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4.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5.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의)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겨울이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1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건 8건 및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건 등총 10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16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한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완화되었고. 그러나 저수지에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이격거리 규제를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수지에 적용받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허가기준 300미터에 이격거리는 완화하고, 저수지의 수면 위에서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불갑저수지에 대해서는 당초 300미터 이격거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에단서조항인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은단어가 집행기관에서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들어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 위원장님.지금 오늘 보면은 그 불출석하신 분들이조성기 축산식품과장님, 백대영 해양수산과장님,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렇게불출석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대리출석 보고자가 축산은 농업유통과장, 해양수산은 산림공원과장, 상하수도는 지역개발과 이렇게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직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제상 그 일자리경제과가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아닌가요?
대리출석……
기준이……
보고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본회의장은 그렇게 우리가대리보고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법무팀장님 계세요?
(『아니요, 자치행정에 들어가 계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이경 주무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불출석 과장에 대한 대리출석 보고자지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정한 기준……
(『사실상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저기 장영진 위원님. 그 부분은 사전에이렇게 기준이라든지 한 번 확인해 보려고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서민호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집행부에서 사전에 그 부분이 약간 간과한것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에 대한 원칙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그 규정의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여기에는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이제 그 지침에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이제이런 거거든요. 그 우리 이제 백수 길용저수지 있잖습니까? 그때 우리 그 물이 부족해가지고 길용저수지 물을 1단, 2단, 3단해가지고 저쪽에다가 정수장에다 떨어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업용수, 현재 농업용수지만 우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침에다가 허가지침에 세부적인 지침에 수계 있잖아요?수계. 그 저수지 밑에는 찬성이에요, 저도.저수지 물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법은 저수지 상․하류를 다 통틀어서저수지 300미터로 막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류 쪽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있다. 그래서 상류 쪽으로 갔을 때는 수계.이 물길이죠, 물길. 물길을 저수지로 들어가지 않은 물길을 선택해서 수계를 틀 수있도록 쉽게 말하면 그때 우리 이제 그 우리 태양광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때 수계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여기 뭡니까? 시행지침에다가 담아야 할것 같아요.
개발행위 심의할 때?
예, 심의할 때. 안 그러면 오염원이 그대로 있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잖습니까?
우리가 불갑저수지하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시기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죠. 상수도보호구역은 아예 못 들어가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농업기반 저수지, 저수지 중에서 불갑저수지만 300미터로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는 문제가 안 되는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상류 쪽에 있는데 길용저수지 같은 경우는수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낼 때 물길을 저수지 바깥쪽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좀 지침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걸 조례상에 세부사항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한 그쪽 부분에세부사항으로 넣을지.
그러죠. 에, 여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전문위원님.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상수도 쪽의 부분에 대한……
상류 쪽.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큰 저수지가 있으면 이 주변은 거리제한 없이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세울 때는 이 태양광에 물이 바로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배수시설을 별도로 꼭 갖추라는 그런 내용의단서조항을 달자 이 말이죠. 거리 상관 없지만 배수시설만큼은.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개발행위……
개발행위 쪽으로 해야죠.
개발행위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조례보다는 조례에 넣기보다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에다가.
지침에다가.
허가부서에 그걸 하는 게 낫겠죠?
예, 예.
그걸 꼭 다시 부서하고 논의……
상수도 여 있는 보호구역 거기에 해당하는 걸 말하지?
아니요, 상수도보호구역은 아예 못 들어와요.
모든 저수지. 저수지 전체에 해당됩니다.그러니까 이제 김한균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거리제한은 없지만 저수지 위쪽.
위쪽으로.
위쪽은 이렇게 태양광에서 나올 수 있는뭐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수지로흘러들어오지 않게끔.
아, 위쪽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시에는 위쪽에. 하단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고.
위쪽 시에는 배수로 부분에 대한 것을 넣어달라.
그렇죠.
좋은 이야기예요.
개발행위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죠, 지금?
