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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hwp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6.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의) 2.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4.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4.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5.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6.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4년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안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반려견 순찰의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와 협력구축과 사무의 위탁 근거 등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는 순찰대의 활동 및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순찰대가 원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발생을예방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회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반려견 순찰대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아직은 우리 영광에서 시행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 검토내용을 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반려인과 반려견을 산책및 지역 순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에서 지금 현재 이 도시권은 이 반려견 순찰대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맞을 거 같은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은데. 조례는 만들어놓되 조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조금 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쩌신가요?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 반포 6개월 이후에 이제……

긍게 6개월 후라고 해도 내년 뭐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여기 1,000얼마인가 여기 세워진 거 같은데.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을 좀 드려요?

지금 이제 반려견 순찰대에 관한 전국본부가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가 있는데 그본부에서 지금 시군 단위에는 그리고 우리호남권에서는 영광군이 지금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지난 9월달에 공식적으로 이제영광군 반려견 순찰대가 구성을 해가지고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반려견순찰대에 같이 동행하는 우리 반려견들이아주 그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짖지 않아야 되고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가더라도이렇게 몸짓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다섯 가지 행동지침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그 운동본부에서 직접 와가지고 심사를 치러가지고 그때 14분의 반려인하고 반려견이 왔는데 거기에서 6명의반려인하고 반려견만 이렇게 착출됐습니다.그래서 현재는 6명이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간 좀 이렇게 사전절차를거치면 아마 충분히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시군 단위 에서 특히 호남에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좀 성과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순찰대 하는 일이 어떤.

지금 주요 하는 것은 주요 공원이라든지기타 우리 그 방범대가 함께 하고 있는 일부 순찰 일부 지역을 이렇게 받아가지고거기에서 이제 반려견들과 함께 움직이는건데요. 특별히 하는 것은 가로등 점검이라든지 기타 우범지역 그 사각지대 놓여 있는 데 순찰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오고가는 이제 우리 영광군민들과 함께 스킨십을 나눠서 반려견에 대한 문화 확산을 하는 것들을 지금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에서 6분이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가 조직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예, 예. 그 서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출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낼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가구, 질병, 장애 등의 건강 문제로 도움이필요한 가구 등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신고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대상으로 선정된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지급하되, 연 3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9조에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사항은 회부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S-전략산업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이영길입니다. 저희실 소관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6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군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4조에는 군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이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 시에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총사업비의4% 이상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산업부 지침에 따른 기준의 이행을 권고토록 하고송배전설비 인근 지역 주민 우대, 청년과아동에 대한 지원 등 영광군이 마련한 기준 적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는 군민과 관내 기업의 참여, 산업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 수익의 지역사회환원 등의 개발이익 공유를 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공유계획과 함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지정․평가기준 결정 및 지정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10㎿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심의 결과 이익공유발전소로지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명칭,위치 등 권고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안제8조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등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익공유발전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마을태양광등 군민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해당 구역 전체 새대의60% 이상의 군민이나 군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참여하는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주민주도형 발전사업에 대해서 보조와 융자 등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군수가정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군과 각 읍면별로 1개 협동조합을 군민 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부 요건만갖추더라도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지정된경우 필요한 경우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조에서는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분야 자문교육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기술적추계가 불가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한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군민주도형 발전사업 지원 및 군민조합 등 지원에 관한사항 등 보조금 지원내용에 있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심의안을 제출하여원안동의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본 조례가 올해 5월달에 조례 제정을추진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벙할 때는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그 규정에근거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익공유 의무의 부과규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위 법은무효라는 답변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그……

아니, 그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거 검토하고 그러느라고 좀늦었습니다.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재무과 업무보고 때 이제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 관련은 있다고해서 그 어저께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를 이렇게 보니까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의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또는 대부계약 신청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이제 조례에규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그 지금 이 부분이 그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신청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이 부분에 그 어떻게 된 건가요?

근거는 우리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2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주민은 발전사업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되어 있고요. 발전사업자는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주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제7조의2 및 제7의3에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써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의 참여비율로 공급인증서 초과가중치를부여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도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글귀에 명시된 것 말고는 쉽게 외부업자가 우리 지역에다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했을 때 그 업자가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뭔가요?

이제 각종 인허가 사항하고요. 점․사용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면 도로굴착……

그니까 아까 말했던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

이런 것들을 업자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이를 테면SOC시설을 갖춰주는 것이죠?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해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요?

