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일반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쓰인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든가,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본안의 재판에 의해, 소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에 대응해서 쓰이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고 있다(형사소송법∮20, ∮270②, ∮273③. ∮327, ∮328). 행정심판법상의 각하란 당해 심판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그것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이라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그 하자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보정을 명할 것 없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행정심판법§23①).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법§32①).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각하의 사유로는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것이 되기 위한 사유로, 가)심판청구사건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나)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다)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한 심판청구, 라)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등이 있다. → 기각,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