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주거공간「늘품빌리지 조성사 6.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의된 안건
1.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의) 2.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영광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주거공간「늘품빌리지 조성사 6.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광군수 제출)(10시 00분 개회)
1.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5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영광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주거공간「늘품빌리지조성사업」부지매입)(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사업에 따른 2025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마을 주거공간 늘품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으로부터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실장 김효선입니다. 페이지자료 3쪽입니다. 2번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에 따라 효율적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및 설립을, 안 제3조에서는 주요 사업을, 안제4조에서는 재산의 조성을,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지도 감독을, 안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파견등의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3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의안번호 4298호 3번 영광군 출생기본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시기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많은 학령기까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급 대상을,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급 기준과 지원안내를,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지급 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운영위원회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3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기타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의안번호 4301호 4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가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마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번 제안 이유입니다. 폐교 위기에 직면한작은 학교 살리기, 청소년․중장년 인구유입 도모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가족체류형 유학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군남 백양리와 묘량면운당리에 공동주택을 20억 원을 투자하여군남면에 4동, 묘량면에 3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군남 유학마을은 지난해‘24년 11월에 준공해서 지난달 21일 입주식을마쳤습니다. 그리고 묘량 유학마을은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의 대상재산 내역 그리고 34쪽과 35쪽의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의안번호4302호 5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마을 주거공간 늘품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군서면 남죽리에3필지에 약 198평, 대마면 원흥리 1필지에약 454평에 대해서 청년 주거용으로 26억2,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37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청년마을 내 늘품빌리지 조성에 따른 관계자협의 간담회를 지난’24년 8월 13일 날 추진하고 투자사업으로 선정을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늘품빌리지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9월부터 10월까지 사업대상지 감정평가를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금년 3월중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5월부터 7월 중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심의 그리고 8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38쪽에 대상재산 내역,39쪽에 위치도 및 전경사진,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17쪽 있죠.
예, 17쪽이요.
2조 출생 아동이란 이제 그 항목에서 가항에‘24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이라고 돼있죠?
예.
여기는 전라남도 지침이죠?
전라남도하고 협약한.
긍게‘24년 1월 1일.
예.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 뭐냐 조례로 정한 이제 시기가‘24년 1월 1일, 작년1월 1일이라는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지금우리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조2항 가항에‘24년 1월 1일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영광군은 이제‘25년 1월 1일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지금‘24년 1월 1일이면 지금 소급해서 줄거죠? 1월, 2월. 3월에 이제 공포가 되게되면.
예.
그러면 1월, 2월 소급해서 줄 거죠?
예.
그러면 여기‘24년 1월 1일이라고 하면작년 거 1년 것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출생아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지금 그소급적용 부분은 부칙에 적용해가지고.
아니 긍게 1월, 2월만 할 것이냐.‘24년것도 할 것이냐는 이 말이죠.
예.‘24년 것도 할 겁니다.
‘24년 것도?
아니요.‘24년 1월 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출생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발생되는가요?
예.
출생일로부터 1년 이후? 그러니까 0세는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조에 1항 보면 출생기본수당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하여’이 정의가 뭡니까? 계속하여는.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영광군에 전남도 내에 주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주소가 다른 데로 변경이 되면 전출이 가게 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예.
지금 19세까지 나가는데 중간에 전출이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속하여 부분에 대해서한번 다른 용어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다고하면은 그 도하고 10만 원, 우리 군 10만원 하고 이제 같이 20만 원씩 매월 나가는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14명인가 그받은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 지난달에 금년, 지난달이 되겠네요.지난달에 대상자가 17명인데.
14명이.
14명을 지급을 하고 3명은 지급 불충분……
아니 긍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상황에서 14명이 왜 지급을 했냐는 이 말이죠.
아니, 이제 14명 지급분은 전라남도분만지급이 되고. 우리 저희들 것은 이제 시행이 되면 추경 때 확보해서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게 전라남도하고 군하고 좀 일맥상통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또 문제점도 드러나거든요. 이제 좀 그러한 것들도그리고 그 뭡니까? 보호자의 정의. 보호자의 정의가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가요?