이제 거기에 얻는 것은 이제 그 사업자가우리 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군민들하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그런그 지정을 받아야 우리 지역에 발전사업을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잠깐만요. 거기에 이제 7조 규정. 군민참여 7조 규정에서 그 업자가 업자한테 권장해야 한다고 해서 권고할 수 있다로 지금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이 사업을 할 것이겠죠?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손해 볼 장사를 하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군하고 뭐MOU가 됐든MOA가 됐든 해서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업자하고 서로 이렇게MOU체결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제 이익공유를 하겠다고……

이익공유를 그렇지. 이익공유라고 하면그 규정이 얼마나 된가요? 이익공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이익공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 그 지침에 보면 군민참여에 대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REC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해야 되고요. 이제 그에 따른 자기들의 발전사업에 대해서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몇 %를 우리 군한테 주겠다. 뭐 이런 약정을 체결하든지 할때 지정발전……이익공유발전소 지정할때 거기에 이제 세부사항에……

자, 쉽게 말해서 그 계산이 빠르신 분이.예를 들어서 지금 신안 같은 경우에 1,115㎿를 가동을 해서 2,524명한테 수익을 창출해서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524명이니까 연간 1,115㎿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262억 4,000억이에요. 262억 4,000원. 계산해보세요. 아까 262억 4,000억하고 나누기 2,524명. 그러면 개인당 얼마인가.

이제 그 신안군 사례는……

아니, 아니. 근게 지금 이거 이 조례라는것은 한 번 또 제정해 놓으면 또 이렇게바꿀 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졸속으로하기 전에 충분한 우리 지금 우리 의원님 들과 소통하고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해서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박하게 지금, 이러한 부분도 오늘 오후인가요?

그래서 지금 다 이해들이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오늘 오후에 용역사하고도 뭐한다는데. 개인당 얼마인가요?

(의석에서) 1,000만원 정도 돼요.

(의석에서) 돈 1,000만원.

아까 얼마 나왔어요?

(의석에서) 10명이면 1,000만원이니까 10명이면 1억. 100명이면 10억. 1,000명이면……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0만원 정도 된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광풍연금, 햇빛연금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지역 뭐 연금, 뭐 재생에너지연금 이런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원금이 남발이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영광군이 지금 허가받은 것이 6.6기가인가 되죠?

6.6기가인가 지금 현재 돼요.

6.6기가면 원자력 6개보다 더 많은 지금……

예, 원자력 1기가 정도 .

그렇죠. 원자력 하나에 1기가니까 6.6기가니까 원자력 6개보다 더 많은 지금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실장님이이야기했던 이익공유제 업자하고 우리 군하고 이제 군이 중간에 우리가 수익사업을못하니까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을 우리가전 군민들이 거기에 협동조합으로 가미해가지고 그 조합하고 업자하고 이제 협약을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공유제. 즉,아까REC가중치 거기에 맞춰서 총수익금의 뭐 예를 들어서 5%면 5%.

제가 알기로……

발전량이 4% 정도 . 그러면 이게 6.6기가를 토탈하면 1,000만원 넘어요, 1인다.

그런데 위원님 그동안……

그게 근데 이제 언제 됐냐면 지금 현재‘27년부터 발생되는 것이……

‘27년부터 발생이 돼요.

근게‘26년 12월달에……

‘26년에……이제 그러니까‘27년부터 봐도 돼.

발전설비용량 그때 신청할 때 같이 해야……

근게 이야기 더 많이 하자고요?

아니, 잊어 먹어버리니까 계속 가다가 끊어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풍력이‘29년. 그 다음에나머지 부분은 다‘30년이 넘어가고‘40년까지도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40년까지 넘어가서 6.6기가 총 가동되면 우리 백수 양재휘 후보님께서 말씀했던 1,000만원은 현실화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가면……

그런데 이 지금 이익공유를 계속 이렇게했을 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간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은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가시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담보할수 없는 것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REC가중치가 팍 떨어져버렸다든가 아니면TF가 팍 올라버렸다든가. 지금 제2의IMF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위태롭기도 하는데 업자가 예를 들어서두 손 들어버리면 그에 따른 이 사업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만, 또 한 가지 신안 역시도 지금 당초에 행자부, 감사원에 이미 각하 내지 기각을 당한 지금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그건 도시계획 조례가 좀 의무를……

어쨌든 간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모법이 없이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사업을신안에서 추진을 한 것이에요.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해서권고로 해서……

그런게 이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돼요.

