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민원안내
-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이란?
-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 나라 헌법 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 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청원사항?
- ㆍ피해의 구제
- ㆍ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ㆍ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ㆍ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ㆍ제출방법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며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 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 ㆍ처리절차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