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86회 자치행정위(제2차).hwp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사전협의 결과.hwp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수정동의 안건.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4시 07분 개회)

【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입니다. 완료회의록이 아니므로 열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2.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영광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주거공간「늘품빌리지조성사업」부지매입)(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광은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영 간사님으로 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금번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의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안제14조제3항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삭제하며 안 제15조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여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달성이용이하도록 안 제2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의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7조제4항에 지난 조직개편 때 삭제된 종합민원실장의 직책이 있어 이를 건축허가과장으로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간사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7일 장기소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 동의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의 의미를 더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출생기본 수당의 오지급을 방지하고정책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피할 수 있게 하였고 이미 지급 약속이 된 2025년 1월과 2월의 군 지급 분의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생기본수당의 중요한 지급 근거인 보호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안제2조제3호의 내용을 더 상세히 하였고, 안제14조제3항의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며 안 제15조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일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마을 주거공간 늘품빌리지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 조례안은 2월 27일 조일영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원안과수정 동의안에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일영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한 영광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묶어서 아동은 12세 미만의 군민으로 하고 청소년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군민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 전문위원 오애연
  • 출석공무원 (21명)
  • 기획예산실장 김성균
  • 에너지산업실장 이영길
  • 인구교육정책실장 김효선
  • 민원지적과장 강경준
  • 사회복지과장 김정규
  • 가정행복과장 오 정
  • 재무과장 유영직
  • 총무과장 한재철
  • 보건소장직무대리 지경현
  • 보건정책과장 이용순
  • 건강증진과장 이덕희
  • 영광읍장 정만철
  • 백수읍장 오왕희
  • 대마면장 전용운
  • 묘량면장 이택신
  • 불갑면장 장창종
  • 군서면장 김성호
  • 군남면장 박순희
  • 염산면장 김용연
  • 법성면장 서민호
  • 낙월면장 신재철
  • 불출석공무원 (2명)
  • 스포츠산업단장 송승민
  • 홍농읍장 김관필
  • 회의록작성
  • 속기사 정드림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정 선 우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