오후에 있으니까 더……

예, 설명을 한 번 듣도록.

시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하나 참고해주셔야될 것이 그동안 발전사업 허가가 아까침에위원님 말씀처럼 6기가 정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갔을 때 이런 조례나 뭐 그런 기반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이익이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을 못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요. 내가 또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수년 전부터 내가 하도 해갖고 외워버렸네.구글, 애플, 아마존, 빅데이터,ICT, AI그뭐냐 또 기타 등등해서. 그러면 그 미리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공문 오니까그때서야 했잖아요.

지금 2.54 인구출생률 당초 1위하면서 5년 전에 2.54였는데 지금 0.1이 떨어졌더만요. 0.165더만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또0.2가 올라갔어요. 10월 기준 2024년 10월기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0.72에서 74로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아까실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때 당시 이런부분들을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라든가 어떤 룰을 만들어놨으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저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허가부서 또……

해양수산과. 예를 들어서 업무연찬을 해서 딱 해놨으면 우리 군민들은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행정은 빠지고 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싸우고 무더고 서로 고발하고. 아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서야 쓰겠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뭔가 이렇게 좀 그 미래지향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 이제해상풍……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13개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가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오늘도 신문에 막 여러 군데서 나왔더만요. 갯벌……그러니까.

한 번 제고해주시고, 오후에 설명 한 번드리고요.

나는 이거 전체적으로 반대랑게요. 공유수면이고 공유재산이고 간에 거기 그것이결국은 갯벌 같은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게 나는 반대예요. 그 어떤 그런 순천만 어제TV에 나오더만. 순천만 습지……

이제 허가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때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걸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제도적 근거는 만들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게 어떤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38쪽에의안번호 4252호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단태아와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수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지원하여 다태아 출산가정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와 또 지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5항에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중에서쌍둥이 이상 출산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기준을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의견은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40쪽일부 개정조례안하고 41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는 쌍둥이고 삼쌍둥이고 50만원지원했는데 이제 출생아당 이렇게 쌍둥이면 1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아,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출생아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10월 말까지는 342명입니다.

예, 예. 지금 올해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생아수가 좀 작년에 373명이었는데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더 늘어날 것같습니다.

작년에 373명. 올해는?

올해는 현재 342명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요?

작년 것은 373명이 맞는데.

작년 373명은 10월 말까지 숫자이고요.

아니 근게 작년은 맞다고요.

작년에 내가 틀리다고 한 거 아니고 맞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342명이요?

304명으로 나오는데?

10월달에 그러면. 이건 9월. 지금 부기명으로는 10월로 되어 있어요.

9월 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10월 말이면한 달 사이에 그러면 약 38명이 늘었을까요?

예, 그 정도 ……연간, 연간, 연간. 작년에373명이었으니까 나누면 그 정도 숫자가됩니다.

김영례 팀장님? 10월 말까지 몇 명이에요?

신생아양육비 지원은 한 342명.

우리 출산율이 몇 이라고요? 올해?

1.65……저희들도 조금 올라갈 겁니다.

전국은요?

전국이요? 전국은 0.72이에서 엊그저께27일날 통계청 발표에 0.76으로 늘어났잖습니까?

금방 까먹어버리네.

아니요. 0.76입니다.

아니, 내가 아침에 뉴스 보고.

아닌데요? 0.76이 맞아요.

0.72거든요? 뭔 갑자기 76이에요?

아니요. 뉴스도 0.76이에요. 통계청 저희9월달 통보온 것이 0.76……

아침에 뉴스 근게 어떤 것이……지금 그거……

이거 연합뉴스이고 이거 통계청. 0.76이맞아요.

아니……

아니, 숫자는 전남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근게 그거 전국이다는 이 말이죠?

예, 예. 결혼자 숫자도 작년에 163명이었는데 벌써 10월 말까지 해서 170명으로 결혼……

지금 당초 우리가 출산율 1위 할 때는2.46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78……아, 1.87…… 1.87이툭 떨어져버렸어요. 약 0.6 정도 가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80. 그다음에 이제 또 1.6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달에나 3월달에 또‘24년도 것 발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위 못하죠?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능력으로 봐서는 절대 못해요.

아니요, 저희들도 전국에서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아침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어제 이야기한 거. 전국타 시군.

그거 아침에 가지고 오셨더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 한 번 다 검토해 보셨는가요? 실과하고?

