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1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2025년 첫 위원회 회의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의 뱀은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며 푸른색은 희망과 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푸른뱀의 해를 맞아 우리 영광군도 지혜롭고변화 있는 그런 군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올한 해도 지역발전과 군민이 더 나은 삶을위해 군민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소중히여기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광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5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동의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클린 국가어항(계마항)조성사업 공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굴비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굴비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비해양수산과장 백대영입니다. 3쪽 의안번호 4304호 클린 국가어항 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항주변 경관과 조화롭게개발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국가어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법규는 어촌어항법 제19조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홍농읍 계마리 894-29번지 계마항 일원으로사업내용은 크게 어항시설 개선, 친수체험공간 조성, 어항소득기반 조성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사업을 구성하고,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본 사업에대하여 공모에 도전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해수부의 2025년 사업대상지 공모계획에 따라 작년 12월에 공모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10일 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오는 3월 4일까지 공모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해수부에서는 서면 및 현장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평가가 완료되는 4월 중에 대상지 선정 발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대하여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감도 및 세부사업현황은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150억 원이네요?

국비가 100%..

국비 100%라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차후에 군비는 추가 투입돼요?

지금은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예요. 뭐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도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사업 범위 내에서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마항 150억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나중에이제 군비 투입하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차후의 일이고요.

이제 군비가 투입되기보다는 민자가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이 라든지 그걸 해야 하는데 저희가 다른 어항에 비해서 조금 접근성이나 일부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신청한 어항이 강진 마량항 이런 부분들이 지역 여건이 워낙 좋은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주장하는 것은 낙후된 어항을 좀 지원해주라. 그런 지원해주면 거기개발해놓으면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반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강진 마량항 같은 데는 호텔이나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저희는한다고 하면 계마항하고 연결된 리조트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업체하고 연결되면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날 그 공모예비계획 주민설명회를 하셨구먼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보면 이것뿐만이아니라 뭔 경향이 많이 있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 설명회를 다 하잖아요, 100%? 그런데 그분들은 주민들은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아버려.

하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설명을 해놓고 언제 해. 언제 해. 사람을 볶아버리더라고. 긍게 이제전체적으로 이거 보셨을 때 어디 공모사업을 하고 하실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점을 먼저 전자에 말씀을 한번해 주시고 좀 진행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주민들 이거 해놓고 이 사업이 우리는 공모사업 수년 걸리잖아요? 수년이 걸리는데전화 와가지고 그때 한 거 쉽게 따져서 이계마항 이 사업이 면 이거 언제 하냐고 볶아요, 볶아. 긍게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실때 전자에 그 말씀을 좀 미리 주민들한테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한균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민설명회 부분에있어서도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전달이 정확히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총괄표를 보면 부지면적이 한 2만 2,000평방미터?

그러면 땅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6,000평인가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인가요?

국가 땅입니다. 이것은.

아, 여기는?

아, 지금 여기 들어설 자리가 국유지인가요?

예, 어항 부지여가지고요. 목포청에서 관리하는 어항 부지입니다.

예, 목포지방해양청. 수산청에서……

그럼 이게 그 우리 가다보면 그 안에 식당이 있는 데 쭉 있고 앞에 뒤에 주차장거기는 이제 민간인 부지고……

(『해수부 땅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 횟집이?

(『점용 허가가 나가지고.』하는 공무원 있음)

아, 임대로 해서 쓰는 건가요? 그러면 임대료는 저렴하게 되겠네? 국가에서 임대를하니까요.

아, 점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국가어항이라면서요. 우리가 점용료를 받아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중앙정부로 올린가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거 완전 남는 장사네? 그런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계마항 활성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가마미해수욕장도 같이 이제 연계되어가지고 더 활성화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그 지금 가마미해수욕장 그 발전기금이 있는가요? 76억인가요?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전에서 207억 원을 쓰고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207억 원을 조성을 해서 적립을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원전에서……

다 안 됐죠?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적립을 다 목표액을 채워놓고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죠?

실제 보면 해수욕장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요구되죠?

그 워터파크인가요? 그 안에 있는……

물놀이장.

