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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본회의(제4차).hwp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hwp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hwp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hwp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문.hwp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1항~의사일정 제14항.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4호 본회의회의록

제28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주거공간「늘품빌리지 조성사 8.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 11.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2.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 보고의 건 1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의 건 14. 2025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영광군의회의원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한균 의원입니다. 이번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의안번호 제4312호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2호 영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법인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2항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 3항에 공개회의에서는 경고 또는 사과 징계시 의정비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3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제안 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발생되는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줄여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조례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주요 내용으로 특별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안 제12조와 별표3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수정하여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14호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무분별한 공무국외 출장을 지양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중 지방위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출장과 의장과의 관련성을 추가했고, 안제9조부터 13조까지에서는 출장계획서를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작성하여 출국 45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하고 출국 30일 전까지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출장 복귀 후 60일 이내에 출장결과에 직접 및 적정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 16조에는위원회 의결 사항 외에 여비 예산 지출을철저히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출장 경비를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국외 출장과관련된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한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제안 설명의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한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한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김한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영광군수 제출)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주거공간「늘품빌리지조성사업」부지매입)(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4297호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98호 영광군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7일 장기소 위원 외 2명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안 제2조제3호의 보호자의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안 14조제3항에서불필요한 반복을 삭제하며, 안 15조 위원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본 조례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도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01호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학령인구의 그 가족들의 인구 유입을도모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가족체류형 유학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4302호 청년마을 주거공간 늘품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5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99호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정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7일 조일영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조례의 목적 달성이 용이하도록 제2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를 더 명확히규정하여 구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00호 영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영광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른 마을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년마을 주거공간 늘품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정선우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안번호제4304호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공모 동의안은 계마항 내 방치된 어구 및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어민과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어항조성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클린 국가어항(계마항)조성사업 공모 동의안은 임영민 위원장이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광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자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생태의 자원이지만 보존을 위한정책의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갯벌 위에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며 생태계 훼손 우려가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 정책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광 갯벌의 생태적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을 강화할 것과 무분별한 개발을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갯벌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럼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북해 갯벌, 아마존 하구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동부 해안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불릴 만큼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갯벌은 단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삶을 이어주는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해양 식물과동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블루 카본이라고 불리는 탄소 저장소로 기후 변화 완화, 수질 정화, 홍수 조절, 해양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로인해 갯벌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 붐으로 갯벌 위에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속가능한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갯벌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증도갯벌,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은 세계적인 관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전라남도의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신안갯벌, 고흥갯벌, 여수갯벌 등 7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7개소의 갯벌이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호와 복원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의 갯벌은 그 규모나 생태적 측면에서의가치가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갯벌 보존 관점에서의 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갯벌 위에풍력이나 태양광 발전허가를 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갯벌 위에 세워지는 인공구조물은 환경과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태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지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갯벌을 훼손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갯벌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와 어업인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종패 및 참조기치어 등 방류 사업을 통해 생태계 복원을추진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갯벌 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무너질 수 있으며, 지역 어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갯벌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합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영광 갯벌 보존을 위한 모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갯벌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갯벌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영광군은 갯벌이 단순히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일부분임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라.

하나, 정부와 영광군은 갯벌 개발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들을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영광군은 갯벌 보호를 위한제도적 지원과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영광군은 갯벌 위에 태양광발전 등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2025년 3월 4일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장영진 의원님이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성균입니다. 의안번호4303호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는 2014년 3월 6일에 우리군과 함평군, 장성군 등 3개 군이 지역 자원의 공동 활용 및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성한 협의회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10회, 2016년도에 1회 회의 개최 이후로는 현재까지 협의회가미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더 이상 이게 협의회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2024년 11월 22일에 참여한 3개 군이 모두폐지하기로 이렇게 합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을폐지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협의회 규약 내용은 2쪽부터 4쪽까지로 규약 내용은자료를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일 군의회 보고 이후에우리 군 홈페이지에 협의회 규약 폐지를이렇게 고시한 후 전라남도에 운영 규약폐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에너지산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실장 이영길입니다. 의안번호제4305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 기구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규약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 명칭, 기본사회의 정의, 규약의목적, 협의회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현황,임원진 임원의 선출 및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협의회 회의 회의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안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시도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업무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 이후 의결사항을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길 에너지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재철입니다. 의안번호 4306호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17쪽, 중기인력운용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기간은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감축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구는 3실1단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11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정원은 72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기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정책 공약사업 및 군정비전, 목표달성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과 행정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신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2년 7월 발표한 정부의인력운용 방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치단체별로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 후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활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여 인력을 효율화하자는 정부 인력운용 규정에 맞춰 인력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조직분석,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시퇴분야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배치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기능이 증가할 분야와 감소할 분야에 대해중장기적으로 인력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정부 인력운영 기조에 따라서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증원 및 감축분을발굴하여 인력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감축분야의 우선발굴 대상은 업무자동화, 단순 행정지원기능, 민간위탁 등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동일분야에서 감축분을 발굴하여 감원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진진단 결과에 따라서 감축분을 발굴하여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인건비는725억 원이며 일반직 584억 원, 공무직 등기타 141억 원입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대비 결산액은 100.09%로 연도별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금번 회기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장세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지역 발전 및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영광군에서 무슨일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군민들께 보고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군민들께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과정 및 성과를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군민 여러분께서도 영광군 및 영광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주거공간「늘품빌리지조성사업」부지매입)(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클린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공모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영광 갯벌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강헌 조일영 김한균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안 보고의 건 - 보고청취

13.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의 건 - 보고청취

14. 2025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 보고청취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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