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2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리라생각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위해 귀성객및 향우님들 맞이에 애써주시고 또 제24회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위해 연휴도반납하고 행사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금번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은 24절기 중 하나인 추분이었습니다. 추분을 지나 논밭에서는 곡식을 거둬들인다고 하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안타깝게 이제 벼멸구가 요즘 극성이라고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마는 이에 대한충분한 대비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4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의에서 골목형상점가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1호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점포수를 30개 이상에서 15개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의 면적 산정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골목상점가의 지정기준완화와 시기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협의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합니다.

말미에 시기, 기준완화 시기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날로부터 시행하자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정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제안합니다.

예, 그래도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민들이 군민들이 얼른 알기쉽게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걸로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제출)

4.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20쪽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신설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공중, 개방, 이동, 간이, 유료화장실전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카메라등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와 점검장비등을 관리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및 이동․간이화장실 설치․관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1쪽 안 제13조는 유료화장실 신고 시 민원처리 절차 개선 및 내용을 정비하였으며,안 제15조는 공중화장실의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신고를 하지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 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22쪽부터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도입 규정과 봉투의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조문내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조문내 용어와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8조제2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도입 규정과 봉투 표면에 표시할 내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과검수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4는 종량제봉투 제작 도안에 관한 내용으로제8조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별표 5는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내 문구를 기존 쓰레기봉투에서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수정하였습니다. 42쪽 사전예고 및 관계부서의견사항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일부 개정조례안은 43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이제 지금 개방형화장실 때문에 지금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조례? 아, 명칭하고 문구하고? 그런 건가요? 문구수정하고 개방형화장실.

예, 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그거 개선하는가요?

예,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지금 관련해서 했습니다.

아니, 근게 여기 보니까요. 단주리 어린이공원은 문화관광과고, 신하리 어린이공원은산림공원과네요?

관리부서가……

관리부서가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단주리 어린이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어요? 궁금해서.

실과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한 것으로 그렇게 부서가 정해져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아니, 억울하겠네요? 문화관광과. 여기가관광지예요? 여기? 관광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단주리 어린이공원이 관광지예요?

(집행부 좌석에서) 아닙니다.

그런데 왜 관광과에서 해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아니, 나 관광지면 그러면 신하리 어린이공원도 갖고 가셔요. 관광과인께. 관광지구먼, 여기도.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들 관광지, 관광관리부서에서 지금 단주리 어린이공원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데요? 오타가 나온 것같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단주리 어린이공원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 진짜……

죄송합니다.

무슨 어린이공원이 관광지냐고. 나……오타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것밖에 안 봐가지고.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이제 시단위, 광역단위는 이제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를 하잖아요? 의무적으로,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 군단위는 이제 분리도 해도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형이죠?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그 음식물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하고 분리해서 그때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안 하시나요?

지금 처리가 방법이 저희가 지금 소각매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별도로 저희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거해서 들어오더라도 처리방법은 소각이나 매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점차 분리를 하려고 지금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분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지금 그 재활용동네마당 그 마을 옆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이렇게 그 공동주택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REF인가요?

예,REF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요.

그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소각하고 소각재를매립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매립을 하면 일단 그 침출수가 밑으로 이제 침류 돼 가지고 빼는 방식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동네 지역주민들이 또 민원이된 게 뭐냐면 많은 폭우가 내렸을 때 이렇게 침출지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쉽게 말하면 밖으로 흘러내린다고 그렇게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저희가 지금 우수로는 별도로 있고요.

아니, 우수로로 침출수가 이렇게 밖으로나가요.

밖으로는 나가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많은 비가 오니까 나가요.그래서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악취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보통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다보니까 거기에 나온 재에서 거기에 그 음식물쓰레기에 남아 있는 잔존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거고.

예, 저희가 지금 2030년까지밖에 매립을할 수 없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직매립이금지됩니다. 소각은 이제 소각잔재물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요, 행정이 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꼭‘30년이 돼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한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예를 들자면그 사전에 예고를 통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계속 정책방향을 틀고, 예를 들자면 시행기간을 뭐 2025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계도기간을 갖고6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여름철이 되잖아요.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7월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권고를 하고, 그러면거기에서 나와있는 음식물들은 별도 처분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쓰레기도 보급도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도 보급하고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예를 들자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은 예를 들자면 별도 처분을 하고 다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설비로 할 거냐,아니면 기계로 할 거냐.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설비를 하게 되면 그때 16억이었나요? 설비가 그때? 지금은 더 올라가지고 한 20억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로 할 경우에는 200L인가요? 250L그게 예를 들자면 2,000만원이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3,000만원을 잡더라도 300L짜리 우리가 1일발생량이 얼마인가요? 음식물쓰레기가 5톤이 아닌가요? 5톤?