거기도 좀 쉽게 말하면 현대 니즈에 맞게좀 그렇게 리모델링도 요구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한다고 했으면 좀그 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더 많은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확충을 하는데 또 우리 일부 영광군에서도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또 중앙정부 예산도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사용처를 발굴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원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그쪽 가마미 주민들은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워터파크 하는 것은당연히 군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그분들은 자기들 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이 적립되면 다 나눠가지나요?

그러면 그 돈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는 우리 뭡니까? 그오토캠핑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갖다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토캠핑장은 저희 군에서 운영을 않고요. 가마미 그쪽 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은 우리 영광군이 해줄 수 있는거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가마미주민자치 그런 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익이 발생 안 한갑네요?

이익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발생인갑네?

본인들 정산하면 이익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정산해서……

돈을 갖다 쓴다는 말 아니에요, 거기서?아까 나온 지원금에서.

저는 좀 그걸 잘 설득을 해서 이왕이면이런 좋은 만약에 공모에 이제 우리가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이런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디죠?보성 다비치 거기 해수욕장하고 그죠?

예, 율포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인가요? 거기하고 뭐 호텔이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수찜들도 하고,그래서 이제 여름철 한철 장사가 아닌 사계절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변형되는 것들을 지켜봤는데요. 완도 명사십리도 그렇고요. 신지도에 있는 거.

해수찜질 이렇게.

해양치유센터 해가지고.

치유센터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장기적인 것들 지역주민들이 좀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문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경제적 낙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한수원에다가 적극적으로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요구도해야 될 거 같고 그러죠?

한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한균 위원님.

내가 이거 장영진 위원님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약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지금 계마, 성산, 홍농 문제점이 많아요. 계마 같은 부분도 계마발전위원회 발전기금이 수백 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국회 국정감사 때 이게 다뤄졌잖아요? 맞죠?

구체적인 내용은……

계마. 계마가 국정감사 때 다뤄졌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계마뿐만아니라 성산, 홍농 다 머리 아파요. 지금왜 그러냐면 원전 거시기 발전기금에 대한그게 이 돈은 자기 돈이라는 것이 인식이되어갖고 있어요. 자기들 돈이라, 발전기금이라. 그리고 뭔 사업을 그 발전기금을 가지고 자기네들 대마나 홍농 성산리에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계속 비축해나가거든요. 비축해 나가면 이게 그 사업을1년에 올해 사업비가 10억이 나왔으면 그해에 10억을 소멸을 못 시키면 10%가 또빠지는지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이 돈을 계속 누적해가지고 지금 수백억씩있어. 있는데 모든 거시기는 계마항 그 아쿠아 거기 부분도 우리 군에다가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100% 다 의지하고 있어요.자기네들 발전기금을 쓰려고 생각을 일체안 하고 자기 지역 고향인 자기들 지역을살리려는 생각은 아예 없고, 그 돈은 별도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다가모든 걸 의지하고 있다. 긍게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계마 이 사업 지금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크나큰 기대를 할 수는없다는 그것입니다. 차후 이야기인데 그런이야기를 우리 군에서도 이야기를 좀 한번씩 해야 돼. 우리 의회 입장도 해서 그런기금이 발전기금이 나오면 거시기가 투자좀 하고 쓰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패스 좀 해줘야 한다니까요? 무조건 해주라는 건 우리 군에서는 받아들여서 워터파크도 그때 예산 2차 거시기 해가지고 8억인가 얼마 세워줬죠?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우리 장영진 위원님도 이제 알겠죠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대영 굴비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건위 안건은 이제 없어요.이걸로 하고……

현안질의.

현안질의.

예,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회기동안 심사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장영진위원님 뭐 현안질의 있으시다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오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어제는 제가 본회의장이라 좀 말을 아꼈어요. 오늘은 상임위라 좀 말을 아끼지 않고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 해야 될 것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사전공사에 따른 것들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유효성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좀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용 여부에……

그 부분은요. 제가 거기 지역개발과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양측의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의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는 걸로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협의 요청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그 의견은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판단을 드냐면 어제는 존경하는 김한균 의원님께서 우리 건축허가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불법을 예를 들자면 법령에 어긋나서건설물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조치를 취한 것이 147건이라고 했나요?

(의석에서) 176건.

