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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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회 작성일 23-06-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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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소경제 육성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따라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영광군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비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4025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행정기본법」과「민법」에서 정한 나이계산 및 표시 방식에 따라 나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행정기본법」제7조의2에서는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표시한다는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만나이를 정하고 있는 24개 정비대상 조례를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여 일괄개정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등 기타 참고사항은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도 애매해서 물어봤던 건데 가령태어나서 1년 지나면 한 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년 지나면 2살이고 그런데 2년 5개월이됐으면 몇 살이에요?
두 살입니다.
2살입니까?
3살 아니고?
예, 만 나이가 도래해야 3살입니다.
태어난 연수로 되어야만이 3살...,
1년 미만만 월수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교육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인구전략포럼에 발표 차 서울출장 관계로 기획예산실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오늘 인구교육정책과장이 보건복지부 주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사례발표에참석한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안번호 4026호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에 따른 군민 중심의 편리한 법제 서비스 제공과 출산·양육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 극복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둔 임신 중인 여성에서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3호에서는 관내 산후조리원폐원에 따른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현행 전입세대에대해서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미만 출생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 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분리하여조례에 규정된 사업별 주요사항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사항들을 조례 별표로 신설하여 사업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현행조례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100명분 산후조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계부서의견, 사전예고결과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공유재산 총괄 부서장인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의안번호 4023호 가고 싶은 학교, 살고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듈러 조립식 주택 10호 중 군남면 군유지에 5호, 묘량면 매입예정지에 5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입예정지는 묘량면 삼효리 1323-6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총 5,093㎡이며, 부지매입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6월 부지매입 후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완료하겠으며, 2024년 1월 농산어촌유학생 모집 및 유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농촌에 대한 가치인식개선및 교육환경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 등은 57쪽부터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장에게...,
오늘 출장갔어요.
예, 인구교육정책과장은 출장 중인데요.
사업에 대한 세부 답변은 누가 하죠?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을 학교하고 꼭 연관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학교가 아니고 살고 싶은 마을은 대상이 아닙니까?
그게 규정이.
일단은 유학학교로 해서 학교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일단 가령 묘량으로 온다 그러면 묘량중앙초등학교 학생으로 되어야만이 이게 해당된다는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묘량 지역으로 가서.
만약에 묘량에 있는 학교를 안 다니면여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됐고요.
이게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지금 펼쳐진 곳이 어디몇 군데 있나요?
다른 시·군에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묘량하고 군남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교육청 쪽에서 군남은 좀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량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한번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들도 한번 가보기는 할 건데 이게효과도 잘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세밀하게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일단은 소멸기금으로 나온 건데 시기상 너무 급작스럽게진행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공유재산 심사 부지를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을이 없어지네 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농촌마을이 그런데 신규마을을 우리가 조성한다면 일단 상하수도하고전기시설하고 기반시설이 우리가 만만치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하수도사업 인입비,전기 인입비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무팀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바람직하고 그래서 동네 안에서 기반시설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같이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물론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의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서 분명히 부관을 달 겁니다.
그걸 기획실장님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제가 가서 나오신 김에 출산 개정조례안 있죠?
우리 누굽니까?
팀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100만원으로 이렇게 했놨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은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평균 산후조리비용이30일 기준으로 해서 249만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산후조리비용을 우리가책정하려면 전체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규정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팀장님 아시겠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100만원으로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퍼센트로 조성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100만원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정부의 부서에서 나온 산후조리비용의 평균치가 매년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 판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후조리비용이 사설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약 한 130에서 150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00만원을 평균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평균 산후조리비용이 30일 249만원이고, 우리가 친정이라든지 가정에서 할 때가 87만원 그런데우리가 산후조리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산후조리원을 갖는 것을 지원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적용하는 것이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퍼센트로 조성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서는 산후조리마다 다틀리잖아요?
조리비가 그것 여러 군데 좀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장영진 위원님대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민 위원님.
지금 이 외의 이야기를 해도 된가요?
예, 하세요.
실장님 끝내놓고 하시게요.
그러실까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세요.
이것 끝내놓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현지확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고 가실 거예요.
몇 시 2시에요?
예, 2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석 못합니다.
김한균 부의장님 못가신가요?
예.
임영민 위원님 가실 거죠?
예.
부의장님 빼고.
땅 매입 왜 1필지를 남겨놨대요?
그것 오늘 가서 확인하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우리 영광군 조례가 있는데 그 문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문구 중에 어떤 이런저런 사항인데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조례에서 효과성이있는지 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인지 그게 옳다 그렇다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번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걸 한번 당했습니다.
한빛원전하고 우리 영광군하고 7대 현안사업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측에 노력하여야 된다를 우리는 철썩 같이 할 거라도믿었는데 법정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조례도 그런 부분이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그걸좋은 한번 적당한 문구를 생각해봤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각 경로당에 우리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강사들 나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이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또는 기본적인 방침이 우리가 한 400여개 경로당이 되는데기본적으로는 아마 한 경로당에 1개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부서에서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A부서에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강사가 일반강사가하고 있는데B부서에서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밖에서는 왜 내가 하는 프로그램을 어디에와서 내 것 뺏어가려고 하냐는 이런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잡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하려고 해도 뺏고 뺏기고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중복이 간혹 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다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현재 그 프로그램 하고있는 전체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어디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정도 한번 자료를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일관성 있게 중복이 안 되고 통제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관리가 될 것인지 한번 연구해봤으면 쓰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 조례에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 이 관계에 있어서는 조례나 법령은 명확히 규정을 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 조례가 미흡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발굴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고요.
아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저도 많이 그런 중복된 프로그램을 많이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부서 지정이나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이 지금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여러 건 들었었어요.
한 20회 할 1년의 사업을 반 정도했는데지금 임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들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고중중기 사업 중에서 그런 말을 한두 건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차질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대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자기네들은 물론 20회를 하려고 했는데 10회에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거기에서 1년치를 못하고 반년만 하고 끝난대.
그러면 그분들이 또 손실이 있겠죠?
그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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