예, 실과에서 받고 저희들도 금액이나 이런 것은 틀리는데 전부 유사사업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못할 것이 청년해외인턴파견 지원이라든지 또 2살이하 자녀 특별주택공급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조금……

광주……

그런 사업들은 안 하고 대부분……

AI사관학교라든가 글로벌사관학교.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잖아요? 그게제2차, 구로 말고 이쪽……

안산 쪽에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예, 예. 전남에는 나주가 있고요.

글로컬 거기까지 갔다 오려고 했는데 추진을 못했잖아요?

예, 저희들 그때 하기로……여기 우리청년센터에 하면……

광주가, 광주에 엊그제 수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광 청년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있는가요?

영광 청년 졸업한지는 파악은 못했는데그런데 저희들은 아직은AI관련 벤처기업은……

그나 말씀은 잘하셔.

아니, 벤처기업이 있어야 여기로 취직을하고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근게 청년들대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영광AI학교해가지고. 이제 청년센터 개원하면……

그 일자리경제과 있죠? 일자리경제과 있죠?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이모빌리티 올해졸업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5인 이상 회사들하고 연말간담회 한 번 추진해서 그 필요인력.

아니 어차피 외국인도 지금 300만원 넘어버리잖아요. 어저께 말했잖아요. 300만원넘는다고. 우리보다 더 많아버려요. 그러니까 좀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지역 어차피지금 어떤 그런 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대마산단 운영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이 뭐 건물을 뚬어 갖고 갈 수는 못할 것이고.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영광사람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뭐 사장도 되고 대표도 되가 그런 포부를 갖고.

아니 좀 하시라고요.

그거 할 겁니다. 기술을 거기에서는 지금AI……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할 겁니다.

어저께 어디 과에서는 보건소는 모니터링잘하고 있다고 하더만. 그 청년 10,000명도안 되는데 그거 모니터링 못해요?

아니요. 13,000명이 넘는데 보건소는 몇십 명이고. 13,000명은……

나하고 바꾸게요, 나하고 바꾸게. 내가 진짜……

아니,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필요성을느끼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청년 13,000여 명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뭐 행자부나인구 관련 부서에 있었으면 진작 지금 나몇 조 썼다고? 380조? 380조 나는 80조만줬어도 나는 할 수 있겠네.

저희들도 모니터링 필요성은 느낍니다.

인구 그 대응기금을 주라고 하니까 뭐 동네 한 바퀴라든가 이런 것이나 해쌌고. 아이고……아무튼 저기는 저 사보위 관련그 출산장려금 인상 관련해서……

그 뭐 아직……

저희들도 강필구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들도 기준을 상향해갖고 올렸거든요. 그런데전남도에서 출생수당을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체하고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하는그거는 승인을 지금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1인당 4,32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출생하면. 그것을 해버리니까 시군 사회보장 추가협의는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런 부산 말입니다. 부산 박영준 시장은 둘째부터는 평생 주택무료제공을 해요. 평생. 아니 그런데 왜 거기는 하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저희들도 주택 지원하면 좋기는 하는데아직 저희 군 형평상으로는 조금 그렇지않습니까?

아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사보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라는 이 말인가요?

그거는 사보위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해서 지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한 것이 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멸대응기금 활용해서그런 사업 쪽으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실하게 하대요?

예,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수십 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책임지세요.

정책과장님 보면 땀 나버리고 막. 내가장애가 세 가지가 있는데 70이 안 되는 장애,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분노조절장애인데……

자료 보셨다시피 타 정책사례 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은 조금 못하고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군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제 우리가 이번 이 건에 대해서 279회 때 임시회 때.

부대의견으로 제출했던 이 안건이잖아요?

상향지원에 대한 영광군의회의 의견을 또조례로 반영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우리 산모들.

그 현금으로 뭐 지원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우리 지역화폐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제5조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산모들은 지역화폐 아니고 현금으로 할 수는……

(의석에서) 지역화폐는 현금인데 지역화폐는.

아니, 근데 지역화폐는 영광군에서만 쓸수 있거든요.

(의석에서) 그럼 영광군에서만 써야죠. 당연한데.

아니, 글쎄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산모들은 애를 낳고 나면 우울증이다. 뭐다. 이래해가지고 영광을 떠나서 또 치료를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산모들은 그런 의견을 많이 주는데요. 아까 강필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관련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다지금 밖에 있어가지고요.

(의석에서) 나머지 돈 갖고 쓰고……

그러죠. 그거야 그러는데.

(의석에서) 카드 쓰면 되제.

(의석에서) 그럼요.

