 부과금을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은 부분들도많거든요.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에 종사하시는분들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뭐 문자로만 날릴 것이 아니라 좀 그 각인시킬 수 있는 직접 통화도 가능하다면 좀해서 이렇게 이런 부과금이 아까 50만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좀 그 해당자들 억울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모르고.

위생부서랑 그다음에 그 협회들이랑 이내용을 공유를 해서 더 회원들한테 주의를시키고,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요즘엔SNS로 해서 투표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각인이 됐고, 고지를받았고 안 받았고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기울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받으실때 또 교육도 있죠?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죠?

예,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있고, 저희는 지금 보건증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위생팀에서 스포츠산업과 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21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 총무과장 김용연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영광읍장 정만철
  • 백수읍장 오왕희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전용운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2명)
  • S-전략산업실장이영길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