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토론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4년 12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4291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략적인군정 추진을 위한 과 기구 신설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대응력을 제고하고, 직무의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티분야의 업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 및 허가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건축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민원처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지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종합민원실을 민원지적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스마트전략산업실을에너지산업실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인구및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인구교육정책과를 인구교육정책실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침체된 스포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스포츠산업과를 스포츠산업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직제 순서를 상향조정, 조직 내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굴비를 부서명칭에 반영해 지역특산물의 경쟁력을 부각하고자 해양수산과를굴비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팀 개편사항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소상공인팀을 신설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유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방향성과 전문성을 명확히하고 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팀을 미래전략산업팀으로, 이모빌리티 정책팀을 이모빌리티 산업팀으로, 건축팀을 건축행정팀으로, 도시재생개발팀을 도시재생팀으로, 환경관리팀을 환경정책팀으로, 기후정책팀을 기후환경티으로, 생활환경팀을 자원순환팀으로,농기계팀을 농업기계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 시설팀을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팀으로 통합하였고,민원지적과의 건축행정, 허가, 주택팀과 지역개발과 공공건축팀을 건축허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조문자구수정,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일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5쪽부터 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TF팀은 임시조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들어갈내용이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조정현황은 현행 3실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171팀 2TF팀에서 개편 후, 3실 1단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172팀 5TF팀으로 스포츠산업단, 소상공인팀, 기본소득상생TF팀, 생활체천TF팀, 추모공원TF팀 해서 1단 1팀 3TF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드린A3용지 조직개편에 대한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쪽 의안번호 4292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행정 조직 강화 및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위한 신규 과 기구 신설에 따라 5급 정원을 증원해 정책 실행 전문성을 확보하여조직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건축허가과 신설로 5급 정원을증원하였으며, 5급 정원 증원 및 기준인력동결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을 감원했습니다. 2022년 수준에서 5녀난 기준인력이 동결됨에 따라 정원 총계는 727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문자구수정, 법제심사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39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3쪽에 그 행정기구설치에서 종합민원실이 민원지적과. 지적과, 지적과. 민원지적과가 좀 구시대적인단어 아닌가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억양상 민원인들이 듣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토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위임받은 기관이 토지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토지 행정을 의미하는 그런 행정용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약 33개 지자체에서 민원지적과라는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3개 시․군에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 염려하시는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질을 높여서 의원님이 우려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민원지적과 건축을. 민원지적과를 없애고 건축행정으로 바꿨잖아요?그래놓고 종합민원실을 민원지적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종합민원실을 민원지적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과 신설 부분은 그동안 저희 행정을계속 그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하고 각종 허가사항이 좀 처리가 좀 많이 좀늦다는 그런 군민들 우려도 있었고, 그런부분을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서 건축허가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자 그렇게 분리를 한상황입니다.
어차피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민원인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예,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최선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를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에너지산업실이 이제 신설된가요?
에너지산업실은 그 스마트전략산업실을에너지산업실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한 건데 기본소득 관련 부분하고 있어서기본소득상생TF팀을 신설해서 그 부분을같이……
그러면 이모빌리티 는 어떻게 한가요?
이모빌리티 부분은 이모빌리티 시설팀은이제 산단관리팀하고 좀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팀을 산단관리에 관한 부분은 그 일자리경제과 산단관리팀으로 이설하고요. 그 엑스포라든가 그런 부분 추진은 이모빌리티 산업팀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소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해상풍력 관련해서는‘27년 잘해야지 원만하게 추진이 됐을 때‘27년부터 발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29년도 내지‘30년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신안 문제도 권익위로부터 제동을 일단은 또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 향후 지금 이렇게 서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서두르는 부분이고, 우리 그 이모빌리티 지금까지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러면아니 에너지정책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리고 했으면 쓰겠는데 그 명칭 변경을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군수 공약사업을 그냥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수 공약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이모빌리티 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정책실 일자리가 일자리로 간다는 얘기죠? 지역 어디입니까? 지역개발과 일자리로요, 그런가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산단관리 부분 업무 에너지……
인구정책실에서 청년들 일자리……
예.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과 자체가 일자리업무가 수반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제 청년들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좀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효율성이 높아진답니까?청년들 전담팀 그래서 인구정책실을 신설을 했던 부분이고, 청년들 때문에 인구정책실을 신설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청년들 일자리를 타 부서로……
청년업무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그 일부 이제 그 청년들 일자리도 있고……
청년 일자리 아무튼 간에.