알고 있는데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또 그냥 넘길 수 없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6.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재철입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53 영광군 고독사 예방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각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고독사 위험자를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에서는 고독사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고독사실태조사의 실시근거와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심리상담 및 치료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고독사 위험자들 어떻게 찾아요?

일단 뭐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주민등록 조사할 때 병행해서 10월 말까지일단 가구방문하게 되니까 1인 가구라든지그런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를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냐는얘기예요.

일단은 지금 혼자 1인 가구일 것이고요.그리고 그 사회활동 커뮤니티라든지 사회활동이 거의 없이 혼자만 생활한다든지 뭐연고자가 없이 이렇게 생활한다든지 이제그런 분들이 우선 위험군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주면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독사 관련해서 그 인건비가세워지게 돼서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금년에 일단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우선적으로 발굴을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위험군으로 44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예, 예. 그런 위험군 파악하고 있습니다.이게 읍면에서 수시로 활동하면서 발굴되고 뭐 다른 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관리가 되고……

46명 정도 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 한분당 얼마 정도 나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아니요, 금액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연령별에 따라서 필요한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주거형태가 너무 뭐 청소도 필요하고 그런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처리해 준다든지 하면서 뭔가 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기반을 마련해주는……

작년이나 올해 그 뭐 고독사 하신 분들영광군에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작년에 무연고자 사망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무연고자라고 해서 고독사는아니고요.

무연고자는……

요양병원에서도 혼자 계셔도 연고자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은 지금은 없다. 고독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뭐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하는데 위탁을 준다고 하면 사회보장 관계된 업체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 의료병원에 주는 건가요?

일단은 위탁이 일부분은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청소라든지아니면 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잖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기존에있는 프로그램에서 소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잡힌 건 없네요?

아니요, 이제 그런 계획은……

계획만 있을 뿐 무슨 실행 프로그램 그런거 하며 보건소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는가요?

그렇죠. 이제 뭐 방문보건이 필요하면 방문보건으로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이제 뭐청소가 필요하면 청소해주고 기존에 하던것들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소화하고 이제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고독사 관리사가 내년에 이제 채용이되고 그분이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관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십니까? 예,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목적이요.

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고독사 하면 뭐 개인적인 부분은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그 부분은 하고.그 다음에 3조 군수의 책무,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이 부분도 위험으로부터를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 고독사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이렇게 하고 고독사를 문구를하나 빼도 되잖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할수도 있게끔 하고. 그 실태조사는 다하고 있는가요? 이 고독사 실태조사. 모니터링만하고 있는가요?

주민등록 조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실조사.

사회복지하고 보건소는 잘하는데 인구정책실은 무던가 나 이해가 안 가. 수가 많아서? 아니 인구정책 총괄 과장님께서 뭔 타시군보다 낫다고? 뭔 본인이 잘해서 나으신 줄 안갑네.

(집행부 좌석에서) 아니요. 의원님 덕분에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까 그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뭐고독사 관련해서 그 뭐입니까? 그 벨?

그럼 이제 실태조사해서 배치를 그 설치를 해주는가요?

이제 위험군으로 파악이 되면 지속적으로방문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하고연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54번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분묘 중심의 기존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보존과 국민들의 묘지 설치에 따른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건립 중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2025년 상반기 시운전 및 개원을 예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수준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설의 명칭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으로, 위치는 군남면 대덕리 산123-3번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 및 관내․관외지역의 구분은 별표2와 별표3으로 규정하였고, 봉안시설의 사용료는 개인단은 관내지역 50만원, 관외지역은 150만원이며, 부부단은 관내 100만원, 관외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연장지는 잔디형과 수목형이있으며 개인장의 사용료는 관내 25만원, 관외 60만원이며, 부부장은 관내 55만원, 관외 1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가족장은 수목형에 해당되고 총 8기를 안치할 수 있으며,관내지역은 320만원, 관외지역은 640만원입니다. 유택동산은 산골하는 곳으로 사용료는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지역에 한하여 생계, 이료급여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장기등기증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사망일 현재 군남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사용료의 5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안 제13조에는 공설추모공원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하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법인 또는 자연장지 조성․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단서규정으로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였고, 1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사시설사용료 감면 권고사항이 있어 감면대상에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영광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추모공원 사용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심사결과는 부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한번에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55번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항에 따라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조례의 목적, 정의,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사항으로, 안 제2조에는 주변지역 주민을공모확정일은 2019년 6월 27일 이전부터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주변지역을군남면 대덕4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사용용도는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생활편익등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의원간담회 시 의원님 들께서 의견을 주신사항으로 별표1의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에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화폐를 기금조성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11명 이내로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안 14조부터 16조까지는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협의하기 위하여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협의체는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과 주변지역 마을경로당 대표를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영광군공설추모공원의 부대시설을 일부를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제7차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평가결과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가정행복과 소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위원입니다. 지금 봉안당하고 자연장지하고 그 사용기간이 틀린데 이렇게틀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자연장지는 그 이동이 안 되고요.거기에서 이제 반환이 안 되고 자연에서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면……