정확한 건 제가 지금……

24톤 중에서 5톤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합해버리니까저희들이 안 나오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음식물 혼합하기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5톤 정도 그때 나온다고그랬어요. 그러면 5톤이면 아까 말했잖아요. 300L면 300kg이잖아요? 그러잖아요?10대면 3톤 아닙니까? 3,000kg 10대면. 그러면 20대면 6톤이에요. 그래서 분산효과를내기 위해서 읍․면사무소 또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마당 옆에다가 미생물처리기를놓으면 더 분산효과가 나고 그럴 거라고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플랜을 짜세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시책 연구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생물처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아무래도 해야 하고, 그 들어오는 성상에 따라서 미생물이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한번 재활용동네마당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보고, 또 그 방향이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또다른 방향을 또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도 거기에다가 수도설비를 하라는 게 뭐냐면 미생물기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한 거예요. 그 물이 필요하니까.

그 수도시설은 그러 안 해도 별도 설명을드리려고 하는데 수도시설은 건축물이 있어야 수도설비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물통 큰 거를 한번 설치를 하려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건축물만 수도시설이 가능해요?

예, 음용.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샘을 파야 쓰겠네.

지하수를 곳곳에 파야……

지하수를 파야 쓰겄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물통을 한번 옆에설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상하수도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단서조항을 달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뭐 그 정도 로 해가지고바꿀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그 방법으로 당장은 안 되니까 물통 설치를 큰 물통을 설치해 가지고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 관련해서는 한번 구체적인계획을 짜세요. 짜셔가지고 왜 그러냐면요,여름철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건강때문에 시내를 한번 쭉 돌거든요. 아침마다도는데 악취가요, 엄청나요.

쓰레기 내놓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쓰레기봉투 있는 데 지나가면 왜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악취가 나서 죽겠는데 날마다 일하시는 분있잖아요? 환경실무원 그분들은 어쩌겠어요? 구더기가 막 창궐해가지고 여름철이되면. 그러니까 이분들 정말 고생하신다.우리가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그걸 어떻게든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이제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 충분히말씀하셨지만, 지금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나요? 아파트를 그러죠?

다세대주택은 지금 음식물분리수거가 완전히 되죠?

그런데 일반 다세대주택을 뺀 일반주택은그게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수년 전부터 분리수거를 좀 더전체적으로 확대하자고 그렇게 해도 그게잘 안 되는가 보죠?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한다는 게 좀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그건 분명히 예산 문제일 건데 적극적으로 좀 그걸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화장실 나오는 게 지금 공중화장실 또 개방형화장실, 이동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한 4개 정도 용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죠?

공중화장실은 이제 보니까 각 이렇게 있는 것 알겠고, 우리 영광에 유료화장실이있나요?

지금 없죠?

없는 거고, 개방형화장실이 이제 3개라고표기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9개소였는데 9개소로 현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정상운영이돼서 나머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9개소가지금 있습니다.

아, 지금 9개예요?

그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 어디에 포함되죠?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한거고요. 주유소는 어디 보통 이용객에게 개방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게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뭐 공중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둘 수는없는 건가요?

등록이 저희한테 개방화장실로 등록이 되어야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군에다가 개방화장실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하겠습니다.”하면 이제 개방화장실로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주유소는 잘 하는 편인가요?안 하는 편인가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보통 자기들 이용객들 보통 쓰려고 하지개방까지는……

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당연히 해드리고, 저희가 가서“이렇게 해주십시오.”하면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개방화장실은 지원도 되잖아요?

예, 화장지하고 조금 지원합니다. 비누하고요.

금액을 보니까 그게 한 100만원 가까이되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8∼9만원 이 정도 는 지원이 되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화장지 관리물품이 지원되고 또금액적으로도 지원이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금액은 지원이 안 되고 물품만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물품이 이 정도 상당이 된다는그 말이죠? 현금 지원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물품 정도 지원해주면 개방화장실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홍보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오늘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이요.

농업유통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질의 좀.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곡․조벼.

해외원조 나가는가요?

해외원조 조벼가 아니고, 지금 작년도2023년도산 해외원조 1,300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정을 보니까요, 조벼 관련해 가지고 나간다고요.

아, 조벼가 아니고. 조벼는 현재 저희가……

아, 2023년산 해외원조?

예, 해외원조 1,300톤 현재 그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참고로 이고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고하고 있는가요?

우리 이제 관내창고에다가 지금 이고조치합니다.