그 부분은……
그 청년들은 관련 부분은 총괄적으로 인구정책실에서 지금 이번에 그 실로 바꾼가요? 인구정책과를?
예, 실로 지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년들 일자리는 보내면서 실로 격상시키는 그 이유가또 뭐예요?
의원님께서 지금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청년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다 일자리경제과로 이렇게 이관되지 않냐 이제 이런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이런 부분은 인구늘리기라든가 이런 업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지원에관한 사항은 인구교육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하고요.
청년들이요, 단순 일자리만 논한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청년들 뭐 결혼, 일자리, 주택 다 이렇게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할때 그와 관련 군정질문서를 집행부에다가보내면 그런 관련 뭐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또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 이렇게 또 핑퐁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그 인구교육정책과하고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뭐 민원실 부분이라든가. 환경정책, 환경도 기존에 있는 정책은 기후정책이 있는데도 그것을 또 정책을없애고 또 환경으로 바꾸고.
예.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청년일자리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보니까 스포츠단 있죠?
예.
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단을 예를 들어서구성을 하고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군에어떤 특별사항, 특별사업. 예를 들어서 뭐우리가TF팀을 구성하듯이 그런 어떤 중요사항에 그 또 뭐 어떤 역점시책이라든가이런 것을 구성했을 때 단을 구성한다고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그런과제도 없는 명분도 없는 것을 좀 뭐 업무를 뭐 격상시키기 위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외부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보니까 그뭐 축제마케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 뭐투자유치단. 해남군 하나가 스포츠산업단있구먼요? 스포츠사업단 그러죠?
예.
뭐 농촌개발추진단, 기후변화추진단, 뭐지금 요즘 같으면 그 뭐냐 계엄령수습단그런 특별한 케이스로 인해서 단이 구성되는 것이지 뭔 특별한 것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의원님 이 부분은 스포츠산업단 관련된부분은 저희가 처음 그 스포츠산업과가 신설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영광군의 스포츠 관련 시설이 많이 확장이 됐고 그 운영규모가 커졌습니다.그런데 그에 비해서 첫 신설을 했을 때에비해서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예산도 축소되기도 하고 많이 위축이 돼서이 부분에 대한 그 스포츠산업을 마케팅을더 활성화를 시키고 해서 산업도 활성화를시키고……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는데 뭔 스포츠마케팅팀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투입해서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또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육성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스포츠산업단을 이번에 하기로……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전에는 뭐 스포츠 활성화를안 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안 했는가요?
보다 더 아무튼 더, 더 육성할 수 관심을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저는 오늘 보고하니까 그에 따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굴비해양수산과?
예.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모시떡도 우리 특산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모시 뭐 판매과 아니면 모시생산과도 해야죠. 그러면 굴비만 하게 되면 나머지 해양관련 사업이 라든가. 또 뭐 해양오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선, 그 다음에공유수면관리, 섬 개발, 낙월, 해수욕장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한답니까? 굴비수산과에서 한가요?