예, 묻으면 하면은 다시 이렇게 발굴이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길게 운영하고요. 저기는 봉안당은 이동이 가능해서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그것은……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추모공원도 유택동산이 있죠?

무연고자들이 유택동산이라는 것은 유골을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안치하는 것보다유택동산이라고 하죠?

지금 무연고자는 봉안당에 봉안을 안치하고요. 유택동산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관리하지 않은……

유골을 한 구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를한꺼번에 해서 안치하는 것보다 유택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추모공원에 있다는 얘기죠?

예, 별도로 지금 아직은 설치 안 했는데요. 별도로 이번에 추가발주를 해서 별도로만들려고.

없는데 유택동산이 이게 나와서 얘기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료가 1만원이네요?

15년에 1만원인가요?

한 번 들어가면 1만원?

그리고 추모공원 그 지역주민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78쪽에 보면 2조제3항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이란 주변지역에2019년 6월 27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한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율이 잘 안돼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단서로 협의체에서 협의체가 구성이되면 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주민도 주변지역 주민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생각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제 협의체하고 더 얘기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등록그 이동시기에 따라 해당이 되고 안 되고해서 시기를……

이제 물론 그거는 우리 관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자꾸 싸움이 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그래서 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주민으로 인정해주란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있어요. 이 부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그협의체에 그 마을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갖고 한 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6쪽 사업의 종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5분의 1로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퍼센티지를 5분의 2나 절반 정도 로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저번에 말씀드려서그 넣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부분도 논의를 한 번 해주라는 얘기예요. 5분의 1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상위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환경분야 장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시행령에 일부 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좀 있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일반기금에 관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이제 하는부분이 정해서 하는 부분……

아니요, 어차피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조금 유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부분도……

다음 개정을 하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증․개축 사업에 따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모두 청취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까지 질의하고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재무과 소관 4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맞춰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군정 제안을 통해 채택한 교육 관련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제증명 등의 수수료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인 인감, 지방세에 관한 증명 등 53개 항목을 별표1에서삭제하였으며,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에 대한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기존 200원에서 면제키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109쪽까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소득 특화사업 및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경우 최대임대 요율 적용으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있어 현실성 있는 임대 요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내용을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 요율을1,000분의 10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별표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견과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등 자료는 1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자활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난 9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최종 선정되어 지원금 10억 원을 확보하였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 공유재산은 영광읍 중앙로 292번지에 위치한 구 한빛원전민간감시센터건물이며, 증․개축 후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지원금 10억 원과 영광군 자활기기금 9억 원입니다. 115쪽 사업비사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규모는 1동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774.19제곱미터로 약 234평입니다.116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8월 공모사업 신청 후 9월 최종선정되어 10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연도별 투자계획 및 기타 자세한 재산의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0쪽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지자체 공동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5년 581만 1천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 및 전국 지자체 출연금을 통해 지방세연구원 사업을지원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 및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사항은 1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건인데 자활센터는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하려고 합니다.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에 따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소관 부서장인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계신가……제안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그 부지가 문제가 좀 있어서 감시센터가 이전을 계획을 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죠?

뭐 저도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좁고 뭐 시설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아니, 그거 잘 아실 텐데? 좁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우가 와가지고잠긴 부분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혹시 폭우 또 오면 그걸 좀보수하란 이 말이죠.

예, 아무튼 실시설계 시작해야 하는데요.그때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하시라고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일영 위원님.

안전진단은 받았나요?

아니요,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너무노후가 됐다고 하면.

이제 보완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인 20억인가요? 19억인가요?

(의석에서) 19억 갖고 알아서 해야지.

10억 들면 새로 반듯하게 짓겠는데? 안전진단은 언제 나오나요?