1,300……

1,33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서영광농협 그다음에 굴비골농협.

그DSC에 있는 것을 이제 이고조치를하죠.

그러면 거기치는 지금 통합RPC거예요?아니면……

통합RPC겁니다.

통합RPC거예요?

그러면 통합RPC는 잔여량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현재 잔여량이 한2,600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전년대비 이제 전년에는 그 정도 는 다 나갔을 때죠.

올 수매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3만 1,000톤 올해 계획을 했는데 그 2,600톤은 산물벼에서 포대별로 받아서 사는 걸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10월 7일부터 수매를 시작하는데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창고DSC나 이런 것들은 원만하게 이제 수매는 진행된다는 이말씀이죠?

가격이 문제일뿐이지 현재 물량은 작년에도 3만 1,000톤 정도 샀고, 금년에도 3만1,00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두 가지 고민을하셔요. 하나는 수매를 할 것이냐 말 거냐.

아, 수매는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도RPC에서 재고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매를 할거냐, 말 거냐였고. 두 번째가 전량수매를말한 거예요, 작년처럼.

그러니까 작년에도 전량수매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모르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만 1,000톤 작년에도 계획을 했는데 그물량을 다 사들였고, 금년에도 3만 1,000톤계획을 했는데 이제 산물벼가 2,600톤이 포대별로 넘어가는 것 이외에는 작년하고는계획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어제도 제가 5분 발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실부분 그러니까전년대비 손실부분은 어떻게……

아직은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안 세워버려요?

현재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수매가 끝나가려고 계획을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뭐 계획을 특별히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이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죠.

고민만 하면 머리 빠지니까 시행대책을세워야죠. 그 영암군에서 해요, 알고 계시죠?

RPC지원이 아니고, 농가수매를 했던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경우도 저희들이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도 특별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데는 아까 영암군도 말씀하셨는데 영암군도……

작년 이야기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다른 시․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강진이나 영암이라든가 뭐저희들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시․군을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시․군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왜 이 말씀을드리냐면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왜 고민만 해서 안 되냐면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얼마 있나요?

3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어차피 적립을 뭐 쓰고 적립을 시키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이제 100억이상에서 지금 현재까지 39억까지 내려갔는데 그 부분은 매년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고민만 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고민이라도 해야지.

뭐라고요?

고민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건가요?

지금 뭐냐면 그 돈을 확보를 해야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황이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는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이 자리에 온 이상은 조금이라도 확보하기위해서 노력할랍니다.

그래서 노력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저는 10월 16일 군수 선거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양반들이 지금 다 나오신분들이 뭐냐면 돈을 그냥 퍼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돈 퍼주겠다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필요할 부분에 들어갈 예산들이 다 날아갈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지금공약을 내놓은 것이 헛공약인가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짜는 아닐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들도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짜는데 뭐냐면 정말로 써야 될 돈. 이 돈들이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나락 조벼 40kg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조벼는 5만 6,000원∼7,000원.

4만 9,000원 갔다고 그래요.

예, 해남에서.

다른 시․군의 경우는 그러고, 저희RPC에서는 5만 6,000∼7,000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만 9,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불안심리가 이제 작동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얼마였는가요?

작년에 7만 2.000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RPC에서 보장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작년에는 7만 2,000원.

그러면 올해RPC에서 7만 2,000원 주겠습니까? 벌써 5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조벼 5만 6,000원? 그러면 5만 2,000원,5만 2,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벌써 1만6,000원 아닌가요?

그러면 1만 6,000원 차이면 우리가 70만개였어요. 작년에 했던 것이 70만 개. 그러면 1만 6,000원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70억에다가 6×7에 42. 112억 차이나요. 그러면농발기금 다 줘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그러면 이놈을 50%만 예를 들자면 한다고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6×7에 42. 거의 한5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농업유통과가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 들도 그런 농민들에 대한 그런 쌀값 지지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틀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을 하실 거잖아요?

예, 정리추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든지 농업발전기금에다가 예를 들자면 지금 30몇 억에다가 있는 거에다가 적어도 60억 정도 는 거기에다가 밀어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최하. 그래야지그래도 한 50%라도 선방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이거 난리 나게 생겼어요. 내일 모레지금 집회한다고 하던데? 9월 26일날.

집회는 하겠죠.

어디 출장 가쇼? 그때? 출장을 가실 것같은데? 그날 막 또 큰일 날 것 같은데?우리 영광은 잘 하고 있으니까 출장가지마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그 정도 액수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영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서민호
  • 출석공무원 (13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출석공무원 (1명)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