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역사 1949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 1952년 1952년 4월 25일 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구성·운영 1961년 1961년 5월 16일 의회가 해산 1990년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 1991년 1991년 3월 26일 군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초대 영광군의회가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