보호자……
그 제가 묻는 것은 후견인, 친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됐냐는 이 말이죠. 그냥 보호자라고 하면 보호하는 사람,친부모가 아니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결손가정,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아동을 보호하는 내가 할아버지다. 그러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애를 낳고 1년도 안 돼서헤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뭐 할아버지 쪽에온다든가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 탁아소도가겠지만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 조손 쪽으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말했던부모 중 한 분과 아이만 있으면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손이 있을 때 친권자의 정의, 이것은 어찌냐는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상위법이나 어떤 그 호적법이나 그리고 또 뭐 어떤 가족관계증명에맞춰서.
아니 긍게 그것도 나는 기왕에 제정을 할때 아까 이제 친권자가 없고 이제 그 아이혼자 남았을 때 그 이제 조손 이제 가정에서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내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내가 보호자니까 내가 보호자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죠. 친권자.
친권자로 확인이 되면 뭐 그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긍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정의를 제대로 이제 그 규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알죠? 뭔 말인지.
예.
아무튼 뭐냐 우리 그 어제 그 인구 출산율 전국 그래도 그 1.65에서 1.71로 이제0.6이 상승돼서 우리 전 영광군 공직자를비롯한 이제 군민들이 이제 위상이 섰다라고 봅니다. 허나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인구정책실 팀장님한테 인구 관련 실과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어떤 사업의 소지가 있다면 그걸 전력투구해서 내년에는 1위는 당연하겠지만 2.0으로 목표를좀 설정해서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김효선 실장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뭐 다른 것은 좀 영광 이미지가 좀 안좋아도 그래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구 선도도시 영광군, 딱 이렇게 자리매김 할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민원실장님. 전자정부법이 이게 지금 정부24하고 행정정보온라인시스템 포털사이트 이런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읍면장은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이 부분을 우리 읍면장들이 이제 숙지를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한 어떤 그런 이제공문이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우리 그 어떤그런 주소지 확인이라든가 사실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전자정부법이라든가 정부24시를 통해서 그매년 두 번씩 그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인구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좀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소지로그 사람 이름을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보내서 거기 내용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청취불가) 우리 읍면장님들 각 읍면 각 마을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면 다 색출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편지, 강경준 님. 올 전반기는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Letter,레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읍면장님들도 그 좀 관심 갖고 그사실확인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25년도 그 예상이 지금은 370명인가요?
아, 예.
370명 했을 때에 이제 추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 말이죠?
예.
그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학교. 이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도농간에 교류 또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또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영광으로 오시고자하는 사람들한테 환영하면서 좀 이렇게 지원 혜택도 근데 지난번에 그 조금 아쉬운것이 교육청에서 뭐 스폰인가요?
예.
그런데 내역에다가.
지원 물품이요?
지원 물품 나는 한 가정에 그래도 20키로짜리 한 두 개나 아니면 40킬로짜리 한 포대나 주는 줄 알았더니 10키로인자 어디10킬로짜리 하나씩 주는 게 뭔, 그게 뭔 물품이라고. 아니 우리 군에서 좀 신경 좀 써서 그 농정과하고 좀 협의해서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 입소문들이 또 이렇게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인구 정책에 아무튼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죠.
예, 예.
우리 읍면장님들 백수읍장! 이 지금 회의장에서 그 법성면장하고 지금 소곤대고 있고만. 인구가 제일 마이너스된 데구먼 둘다. 인구 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몇 명이나 떨어졌는가요? 백수 별 차이 안 나대.4,000명 금방 무너집니다. 예? 조금 그 읍면에서도 귀농․귀촌자를 딱 보면 알잖아요. 주소 전입한 사람들 정말 귀빈 대우하듯이 읍장실로, 면장실로 좀 모셔서 차 한잔하고 살아가시는데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언제라도 방문해주시면성심성의껏 모시겠다고 그렇게 좀 친절하고 그 적극행정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법성면장이 지금 웃고 있어? 아니 딱 보면알잖아요. 전출, 전입하는 분들. 그 민원실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하는데 관심을 갖고 좀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율 5년 연속 1위를 했잖아요? 이번까지 이제 6년이네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자면 저희들이 출산이라든가 모든 청년 인구들의 유출을 또 막아야 되겠지만물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지만 이거여기는 출산율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말 영광군 유출을 막고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출생기본수당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효선 인구교육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행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오정입니다. 41쪽입니다. 의안번호 4299번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기본방향 및 전략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한 민간협력기구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참여기구, 아동권리대변인 등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 등을 추가하여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목적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4대 기본권리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비차별 원칙, 아동 최우선의 원칙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참여, 권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정책 및 사업의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2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위해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의 운영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9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주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 42쪽입니다. 안 제30조에서 제3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과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아동권리대변인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 제37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신설하는 등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 위원회 구성 시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고,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조례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십니다. 법제 심사는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와 일부자구 변경 등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어떤 그런 그제안설명을 드렸죠?