지금 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쓸수가 있어서 그 이번 의회에서 승인이 끝나면 예산이 끝나면 그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송승민입니다. 126쪽 의안번호 4261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 추가, 기존 시설명변경을 통해서 군민 체육시설 사용 편의를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별표1에 영광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안 별표2에 영광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별표1에 체육시설명칭 변경으로 축구보조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이광이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그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28쪽부터 14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영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스포츠센터라면 어디를 말하는가요? 장애인센터?

우리 저 밑에 쪽에 신축한 데 있잖습니까? 금메달마트 뒤에요.

그 스포츠센터로 명칭이 정해졌나요?

장애인체육……

거기 이제 그 1층에 장애인수영장하고 같이 겸해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스포츠센터로 하고.

스포츠센터로 하고 그 수영장은 장애인수영장으로 했습니다.

다른 어떤 장애인센터 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장애인 쪽에서는 단체 쪽에서는 거기를이제 장애인전용 그 스포츠센터로 사용할란다고 했는데 나중에 향후에 지켜볼 일이고, 현재는 장애인수영장도 장애인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제가 그쪽 관계자하고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은 또 그 시간에는우리 그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이라든가 아니면 재활 그쪽으로 사용하기로 얘기했고,스포츠센터 내부 이제 건물도 그 장애인들이 사용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용은 하는데 원래 취지는 장애인수영장하고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할 수있게끔 수영장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장애인수영장으로 공문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목적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가닥을……이제 운영하면서.

근게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이 스포츠센터란 그 명칭을 그 체육관 명칭을 장애인이들어가는 혜택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반다비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는 그 스포츠센터 전체를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면 장애인시설로 이제뭐 지원이 많다고……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닥 잡은 것은일단은 직영은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향후추이를 봐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부분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뭐 관리이용에 대해서 변한 건 없잖아요? 스포츠센터하고 지금 파크골프장이 새로 생겨서 그것뿐이죠?

그나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수중운동한 그 비용이 있네요?

30분당 8,000원씩인 거예요?

아, 개인이 장애인이나 누가 부담해요?장애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하는데 장애인들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요. 수중운동시설을 재활치료목적으로 또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000원씩 30분당?

지금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춰서 잡았습니다.

값이 좀 당당하네요? 노인들도 그렇고8,000원씩 30분을 하기에. 1시간도 아니고30분에.

예, 그 시설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다른분들이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예,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5.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2025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의안번호 4252호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개정되면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국가사이버보안 업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가 공고한 필수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는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영광군수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144쪽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우리 군 출자기관 현황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의안번호 4263호 2025년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정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남도는 2억 원, 목포시 등 5개 시는 각 3,000만원, 영광군 등 17개 군단위는 각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주요출연사업은 의약품지원, 영농기반조성 및 전남평화포럼, 평화통일캠프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관계법령과자세한 사업 추진내용은 151쪽부터 16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남북교류 그 자료 가져오랑게.어디로 쓰여지는지 알아야지.

163쪽에 보시면은요,‘24년도에 그 저희가그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163쪽 하단 9번에 보시면 전남지역 평화통일 가족캠프도 저희가 영광방문의 해 때문에 전남 거주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족 40가족을 이렇게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명이 저희 영광에서 평화통일 가족캠프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162쪽 보면 전남 보성에서 개최한 전남평화포럼을 내년에 저희 영광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통에서 하는가요? 이런 사업들 중복되는 거 아닌가?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 남북교류협력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화통일 관련한 6․15공동성명과 연계해서 평화행사를 이렇게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화통일이 안 되니까일단 중지했다가 출연금도 중지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좀 대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때평화통일하게요. 지금은 평화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개선되리라 봅니다. 지금……

안 돼요. 지금 헌법도 고쳐버렸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적이요, 적, 적. 우리가 적이에요.

그 부분이 국제정세가 좀 변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여건이 변화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다가 시군에 얼마씩 낸가요? 군단위는?

군단위는 지금 2,000만원씩 내고 있고요.

시단위는?

시단위는 3,0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기 이사명단데 도하고시장․군수협의회하고 우리 의회 시군의장협의회도 의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빠져버렸네요? 전에 저는 했었는데. 전라남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말이 뭔말인가요?

김성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말씀하시죠?

의장협회라고 이사에 있잖아요.

지금 의장협의회에서는 지금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송현중 사무과장이거기에 지금 이사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이 부분이 이사구성에도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한테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직원들 보내고 아까 이렇게 해서아니 사무총장도 들어갔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장이 안 들어가고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사무과장이 어디 누구예요? 거기가.

