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7일,영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2월 23일에 임영민 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2월 17일에 영광군수로부터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결의문 1건을 제외한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할 예정이며,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2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일영 의원과 김한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한균 위원장님의 약간의 이석 관계로 간사이신 임영민 의원이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영민 의원입니다.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기본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부군수 등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4년12월 24일 1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91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일원화하고 기능쇠퇴 분야 업무의 인력을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인정되고, 기구의 축소 또는 통․폐합, 정원의 감축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아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4292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개정안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어 행정기구가 신설될경우에 필요한 5급 정원을 증원하고 6급이하 정원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본 개정안 또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보고 드린 회부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아니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임영민 의원 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탄핵하자고 하면서 아마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절반의성공은 거둔 것 같아서 의원님 들과 우리또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군민들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 이유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14일에 가결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대신에 헌법재판관과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국회에서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반대하여6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인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차에 따른 탄핵심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탄핵소추 및 심판 과정 중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행위를 비판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선출과 임명, 그리고 헌법에 따른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문
영광군의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 국회와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자신과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자신에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처한곤경을 타개할 방법으로 비상계엄을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여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온몸으로막아섰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도왔다. 이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2024년12월 4일 01시 경 재석 190명 전원의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가결하여 05시 40분 경 계엄이 해제되었다.1980년 신군부의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은 선포한지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정치․경제․외교․국방 분야에 매우 큰피해를 입혔다. 특히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참극을 겪은 우리영광군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보면서아주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없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실패한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제3차대국민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뜻을 밝혔으나, 12월 12일대국민담화에서는 잘못된 사실관계언급이나 논리가 부족한 주장 제기로비상계엄의 명분을 세우려고 하고,‘마지막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싸우겠습니다’라는 발언과 야당의‘망국적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의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12월12일,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두 번째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국회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표결을 거쳐 총 투표수 300표 중 가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가결하였다. 이후 탄핵소추안은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직무는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인 이상의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헌법재판관의 수는 6명으로, 국회에서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9인 체제를 이루어 탄핵심판을 진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헌법재판관 중 한 명의 친인척을 장관급직위에 임명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형성하고,6인 체제에서 1명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어 탄핵심판 기각을 노린다는 비판이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엄선포와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이는 탄핵 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향후 절차적 흠결을문제로 제기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 등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범죄 행위를 반성하는 대신 자신이 처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영광군의회 의원들은 헌정질서와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오히려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5만 2천영광군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선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을거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3명의헌법재판관이 선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한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따라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라.
2024년 12월 24일 영광군의회.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은 임영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행정조직의 변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이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군정운영을뒷받침하기 위해 운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 새롭게변화하는 활기찬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대하겠습니다.아울러,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우리군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특히, 청렴체감도에서 5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군민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질책과 함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강헌 조일영 정선우 임영민
강필구 장기소 장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회의록작성
- 회의록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