예.
이 조례에 관해서 그 지금 조례가 시급한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 제도적 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 그 다음에어떤 그런 재원 또 이제 그 시스템 이런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그러한 것들이 이와 관련해서 저하고 어떤그런 소통도 안 된 부분이었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동과 청소년 아무리 유스라고 한다고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어설프지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18세까지죠?
예.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몇 살인가요?
8살.
8살, 7살이죠?
8살.
그러면 벌써 10년 차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행정에서도 어디에서는 18세, 어디서는 또 19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18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한가요?
아동복지법에 18세까지.
그러면 19세까지는 또?
청소년보호법에는 저기 19세로 돼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그렇겠고, 아동보호법에는 18세로 돼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돼 있습니다.
몇 세요?
9세에서 24세.
9세에서 24세?
예, 청소년기본법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나는 조금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 어차피 지금 선거 그 연령대가 지금 만 18세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인식은 언제한가요? 20세에 한가요?
성인은 20세로 알고 있습니다.
20세.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이 어떻게 24세. 성인되면 청년 아닙니까? 청년.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하게요. 지금 지난번에제가 내가 그 지금 메모된 게 지금 없는데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것, 이런 것들을한번 다시 한 번 그 충분하게 숙지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좀 보완을 해서 다음회기 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찔까요?
아, 이 조례……
예.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예,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숙지를 해서.그 왜냐하면 지금 저 우리가 어떤 그런 조례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한 부분들이 저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집행하는가요?새마을부녀회 수당? 노인회장님은 수당이지금 나가죠?
예.
새마을부녀회 나갑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의수장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에 있는데 지금 법제처에 문의하니까 좀 위헌 소유가있다. 그리고 또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정단체들이 요구하고, 최근에 여수시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에서 요구하고 새마을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법제처의견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3년 전에 제가발의했던 거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그때는 타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어서 저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 빠르게 이제 다 이제 해서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법제처라든가 사보위하고 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공문이 왔었고.다만, 우리 군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 줬어요. 재원이.
(집행부 좌석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따져서 조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조례를 그렇게……앉으세요.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 놓고 이렇게그것뿐만 아니에요. 시행을 않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긍게 좀 더 완벽하게 이렇게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해 보시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56쪽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해지는 행정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 건립 재원의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설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부터 6조에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 운용 등에관한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체계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한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8조 및 9조에 심의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의견 청취와 관련된 내용과 안 제12조에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에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관련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답니다.
장기소 위원님.
예?
질의 안 하실랍니까?
조일영 위원이 없다고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유영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오애연
- 출석공무원 (18명)
- 기획예산실장 김성균
- 인구교육정책실장 김효선
- 스포츠산업단장 송승민
- 민원지적과장 강경준
- 사회복지과장 김정규
- 가정행복과장 오 정
- 재무과장 유영직
- 총무과장 한재철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건강증진과장 이덕희
- 영광읍장 정만철
- 백수읍장 오왕희
- 대마면장 전용운
- 묘량면장 이택신
- 군서면장 김성호
- 군남면장 박순희
- 법성면장 서민호
-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5명)
- 에너지산업실장 이영길
- 보건정책과장 이용순
- 홍농읍장 김관필
- 불갑면장 장창종
- 염산면장 김용연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