여기는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안군의회 과장이라는 그말이에요? 도 과장이라는 그 말이에요, 뭐예요?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니까요. 지금 현재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금 의장이……

없어, 과장이. 알다시피 우리 총무과장 알다시피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거……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라고 하면 소속 그지금 현재 협의회 의장님을 하고 있는 그군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이게 왜……

말씀하신 부분은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 이사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월 6일 날 또저희 영광군에 내년도 사업신청 관련 협의하러 오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승희 사무총장은 빠지고 회장이 어쨌든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회의를 할 때 사무과장이 가는 것은 모르지만 이분이 나는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번 알아봐서 저한테연락 한 번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시군의회 의장들도 예산을 주면서여기에 이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됐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 아닌가요?

예, 저희가 12월 6일날 저희 군 방문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송현중인가 누군가를 알아서 내일이라도 저한테 말씀해주셔야지 제가 전남 시군의장회에다 얘기해서 저는 예를 들자면이사 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자기자신이 지금 현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과장을 보낸다는 것도 그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대리로 참석할 수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덕희입니다. 166쪽 의안번호 4264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용어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 전 개별 접종자에 대한 접종지원 제외 조항을 삭제하며,임신부에게 권장되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백일해로부터 신생아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조에서는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반영하여 로타바이러스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로 규정하기 위해 자궁경부암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3조에는 조례 시행 전 개별 접종자에대한 접종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접종자에게 항체 역가 저하에 따른 재접종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조에태아에게 수동면역 항체형성을 하기 위해임신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및참고자료는 168쪽부터 179쪽까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농업인 자궁경부암인가요? 자궁경부암을 유두종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경. 명칭 변경인가요?

그거 어렵게도 바뀌네? 쉽게 바뀌어야지.

상위법에서 정하는 명칭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 여성농업인들한테 이 예방 관련해서 그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여성농업인으로 한정짓지 않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18세부터 영광군 지원으로는18세부터 27세까지 남녀 전체한테 3회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지원하는 것은 12세에서 17세 여성청소년.

어디 가셔버렸어? 우리 영례 씨 어디 가버렸네? 가만 있어봐, 이 부분 아신 분? 모른가? 지난번에 청년여성농업인에서 얼른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방접종이 청년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8세부터45세까지 접종을 줘야 되는데 50세 이상부터 접종이 되더라고요.

(의석에서) 청년여성농업인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어제 보건소 쪽에서 여성농업인회에서 어제 나왔어요.

여성농업인?

(의석에서) 여성농업인이에요.

근게 여성농업인이요.

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어제 보건소 신규시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 제도가 바뀌었는가요? 50세 이상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제 보건소 나왔었잖아. 다섯 가지인가.

아, 있었어. 있었어.

어제 있었습니다. 보건소 쪽에 있었지?내가 봤어. 다섯 가지인가. 64세까지 나와있어요. 어제 우리가 신규시책에서 봤나?50세부터 64세까지.

그러니까 그게 50세부터 물론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젊은분들이 일을더 많이 하는데 왜 50세부터.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들도 혜택을 좀 받고 싶다는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거 분명히저기……계시죠? 어디 가버렸어? 인구정책실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청년여성농업인에서 그 관련 이거 나왔잖아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때 나이를 낮춰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달했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의회에서 공문으로싹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때라든가 어떤 그런 그것이 변경안이 와야하는데 조례 변경이라든가. 그럼 내년부터시행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이 됐다고 그래?

(집행부 좌석에서) 그건 보건소에서 본인들이 해야죠.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 번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에는……

가만 있어봐. 그……

관리지침이나 복지부에서 접종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많이 접종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55세에서64세를 군비로 무료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그것은 말한 것은 자궁경부암.

저희 자궁경부암은 성 경험이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8세에서 27세 남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에서는 12세에서 17세, 18세에서 27세수급자․차상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별로 접종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이걸 이따가 한 번 그 청년농 회의 때 나온 부분 그거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접종을 했을 때 면역 역과부분이있어서 접종을 해도 역과가 낮은 경우에는국가에서 권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이렇게 지침을 정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궁경부암에서 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로이름이 바뀌니까 좀 어렵네요, 어렵기는.

이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자 빼고 유두종바이러스인지 하면짐승인지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람을 거기에다가 넣어놨구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21명)
  • S-전략산업실장이영길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 총무과장 김용연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영광읍장 정만철
  • 홍농읍장 김관필
  • 대마면장 전용운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법성면장 박삼성
  •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2명)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백수읍장 오왕희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