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 5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1.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9.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0.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2.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3.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1명 발의) 15.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7.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장기소 의원 외 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 5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광군은 인구유출과학령인구 감소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영광의 지역경제를살리고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여러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뜻하지않은 우리 영광군의 선거철이지만 각 후보들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대마산업단지 활성화가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대마산업단지의 꾸준한 육성과성공적인 운영이 지역이 생존할 수 있도록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군서농공단지, 송림농공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등 3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ㆍ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묘량농공단지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군서ㆍ송림농공단지는 분양률 100%, 가동률 92%를 넘는 지역경제에큰 힘이 되고 있으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조성목적과 기대와 달리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광군 역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명명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는 대마면송죽리, 남산리 일원 부지에 도비ㆍ군비 45억, 민간사업비 1,677억 원을 투자해서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한산업단지입니다. 군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군서농공단지, 송림농공단지와 연계해 영광군의 산업구조와 기업 경쟁력 개선의 중심축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전망과는 달리 10년이 지난GSWO대마산단의 분양률은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85%, 가동률은 59%에 그치고 있으며,이마저도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휴업상태인 기업을 포함하면 실제 가동률은채 50%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신성장동력프로젝트였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활성화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부실기업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이행 실태여부를 꼼꼼히점검ㆍ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 모 언론에서 대마산단 뿐 아니라 전남의 지자체에서조성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사후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영광도 현지실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거기에서 곁들여서현재 여러 가지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투지유치기업의 능력과 사업의 성장 가능성, 자본력, 기업 신용실태등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한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연사항 등의 문제점들은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좀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첨단화, 지식서비스업 증가등 다양한 산업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환경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한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우리 군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를 가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불건전업종이 아니라면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업종으로확대해 대마산업단지의 분양 및 가동률을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대마산단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 산업활성화를 위해 정책방향의 전환과 집중이필요한 시기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마산단은전기자동차특화산업단지입니다. 2024년 8월말 대마산단에 분양계약 체결된 이모빌리티 관련 업체는 대략 8개 업체이지만, 이중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최근에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국민들의 시선과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전기자동차에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충전 시설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수요 정체현상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가 해소되어야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기반시설이 확대되어 산업의 지속성이 갖춰질 것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가곧 대마산단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영광군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됨을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중앙정치부분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관련된의원님 들과 충분한 이런 당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자연환경과 기후면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떠나고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광군과 군의회가 본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지역 경제를 확장시켜 영광에 정착하고 싶은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영광군과군민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10시09분)
다음은 장기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강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광군 발전을 위해노력하고 계시는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사화가 만개하고 노을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불갑사 상사화의 꽃내음과 백수해안도로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은 상사화가 지기전에 다녀보시고, 또 백수해안도로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중 9위로 선정된 백수해안도로와 더불어 모래미해수욕장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백수는 19km에 달하는 해안 일주도로변에는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기암괴석 및 칠산 바다의 아름다운 전경과 칠산낙조가 장관을 이루어 아름다운 노을 1번지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계절계속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수리의 한 자연마을인 한시랑마을에서 모래미라고 부른데서 이름이 유래된 규모가 작고 해안선도길지 않은 경치가 아름다운 백수 모래미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래미해수욕장은 주변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넓은 갯벌에서 조개를 잡거나 해안가의 갯바위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고, 얕은 수심과 완만한 경사로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4년에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시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법에 따르면“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육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해수욕장 및해수욕장시설에 관한 정의와 기준을 명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에 소재한 공식적인 해수욕장은「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가마미해수욕장”과“송이도해수욕장”만이 지정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래미해수욕장은 아쿠아월드와 카라반 펜션 등을 갖추고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과는 차이가 왜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식적인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이제라도 지정‧고시된 해수욕장과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의 차이가 어떠한지 비교함으로써 모래미해수욕장을 공식적으로 지정‧고시하고 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 등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은 혼잡한 해수욕장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휴식을 취하기 원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인파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닌소규모 해수욕장도 방문자의 수요가 늘고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특화된 전략을마련해 최적의 해수욕장 발전방향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아울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백수해안도로. 즉, 백암리 383-1번지부터구수리 산 39번지까지 구간의 해안선 사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조망권 확보와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 제한 구간에 모래미해수욕장 주변이 포함되어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모래미해수욕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개발함으로서 해수욕장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다만, 우후죽순 자연의 경치를 파헤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 장기소 의원님……
이어서 바로 할게요.
안건에……
아, 그래요?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할 의안번호 제4240호 영광군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0호 영광군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3년「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위한 행동강령」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범위의 물가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상향 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의 제1호에 규정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불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시행일인 2024년 8월 27일부터 소급적용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1호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지방의원연구단체의 부패방지 장치에 대한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구성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안 제4조2항과 3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4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제4조제5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6항에서는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물의 제출과 보고서의 누리집 공개를 의무화한 안 제10조3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2호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정책 법률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발생 우려를 해소하여 보다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도록 제4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3호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로 구분하여, 각 포상에 대한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포상 방법과 부상, 포상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포상은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수시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영광군의회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심사의 공정성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 있는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제척․회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16조까지는 포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포상이 취소되는 경우, 이중포상을 금지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4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개정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의회규칙으로 정하던 기존 규정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토록 안 제9조를 개정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공무원의 범위를 기존 5세 이하의 자녀를가진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범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도록안 제12조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6항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장기재직휴가일수 5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3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시 부여하던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5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복으로 여비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토록 하는 안 제4조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4호에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하는 규정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46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회의록 공개 예측가능성 및알 권리 보장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개선권고 반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위해 제6절 제목을 변경하고 회의록 공개기한을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을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안 제44조6항과 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회의 실시간 중계의 근거를 신설하고, 30일이내 중계 영상을 영광군의회 누리집 또는정보통신망에 상시 공개하도록 안 제4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44조의3에서는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의원님이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광군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임영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임영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임영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뵐 수가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부득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광군의회 회의규책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뭐 한 2개월 정도 흘렀지만 아마 돌이켜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 다실것입니다. 지난 7월 정례회 시에 전국으로나간SNS,유튜브,KBS.아마 영광군의회본회의 장면이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제가 한 30여 건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있는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제 질의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다보니까……아니 의장님이 그것도 이제서 물어보고 계시네?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데 거기에서 진행을 했는데 왜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전화오고 그런 저기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 들끼리 협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30여 명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할 때 그런 상황이벌어져가지고 상당히 저한테 영향이 미친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해서그 징계자문위원회를 바로……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 부분, 이런 부분을우리 의원님 들하고 논의했냐는 이 말이에요.
