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4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께서 세심한 검토와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과 협의된날로부터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군민들이조례의 시행일에 대해서 혼돈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기위함입니다. 따라서 부칙 시행일을 2025년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현행 조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1.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2.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제출)

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간사님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영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 제4233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일에 대해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임영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2025년1월 1일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4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35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조문별 축조심사를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서민호
  • 출석공무원 (13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출석공무원 (1명)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