지금 명칭에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저희그 지역특산품 굴비를 첨부해서 굴비해양수산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과 명칭 관련된 부분은 여러 안건을 가지고 검토가 됐고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해양관리 이런 부분도연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성도 있고 기타 다른 수산물 관련된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 해양수산과 존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별지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전라남도 지역특색 명칭사용첨부자료를 보시면 나주시 같은 데는 배원예유통과 또 보성은 차원예유통과, 그 다음에 또 진도군 같은 경우는 진돗개축산과이런 식으로 각 지역특색을 좀 명칭에 반영해서 과도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군도 그런 부분을 좀 운영해서 침체된 굴비산업에 대한 걸 더 활성화를 시킬란다는이런 의도로 지금 그 과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모시떡도 모시유통과라든가 이런것도 신설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죠?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떡산업육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그런그 말씀하신 부분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있도록 저희들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10조를 보니까 주민은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했던 여러가지 해양관련, 그 다음에 소금, 천일염. 그러면 균등한 굴비만 이렇게 부각시키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젓갈이라든가 소금. 균등한혜택을 부여받지 못한 부분이 되면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의원님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이제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굴비만 너무이렇게 그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지원이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천일염이라든가 젓갈 이런 부분 또 민물장어라든가 다른 여타 수산,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는부분이 없도록 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니까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신임군수 임기가 18개월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명칭은일단은 제 생각인데 그렇게 사용했다가 이제 정식으로‘26년도 지선을 통해서 재임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무엇인지 그리고 그 뭡니까? 군수실도 지금 뭐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예, 지금 군수님실을 본청 3층으로 지금이렇게 옮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고수를 하면서 여러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많은 민원인들도 다 거기에서 다 해결하고지금까지 했는데 그 구상은 어디에서 나왔답니까? 이번 예산이 원래 있었는가요? 그예산이?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조직개편에 따른 과신설하고 그 이제 하다보면 과 이제 업무공간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할 일이니까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런 절차와 방법, 그리고 행정이어떤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되는 것인지당위성이나 타당성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아까 말씀대로 그게적합한지 효율적인 것인지. 굳이 이제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보궐로 당선이 됐잖아요?그러면 가급적이면 2년도 안 되는 그 임기동안에 조금 이렇게 확대하지 말고 기존고수하다가……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그 슬로건도 싹 바꿔야죠.
예.
슬로건도 싹 바꾸고.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이 이제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아니, 긍게 알았어요. 예산이 있었는가요?그 이전하는 거. 지금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된가요? 3층으로 가는가요? 2층으로 가는……아, 2층이죠? 3층으로 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3층 어디로 가는가요?
3층 지금 농업유통과 자리로……
그 가는 이유가 뭔가요?
전에 말씀드린 것퍼럼 조직개편에 따른과가 신설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또 그 각팀이 또 신설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부득이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긍게 예산이 어서……예산이 예산 출처는 어디에서 발생됐는가요?
예산……
그 얼마나 된가요? 그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된가요, 총?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전체를 지금 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부터 지금 조직개편가동되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신다고 하면 1월 1일자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와 어떤 소통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숙고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우리 의회 의원님 들께서도 이번 관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제안도 우리 산건위 쪽에서아침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간담회 때 다시 한 번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어찔까요?
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담회 때 한 번 저희가 이제 안을 보고를드렸고요. 금번 조직개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금 군수님 재임기안이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그 조직개편을 대단위로 해서 국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크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은 군수님께서 기이제 공약사항하신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한안을 지금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들께서 금번 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단은 제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굳이 뭐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굳이 하신다고 하면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그 예산 관련 출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의원간담회 끝난 직후 속개토록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단서조항으로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구정책실 일자리를 보내면 청년사업을 중지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하고, 해양수산과 굴비 그냥과거 명칭대로 제안을……
그냥 해양수산과로.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두 가지만 제안한다는 그 말이죠?
스포츠산업단은 그냥 가고요?
예, 두 가지는 그렇게 제안하도록 오 과장이 단서에 붙여서 보내. 우리 원안가결하면서 이 이상 두 가지는 붙여서 보내란 그말이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10개시군이……
그래, 진돗개도 있어. 그 진돗개과가 있어.
긍게 진돗개축산과가……
사실 굴비과가 내 생각과 우리 조일영 위원 생각은 틀리니까 우리 장기소 위원님이얘기했던 부분은 하여튼 다시 수정안, 다시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주라. 다른 명칭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16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이영길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 총무과장 김용연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영광읍장 정만철
- 백수읍장 오왕희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전용운
- 불갑면장 장창종
- 군남면장 박순희
- 법성면장 박삼성
- 불출석공무원 (7명)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묘량면장 김훈경
- 군서면장 임형표
- 염산면장 김의용
- 낙월면장 신재철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