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세심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해주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자리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대한 소속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 결과를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2억 986만원이 증가한 7,510억 1,386만 1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40억 6,354만 5천원이 감소한 615억 7,601만9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예산안 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전년 대비 370억 4,956만 4천원이 증가한7,015억 2,835만 4천원으로, 사전협의 결과일반회계에서 출생기본수당 군비분 삭감 등4건의 세부사업에 6억 3,031만 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영광군 공영주차타워 조성 등 3건의 세부사업에 4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65건에 951억 636만 8천원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69억 7,449만 6천원이 감소한 546억 152만 3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예, 먼저 그 다른 안건들은 원안대로 다통과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왔던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아마 전례 없는 대한민국사의 가장 지금 영광만이 이렇게 지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될 당위성과 타당성 그리고 명분과 실리에 따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우리 영광군의 재정현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에 비한다면 첫째,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산업및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소비편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좀소외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셋째는 정책의 의존성이 좀 높아진다.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논란이 또 야기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25년도 본예산서에 확인할수 있듯이 우리 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문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재정현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게실 것이고, 다만 본 의원은 재정적 여건이 확보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명분과 어떤 실리를추구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이러한어떤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25년도 본예산에 장세일 군수님의 공약인민생회복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전국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윤석열정부 정권 하에서 지난해에도 약 489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 한 500억 정도 또 내년에도 한 600∼700억이 국비가 내시가 늦어지거나 또 이렇게 안 되는 사항으로 전개돼서 전국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지자체가 빨간불이 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조심의과정에서 이제 일부 의원님 들께서는 원안통과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또일부에서는 우리 군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좀 더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대조를 좀 이뤘던 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최근 그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선포와 또탄핵 가결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하고 또 종국이 얼어붙는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재빠르게 지금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민생안정차원을 이제검토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안정을 되찾기 위한 어떤 그런 자구책을 찾고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정부는 민생회복을 또 경제를 회복코자 추경을 검토를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국정안정협의처를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민생안정대책을 빨리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예비비까지 사용하자는 어떤 그런 국장회의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또 광주도 5개 지자체에서 민생안정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뉴스를 통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또 정부나 도에서도대책을 이렇게 세운 만큼 민생안정이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기준 지원 기준은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어렵고 힘든 또 과정을 거치신 만큼 영광군민들한테만 순수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22년 선거와 그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무려 310명이 추가.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어떤 룰을 범했다는 어떤 그런 관례를 적용을 해서 이번만큼은 군수 고리 시점인‘24년5월 17일인 만큼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차로 지급해야 한다는 제 논리입니다. 그래서일차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예상하고 있듯이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본예산에 1차를이제 편성을 해서 내년 1월이나 뭐 설 즈음해서 지급을 하고, 또 2차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계상이 안 된 만큼 추경에 뭐 4월 중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2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은 세우고 있겠지만 이 문제는 좀 숙지를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25년…… ‘24년 4월 말 기준으로는 영광군민전체 다 지급이 되지만 그 이후 5월 이후부터 전입이 된 자에 한해서는 1년 기준‘25년월 4월 말까지 실 영광군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는 1차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고, 또‘25년 1월에 이제그‘25년 추경을 통해서 2차는 확보를 해야되겠지만 그 확보시점에서 지금 아까 제가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재정안정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민생회복 이런관련해서 지원금을 내시할 수도 있다. 또 도에서도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민생안정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편성해 놓은 만큼 그 정부나 국회에서 만약에 내시가 되면 100만원 확정해 놓으면 그후 추가로 또 지원될 수 있으니 1차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2차는 그 정부나 도에서 편성 그 내시된 금액 맞춰서 50만원을 그러니까 100만원이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 그 아니 지금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군재정이 지금 이제 이번 내년도 예산을 이제그 심의하면서 보니까 실제 정부 내시에 따른 어떤 매칭사업을 군이 해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이 이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실제 그사업을 매칭을 못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타 실과에서도 우리 군 21개, 22개실과소에서도 그에 따른 어떤 사업비는‘25년도 사업비에서 증보다는 또 이렇게 감되는 10% 이상 감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고유직책으로 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10월달 부분하고 4월 기준으로 지급했을 때,지원했을 때 약 한 680명. 6억 8천 정도 군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을해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이 그리 뭐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과연 우리 군비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본회의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심혈을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하면서 다수의 사업이 전액 불용하고 반납되는 한편 공기업 특별회계의SOC사업 예산 등으로 편중되어 증액되는등의 문제가 발견되는가 하면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회복금 지급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6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에 심사보고를 할 때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다가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김훈경 묘량면장님, 임형표 군서면장님, 김의용염산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2024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25년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오 정
- 출석공무원 (31명)
- 부군수 김정섭
- 기획예산실장 장남종
- S-전략산업실장이영길
- 종합민원실장 김경순
-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안전관리과장 김성호
- 사회복지과장 한재철
- 가정행복과장 이택신
- 축산식품과장 조성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환경과장 조은주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덕희
- 건강증진과장 이용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업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인경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영광읍장 정만철
- 백수읍장 김희종
- 홍농읍장 김관필
- 묘량면장 김훈경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임형표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의용
-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7명)
- 재무과장 유영직
- 스포츠산업과장 송승민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백대영
- 총무과장 김용연
- 대마면장 전용운
- 법성면장 박삼성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김 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