(집행부 좌석에서) 저수지가 보통 있는데가 수계하류부에 저수합니다. 그 수계를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수계를그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상류에서 내려온 물들이 모든 저수지로 다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바꿔서이렇게 밑으로 별도로 뺄 수 있는 시설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안을 하는 것은 상류에 (청취불가) 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전장치를 좀 해놔야지무분별하게 예를 들자면……
(집행부 좌석에서) 그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배수시설만 갖추라는 건 안 맞는 말인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배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라 그 부지 내에 발생되는 배수만 그것을 끌고 와서 밑에 하부로 떨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 지금 그런 뜻인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길용저수지로 가다 보면. 길용저수지로 이제 예를 들면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데가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이쪽은 하단부로 가요, 물이. 이쪽 그 도로가 있으면이쪽 도로면 하단부로 그러죠? 이인성 팀장님 안 그래요?
(집행부 좌석에서) 아니요, 길용저수지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요. 상류에서 발생하는모든 우수는 길용저수지로 다 들어가도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저수지가 기본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그런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게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위해성을 가할 수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가 어쩐가 그걸 모르겠어요.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우리 길용저수지 같은 데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엊그저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딨어? 지금 국비 받으러 갔는데 어떤 거냐면요, 저기 길용저수지 물을 저쪽에다 한수원 쪽으로 하루에 2,000톤씩 떨어쳐준대요. 그 대신에 이제 농한기 때는 와탄천 물을 길용저수지로 채워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뭐 20억인가 30억인가.그래서 오늘 그 돈을 받으러 국회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네.
상수원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수원 쪽, 그러면 상수원이 있는저수지 부분을 제한하면 된다?
상수원은 안 돼요.
아, 상수원은 분리를 안 해도 빠진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추후 논의를 하시게요. 방법을 찾아보게요.
장영진 위원님 이제 이걸 일단 상정하고관련부서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조정하면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김한균 위원님은 지금 가셔야 한다고요? 아무튼 큰일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하고 오시라고 박수.
(박수)
예,방금 김한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관련부서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시설을 운영하고 근로자 및 군민에게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설의 위치 및 기능,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 이용 신청, 이용료, 이용료 감면, 이용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복합문화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법제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11쪽부터 14쪽까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에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영운영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확대를 위해서 보증재원을 출연함으로써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출연근거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지원 조례 제5조제4항과 영광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2022년 9월2일 전라남도와 시군 공동 출연계획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조성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조성규모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광군의 출연규모는 3억 6천만원으로 매년7억 2천만원씩 5년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두 번째,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출연안 입니다. 영광군에서 특별출연하는 내용으로……
잠깐만요. 영광 출연규모가 매년 7억 2천이에요?
(의석에서) 7,200.
7,200만원.
7,200만원이죠?
예, 7,200만원씩 5년간 해서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7억 2천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였습니다.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출연입니다. 출연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조성규모는 4억 원으로 매년 1억 원씩 출연하게 되며 보증금액은 출연금액의 10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8,618개 업체에 2,001억 7천만원 보증을 공급을 했습니다. 관내 4,019개 업체 중에1,396개 업체에서 보증을 이용을 했습니다.그리고 지난해 처음 출연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출연은 현재까지 77개소에 20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된 1쪽 영광군 민생경제회복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들의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책무에 대한 내용,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및 대상에 대한 내용, 안 제7조에 지급중지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법제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5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2024년 10월 16일기준해서 주민등록 인구수,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를 더하면 5만 2,172명으로 지원금예상액 521억 7,200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과 홍보비용으로 9,400만원 등총 522억 6,600만원이 추계가 됩니다.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일단 중복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17쪽, 15조의 4항 있죠? 15조4항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등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책임을 진다고 있잖아요? 이게 17조 손해배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5조4항을 일단은 삭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이 말은 그때 들어가 있으니까 4항을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취지가 아마 이런 취지로 해놓은 거죠?
그게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바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조례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례심사……
조례규칙심의회는 어제 마쳤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조례규칙심의회 시에는 기타 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0년 이상 그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우리 미천한 우리 의원들이 그보다 더 훨씬뛰어난 안목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그냥 심의해서 문제없다고 결론내버렸어요?
예, 심의회 시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니. 하, 하, 참. 이게 이제 그 기본소득개념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죠? 이기본소득 개념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가야 정상이고, 지금처럼 여기도 조례에 급격한 뭐단어의 해석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논란의여지가 있는 걸 해서 그러면 계속 우리가그 교부금을 이런 식으로 직접지원금으로사용하게 되면 또 여기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바로 또 조례가 폐지된가요?
