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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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군의원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상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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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군민의 권익보장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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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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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문제의 해결은 민주적 방법으로 공정무사하게 처리하는 풍토를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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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사생활에서의 모든 언행이 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균등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