176건인가요? 우리 힘없고 법을 멀리 생각하고 그런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는 아주칼 같은 추상과 같은 그런 단호한 행정력을 보이고, 또 특히 건설과에서 건설기계등록을 할 때 정말로 힘없는 그런 일반 군민들에게 그런 과태료에 대한 것들은 이사간 곳에다가만 계속 보내고 과태료를 받기위해서는 이사 간 집을 어떻게서라도 주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통지를 보내는그런 추상과 같은 여러분들이 행정을 펼쳤어요. 그러면 지금 홍농에서 벌어지고 있는것들도 애초에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것들도 우리 이런 추상과 같은 이런 행정력의권한을 발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도 영광군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그런 것들 제기해서 이것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여러분들이 아까도 입법건축물도 민원에의해서 단속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홍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존경하는 영광군민들 다수의 군민들 또 거기에서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한수원직원들, 이런 분들까지 연서명을 해가지고그렇게 민원을 넣고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를 가동하게 된다면 한수원은집단으로 이주를 하겠다. 다른 지역으로.그것도 알고 계시죠?

긍게 이런 막중한 지역에 그런 정신적 또물질적 그런 피해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너무나 여러분들이 유하게 대처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저희들이 의회에서 봤을 때 좀 떨어져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예를 들자면 일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시겠지만 정말로 아니시겠지만 3자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때는사업자의 편에 들어서 우리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좀 의문도 들 때도 있더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자면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잘못하면 전체적인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내리겠다는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진행됐던 것들을 일단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그 건물 건축행위를 했다는것은 일단은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에 대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서 다 조치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분들은 자기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우리 군민들께서 그 일반건축물 행위를 할때 만약에 사전에 위임조치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여러분들은 과감 없이 그런 행위가 되면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건축행위를 했던 것들 다 때려붓고 또 거기가 아니면 농지에다가 한다고하면 콘크리트 타설 행위까지도 다 파괴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런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아닙니까?

건축 불법으로 했다는 건축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금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다가 말씀을하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산림공원과도 토석채취 건도 걸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맨 처음에 서류를 냈을 때 지금밝혀지고 있잖아요. 재판에 다 있고, 토석채취 건을 할 때 그것을 물량을 허위로 작성을 해서 서류를 낸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그 허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재판 중이죠?

예, 재판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어서 아직 부딪치고 있는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거기 토석채취 부분은 지금조사 중으로 알고 있어요. 확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 중에 있고, 그것을 예를들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조사를 사법경찰위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사법경찰위가 발동한 것은 그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발동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가 의견을 지금 낸 거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래, 너희 영광군에서 조사한 것이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검토하겠다는 거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불법들이 자행되지 않았으면우리가 사법경찰위가 발동이 됩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다 우리가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결부를 시키면……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도 평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초에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영광군에 접수를 할때 우리는 이렇게 토석채취를 해서 이렇게했습니다. 해서 허가권을 하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석채취한 거하고 반출되는 것하고 사업자가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조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우리 영광군에다가 서류를 냈던 것들을 허위로 작성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허위로 작성해서 낸 걸로 결론이 나면 그 이전에 공사했던 것들이 다 무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 부분을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변호사 입회하에 그 팀장들이 회의를 해서 결과를 낸것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늦게 와서 그것을 어떻게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전 공사분에대한 수용성 여부에서 우리가 수용을 했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미 공사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부분을 포함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줄란다.그 이야기예요.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그 내용을 수용을 할래, 안 할래.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쉽게 말하면 가져와서 검토를 해야될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이전에 공사한 것까지도다 포함해서 할란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말하면 수용을 할 래, 안 할래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용을 할래, 안 할래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행해졌던 공사분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법리적 유권해석을 하면.

그렇게 그것은 확대 해석 하시는 것이고요. 영산강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민간인 쪽에서 우리 제기를 했던 이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공사중지 명령, 공사 쉽게 말하면 원상복구 요구를 해요. 그러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몇 % 공정이에요?

85%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85%죠?

그러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걸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을 때 85%에 대한 우리가 매몰 비용을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무슨 매몰 비용 말씀하십니까?

이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어요.

원상복구 명령이.