저희가 일단은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 질의할 때에는 일회성으로 하겠다.그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도 일회성으로 할경우에 협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례를 폐지하고 또 언제인가요?‘26년도 선거 때 또 해갖고 또 하면 또 조례 만들어갖고 또 하겠네요? 한번 쉰게?‘25년도. 아,‘25년도 나가죠?‘26년도 또 만들면 또 해야 되겠네?
그때 이제 그 우리 영광군 뭐 정치인분들이나 우리 유권자분들이 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우리 그 예산운용지침에 보면 우리예산운용지침이 있죠? 그거 보면 타이트하게 예를 들자면 예산을 하고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은 검토해서 다 삭감하라고 하고그러잖아요. 이것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일부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저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삶을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적 차원으로한다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가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어디까지나 보면 한번에 50만원씩 딱딱 주는 거예요. 그거 선심성이 아닌가요? 그런고민들을 여러분들은 안하시나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이제 우리 최대명절 뭐 설하고 추석 전에 2회 분할로 하겠다. 그래서 조금 분산효과도 일시에 돈이 팍 풀려가지고 단기간에그 효과가 끝난 것보다는 최소한 1년 이상이렇게 그 효과를 누리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2022년도에 나갔던 민생지원 100만원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데가 어디에요?
그 이제 보면 금은방, 전자대리점, 가구점등등 뭐 좀 하고요. 식당 쪽에서 좀 많이저기했습니다.
LG하고 삼성이에요.
예.
그것 모르시나요? 아니 저기 농협은요,그 원래 가전제품은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가전제품을 팔았어요. 농협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가가지고 우리 영광 안에서만 머무는게 아니라 그 돈이 다LG하고 삼성이 다가져간 거예요. 아니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세일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의 개념을한번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시행하려는그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가려면 이것들이지역 내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분산지원에대한 효과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월 10만원이에요. 그리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준일이 2024년 10월 16일이에요.
예.
왜 그러죠?
그 일전에 한번 지급됐던 2022년 지급 그선례를 따져서 그 선거일 기준일로 잡았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은 선례를 잘 안 따지면서. 우리모든 군민에게 주는 거잖아요?
예.
그 선거권이 없는 17세인가요? 18세죠?18세 미만 그 친구들은 선거도 안했는데다주네?
그런데 이제 이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일단은 군수님이 공약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선거기준일이라는 것이, 선거기준일이라는 것이그래서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선거기준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선거기준일이 아니라 이 뭡니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개시를 할 때, 개시를 할 때 거기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들 다 줘야죠. 다영광군민인데……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 해보게요. 아까 문화센터 이제조례를 약간 변경 수정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
그 이제 중복된 수탁자의 의무는 이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첨부돼서 수탁자가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더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수탁자가 허가를받아서 공인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오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이걸 다시 이 변경을 가져온 것을 다시 또 어떻게 수탁자가 부담해서 원상복귀 시킨다는 게……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고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돼서 이제 수탁기간 동안에 어떤 그 건물의 효율가치를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이제 위탁자한테 승인을 얻어서 하고 하면그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변경사항은 수탁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대로 존치해도 되겠다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그대로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임의대로수탁자가 편리하게끔 또 임의대로 이렇게한 부분은 이제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긍게 임의대로 한 부분은당연히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지만 허가 된정상적인 조건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좀 더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걸 다 원상회복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보게요.
승인신청 들어올 때 저희들이 잘 검토해가지고 조건을 걸겠습니다.
사전이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만료되면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아니면 안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있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신용보증재단 부분에서요, 전남신용보증출연금은 이제 시․도 간 공동출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도 100% 다 참여하는 거죠?
예, 전 22개 시․군 전부 다 합니다.
두 번째, 저신용은 어쩝니까?
영광군 별도로 지금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만 별도로?
예,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1번하고 2번하고 중복해서 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감안해야 되지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시․도 공동출연보다는 이제 두 번째 치가더 혜택이 더 크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을 이렇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그특별출연금입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저신용이나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볼 수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저신용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평각할 때 탈락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아, 1번으로 한다고 하면?