아 그때 저기해서……
아니, 제 말은 그때 그 상황이 발생되면바로 중계를 멈춘다든가 아니면 정회를 선포를 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거 장장 몇 분이 흘렀는가요? 그때당시 바로 중계를 멈춘다든가 정회를 선포했으면 제가 방영될 일이 없죠.
아니, 그때 그런 시간적인 저기가 바로그때 계속 되어가지고 뭐 몇 분 정도 는 아닌데요? 그때 상황이……
그러면 몇 분인가요? 실장님 그때 우리당시……
아니 근게 장기소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이 안은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여기에서 그 건하고 지금 별건인 것 같은데?
아니 왜 별건이에요? 지금 중계, 여기 나왔잖아요. 중계방송의 대상, 중계방송 본회의 및 위원회 시스템 회의장소에서 그다음에 생중계했던 녹화중계.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것들을 녹화중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모자이크 처리를 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어떤 본회의장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 잘 아시다시피 라이브로 생중계가되니까 그때 바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규칙을……
바로 조치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한균 의원이 저쪽에 앉아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쩔 것이냐는 것이에요.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이 회의규칙 규칙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하게요.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논의할 사항은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무더러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봐요? 아,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의장님을 뵐 수가 없다고 내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 날마다 보면서 뭘 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 들끼리 좀 신중하게 토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토론합시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모 단체 또 모 단체점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발생했을 때,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무력으로 이렇게 점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 방송 나가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방송에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절대득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는건데.
그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했을 때는……
44조 이 부분도 44의 3항, 2항 좀 개선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이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일단 원안보다는 수정안을 한다든가 보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장기소의원님의 재론 의견이 접수되었으므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재상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기소 의원님 의견대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재론해서 재상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8.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9.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0.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2.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3.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채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7호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관하여 최대 75%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타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준용 규정 대신 현행 법령상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8호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을 제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소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심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9호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학생교복 구입 지원 사업, 졸업앨범비 지원 및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등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복지 지원사업들을 조례로통합 정비하여, 학생 지원에 필요한 원스톱정보 제공하고, 조례의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제정의필요성이 인정되고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0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의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1호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2호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회부안건에 대해서는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영진 의원외 1명 발의)
15.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1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가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4233호 영광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이내, 30개 이상 밀집지역을 15개 이상 밀집지역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조례 시행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같이 202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4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근거와 신고체계 구축, 안전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35호 영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장기소 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17항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알알이 황금빛으로 영근 곡식을 걷어들이느라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쌀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어 농업인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아닙니다. 2023년 말 기준 영광군의 쌀 재배면적은 11,279ha로 전남의 167,299ha중6.74%로 22개 시․군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661농가의 쌀농사에 의존하면서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광군통합RPC에서 수매한 조생벼 값은 40kg한 가마당 5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시기 7만 2,000원 대비 22%나 폭락해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 기존 쌀 재고량으로 인해 햅쌀 가격은 더욱 하락될것으로 보이며 쌀 소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국민1인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은 56.4kg으로전년도에 비해 0.6%(0.3kg)나 감소하였으며,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154.6g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순천시, 무안군 등은“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나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어 우리군 또한 이러한지원 조례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영광군에서는 쌀의 대대적인 소비촉진을위해 영광통합RPC와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업체에 대해서는“영광 쌀 소비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내․외 가공․소비업체 등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역 쌀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현실입니다. 지역 쌀을 이용하는 요식업체는 53개, 떡 가공업체는 41개 업체만이 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특히, 쌀 소비가 많은떡 제조업체의 경우 130여 개의 업체와 연간 약 350억 원의 판매량을 올리고 있지만지역 쌀의 이용에는 저조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은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지역 쌀 소비 업체를 확대하여 쌀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각종 인센티브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영광 쌀 소비확대를 위해NH농협 등 영광군지부를 포함한영광 4개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범 군민적인 쌀소비촉진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위기에빠진 쌀 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영광 쌀소비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광 쌀구매 확대 방안과 판로지원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나락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를 입고 있는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나락값 40kg한 가마당 8만원보장을 관내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영광군의회 일동.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은 장기소 의원님이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대안을 제안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중요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쌀값 하락과 벼멸구 창궐로 우리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매우 심각한수준입니다. 쌀값 하락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변동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입니다.우리 의회에서는 쌀값 안정화 정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또한 벼멸구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16일에는 영광군수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군민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 관련기관들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집행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주시고,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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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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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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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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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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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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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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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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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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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보류
8.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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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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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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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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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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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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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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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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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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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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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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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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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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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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