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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본회의(제6차).hwp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hwp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hwp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hwp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hwp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hwp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장영진 의원 외 6명 발의.hwp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조일영 의원 외 7명 발의.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본회의회의록

제28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4.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6.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20.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1.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22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6.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0. 2025년도 예산안 31.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2.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33.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4.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3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임영민 의원 1.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4.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4.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5.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6.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19.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21.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2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3.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6.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7.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9.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0.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1.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2.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33.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34.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3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조일영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영민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의원입니다. 임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토록 먼 온 국민을 힘들게 했고대한민국의 국격을 망가트린 윤석열을 탄핵으로 이끈 국민들. 그리고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염원을 해주신영광군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승리로 자축해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10월 16일 우리 군이 예전에 볼수 없었던 뜨거운 영광군수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전선거와 본선거를거쳐 지금의 장세일 군수가 당선했습니다.영광군수 재선거 당시 각 정당 후보들의선거공약에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 당시 논란의중심이었으며 뜨거운 감자였고, 전 군민을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각정당 후보자의 공약은 지역민들의 우려와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선심성 공약을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등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에 정치인들이 이러한 선심성 선거공약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군민이 체감할수 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두 번의 군수 선거로 인해 2년 전약 520여억 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520여억 원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1,000억 원이넘는 군 예산이 선심성 돈 선거 공약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됩니다. 2025년 본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군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지원금은 재정 적자로 확대되어 자칫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증가로 이어져 우리 군 재정 여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다분합니다. 2022년 군민행복지원금 사용처의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지원금 사용처가 농수축협 직판장, 대형직판장그리고 주유소, 요식업, 가전업 이런 대형사업장에 중점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폭넓은내수 경기 회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같은 일시적 조치는 지역의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군민들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다른 장기적 투자 즉, 교육, 인프라 등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재원을 투입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특히 건설업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가 되는 일부 계층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보편 지급일경우 필요한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있는 계층까지 포함되면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한정된 지방재정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신 지역경제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단기적인 인기정책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어 이는 영광군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여러 사항들을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민생경제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잘못된 설계와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정치상황을 감시해야 할 사회단체, 언론, 그리고 영광군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다시 한 번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이러한 선심성 선거공약등이 다시는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사회단체, 언론, 영광군의회 등 전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절실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특정 협약이라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갑진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밝고 활기찬대한민국 영광군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근무하시고 오늘을 끝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입니다.이번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할 의안번호 제4288호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 제4288호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을 기존 의회사무과 직원에서 영광군의회 의원까지확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응하고, 의원 및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규정된 직장과 직원의 범위를 영광군의회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서 영광군의회 의원과 영광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의 직원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될 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안제9조제1항 중 익명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익명으로 신고한 사람도 이 조례에 따른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246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님의재검토 요청 의견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군민의 회의록 공개 예측가능성 및 알 권리 보장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개선권고 반영을 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의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의장에게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한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진 의원 외 2명 발의)

4.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5.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0.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1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영광군수 제출)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4.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5.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관리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6.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영광군수 제출)

1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7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전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과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출연안 2건 등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의안번호 4248호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참여한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4250호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2일 조일영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제출되어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액을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각각 신설하고 친족의 범위를 더 상세하게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251호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영광군민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군민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2호 영광군 결혼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쌍생아, 단생아 구분 없이 지원하는 것에서 출생아 한 명당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3호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4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는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255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256호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표준금액과 동일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상위법령 개정에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민원서류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한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7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지역 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을 위한 임대료요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불부합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259호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전남 영광지역 자활센터의 시설 노후화와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센터 이전 및 증개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0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결을 위한 것으로 출연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261호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개관하는 영광군 스포츠센터와 묘량 파크골프장 사용료 부과 및 스포츠시설 명칭변경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2호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3호 2025년도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안 입니다.본 안건은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위한것으로 출연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64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용어를 반영하고 일부 기예방접종자의 재접종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임신부 백일해예방접종의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면밀한 검토와 심사, 현지 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반려견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영광지역 자활센터증․개축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2명 발의)

19.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0.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영광군수 제출)