예, 그래서 저희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특례보증을……
이게 좋은데, 괜히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부분이 먼저 했던 도 공동출연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도 출연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이제 이렇게 저신용을 해서 하면 뭔가 좀과다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우리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이 부분은 일단상정하고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많은논의와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29쪽, 의안번호 제4267호 영광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영광군 문화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명칭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 안 제5조부터제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주자선발 등 입주자의 의무, 문화시설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이용 신청 등 이용의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35쪽을 보면 별표1에 단오보존회 그러죠?
예, 예.
우도농악, 고법전승관, 예술연수소, 예술촌, 작은미술관 이렇게 전체 6개가 다 통합되는 건가요?
예, 통합돼서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관리되더라도 이 조례에근거해서 이 6개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담보해 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조례안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이렇게규정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관리운영하는데 정확인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이제 각 따로있는 것들은 다 폐지되는 건가요?
예. 우리 영광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관리운영 조례, 그 영광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영광 고법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 예술연구소 운영 관리 조례는 이제 폐지하는……
폐지하고?
예, 지난 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 들이 제안해 주신 것을 이번 2차 정례회 때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이제 그 빠지면 이걸 할 수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4268호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문화 활동으로 주민참여를활성화하고 군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1조부터 2조까지 안전보안관 제도의 목적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구성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해촉 및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관계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위촉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69호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 고창분소 운영에 따른 센터용원의 직책과 업무를 명시하여 운영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4조에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던 고창분소 인원 2명을 감시센터구성 및 자격요건에 반영해서 기술팀장을1명에서 2명으로, 분석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안 별표1에 고창분소의 분소장은 기술팀장급으로,직원 1명은 분석원으로 추가하였고, 조례안별표2에 감시센터요원의 업무분장에 고창분소장의 업무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저희 검토한결과 고창분소 2명에 대해서 정원과 직책을 부여하는 내부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제출의견을 미반영하였고,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운영규정으로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기타참고사항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내용이 뭐예요? 미반영했던 그 내용이.
아, 지금 의견이 하나 들어 왔는데요. 이고창분소장을 맨 처음에는 선임분석원으로임명했다가 올 1월초에 이것을 기술팀장으로 임용을 했어요. 승진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분소에가 기술팀장이 1명이 있어야 되는데 분소장을 기술팀장으로 임용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기술팀장이 2명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걸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팀장의 분소장의 직급을좀 상향해주라는 건가요?
상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 1월달에 이미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 쉽게 말하면 다시 오신 분은 직급이같아져 버렸다는 이거구먼? 그런 건가요?같은 기술팀장이 2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전대로 선임기술팀장을 2명이더 1명에서 2명을 늘리지 말고 1명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위치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미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 아파버린다. 이런 건가요?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했는데 갑자기 와버리니까 그런 건가요?이인성 팀장님? 아니, 기술팀장이 2명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조례안에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내가 과장님 같았으면 안 해버려요, 나같으면. 괘씸해서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전보안관 조례를 보면 안전문화 활동이라고 있어요. 안전문화가 참 내용도 애매하고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안전문화캠페인이 안전문화 활동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우리위험 안전요인 이런 거 신고하는 거 그런걸 포괄해서 안전문화 활동이라고 합니다.주로 이렇게 안전보안관이 이렇게 위촉이되면 생활 속에 안전위험요소가 있으면 그걸 신고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 군민이 이렇게 홍보나캠페인을 해서 전 군민이 보안관이 되어야지 꼭 이 보안관 제도를 만들어야 되나 나는 그게 좀……
법적인 사항이고요. 또 이렇게 재난평가에서 또 안전보안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남에 9개 시․군이 제정을 했거든요.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나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이제 우리 자율방범대나 또 각 단체에서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분들도 같이 안전문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중첩된다는 이 말이죠. 굳이……
예.
