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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 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대서명으로 직접 군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주민조례 청구 대상

청구 대상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 제외 대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영광군수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연서 주민수: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주민조례 청구 처리절차

  • 조례청구(대표자)
    -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 증명서 신청
  • 청구사항 등 공표(의회)
    -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의 취지 등 공표
  • 서명·청구인명부 제출(대표자)
    - 서명요청 기간 :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공표·열람(의회)
    - 청구인명부 공표 : 영광군의회 누리집
    - 청구인명부 배치 및 열람(10일간)
  • 이의신청(청구권자)
    -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보정기간 : 10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의회)
    -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 수리·각하 심사(의회)
    - 청구 제외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등
  • 발의(의장)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결(의회)
    -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온라인 정보시스템 : 주민e직접 바로가기
주요 기능
조례안 청구서 제출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주민조례 청구 서명

서명 기간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서명 방법
(오프라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온 라 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서명의 취소
(오프라인)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 제출기간: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명부공표: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기간: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열람장소: 군의회와 주민조례청구 담당부서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간: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정보시스템 신청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무효서명 확인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서명 보정기간: 10일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