그러면 이제 그 매몰을 할 거 아니에요.원상복구를 다 때려 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측이 우리 영광군에 매몰 비용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요구를 안하나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간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이미 85%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서류가 우리가 일반공사할 때 건축허가과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장영진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과장님은 개인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담당부서장 입장에 선 거예요. 전에 누가했던 어쨌든 현재 부서장 입장에서 또 장영진 위원님이 개인한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부서, 영광군에다가 이야기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아니요, 그 말씀은……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셔. 그래서 나한테 이게 잘잘못이 이렇게 한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부서, 우리 영광군 전체 일로 생각하셔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이런 태도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정권대라는 개인 공무원한테 뭐라하는 게 아니고담당 부서장 또는 군수님을 대신한 이 자리에 선 부서장이니까 전체적인 군 행정에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한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축허가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 우리가 보통의 건축행위를 할 때 쉽게말하면 사업자가 여타의 사업계획서를 내죠?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자의 잘못이 크죠?

그러죠? 그러면 사업자가 그 원인행위를했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에 따른 부담을다 해줘야 돼죠?

(집행부 좌석에서) 위법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지금 홍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같은 것들은 지금 불법적 사유가 토석채취에 따른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애초에 예를 들자면 나가야 될 것보다도훨씬 더 많이 나가고 면적도 훨씬 더 뛰어넘고 그러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쪼개기 예를 들자면 건축……

(집행부 좌석에서) 당초에 허가를 각각이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그걸 파악을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쪼개기를 해가지고.

(집행부 좌석에서) 이제 2017년 사업계획물량하고 토석물량하고, 2019년 변경된 물량을 그 자기들이 사업자가 제출했던 물량하고 그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좀 많은 거같은데 그래서 그 법원에서 지금 제3자를감정신청을 했습니다. 3자를 모셔와서요.그런데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런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 가지고 이제 수사 들어가서 재판에서 이것은 원고 쉽게말하면 영광군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한테 매몰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됩니까?

그 전에 행위가 적법하게 군에서 처리가이루어지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정권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수용성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금 85%, 그러니까 지금 행해졌던 이 사전공사가 우리가 이걸대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준 것을인정할 거냐. 영광군한테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인정을 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해졌던 공사는 합법적이라는 이 말이죠?

(집행부 좌석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벌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집행부 좌석에서) 예, 영산강청에서……

자, 논리적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한번 내봅시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그런 이제 귀책사유가 업자 편에 많이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건축행위를 못하도록 법원에다가 판단은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영광군은 그 매몰에 대한 책임은 안 짓는 거죠?

(집행부 좌석에서) 그러죠.

매몰 비용도 안 주는 거죠?

(집행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저는 정리를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김한균 위원님.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조사 중이잖아요?

이 모든 행위나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조사 중이 교류 중이니까 그 결과 나온 다음에 이걸 거론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조사 지금 고발해서 지금 중지명령을 내려 놨잖아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 들하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길 필요도 없어요.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영산강청하고 많은 대화를했는데요. 만약에 토석채취 물량이 허위로기재가 되고 허위물량이 기재가 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뭔 반환을 한다든지 다시 환경평가서를 재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민간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내용이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환경 쪽에 중점을 둬서 정말 오염된 부분을 막고 싶은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좀 더 해석에 디테일하게 했을 것이고. 행정에서는 또 행정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그동안에했던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본 부분이라 좀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도 우리행정에 이제 의원님 들이 당부 드리고 민간에서 당부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첫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허점도 노출됐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없게끔 하자는 차원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정말 이거 소홀히 놓치지 마시고 좀 더 독하게 한번 마음 먹읍시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양쪽 다 의견을 듣고 될 수 있으면 영광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뭐행정이 행정에서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서조심스럽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행정이 군을 위한 마음이 더 앞서야 되고, 물론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권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혹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인경호
  • 출석공무원 (12명)
  • 일자리경제과장 강윤철
  •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 농업유통과장 서영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굴비해양수산과장 백대영
  •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최관호
  • 건축허가과장직무대리 윤상근
  • 지역개발과장 정권대
  • 환경과장 조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
  • 농촌지원과장 정재욱
  • 기술보급과장 정종찬
  • 출석공무원 (2명)
  • 안전관리과장 박삼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홍 비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임 영 민
  • 간 사 장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