이런 보안관 제도를 안 만들어도 그런 행위들이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안전어린이히어로즈라고 또 학생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거기도 7명 정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안전에 대한 평가를 이게있어야 좋게 받는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부분들하고 중복업무들이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거고요.김성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사무관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4쪽 의안번호 4270호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설치 및위치, 기능, 낙월다목적회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회관의 시설에 지역특산물 판매 공간,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식당 및 조리실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탁운영,지도․감독, 운영규정, 안 제8조 재산관리위임은 재산관리 및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한다는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 76쪽부터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의안번호 4271호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수산레저안전법의 전부개정 공포․시행에 따른개정사항과 해양경찰청의 수난구호 참여자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통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해수면, 내수면, 수상, 수난구호 등 정의를 추가하고, 수난구호참여자의 자발적으로수난구호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로 참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2항에 민간해양구조대원 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에 수난구호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경비의 지원범위에 예인비를추가하고, 조난사고 및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 83쪽부터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그 해양수산과왔죠? 그 우리 낙월다목적회관이 몇 평인가요?
100평입니다. 1층 50평, 2층 50평.
1층 50, 2층 50?
예.
저 뭐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저 뒤에다가 질의할게요.잘 모르시니까.
파악을 다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잘 모르신게. 비용추계를 누가 냈어요? 이거 78쪽. 비용추계 누가 낸거예요? 5,500. 5,500. 6,000. 6,000. 6,500. 막이렇게 있구먼요.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예?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 과에서요.
그 관리비용이 다목적회관 관리비용인데소방하고 승강기, 전기.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데 한 달에 160만원씩 들어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도서지역이어서 이 여객선을 이용해서 이제 가시다보니까 일반적인 경비보다 조금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리비용을 빼놓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110만원 한 달에?
(집행부 좌석에서) 예. 거기가 시설물이아래층이 식당입니다. 그리고 위에 층은 사무실이라 거기 있는데 식당이 거기가 규모가 좀 커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하고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하고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좀 저희들이지원을 해주면 운영 가능할 텐데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을 반영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하는데 그 다음에 110만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한 달에 2,00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월 180 정도 되네? 170?
(집행부 좌석에서) 예산을 원래 2,000만원올렸었는데 예산반영은 1,000만원으로 지금반영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이것이 고무줄 값도 아니고 그러면 2,000만원짜리가 1,00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무더고. 아 그리고 낙월다목적회관이 그 음식점도 있고 특산품 판매도 있는데 특산품은뭐 젓갈 판다요?
(집행부 좌석에서)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생산되는 부품이나 이제 농산물도 가능하면 거기에서 판매……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면 원래수익자 원칙 아닌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수익자 원칙입니다.
수익자가 원칙이어서 수익자가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집행부 좌석에서) 그런데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거기가 낙월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육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어려운 환경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운영은 아직 안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거잖아요. 아 그러면 저기 어디에요? 저기어디. 해양수산 관리하는 설도하고 향화도하고 그 돈 받고 다 내주죠? 예? 돈 받고내주잖아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래요.‘아이고 내가 아까처럼 민생이 회복이 안 돼버려.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 돈 못 내것는디?’이렇게 해버리면 안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래서 우리가그때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낙월다목적회관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왜 그러냐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이렇게 벌렸는지를 궁금해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막 그분들이 돈을 줘도 못한다고 했다고 그렇게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해야 할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 큰일 났네? 그러면 얼마요? 아니 돈도 없는데 그러면 5년 동안 3억을 주네?
이게 식당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나왔더라고요.
그런게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를 일단보류를 시켜야 될랑갑네? 그러죠? 뭐 현장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 이 추계서를 보면 방금 우리 장영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좀 이해가상식적으로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건 별 큰 거는아닌데 87쪽에 보면 하단에 이제 개정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현행에안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현행에 않을 수있다하고 개정에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뭔국어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해석의 차이가 누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
(『법령에 따른 것 같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해가지고.』하는 공무원 있음)
문맥상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아니 뭐가 다르고 차이가 나는가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않을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것은 저기 그 우리 바르게 사용하는 그 용어 자체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이게 어떤 그 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 않을 수 있다하고 아니할수 있다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게. 아니 이게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고 뭐가 차이점이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데 저희들이 좀 문구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반영을 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96쪽 의안번호제4272호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영광군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7쪽사전예고결과의견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법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98쪽부터10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오랫동안 그리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서민호
- 출석공무원 (11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 출석공무원 (3명)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