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본 위원이 대표 동의 발의한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5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4명 위원 동의)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균 의원 외 4명 위원동의)

4.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한균 위원 외 4명 위원동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 동의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로 자료 3쪽,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의 감액 수준을 국회의원과 같이 하여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기준을 정한 현행 조례의 별표2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본문에 감액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에 의정비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 9쪽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상위법령 개정 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서 법령 적합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휴가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에따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 19쪽,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의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무분별한 공무국외 출장을 지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출장과 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했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출장계획서를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서 작성하여 출국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고, 출국 30일전까지는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 의결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출장 복귀 후 60일 이내에 출장 결과의 적법 및적정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의결사항 이외의 여비 예산 지출을 철저히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출장경비를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 18조에서는 국외 출장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제1호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제4호 영광군수의 요청을 받아국외 출장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초청이나 요청이 이루어지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본 규칙안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수 있겠지만, 보통 외국 정부나 군수의 요청에 의한 공무 국외 출장은 본 규칙안의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 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제4호의 영광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출장 절차를 지켜서 협조요청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무국외 출장 절차를 갈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 제2조제1호와 4호의 규정은 삭제하고 의장에게 제안하였으면 합니다.

예, 조일영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인)
  • 전문위원 오애연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김 한 균
  • 간 사 임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