21.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2.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3.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5.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6.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7.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영광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8건 및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9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불갑저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300미터의 이격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관광지를 보호하고, 기존 저수지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주민의소득 창출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5호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5조제4항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대해서는 안제17조의 이용자 및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4항에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영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원안대로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266호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입니다. 본 출연안은 자금 마련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동의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283호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과 우리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란 점에서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존도는 약해지고 계속되는 열악한지방제정 여건 속에서 521억 7,200만원의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가되는 안건 심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너무나 크나큰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많은 고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치인의 선심성 선거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마련할 것과 지원금 지급 기준일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7호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을 포함한 4개의 문화시설에 대한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시설이설치될 때마다 본 조례에 추가하도록 하여개별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268호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4269호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지역 감시활동을 위하여 2명이내의 직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규정을 고창분소 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270호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 환경변화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회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목적회관의 건립 취지를 살리고 시설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271호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수난구호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그 경비를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제4272호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으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체계 등을 정비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아니오’를 분명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의사과장한테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의원님 들 의견을 듣도 않고 가결 방망이를 뚜드린다고. 분명히좀 크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임영민 의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및 운영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은 임영민 의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수난구호참여자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29.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영광군수 제출)

30. 2025년도 예산안(영광군수 제출)

31.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31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과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5호 2024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대비 112억 986만원이 증가한 7,510억1,386만 1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286호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대비 40억 6,354만 5천원이 감소한 615억7,601만 9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 제4277호 2025년도 예산안 입니다.지난 12월 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370억 4,956만 4천원이 증가한 7,015억2,835만 4천원으로 심사 결과, 7건의 사업에 50억 3,031만 3천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출생기본수당 군비분 삭감 등 4건의 세부사업에 6억 3,031만 3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영광군 공영주차타워 조성 등 3건의 세부사업에 44억 원을삭감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삭감액 중 1억 7,340만원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예비비로 나머지 4억 5,691만 3천원은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특별회계 삭감액44억 원은 해당부서 소관 내부유보금으로증액 편성하여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 사업비는 해당사항이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수정예산을포함하여 165건에 951억 636만 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78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69억 7,449만 6천원이 감소한546억 152만 3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 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지난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지급하는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신중을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배경이 되는 영광군수재선거의 원인인 군수 궐위의 시점이 2024년 5월 17일이기에 1차분 지급 기준을2024년 4월 말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국․도비 내시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2차분 예산 편성 시 국․도비 내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군비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시초격인2022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은 민선 8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회부안건으로 제출되었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군민 1인당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524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때 지방교부세 812억여 원을 포함되어 총1,167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었고, 긴급재난지원금 증액분 524억 원을 제외하더라도643억여 원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영광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등장한 영광사랑지원금, 영광행복지원금, 군민수당 등 다양한 이름의군민 지원금 지급이 공약사업으로 등장하였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6,644억여 원 대비 370억여 원이 증액된7,015억 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은 24.75%,1,736억여 원으로 여기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61억여 원을 제외하면 1,475억여 원으로 21.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예산 261억여 원을 편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안 심사 때 본 위원장이 각부서장님께 향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편성할지 여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부 부서장님들께서는 향후 추경예산에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증액 없이 본예산에편성된 금액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향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영광군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각 실과소장님들이 언급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추경 예산안 등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예산 261억여 원을 편성하였지만 향후 추석에 지급할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예산 261억 원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중군비 미매칭분도 늦어도 정리추경 때는 편성해야 할 텐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됨에 따라지방교부세 교부액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영광군에서는 자체수입 증대와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예산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2항 다함께돌봄센서 등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의안번호4274번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영광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재철입니다. 의안번호4284호 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장영진 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의회 해상풍력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12월 19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신안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설치사업 등 송전선로 설치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7개월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장영진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조일영 의원 외7명 발의)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일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의원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1월 11일에입법예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을 광역의회에 부여함으로써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명서의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철회 촉구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집행부의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기초의회의 역할을 무시함과 동시에 그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 개정령(안)을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는바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226개의시․군․자치구의회는 시․군․자치구의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결산 심의는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시․군․자치구 자체감사,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시․군․자치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결국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영광군의회는5만 2천 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영광군의회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황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조일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올해 마지막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그 밖에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3일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7,510억 원의 제2회 추경 예산안과 7,01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토론 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인 만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에 대해심의과정에서 의원님 들에게 많은 고뇌가있었던바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코로나보다 더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위헌적인 대통령의 계엄령에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표출하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으로……서울 광화문이 아닙니다. 서울 여의도로 영광 만남의 광장으로 모여 탄핵에 동참하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열망이 모여 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는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군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의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일하시고 이번에공로연수에 들어가신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과 강성경 건설교통과장님, 김훈경 묘량면장님, 임형표 군서면장님, 김의용 염산면장님, 강혜숙 팀장님. 그리고 명예퇴직하시는 성용제 팀장님, 정진숙 팀장님, 정종국팀장님, 김종구 팀장님께 동료의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새해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증․개축 사업)(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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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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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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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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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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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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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5. 영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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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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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5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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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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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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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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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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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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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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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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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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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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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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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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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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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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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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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년도 예산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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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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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 - 보고청취

33.제5기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보고청취

34.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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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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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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